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지식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지식

저자
김석한
출판사
원앤원북스
출판일
2019-08-01
등록일
2019-08-23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0
공급사
북큐브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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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초 금융지식부터 연금, 예·적금, 펀드, 보험, 절세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지식 바이블



기초 금융지식부터 연금, 예·적금, 펀드, 보험, 절세까지 다양한 금융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한 권으로 정리했다. 재테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풍부한 금융지식은 어설픈 재테크 노하우로 자산이 축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산을 형성하고 불릴 수 있도록 진가를 발휘하게 해준다. 이 책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쌓고 성공적인 재테크의 발판을 마련해보자.





경제적 자유의 시작은

최소한의 금융지식에서 출발한다!



돈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돈이 많아 풍족한 삶을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이유도 돈의 구속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 돈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는 당신의 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

이자에 또 이자가 적용되는 복리에 의한 눈덩이 효과처럼 돈이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다. 한번 불붙으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돈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질구레한 재테크 기술을 활용하기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금융지식을 갖춰 돈을 운용해야 한다. 풍부한 금융지식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고, 돈의 구속에서 벗어나 더 이상 월급만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자산을 늘려주는 토대가 된다. 책 속에 담긴 다양한 금융지식은 당신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이 책 한 권이면

금융맹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적인 금융지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살아남는 8가지 핵심전략을 소개한다. 버블과 인플레이션, 장기적 가치투자, 레버리지 효과, 자산 리모델링, 황금분할식 투자, 경기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등 금융소비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3장에서는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전략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 노후를 대비하는 데 효과적인 연금상품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5장은 안전하게 예·적금과 파생상품에 대해 설명하며, 6장에서는 다양한 펀드상품 및 투자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7장은 위험상황을 대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을 자세히 알아보며, 8장에서는 직장인의 필수 세테크 연말정산을 비롯해 효과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기초적인 금융지식과 투자 전략을 익히고, 다양한 금융상품 중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 활용하는 지혜를 길러보자.





책 속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을 받아 다 쓰는 데 3주가 채 걸리지 않는다. 심지어 5명 중 1명은 월급을 받은 지 10일 만에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다음 달 월급이 나오면 이를 갚은 뒤 다시 빚을 내서 생활비로 쓰는 쳇바퀴 속의 다람쥐 같은 적자 인생의 삶을 산다.

다음 달 월급만 기다리는 직장인은 “월급이 적어서 저축할 여력이 없고 항상 적자다”라는 핑계를 댄다. 먼저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저축해서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적자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 실제 월급이 아주 적어 저축할 여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핑계를 대던 직장인이 갑자기 월급이 많아져 저축할 여력이 생긴다면 어떨까? 과연 그때도 저축이 지출보다 많아질지 의문이다. 평소 저축보다 지출이 많은 직장인은 월급이 많아지면 수입에 비례해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지출의 규모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_34~35쪽



평균수명 100세 시대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는 등 우리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는 살면서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생활자금이나 주택·자녀교육·노후자금 등은 예측이 가능한 반면에 질병·사고 등의 위험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비한 안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부터 자산관리를 하면 평생 일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_71~72쪽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정경제와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 수급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1년 늦출 때마다 급여액의 7.2%씩 추가해서 최장 5년 36.0%를 더 받을 수 있다. 1년 후 7.2%, 2년 후 14.4%, 3년 후 21.6%, 4년 후 28.8%, 5년 후 36.0%가 늘어나는 식이므로 은퇴시기에 여유가 있으면 늦출수록 혜택이 커지는 수령방식인 셈이다. 또한 50%, 60%, 70%, 80%, 90%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부분 연기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수령하지 않은 연금은 연기연금과 같이 매년 7.2%씩 늘어난다.

한편 만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할 경우에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장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이 5년 전 70%, 4년 전 76%, 3년 전 82%, 2년 전 88%, 1년 전 94% 등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수령액을 6%씩 줄이는 식이다. 다만 월평균 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_127~127쪽



정기적금은 확정금리상품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하락기에 유리한 상품이며,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저축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납입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예금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된다.

만약 적금을 불입하는 가운데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이율보다 낮은 경과 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적금담보대출을 이용한다. 이때 대출이율은 대개 적금이율+1.5%p 내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수시입출금 통장이나 급여이체통장 등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는 것도 감안한다.

확정금리상품은 앞으로 추가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간을 길게 하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 짧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_155쪽



펀드를 선택할 때 이왕이면 운용 규모가 크고, 운용사의 대표적인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펀드의 규모가 크면 그만큼 분산투자가 잘되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진다. 각 운용사의 대표 펀드가 좋다는 것은 해당 펀드가 그 운용사의 얼굴이니만큼 수익률에 사활을 걸어야 해당 상품의 후속작인 2호, 3호, 4호 등을 출시할 수 있으며 자투리 펀드를 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 펀드는 해당 운용사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가장 우수한 펀드매니저를 투입하므로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 _191쪽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자신의 재무상태와 맞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보험상품은 최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유지 가능성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현재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보험료를 자신의 재무 상태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에 지불하는 총금액은 가계소득의 10%를 넘지 말아야 하고, 저축성보험 등 장기상품은 20%가 넘지 않도록 해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미혼인 경우 보장성보험은 5% 내외, 장기상품은 10% 내외가 적당하다. 이는 결혼 후 배우자의 보험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_254쪽



부모가 자녀에게 들어주는 예·적금, 어린이펀드,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식펀드 등은 대부분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액 미만이고, 설혹 이 금액을 초과했더라도 교육자금으로 사용하면 별도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교육자금 대신 주택을 구입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자녀를 위해 준비해둔 자금은 반드시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여야 하며, 이상이면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교육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_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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