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부동산 절세지식
- 저자
- 주용철
- 출판사
- 원앤원북스
- 출판일
- 2016-12-12
- 등록일
- 2017-07-1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4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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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7일 만에 부동산 절세법을 터득한다!
『7일 만에 끝내는 부동산 절세지식』은 부동산 세금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절세 지침서다. 각종 방송매체에서 부동산 관련 세무 전문가로 활약중인 저자는 이 책 안에 절세 노하우를 아낌없이 담아냈다. 저자는 취득ㆍ보유ㆍ양도ㆍ증여ㆍ상속의 단계별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절세지식과 절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절세지식을 참고해보자. 또한 절세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양각색의 사례와 상황에 걸맞은 해설을 담았기 때문에 세테크 전략서로서 손색이 없다. 절세지식이 절실히 필요한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참고하다 보면 막막했던 절세에 대한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책으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자.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ㆍ양도할 때만 세금에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어떤 사람은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절세로 엄청난 이득을 보기도 한다. 부동산투자 거래에서는 세율 1%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은 그 활용도에 따라서 거액의 절세도 가능하게 한다.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ㆍ증여세 등 각 세금끼리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절세에 필요한 관련 법이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이 책과 함께 부동산투자에서 빈틈없이 절세하면서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여보자. 세금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극대화되는 절세의 효과를 누리다보면 어느새 세금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주용철
저자 주용철은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와 다산의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세무법인 지율의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다.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양도ㆍ상속ㆍ증여와 같은 개인 재산제세의 절세 방법에서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부동산시행법인, 지주공동사업, PFV 세무회계 등의 부동산 관련 세무 회계를 전문적으로 한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고정패널, KBS, SBS 생활경제, 한경와우TV, MBN, SDN, 부동산TV, 아름방송 외 다수 방송매체에 출연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부동산경제신문〉 등에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동서울대학교에서 세법을 강의했으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주거환경정비사 과정과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 중앙회의 정비사업교육과정에 세법강사로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전문위원으로 위촉중이며, 저서로는 『부동산 대해부』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벌자(개인편ㆍ기업편)』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등이 있다.
목차
지은이의 말_ 세금을 잘 모르면 부동산투자하지 마라
〈1일차〉 부동산 취득시에 꼭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
서민주택과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100% 절세하기
서민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 / 신축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
주택을 살 때는 1~3%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취득시 최저 1.1%, 그 외의 부동산 취득시 4.6%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소득원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부터 알아두자 / 자금 출처조사, 이렇게 대비하자 / 출처로 인정되는 돈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 / 타깃성 자금 출처조사에 각별히 유의하라 / 타깃성 출처조사시 금융거래내역 조사는 필수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는 내는 세금이 다르다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자 /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은 입주시 내는 취득세가 다르다
부부 공동명의, 이런 경우에 정말 유리하다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줄인다 / 부부 공동명의는 실익을 따져야 한다 / 부부 간 공동명의로 상속세도 줄인다 / 양도소득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 / 부부 공동명의, 그 밖에 이런 혜택들도 있다 / 부부 공동명의, 이런 단점이 있다
상가 취득시 7% 싸게 사는 노하우가 있다
계약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자 / 분양상가는 돈을 낼 때마다 환급받는다
오피스텔 절세 포인트, 주택인가 사무실인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혜택받자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불리한 경우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팔 경우 / 실무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는 이렇게 구분한다
〈2일차〉 부동산 보유시에 꼭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
부동산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한다
6월 1일 현재의 실제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 /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 /
재산세율은 최대 0.4% 적용 / 재산세에 포함되는 세금 3가지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과세 / 과세표준은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남다른 혜택을 준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는 임대주택 5가지 / 다가구주택과 사원용 주택은 어떻게 하나? / 종합부동산세를 면하려면 합산배제 신고는 필수
상가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료 1년치를 선불로 받으면 2번에 나누어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렇게 산정한다 /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는 장부를 통해 신고하자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은 ‘총수입 - 추정 경비’ / 소형 주택 임대시 보증금만 받으면 소득세는 면세 /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좋다
〈3일차〉 부동산 양도시에 꼭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
공동으로 소유한 집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
공동명의라도 세금은 지분별로 낸다
상속주택이 포함된 양도소득세에는 복잡한 무언가가 있다
주택수 산정시 상속주택은 빼고 계산한다 / 공동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로 본다 /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 공동 상속농지에는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양도시 비과세받는 요건을 반드시 파악해두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무엇인가? /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 / 100억 원짜리 주택도 최대 80% 장기 보유특별공제
처제도 같이 살면 1세대에 포함된다
처제도 같이 살면 세대원에 포함된다 / 양도일 전까지 세대 분리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집도 있다 / 이사를 가기 위해 취득한 경우 3년간 유예 / 유예 기간이 5년인 경우도 있다 / 지방 파견 가서 산 집은 주택수에서 제외
땅은 1천 평, 집이 100평인 경우 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영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라도 과세된다 /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만 인정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고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만 비과세 가능 / 해외 이민시 2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 해외 이주법에 의한 이주란 무엇일까? / 이민자의 집을 살 때는 세금을 떼고 잔금을 치른다 / 부동산 매도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 파견시 한 채까지는 세금 없이 처분할 수 있다
해외 파견시 2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와는 다르다
상가주택 한 평 차이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커야 모두 비과세 /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비과세 판단시에만 적용
다가구주택은 한 채일까, 여러 채일까?
용도변경 후 3년 이내 처분시 일부만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