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학력
서울대학교(학사, 정치학,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05, 상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연구원(202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2022,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력
(現)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22~)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21~2022)
대법원 재판연구관(2016~2021)[부장판사, 지식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2019~2021)]
특허법원 판사(2013~2016)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겸임교원)(2011~2013)(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민사 요건사실론)
대전지방법원 판사(2012. 2.~2013. 2.)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 판사(2010)
청주지방법원 판사(2009~2012)
대전지방법원 판사(2006~2009)
공익법무관(2003~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32기, 2003)
제42회 사법고시 합격(2001)
목차
제1장 들어가며제1절 연구의 목적 3제2절 연구의 방법 5제2장 선택발명의 의의제1절 종래의 논의 111. 선택발명의 개념 112.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13제2절 다른 유형의 발명들과의 관계 191. 수치한정 발명 192. 의약용도 발명 213. 파라미터(parameter) 발명 254. 결정형(crystal form) 발명 29제3장 선택발명의 신규성제1절 향후 논의 전개와 관련하여 35제2절 우리나라의 논의와 실무 371. 선행발명의 개시와 실시가능성의 개념 372. 선택발명의 신규성이 쟁점이 된 사례들 40제3절 비교법적 분석 581. 미국 582. 유럽연합 특허청(EPO) 833. 영국 1034. 독일 1205. 일본 129제4절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1471. 선행발명의 개시 정도 1472. 선행발명의 실시가능성 1553. 소결론 160제4장 선택발명의 진보성제1절 종래의 논의 1631. 진보성 판단기준 1632. 판례의 동향 1653. 종래 한국 실무에 대한 평가 195제2절 비교법적 분석 1991. 미국 1992. 유럽연합 특허청(EPO) 2883. 영국 2994. 독일 3085. 일본 316제3절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3411.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 3412. 중복발명 또는 이중특허의 문제 3463.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정립 401제5장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제1절 서론 481제2절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 판단의 관계 4831.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언급한 판례의 동향 4832. 견해의 대립 4843. 검토 의견 485제3절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명세서 기재요건 4861. 명세서 기재와 진보성의 효과 인정 4862.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488제4절 다른 유형 화학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의 관계 4981. 의약용도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4982. 수치한정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5023. 다른 유형의 발명과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의 관계 504제6장 마치며참고문헌 515색인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