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라면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은 실질적 법치국가 개념에서 연역되는 적법절차 원칙이다. 법률에 정한 절차라는 의미를 넘어 그 실체적 내용 또한 적정하여야 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요구에 합치하여야 함을 밝힌다. 형사절차 전반을 관통하는 헌법적 기준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정리한 교과서다.
제6판 이후 4차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했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판결선고 임박 시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의 원칙화,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 도입 등 최근 입법 변화를 충실히 담았다.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수사·공소 구조 변화도 함께 정리했다.
압수·수색 참여권과 관련성 제한, 국선변호의 확대,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제한, 항소심 공소장변경 제한 등 주요 판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2025.12.31.까지 선고된 판례와 2026.1.1.자 판례공보를 수록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른다. 형사소송법의 최신 쟁점을 정밀하게 정리한 개정판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제1장 소송의 주체제1절 법원4. 형사재판권41. 형사재판권과 법원4(1) 의의/4(2) 속지주의 원칙/4(3) 법원의 조직/5(4) 소송법상 법원의 구성/52. 사법권의 독립6. 법원의 관할71. 의의72. 법정관할7(1) 고유의 법정관할/7(2) 관련사건의 관할/103. 재정관할134. 관할의 경합135. 관할위반의 효과146. 사건의 이송15. 제척?기피?회피161. 의의162. 제척16(1) 뜻/16(2) 제척사유/17(3) 약식명령과 전심관여/19(4) 제척의 효과/203. 기피20(1) 뜻/20(2) 기피사유/20(3) 기피절차/21(4) 간이기각결정/22(5) 소송진행의 정지/22(6)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3(7) 기피의 효과/234. 회피23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24제2절 검사24. 검사의 의의241. 의의242. 준사법기관25. 검사의 법적 지위: 단독관청251. 단독관청252. 단독관청의 한계26(1)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26(2) 직무의 승계?이전과 직무대리/26(3)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263. 관련문제27.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281. 수사권 및 수사감독권의 주체282. 공소권의 주체323. 재판의 집행기관32. 검사의 의무33(1) 객관의무/33(2) 인권옹호의무/33제3절 수사처검사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4.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351. 수사처검사의 법적 지위352. 수사처검사의 수사와 공소35(1) 수사/36(2) 공소/37제4절 피고인38. 의의와 특정381. 피고인의 뜻382. 피고인의 특정38(1) 성명모용/39(2) 위장출석/4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42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422. 피고인의 소송능력4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431. 당사자로서의 지위43(1) 방어권/43(2) 소송절차 참여권/44(3) 방어권과 참여권의 한계/44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453. 절차대상으로서의 지위45.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무죄추정 원칙과 진술거부권451. 무죄추정 원칙45(1) 의의/45(2) 내용/46(3) 적용범위/472. 진술거부권47(1) 의의/47(2) 진술의 강요금지/48(3) 진술거부의 범위/49(4) 진술거부권의 고지/49(5) 진술거부권의 효과/50(6) 관련문제/50제5절 변호인51. 변호인의 의의51.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521. 사선변호인의 선임52(1) 의의/52(2) 선임권자/52(3) 피선임자/52(4) 선임방식/53(5) 선임의 효과/532. 국선변호인의 선정54(1) 의의/54(2) 선정사유/54(3) 피선정자/58(4) 선정취소와 사임/58. 변호인의 지위591. 이중적 지위59(1) 보호자 지위/59(2) 공익적 지위/592. 양자의 조화60(1) 소극적 진실의무/60(2) 변호활동의 내용/60. 변호인의 권한611. 대리권622. 고유권63(1) 접견교통권/63(2) 피의자신문참여권/64(3) 열람?복사권/65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제1절 소송행위68.