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헌법수업

헌법수업

저자
신주영
출판사
들녘
출판일
2019-09-05
등록일
2019-10-07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0
공급사
북큐브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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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말랑하고 정의로운 청소년을 위한 세상에 없는 헌법 이야기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법의 생태를 설명해온 가슴 따뜻한 20년차 변호사 신주영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헌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못 박거나 ‘헌법의 역사’를 소개하거나 “헌법 조항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잘 알아둬라”고 강조하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즉 ‘인간을 인간으로서 살게 해주는 데,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해놓은 ‘법 중의 법’으로서의 헌법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책이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성은 저자가 독특하면서 어렵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예화를 끄집어내어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한다는 점이다. 즉 베트남 보트피플, 마오리족의 와이탕이조약, 쉰들러 리스트, 운영전과 홍길동전, 심청전을 비롯하여 레미제라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등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과 국내외 저작 및 잘 알려진 스토리에서 헌법과 관계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헌법상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다가선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가 자주독립국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주독립국이 아니거나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면 행복의 필수조건인 자기주도적인 삶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제1조, 행복추구권 조항에 대한 법적 의미를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그보다 망국과 운명을 같이했던 이위종, 누구보다 부귀하게 태어났으나 모든 것을 팔아 조국을 떠나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회영의 삶, 모든 것을 갖춘 듯 아름답고 총명한 운영이 슬픈 사랑으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목숨을 건 항해로 무인도를 처음 발견하고 아오테아로아라는 이름을 붙였던 하와이키 부족이 마오리족으로 불리면서 땅의 이름을 뉴질랜드로 내어주고 만 이야기를 통해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각 꼭지가 시작될 때 해당 편에서 다루게 될 헌법의 주요 내용을 헌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소개하고(헌법 조항 게재), 각각의 소제목 아래 풍부한 예화를 곁들여 본론을 전개한다. 그 밖에 청소년들의 독서를 돕는 다양한 이미지, 소개된 신문기사나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QR코드 등으로 나이 어린 독자들이 입체적인 책읽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구성했다. 본 책의 내용과 저작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에필로그와 부록으로 추가 집필한 헌법 용어 정리 또한 독자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록, 헌법

인류 역사상 무수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기아로, 반인륜적 범죄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중 제1·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 세계 인구 수천만 명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날마다 전개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각국이 자신들의 헌법에 평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포함시키고 있는 배경이다. 대한민국도 헌법 전문前文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그리고 헌법 제5조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헌법은 세상의 의로움을 지키는 근본 가치다

이 책은 헌법이 말하는 가치와 원리를 청소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는 한편 거기 나오는 중요한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헌법 내용의 법적인 의미와 해석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와 원리의 연원이 되는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로 헌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역사 속의 인물을 소개하거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과 시사 자료들을 많이 인용했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헌법이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법이 아니라 공기처럼 친숙한 존재라는 것, 우리 곁에서 나 개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상의 의로움을 지키는 근본 가치라는 것, 더 나아가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실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으로









