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세법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물론 초보사장이 꼭 알아야 할 세무의 기본은 동일하지만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달라진다. 비록 사소한 변화라도 세법의 변화는 나비효과처럼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매년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숙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2014년 [사업하기 전에 세무부터 공부해라] 처음 출간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냈지만 단순히 변화된 세법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달라진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 전면개정판을 내게 된 이유다. 사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부딪치게 되는 것이 세금이다. 상황이 달라져도 사업의 기본은 절세부터 시작한다. 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도 전에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더더욱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올바른 세무지식은 적은 자본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 수익구조를 개선시켜준다. 얼마나 절세를 잘하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구진하다. 모든 절세 방법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기본 세무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기본적인 절세방법 외에도 [전면 개정판]에는 달라진 시장상황에서 초보사장에게 힘이 될만한 절세 방법등을 대폭 추가했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 상황에서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핵심 세법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업을 접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했다. 이 책에 소개된 모든 내용은 저자가 다년간 창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실제 초보사장들이 많이 부딪혔던 세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세 테크닉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한꺼번에 모든 세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기는 어렵다. 이 책을 늘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면 절세는 물론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다년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세무 자문 봉사를 해오고 있는 세무사이다. 사업자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깊이 공감해 사업자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세무 자문 한번 받기 힘든 영세한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풀어내어 한 번의 상담으로도 오래된 친구처럼 힘이 된다고 한다.
제 4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홍익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턴트, 나이스데이터 세무 주치의,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상담위원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청 사업자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합법적 초절세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납세자 스스로 세무 신고하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세한 사업자의 세무 고충을 덜어주는 세무사로 납세자들의 사랑을 얻고 있다.
경력사항
중소기업청 위촉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현)
소상공인진흥원 위촉 자영업 컨설턴트(현)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상담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현)
경기도청 사업자교육 강사(현)
나이스데이터 위촉 세무주치의(현)
수상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2011)
반포세무서장 감사장 수상(2011)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2013)
목차
프롤로그_절세만 잘해도 사업 반은 성공!전면개정판을 내며_어려울수록 세법에 길이 있다Part1. 절세의 시작, 사업자등록01. 사업자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다 02. 사업자등록 절차, 생각보다 간단하다 03. 업태와 종목 선정만 잘해도 돈 번다 0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절세에 도움이 되는 유형은05. 면세사업자! 선택이 아닌 법이 정한다06.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세 가능하다0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08. 동업을 할 때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09.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방법 세 가지10.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 해당된다면? 11. 온라인 쇼핑몰,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할까? 12. 온라인에서 해외구매대행을 할 계획이라면?Part2. 수입과 지출 꼼꼼하게 챙기면 절세가 보인다 01.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를 써야 돈 번다 02.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챙기는 데도 원칙이 있다03. 간편장부 잘 쓰면 한 눈에 수입과 지출이 보인다 04. 매출액 누락시키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05. 오픈몰에서 개인 아이디로 판매한 것도 매출로 신고해야 할까?06. 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 할까?07. 세금계산서 잘 관리하면 절세, 잘못 관리하면 가산세 08. 전자세금계산서, 선택이 아닌 필수! 09. 수정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할까? 10.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끊지도, 받지도 마라 11.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가 정해져 있다12. 대출금, 갚는 게 유리할까? 이자를 내는 게 유리할까? 13. 감가상각자산을 처리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14. 증빙 없는 임차료를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15. 권리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Part3.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01. 4대 보험료도 절세 가능할까? 02. 직원 월급봉투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절세 방법 03.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때 꼭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04.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 꼭 들어줘야 하나?05.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라고?06.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업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07.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퇴직금을 주어야 할까? Part4. 부가가치세 관리가 곧 절세다 01.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02. 부가세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03.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0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05. 음식점을 위한 절세 포인트, 의제매입세액공제란? 06.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유리한 부가세 신고방법은? 07. 과세유형이 바뀌었을 때의 부가세 절세 방법08. 매출대금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를 꼭 내야 할까?09. 부가세 예정고지액, 꼭 내야 하나? 10. 부가세를 일찍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Part5. 소득세, 아는 만큼 줄어든다 01.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0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잘 챙겨도 소득세가 준다 03.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세가 많이 줄까?04. 장부가 없을 때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05. 지난해 적자분, 다음해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을까?06. 동업할 때 소득세를 최소화시키려면? Part6. 폐업도 전략이다01. 개인사업자 폐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02. 법인사업자는 폐업절차도 까다롭다고?03.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04. 폐업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