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68. 소송행위의 방식69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692. 소송서류693. 공판조서70. 송달71. 소송행위의 기간731. 기간의 의의732. 기간의 계산75. 소송행위의 가치판단751. 의의752. 유형75(1)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75(2) 소송행위의 유효?무효/76(3)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78(4) 소송행위의 이유 유무/78제2절 소송조건79.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79.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801. 소송조건의 조사80(1) 직권조사사항/80(2) 소송조건의 증명/802. 소송조건의 흠결81(1) 형식재판/81(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813. 소송조건의 추완(불허)81제2편 수 사제1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제1절 수사의 기초85. 수사의 의의851. 의의852. 수사와 내사의 구별863. 피의자87. 수사기관881. 의의와 종류882. 사법경찰관리(일반, 특별)88(1) 일반 사법경찰관리/88(2) 특별 사법경찰관리/89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검?경 수사권 조정91(1)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91(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92(3) 검사의 직접수사권 제한과 경찰수사 감독권/93제2절 수사의 단서와 조건94. 수사단서의 의의94. 고소941. 의의94(1) 고소의 뜻/94(2) 친고죄와 전속고발범죄/962. 고소권자와 고소의 절차96(1) 고소권자/96(2) 고소의 절차/983.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 원칙100(1) 의의/100(2) 객관적 불가분/100(3) 주관적 불가분/1014.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와 고소권 포기106(1) 고소취소/106(2) (공범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잔존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와 처벌불원/109(3) 고소권의 포기/1105. 친고죄에서 고소의 흠결과 고소의 추완110. 고발110. 자수111. 변사자 검시112. 불심검문1131. 의의와 대상자113(1) 의의/113(2) 대상자/1132. 불심검문의 방법114(1) 정지/114(2) 질문/114(3) 동행요구/115(4) 흉기소지 조사/1163. 자동차검문116. 수사의 조건1171. 수사의 필요성117(1) 구체적 범죄혐의/117(2) 소송조건 흠결과 수사/1172. 수사의 상당성118(1) 수사비례의 원칙과 신의칙/118(2) 함정수사/118제3절 임의수사123.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23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23(1) 의의/123(2) 종류/123(3) 구별기준/123(4) 강제수사의 규제/124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124(1) 임의동행/124(2) 승낙유치/126(3) 사진촬영/126(4) 범죄현장 대화녹음/127(5) 승낙수색?승낙검증/128. 임의수사의 방법1291. 피의자신문129(1) 의의/129(2) 절차와 방식/129(3) 절차투명성 확보장치/1322. 참고인조사135(1) 의의/135(2) 조사방법/135(3) 범인식별절차/1363. 기타137(1) 감정?통역?번역의 위촉/137(2) 사실조회/138(3) 준수사항/138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139. 체포1391. 영장에 의한 체포139(1) 의의/139(2) 요건/139(3) 절차/140(4) 체포 후의 조치/1412. 긴급체포142(1) 의의/142(2) 요건/142(3) 절차/144(4) 체포 후의 조치/1453. 현행범체포146(1) 의의/146(2) 요건/148(3) 절차/149(4) 체포 후의 조치/150. 구속1511. 의의1512. 구속의 요건152(1) 범죄혐의의 상당성(현저한 범죄혐의)/152(2) 구속사유/152(3) 비례성원칙/1533. 피의자 구속의 절차153(1) 구속영장의 청구/153(2) 구속영장실질심사/153(3)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155(4) 구속영장의 집행/155(5) 구속기간 및 구속기간연장/156(6) 재구속의 제한/1574. 피고인 구속의 절차1575.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이중구속과 별건구속1606.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161(1) 구속의 집행정지/161(2) 구속의 실효/162.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1631.