책소개
오늘날 인공지능은 급속하게 발전한다. 수능시험 문제도 별 어려움 없이 풀어낼 정도이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역량으로 인해 온라인 시험을 모두 없앴을 정도이다. 그 정도로 인공지능은 매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유발 하라리의 신작이 잘 보여주듯이 인공지능은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새로운 위험원으로 부각된다. 그 때문에 혁신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 규제가 인공지능에 적용된다. 이를 보여주듯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정면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 필자가 내놓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최근 세 가지 주제에 관심을기울이며 연구를 수행한다. 기초법학과 실정법학의 상호 연관성, 현대 과학기술이 법적 사고와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의 진화, 우리 법학자의 법이론이 그것이다.
『부동산 명의신탁』(2010),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2011), 『법철학: 이론과 쟁점』(공저, 2012·2017·2022),
『민사법질서와 인권』(2013),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공저, 2016), 『법해석학』(2017), 『현대 법사회학의 흐름』(공저,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공저, 2019), 『공학법제』(공저, 2020), 『유기천형법학연구: 유기천의 형법연구방법론(II)』(공저, 2020),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공저, 2021),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데이터와 법』(공저, 2021) 등의 책을 쓰고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1. 인공지능법학의 의의 / 12. 인공지능법의 의의 / 13. 인공지능법학의 특징 / 34. 이 책의 구성 / 4제2장 인공지능의 의의Ⅰ. 인공지능의 개념 61.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 62. 지능 개념의 다원성 / 73. 인공지능의 범위 확장 / 74. 인공지능의 정의 / 8Ⅱ. 인공지능의 유형 81.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 82. 좁은 인공지능과 범용 인공지능 / 103. 인공지능과 로봇 / 11Ⅲ.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121. 추론과 탐색의 시대 / 122.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 133.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 134. 분석 / 14제3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Ⅰ. 서론 16Ⅱ.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 구조 161. 데이터 / 172. 알고리즘 / 173. 하드웨어 / 17Ⅲ.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181. 개관 / 182. 입력/출력 모델 / 193. 신경망 학습과 딥러닝 / 204.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 20Ⅳ.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221. 개요 / 222. 딥페이크 / 233. GAN / 264. 스타일GAN / 275. Few-Shot Adversarial Learning / 276. 음성합성 기술 / 277. ASBS / 288. GPT / 289. ChatGPT / 3110. 새로운 소통매체로서 인공지능 / 32제4장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Ⅰ. 서론 33Ⅱ. 인공지능 저작물의 현황과 문제 341. 생성물로서 저작물 / 342. 인공지능 저작물의 현황과 문제 / 35Ⅲ. 인공지능 음악저작물 현황 381. 개관 / 382. 인공지능과 대중음악 / 393. 인공지능과 클래식 음악 / 46Ⅳ. 인공지능 미술저작물 현황 481. 현황 / 482. 딥드림 / 493. 오비어스와 에드몽 드 벨라미 / 504. 넥스트 렘브란트 / 505. AICAN / 516. 펄스나인의 이매진 AI / 517. 삼성전자의 툰스퀘어 / 528. 인간 및 인공지능의 협업과 파이돈 / 53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리고 ChatGPT 혁명 541.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 542. ChatGPT 혁명과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 / 59Ⅵ. 인공지능 저작물 침해의 대응 방안 601. 세 가지 대응 방안 / 602. 기술적 대응 방안 / 603. 윤리적 대응 방안 / 624. 법적 대응 방안 / 62Ⅶ. 법적 대응 방안의 기초로서 저작권법 621. 저작권법의 의의 / 622. 저작권의 의의 / 633. 저작인접권 / 664. 저작권의 효력 및 보호 / 675. 카피레프트 운동 / 68Ⅷ. 인공지능과 저작물에 관한 법정책의 방향 691. 문제점 / 692. 저작권에 대한 인공지능 권리주체성의 원칙적 인정 불필요성 / 703. 인공지능 저작물 관련자의 저작권 배분 방향 / 704. 인공지능 저작물 표시 의무 / 70제5장 인공지능과 입법평가Ⅰ. 서론 71Ⅱ. 입법평가의 의의 721. 의의 / 722. 규범적 의미 / 76Ⅲ. 입법평가의 구조와 역량 781. 문제 제기 / 782. 인식과 판단 / 793. 법적 삼단논법적 역량 / 794. 입법평가에 필요한 역량 / 81Ⅳ.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가능성 821. 출발점 / 822. 의료 인공지능 / 833. 사법 인공지능 / 844. 행정 인공지능의 가능성 / 865. 면접 인공지능 / 886.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가능성 / 89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적용 범위와 방법 891. 문제점 / 892. 입법평가 기준 / 903.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적용 범위 / 934. 인간 전문가에 의한 감독 / 955. 법적 근거의 필요성 / 95제6장 인공지능과 행정Ⅰ. 서론 97Ⅱ. 행정의 의의 981. 법학적 관점에서 본 행정 / 982. 행정학의 관점에서 본 행정 / 993.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행정 / 1004. 행정이 전제하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 / 102Ⅲ. 행정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과 문제 1031.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 / 1032. 행정의 자동화에 관한 관심 / 1053. 자동적 행정에 관한 문제 / 106Ⅳ. 자동적 행정의 문제에 대한 대응 1071. 인격성 문제 / 1072. 인공지능의 불완전성 / 1083. 법적 근거 / 1104. 감정적 거부 / 1105. 구체적인 적용 영역 / 111Ⅴ. 자동적 행정의 규제 방안 1121. 자동적 행정의 위험과 규제 필요성 / 1122. 규제의 기초로서 법적 근거 / 1133. 