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의 방법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1학기의 ‘법률정보조사’ 교재로 기획되었다. 한편으로는 시카고대학 법과대학원의 예를 본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프랑스에서 ‘법학입문을 겸한 민법총칙’, ‘법학입문으로서의 민법입문’, ‘법학입문으로서의 법제사개론’이 강의되는 예를 본받고자 하였다. 이 책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법학도에게 근대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법의 인식자료, 즉 법원(法源)의 종류를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법률의 해석방법과 판사에 의한 흠결보충을 다룬다. 성문법 외의 법원(法源)에 의하게 되는 부분도 설명한다. 특히 판례를 어떻게 읽을지의 문제를 간략히 다룬다. 법의 발달의 원동력도 살펴본다. 이상의 법학원론(法學原論)에서도 배우는 부분이지만, 법률검토의 실제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런 기본지식의 바탕 위에서 국내외 법령, 판례 등을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여 구체적 사안의 결론을 끌어내고, 이렇게 검토한 내용을 검토의견서로 제시하는 요령에 관하여 설명한다. 한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달이 법률가의 법률검토작업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도 근래에 자주 이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생각해 본다. 끝으로 법률가의 언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