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163(1) 의의/163(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64(3) 비변호인(일반인)과의 접견교통권/165(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662. 체포?구속적부심사167(1) 의의/167(2) 청구/167(3) 법원의 심사/167(4) 법원의 결정/168(5)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169(6) 재체포?재구속의 제한/1703. 보석171(1) 의의/171(2) 종류/172(3) 청구와 심리/172(4) 법원의 결정/173(5) 보석의 집행(선이행 후석방의 원칙)/174(6) 보석의 취소와 실효/174(7) 보석금의 몰취와 환부/174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175. 압수?수색1751. 의의175(1) 압수?수색의 뜻/175(2) 영장주의/1762. 압수?수색의 요건1763. 압수?수색의 대상179(1) 압수의 대상/179(2) 수색의 대상/182(3) 압수?수색의 제한/1824. 압수?수색의 절차183(1) 영장의 청구와 발부/183(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187(3) 집행의 제한/195(4) 집행 후의 조치/207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209(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요건/209(2) 원격지 압수?수색, 역외 압수?수색/215(3)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2166. 통신제한조치2177. 압수물의 처리222(1) 보관과 폐기/222(2) 수사 단계의 환부와 가환부/222(3) 공판 단계의 환부와 가환부/226(4) 피해자환부(교부)/2288. 법원의 압수?수색229. 수사상 검증2291. 의의2292. 절차/2303. 신체검사230(1) 의의/230(2) 강제채혈?강제채뇨/231. 영장주의의 예외232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피고인 수색233(1) 피의자 수색/233(2) 피고인 수색/2352.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235(1) 의의/235(2) 체포현장: 체포하는 현장/236(3) 사후 압수?수색영장/239(4)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239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240(1) 의의/240(2) 범죄장소/240(3) 사후영장/2414.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242(1) 의의/242(2) 적용범위/242(3) 사후 압수?수색영장/2455.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245(1) 의의/245(2) 유류물/246(3) 임의제출물/247(4) 휴대폰 등 저장매체의 임의제출 및 전자정보의 탐색?출력/251. 수사상 감정260제3절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261. 증거보전2611. 의의2612. 요건262(1) 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의 사용 곤란/262(2) 제1회 공판기일 전/2623. 절차2624. 증거보전 후의 조치263. 수사상 증인신문2641. 의의2642. 요건264(1) 증인신문의 필요성: 중요참고인의 출석?진술의 거부/264(2) 제1회 공판기일 전/2653. 절차2654. 증인신문 후의 조치265제3장 수사의 종결제1절 수사종결처분267. 의의267. (일반) 사법경찰관의 결정268(1) 송치 결정/268(2) 불송치 결정/269(3) 수사중지 결정/270(4) 즉결심판청구/271. 검찰청검사의 결정2711. 검사의 종결처분271(1) 공소제기/272(2) 불기소결정/272(3) 중간처분/273(4) 송치처분/2732. 통지의무와 불복방법274(1) 검사의 통지의무/274(2) 불복: 재정신청과 검찰항고/274(3) 헌법소원/275. 수사처검사의 결정275(1) 기소대상사건과 종결처분/275(2) 나머지 수사대상사건의 처리: 사건송부/276.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한2771. 의의2772. 강제수사277(1) 피고인 구속/277(2) 압수?수색?검증/2773. 임의수사278(1)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신문/278(2) 참고인조사/279(3) 기타/280제2절 재정신청281. 의의와 신청대상281. 재정신청의 절차 및 효력2811. 신청절차281(1) 신청권자/281(2) 검찰항고전치주의/282(3) 신청절차/2822. 재정신청의 효력283.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정결정2831. 기소강제절차의 구조2832. 심리2833. 재정결정284(1) 기각결정/284(2) 공소제기결정/285.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286제3편 공소와 심판대상제1장 공소의 제기제1절 공소의 기초291. 공소와 공소권291.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이론2911. 공소권이론2912. 공소권남용이론292(1) 의의 및 근거/292(2) 공소권남용의 유형/295(3) 판례상 공소권남용 긍정 사례/297. 공소제기의 기본원칙2991.