규제 방안 / 1154. 자동적 행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 1155. 행정소송을 통한 규제 / 117제7장 인공지능과 형사사법Ⅰ. 서론 119Ⅱ.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191.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202.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24Ⅲ.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26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126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 128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 132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 133제8장 인공지능과 위험Ⅰ. 서론 135Ⅱ. 인공지능 위험의 구조 분석 1361. 인공지능의 구조 분석 / 1362. 인공지능의 위험 / 137Ⅲ. 인공지능의 위험 사례 1401. 개인 데이터 남용 / 1412. 부정확한 알고리즘 사용 / 1413. 편향된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문제들 / 1424. 알고리즘과 감시국가 문제 / 1505. 인공지능의 사회적 이용에 따른 위험 사례 / 151Ⅳ.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 조건 1511. 객관적 조건 / 1522. 주관적 조건 / 152제9장 인공지능과 윤리Ⅰ. 서론 153Ⅱ. 인공지능과 윤리의 논의 필요성 1541. 문제 제기 / 154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불충분성 / 1553. 윤리를 통한 자율적 규제 / 156Ⅲ. 인공지능 윤리 개념의 의의와 문제 1571. 윤리의 개념 / 1572. 구별 개념 / 1603. 인공지능 윤리의 수범주체 / 162Ⅳ.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방향 1641. 방법론 / 1642. 인공지능 윤리 분석 / 1653.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구상 / 174Ⅴ. 인공지능 윤리 이행 방안 1801. 자율규제 / 1802. 절차주의 / 1803.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 183Ⅵ. 우리 인공지능 윤리로서 국가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1861. 초안 / 1872. 최종안 / 189제10장 인공지능 규제 설계Ⅰ. 서론 191Ⅱ. 인공지능 규제 개관 1921. 고려 사항 / 1922. 법을 통한 규제 / 1933. 윤리를 통한 규제 / 193Ⅲ.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방식 1931. 유형화 / 1932.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 1943. 행위 중심적 규제와 결과 중심적 규제 / 1944. 사전적/현재적/사후적 규제 / 1955. 결과비난 규제와 반성적 규제 / 1966. 영역적 규제와 포괄적 규제 / 1977. 규범적 규제와 아키텍처 규제 / 197Ⅳ.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규제 설계 1981. 유럽연합 규제체계의 경향 / 198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규제 설계 / 200Ⅴ. 인공지능 위험에 관한 규제 원칙 2031. 인공지능 이용과 규제의 실제적 조화 / 2032. 절차주의적 규제 우선 / 2033. 행위 중심적 규제 우선 / 2044. 사전적·현재적 규제 우선 / 2045. 반성적 규제 우선 / 204제11장 인공지능 규제와 영향평가Ⅰ. 서론 206Ⅱ. 영향평가의 의의 2071. 개념 / 2072. 유형 / 207Ⅲ.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11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목록(ALTAI) / 2112. 알고리즘 영향평가 / 2123.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 2134. 시사점 / 214Ⅳ.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와 내용 2151. 영향평가의 규제이론적 의미 / 2152.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규제이론적 의미 / 2163.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쟁점 / 2174.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체적 기준 구상 / 2215.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 224제12장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Ⅰ. 서론 226Ⅱ.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2271. 인격의 의의와 특성 / 227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 / 230Ⅲ. 인격 개념의 확장 232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 232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 2373. 인격 개념의 확장 / 238Ⅳ. 인공지능의 법적 인격 인정 문제 2421. 논의 필요성 / 2422. 인격의 인정 기준에 관한 논의 / 2423.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가능성 / 2484.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필요성 / 251제13장 자율주행자동차와 법Ⅰ. 서론 256Ⅱ.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와 특성 2571. 의의 / 2572. 특성 / 258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과 규제 2601. 자율주행자동차 실현의 구성 요소 / 2602.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과 규제 / 2623. 자율주행자동차 위험 패러다임의 변화 / 266Ⅳ. 자율주행자동차법 분석 2671. 목적 및 성격 / 2672. 주요 내용 / 2683. 한계 / 272Ⅴ.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 관한 문제 2721. 규제의 구별 / 272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2733. 책임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 / 273제14장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Ⅰ. 서론 277Ⅱ.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는 기존 정의론과 한계 2781. 인공지능의 정의론 / 2782. 한계 / 280Ⅲ.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2821. 출발점 / 2822. 정의론과 고려 사항 / 2823.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 2854. 절차주의적 포용국가 / 289사항색인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