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주석서. 4
헌법은 우리 생활을 떠받쳐주는 무형 유형의 국가의 기본적인 틀로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역사적 물리적 생활공간을 확보해주는 근간이며,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합의할 수 있는 기본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등 정부의 입법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입헌민주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법제처는 2007년 당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주석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는 점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 헌법 관련 결정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 입법역량 강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대한민국 헌법의 각 조문별로 그 규범적 의미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