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299(1) 국가소추주의/299(2) 기소독점주의/2992.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변경주의299(1)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299(2) 공소변경주의(공소취소)/300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301. 공소장의 제출301. 공소장의 기재사항3021. 필요적 기재사항302(1) 피고인 특정(성명 등)/302(2) 죄명 및 적용법조/303(3) 공소사실/3032. 임의적 기재사항: 예비적?택일적 기재306(1) 의의/306(2) 허용범위/307(3) 법원의 심리와 판단순서/307. 공소장일본주의3081. 의의3082. 내용308(1) 첨부와 인용의 금지/308(2) 여사기재의 금지/309(3) 적용범위/3103. 위반의 효과310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311. 소송계속과 공소시효정지3111. 소송계속311(1) 의의/311(2) 소송계속의 효과/3122. 공소시효의 정지312.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심판범위의 한정3121. 인적 효력범위3122. 물적 효력범위313(1) 공소불가분의 원칙/313(2) 1죄의 일부기소/313(3) 친고죄의 일부기소/314제4절 공소시효315. 의의와 본질315. 3요소: (시효)기간, 기산점, 기소일자3161. 공소시효기간316(1) 법정형 기준/316(2) 공소사실 기준/3172. 기산점317(1) 범죄 종료시/317(2) 최종행위 종료시/3183. 공소제기일자318. 공소시효의 정지319(1) 공소제기/319(2) 국외도피/321(3) 기타 사유/323. 계산 및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323. 특례324제2장 심판의 대상제1절 심판대상326. 의의326. 심판대상: 이원설327. 사건의 단일성?동일성3281. 단일성()328(1) 뜻/328(2) 판단기준/328(3) 하나의 사건/3292. 동일성()330(1) 뜻/330(2) 판단기준/330제2절 공소장변경332. 의의332. 공소장변경의 한계333. 공소장변경의 절차3371. 검사의 신청에 의한 변경337(1) 검사의 신청/337(2) 법원의 허가결정/337(3) 허가 후의 공판절차/339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3393. 공소장변경의 효과340. 공소장변경의 요부()3411. 의의3412. 판단기준3413. 유형화342(1) 구성요건 동일/343(2) 구성요건 상이/345(3) 죄수/3494. 예외적 심판의무349. 관련문제: 이중기소와 공소취소3511. 이중기소와 공소장변경 의제 여부351(1) 선행기소가 상습범죄인 경우/352(2) 선행기소가 단순범죄인 경우/352(3)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석명후 판단/3542. 공소장변경과 공소취소의 구별354제4편 공 판제1장 공판절차제1절 공판의 기초359.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359. 공판절차의 기본원칙3601. 공개주의3602. 구두변론주의3613. 직접주의3614. 집중심리주의36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3631. 소송지휘권3632. 법정경찰권364. 공판정의 구성365제2절 공판의 준비366. 공판준비의 의의와 종류366. 공판준비의 내용366. 증거개시3691. 의의3692.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복사/3703. 피고인?변호인이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복사372. 공판준비절차3731. 의의3732. 기일 외 공판준비: 공판준비명령에 의한 공판준비서면 제출3743. 공판준비기일에 의한 공판준비3754. 공판준비절차의 종결375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376. 소송관계인의 출석3761. 피고인의 출석376(1) 출석의무와 재정의무/376(2) 피고인 불출석재판/3772.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380. 공판기일의 절차3811. 모두절차3812. 사실심리절차(1): 증거조사3823.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증거조사 후의 조치387(1)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387(2) 증거조사 후의 조치/3884. 사실심리절차(2): 피고인신문3885. 최종변론3896. 판결의 선고390. 공판절차 2분론3931. 의의3932. 입법론: 사실인정법관과 양형법관의 분리393제4절 증거조사의 실시396. 증인신문3961. 증인과 증인신문396(1) 증인/396(2) 증인신문/3962. 증인적격과 증인거부권397(1) 증인적격/397(2) 증인()거부권/397(3) 소송관계인의 증인적격 여부/398(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여부/3983. 증인의 의무4024. 증인의 권리405(1) 증언()거부권/405(2) 비용청구권/408(3) 증인신문조서의 열람?등사권/4085.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408(1) 당사자의 참여권/408(2) 증인신문의 방법/4126.