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지향, 퇴행사회
"『제국의 위안부』 사건의 진행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을 검찰이 뒤집어 공소를 제기하고, 집중 심리기일을 반복하며 1심 법원이 '전부무죄' 판결을 하였는데, 굳이 고등법원이 '일부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쟁점이 간명한 사건을 대법원은 6년째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들에게 종군 위안부는 20만 명이어야 하고, 모두 총칼에 끌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창작한 설화(說話)의 허구를 지적했다가 사달이 났습니다. 위안부 운동꾼들에게는 '反日'이 생계이자 축재수단이자 권력이기 때문입니다.우리사회가 총체적으로 혐오하는 '친일잔재'란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가공될 수 있는 불확정 개념입니다. 친일잔재는 삽시간에 청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청산되지도 않으며, 시급히 청산하겠다고 들면 오히려 사고가 나는 다의적(多義的) 개념입니다. 신 아무개 국회의원이 反日 목소리를 높이다가 부친의 헌병 오장(伍長) 경력이 드러난 희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부친의 만주국 경찰 경력이 드러난 김 아무개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35년간 조선인 3천만은 일본국 국민(邦人)이었습니다. 「지원병(志願兵)에게」를 쓴 모윤숙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의 작가라고 분개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살이의 순리로 이해할 만합니다. 북조선의 혁명가요 「조선인민혁명군」은 일본 군가 「일본해군」을 베꼈고, 「반일혁명가」는 「철도창가」를 베꼈습니다.실체가 애매한 무장항쟁론자들의 과격한 요구가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나타났습니다.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에 무감각해진 첫 번째 사고이지 싶습니다. 반민특위의 완장질을 항일변호사로 이름을 날린 이인(李仁) 초대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이 되어' 잠재웁니다. 진보를 참칭하는 좌익 맹동주의자들은 이를 두고 '이승만의 친일파 보호'라고 거품을 뿜습니다. Ultra-super 반일주의자 이승만은 '운동가'의 투쟁성에서 벗어나 국가를 경영하여야만 했습니다. 1948년의 반민특위도 너무 나갔지만, 해방 후 60년이 흐른 뒤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맥락에 맞지 않는 「드골 신화」를 부풀려 뒤집어썼습니다. 외눈박이들이 설익은 폭력을 마구 휘둘렀습니다.이렇게나 불량한(?) 법률가의 시각으로 몇 가지 꼭지를 묶었습니다. 묶고 보니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인생보다는 그들이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위안부'와 '징용배상 판결'이라는 꼭지를 포함할 생각이었으나 분량이 넘쳐 뺐습니다. 그 두 꼭지만으로도 책 한 권을 넉넉히 묶겠더군요. 이번 겨울 찬바람 불 무렵 다시 한 권을 낼까 싶습니다.이창위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초고를 읽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 석희태 경기대 명예교수,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 로스쿨 교수),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전투력과 통찰력도 힘이 되었습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