전재용 선장은 베트남 보트피플을 발견했을 때 회사의 지침을 어기고 그들을 구한다면 자신의 미래와 경력을 모두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력보다 96명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정확히 분별했고, 희생을 감수하기로 선택했고 실제로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의 지침과 생명을 선택하라는 양심의 명령 사이에서 생기는 윤리적인 갈등 상황은 무수히 일어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순간들이 윤리적인 갈등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던 대로,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 죄가 아니라고 부인否認하는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자백을 받아내려면 고문도 불사해야 한다”는 상관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회사에 취직했는데 처음 맡게 된 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을 인근 야산에 허가도 받지 않고 버리는 작업이라면요? 실제로 대개의 경찰관은 그런 상황에서 고문을 합니다. 신입사원들은 회사가 해오던 대로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투기합니다. 과연 그들은 고문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오염물질 투척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네, 어쩌면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의 지시거나 회사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것이라면 거부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분별력과 용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_〈올바른 선택에는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되는 전문前文 다음에 모두 제130개조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10개의 장에 나누어 열거되고, 마지막에 부칙附則이라고 해서 경과 규정이 붙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장 총강에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제9조에 이르기까지 국민, 영토, 통일 정책, 침략적 전쟁 부인, 복수정당제 등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 질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 아래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 앞의 평등,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 보장, 참정권, 청원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부터 이후까지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 지방자치 등 통치 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도 ?우리 헌법의 연혁과 이념을 밝힌 전문 및 나라의 정체와 국민 주권주의 등 기본 질서를 선언하는 총강, ?권리장전>에 해당하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열거한 부분, 그리고 ?통치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원칙을 밝힌 부분으로서 제3장에서 9장까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의 장, 제10장 헌법 개정 및 부칙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도 〈권리장전〉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입헌주의 헌법’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입헌군주제는 자유민주주의와 군주제가 결합된 것인데 대한민국은 군주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기도 합니다._〈대한민국 헌법의 형식과 특징〉 중에서



만일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독일에서 태어나 군인이 되었더라면, 나 역시 아몬 괴트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상상도 하기 싫지만 한번 자문해봅니다. “나라면 차라리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군인을 그만두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소극적으로 군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주어진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앞의 장에서 보았던 예루살렘의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말입니다. 이 고민은 아마 아몬 괴트라는 인물을 연기했던 배우가 가장 많이 해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몬 괴트 역을 맡았던 배우 파인스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은 집단적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기보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아몬 괴트는 악행과 살인을 그의 일상적인 업무로서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파인스는 아몬 괴트 역을 소름끼치도록 잘 소화해냈던 것 같습니다.

악은 집단적인 것이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옆 사람도 또 다른 옆 사람도 뭔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비록 나쁜 일일지라도 “하면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해야 되나?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의심하던 마음이 옅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이란 것이 아몬 괴트라는 고유한 한 인간의 마음에만 존재했던 걸까요, 아니면 악행을 통해 이것을 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라도 한 것일까요?_〈오스카 쉰들러에겐 있는데 아몬 괴트에겐 없는 것〉 중에서



곽씨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 역시 앞 못 보는 남편과 젖도 못 뗀 청이가 어떻게 살지 염려하며 눈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청이와 심봉사를 가엾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젖을 먹여주고 헌옷가지를 나눠주며 심봉사를 도왔습니다. 청이를 살게 해준 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이었어요. 청이나 심봉사처럼 사회적으로 약자인 구성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함이 모여 만들어내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안전망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제도이며, 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만든 법이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 대한민국의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 국가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럴 의무를 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여자의 복지 권익,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의 의무를 명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약자를 돕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_〈법과 사랑의 오묘한 조합〉 중에서



이렇게 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게 보이면 이런 부당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법질서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사상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질서를 수호하는 쪽이 적군이고 법망을 피해가는 쪽이 아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이런 소설이 널리 읽혔다는 것은 그 시대에 분명 부조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 피해자에 대해 동류의식을 느끼는 독자층이 많았음을 뜻합니다. 게다가 『홍길동전』에서는 피해자가 약자로서 고통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포도대장을 농락하고 해인사를 털어 또 다른 약자 집단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승리자로 승승장구하니 독자들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소설 속에서나마 이루어내고 상상 속에서나마 불만을 해소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게 보이면 이런 부당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법질서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사상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 조선에 헌법재판소가 있었더라면 홍길동이 도적떼의 두목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있었더라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서자들이 “서자들의 벼슬길을 막는 제도나 법 때문에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았다”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자라는 이유로 벼슬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권 조항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악법인 적서차별법은 폐지되었을 것이고, 길동도 벼슬길로 나갈 수 있었을 테니 도적떼 두목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_〈자연법과 실정법의 괴리를 좁히는 헌법재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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