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정보권과 참여권417. 검증?감정 및 통역?번역4201. 검증4202. 감정4213. 통역?번역424제5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424. 간이공판절차4241. 의의4242. 개시요건과 결정425(1) 개시요건/425(2) 개시결정/4263. 특칙427(1)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427(2) 증거조사 방식의 간이화/427(3) 공판절차의 일반규정 적용/4284. 취소428(1) 취소사유/428(2) 취소결정/429(3) 공판절차의 갱신/429.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4291. 공판절차의 정지429(1) 정지사유/429(2) 정지의 효과/4302. 공판절차의 갱신431(1) 갱신사유/431(2) 갱신의 효과/431.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4321. 변론의 병합과 분리4322. 변론의 재개433제6절 국민참여재판433.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의의433.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절차4341. 대상사건4342. 피고인 의사의 확인4343. 법원의 결정435. 배심원4371. 배심원의 자격과 수4372.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4383. 배심원의 선정절차4384.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439.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4401. 공판전 준비절차4402. 공판기일의 심리4403. 평의, 평결 및 양형토의4414. 평결의 효과와 판결의 선고4425. 공판절차상의 특칙443제2장 증 거제1절 증거법의 기초445. 증거의 의의와 종류/4451. 증거와 증명4452. 증거의 종류446. 증거능력과 증명력4481. 증거능력4482. 증명력4483. 증거공통의 원칙과 그 한계449. 증거조사의 방법449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450. 증명책임4501. 의의4502. 증명책임의 분배451(1) 실체법적 사실/451(2) 소송법적 사실/452(3) 증명의 정도 및 증명 방법/4533. 증명책임의 전환453. 증명의 대상과 방법: 증거재판주의4561. 증거재판주의4562. 엄격한 증명의 대상457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4584. 간접사실?보조사실?경험법칙?법규4605. 불요증사실461. 자유심증: 자유심증주의4631. 의의463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463(1) 자유판단의 주체와 대상/463(2) 자유판단의 유형/463(3) 자유판단의 기준/4683. 심증형성의 정도와 in dubio pro reo 원칙4694. 자유심증주의와 상소4705. 자유심증주의의 법률상 한계471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471. 의의 및 연혁4711. 의의4712. 연혁4723. 제308조의2 신설: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4724. 판례의 변경: 비진술증거에 대한 성상불변론 폐기473. 위법수집증거배제: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합4741. 원칙적 배제와 예외적 허용4742. 예외의 제한과 증명책임4753. 절대적 배제효과 /47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내용4761. 배제기준: 적법절차 위반476(1) 원칙적 배제/476(2) 예외적 허용(허용기준: 정의 실현, 인과관계 희석?단절)/4762. 배제유형477(1) 적법절차 위반/477(2) 영장주의 위반/479(3) 형사소송법상 효력규정 위반/4833. 적법절차위반이 아닌 경우/483. 2차적 증거4851. 독나무열매이론과 그 제한이론485(1) 독나무열매이론/485(2) 제한이론/4852.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여부487. 사인의 위법수집증거490(1) 증거능력 여부: 이익형량/490(2) 사인의 비밀녹음 등/492. 관련문제494(1) 증거배제의 주장적격(무제한)/494(2) 증거동의(불가)/495(3) 탄핵증거(불가)/496제4절 자백배제법칙496. 의의 및 이론적 근거4961. 의의4962. 이론적 근거497(1) 학설과 판례/497(2)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관계/4993. 피고인의 자백499. 내용5001. 고문?폭행?협박으로 인한 자백500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5013. 기망에 의한 자백5014.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502(1) 약속에 의한 자백/502(2) 철야신문?(육체적) 피로?(정신적) 압박 신문 등에 의한 자백/503. 증명의 문제504(1) 임의성의 증명/504(2) 인과관계의 요부/505. 효과506제5절 전문법칙507. 전문증거와 전문법칙5071. 전문증거5072. 전문법칙509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전문증거511(1) 전문증거의 개념요소/511(2) 전문법칙의 부적용(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5154. 전문법칙의 예외523.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5261.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526(1)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526(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526(3) 관련문제/5272. 법원?법관의 검증조서5283. 증거보전절차?증인신문청구절차에서 작성한 조서529.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5301. 공권적 증명문서5302. 업무상 통상문서5313. 기타 특신문서531. 제312조 수사기관의 각종 조서533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312)535(1) 작성주체와 적용대상?명칭/535(2) 증거능력의 요건/5352.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312)542(1) 내용의 인정/542(2) 적용범위의 확대/5433. 수사기관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312)551(1)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551(2) 증거능력의 요건/552(3) 피고인 아닌 자의 범위(공범자 또는 공동피고인의 문제)/561(4) 관련문제/5644.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312)568(1) 의의/568(2) 증거능력의 요건/5685. 수사기관의 검증조서(312)572(1) 의의/572(2) 증거능력의 요건/572(3) 관련문제/573. 제313조 진술서?진술기재서?감정서5771. 제313조의 의의와 연혁/577(1) 진술서와 진술기재서/577(2) 일반 서류(수사과정 이외의 사적상황 등)/578(3) 제313조의 특수성[한국형]/579(4) 제313조의 복잡한 문장구조/5812. 제1항의 해석: 진술서와 진술기재서, 종이서류와 디지털서류581(1) 제1항 본문/581(2) 제1항 단서/582(3) 제1항 본문의 괄호(디지털서류)/5843. 제2항의 해석: 진정성립의 대체증명 및 반대신문의 기회보장586(1) 제2항 본문(대체증명: 진술서)/586(2) 제2항 단서(반대신문의 기회보장: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5874. 정리5885. 감정서590. 제314조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5901. 의의5902. 요건591(1) 원진술자의 진술불능(필요성)/591(2) 특신상태(신용성의 보장)/5983. 적용범위600. 제316조 전문진술601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601(1) 증거능력의 요건(특신상태)/601(2) 적용범위/602(3) 조사자 증언의 문제/6022.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603(1) 증거능력의 요건/604(2) 적용범위/6043. 피고인의 전문진술6054. 재전문증거606(1) 의의/606(2) 증거능력의 인정/606.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6081. 제317조의 의의6082. 임의성의 판단609. 전문법칙의 특수문제/6101. 사진의 증거능력610(1) 현장사진/610(2) 사본인 사진/612(3) 진술증거의 일부인 사진/613(4) 증거물인 사진/614(5) 증거조사방법/614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614(1) 현장녹음/614(2) 진술녹음/615(3) 비밀녹음/618(4) 녹음테이프 사본/619(5) 녹취서/619(6) 증거조사방법/619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620(1) 현장녹화/620(2) 진술녹화/6204. 전자정보의 증거능력621(1) 녹음?녹화 파일/621(2) 문자정보 파일/621(3) 증거조사방법/6225.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622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6247. 기타의 증거능력/625제6절 증거동의628. 의의와 본질628. 증거동의의 방법/6301. 주체와 상대방630(1) 주체와 상대방/630(2) 변호인의 증거동의 문제/6302. 증거동의의 대상631(1)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631(2) 물건/6323.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633. 증거동의의 의제/635. 진정성의 조사/636(1) 진정성의 의미와 증명/636. 증거동의의 효과/637(1) 증거능력 인정/637(2) 증거동의의 효력범위/637(3) 증명력의 탄핵/637.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640제7절 탄핵증거640. 의의640(1) 탄핵증거의 의의/640(2) 제도의 취지와 문제점/641(3) 주로 문제 : 검사의 탄핵증거 /642. 탄핵증거의 조사643. 탄핵대상과 탄핵증거의 범위/6451. 탄핵의 대상645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646. 탄핵증거의 제한648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651. 의의와 필요성651. 피고인의 자백653. 보강증거의 자격654. 보강의 양과 범위/656. 보강법칙위반의 효과659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659.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659.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660(1) 배타적 증명력의 인정범위/660(2) 배타적 증명력의 예외: 명백한 오기/662제3장 재 판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664. 재판의 의의664(1) 종국재판과 종국 전의 재판(기능상 분류)/664(2) 실체재판과 형식재판(내용상 분류)/664(3) 판결?결정?명령(형식상 분류)/665. 재판의 성립과 방식6651. 재판의 성립6652. 재판의 방식: 재판서6663. 재판의 효력667제2절 종국재판669. 형식재판6691. 공소기각의 결정669(1) 공소기각의 결정사유: 4개(328)/669(2) 공소기각 결정의 효과/6702. 공소기각의 판결670(1) 공소기각의 판결사유: 6개(327)/671(2) 상소와 재기소/6733. 관할위반 판결6744. 면소판결675(1) 본질/675(2) 면소사유: 4개(326)/6765.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678. 실체재판6791. 무죄판결/679(1) 의의/679(2) 무죄사유: 2개(325전단?후단)/6802. 유죄판결681(1) 의의/681(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6813. 죄수와 주문의 표시685(1) 1죄(과형상 1죄 포함)/685(2) 수죄(실체적 경합범)/688. 종국재판의 부수처분과 소송비용689(1) 부수처분/689(2) 소송비용의 부담과 비용보상/689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690. 재판의 확정6901. 의의6902. 재판확정의 시기690. 재판확정의 효력: 확정력6911. 형식적 확정력6912. 내용적 확정력6923. 확정력의 배제693.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6941. 일사부재리원칙6942.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의 관계694. 일사부재리 효력(협의의 기판력)6951.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전소)6952. 일사부재리효력이 작용하는 범위(후소)698(1) 주관적 범위/698(2) 객관적 범위/698(3) 시간적 범위/7013. 포괄1죄와 일사부재리 효력702(1) 전소가 동종범죄 또는 이종범죄인 경우의 구별/702(2) 상습범의 특별취급/7054. 일사부재리 효력의 효과707제5편 상소와 특별절차제1장 상 소제1절 상소 통칙711. 상소와 상소제기7111. 상소의 의의와 종류711(1) 상소의 의의/711(2) 상소의 종류/7112. 상소권712(1) 상소권/712(2) 상소권자/712(3) 상소기간/7133. 상소의 제기713(1) 상소제기의 방식/713(2) 상소제기의 효력/7144. 상소의 포기?취하716(1) 의의/716(2) 상소의 포기?취하권자/716(3) 상소 포기?취하의 효력/717(4) 절차속행의 신청(상소의 포기?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7175. 상소권회복718(1) 의의/718(2) 상소권회복의 사유/718(3) 상소권회복의 절차/721. 상소이익721(1) 의의/721(2)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법익박탈의 대소/722(3) 피고인의 상소: 상소이익 여부/723(4) 상소이익의 흠결과 재판/724.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7251. 일부상소7252. 허용범위725(1) 가분적 재판: 일부상소 허용/725(2) 불가분적 재판: 일부상소 불허(상소불가분)/7263. 일부상소의 방식7284. 상소심의 심판범위730(1) 일부상소가 허용되는 경우(경합범에서 수개 주문이 선고된 경우)/730(2)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731(3) 1죄의 일부상소와 공방대상(이탈)론/731(4) 죄수판단의 변경/73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7381. 의의7382. 적용범위738(1)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738(2) 상소사건/739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740(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740(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7424. 불이익변경 여부: 구체적 비교743(1) 형?부수처분의 추가/743(2) 형종의 변경/744(3) 부정기형(중간형)과 정기형/745(4) 집행유예/746(5) 선고유예/748(6) 몰수?추징과 보안처분/748(7) 병합사건(상소사건의 병합)/750. 파기판결의 기속력750(1) 의의/750(2) 기속력의 범위/751(3) 기속력의 배제/753제2절 상소 각칙754. 항소754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754(1) 항소의 의의/754(2) 항소심의 구조/7542. 항소이유758(1) 절대적 항소이유/758(2) 상대적 항소이유/7603. 항소심의 절차762(1) 항소제기/762(2) 항소심의 심리/767(3) 항소심의 재판/769. 상고771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771(1) 상소의 의의/771(2) 상고심의 구조/7712. 상고이유7723. 상고심의 절차774(1) 상고제기/774(2) 상고심의 심리/775(3) 상고심의 재판/777(4) 판결정정/7784. 비약적 상고779. 항고?재항고7801. 항고의 의의7802. 일반항고780(1) 즉시항고/780(2) 보통항고/7813. 항고의 절차781(1) 항고제기/781(2) 항고심의 심판/7824. 재항고783. 준항고7841. 준항고의 의의 및 대상784(1) 준항고의 의의/784(2) 준항고의 대상/7842. 준항고의 절차786제2장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및 형의 집행제1절 비상구제절차788. 재심7881. 재심의 의의와 대상788(1) 재심의 의의/788(2) 재심의 대상/789(3) 재심의 구조: 2단계 구조/7912. 재심사유791(1) nova형 재심사유/791(2) falsa형 재심사유/800(3)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802(4)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802(5) 특별법상 재심사유/8043. 재심개시절차805(1) 관할/805(2) 재심의 청구/806(3) 재심청구의 심리/807(4)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결정)/807(5) 경합범(1개형)의 일부에만 재심사유: 재심의 개시범위와 심판범위/8084. 재심심판절차810(1) 재심의 공판절차/810(2) 적용법령/811(3) 재심심판절차의 특칙/811. 비상상고8141.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814(1) 비상상고의 의의/814(2) 비상상고의 대상/8152. 비상상고의 이유816(1) 심판의 법령위반/816(2) 구체적 유형/818(3) 전제사실의 오인/8183. 비상상고의 절차820(1) 신청/820(2) 심리/820(3) 판결/8214. 파기판결과 효력821(1) 판결의 법령위반/821(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823제2절 특별절차823. 약식절차8231. 약식절차의 의의와 특징8232. 약식명령의 청구8243. 약식절차의 심판825(1) 법원의 심리/825(2) 약식명령/826(3) 공판절차회부/8274. 정식재판의 청구827(1) 의의/827(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828(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829. 즉결심판절차831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특징8312. 즉결심판의 청구8323. 즉결심판의 심리833(1) 심리상의 특칙/833(2) 증거법상의 특칙/834(3) 형사소송법의 준용/835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835(1)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835(2) 즉결심판의 효력/8365. 정식재판의 청구836(1) 의의/836(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836(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837. 소년사건8381. 소년의 의의와 소년사건838(1) 소년의 의의/838(2) 소년의 분류/838(3)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8392. 소년보호사건 절차840(1) 소년보호사건의 송치와 통고/840(2)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841(3) 불처분결정과 보호처분/8423. 소년형사사건 절차842(1) 절차상 특칙/843(2) 소년부 송치결정/843(3) 형사처분의 특칙/843(4) 형의 집행/844. 배상명령8451. 의의8452. 요건845(1) 대상/845(2) 유죄판결/846(3) 금지사유/8463. 절차846(1)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846(2)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8474. 재판847(1) 각하결정과 배상명령/847(2) 불복/847(3) 배상명령의 효력/848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848. 재판의 집행8481. 의의와 기본원칙848(1) 재판집행의 의의/848(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848(3) 형집행의 순서: 중형우선 원칙 및 집행순서 변경/8492. 형의 집행/850(1) 사형의 집행/850(2) 자유형의 집행/850(3) 자격형의 집행/851(4) 재산형의 집행/8513. 구제방법/852. 형사보상8531. 의의8532. 요건853(1) 피고인보상/853(2) 피의자보상/8553. 내용8554. 절차856(1) 피고인보상절차/856(2) 피의자보상절차/857(3) 보상금의 지급 및 지연손해금/857판례색인 859사항색인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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