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4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가다듬었다. 죄형법정주의, 양벌규정, 인과관계, 결과적 가중범, 책임능력,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등 서술을 손질한 것을 비롯하여, 기존 내용을 전부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고치고 표현도 다듬었다(총 17쪽 증가). 최신 판례는 2025. 12. 31.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2026. 1. 1.자 판례공보 포함)를 반영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제1편 형법의 기초제1장 형법과 죄형법정주의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3. 형법의 의의와 기능31. 의의3(1) 형법의 뜻/3(2)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4(3) 형법총칙의 지위: 제8조/52. 법적 성격5(1) 법체계적 지위/5(2) 규범적 성격/53. 형법의 기능6(1) 보호적 기능/6(2) 보장적 기능/6. 형법이론과 형법학파81. 형법이론8(1) 범죄이론/8(2) 형벌이론/82. 형법학파9제2절 죄형법정주의11. 의의11. 파생원칙131. 법률주의13(1) 의의/13(2) 위임입법의 예외적 허용/13(3) 관습형법금지/142. 명확성 원칙16(1) 의의/16(2) 구성요건의 명확성/16(3) 제재의 명확성/183. 소급효금지 원칙19(1) 의의/19(2) 내용/19(3) 적용범위/194. 유추적용금지 원칙23(1) 의의/23(2) 내용/24(3) 확장해석과 유추적용/26(4) 목적론적 축소해석/285. 적정성 원칙30(1) 의의/30(2) 내용/31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32. 의의32. 형법의 태도331. 원칙: 행위시법주의33(1) 행위시법주의(제1항)/33(2) 행위시의 의미/332. 예외: 재판시법주의 및 형집행의 특칙34(1) 재판시법주의(제2항)/34(2)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제3항)/43. 한시법441. 의의442. 한시법의 추급효45(1) 학설/45(2) 판례/45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개폐 문제47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48.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481. 의의482. 입법형식48(1) 속지주의/48(2) 속인주의/49(3) 보호주의/50(4) 세계주의/52(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52.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531. 의의532. 예외53(1) 국내법상 예외/53(2) 국제법상 예외/53제2편 범 죄 론제1장 범죄론 일반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57. 범죄의 개념57. 범죄의 종류581. 각칙상 범죄유형58(1) 결과범과 거동범/58(2) 침해범과 위험범/59(3) 즉시범?계속범 및 상태범/59(4) 일반범과 신분범/61(5) 목적범과 경향범/62(6) 단일범과 결합범/622. 총칙상 범죄유형63(1) 고의범과 과실범/63(2) 작위범과 부작위범/64(3) 기수범과 미수범/64(4) 단독범과 공범(공동정범, 교사?방조범)/65.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651. 범죄의 성립요건652. 처벌조건?소추조건66(1) 처벌조건/66(2) 소추조건/67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69. 행위론691. 의의692. 내용69. 범죄체계론711. 의의712. 내용71제3절 범죄의 주체73. 의의73. 법인의 범죄능력741. 의의742. 학설과 판례74(1) 학설/74(2) 판례/75(3) 검토/75. 양벌규정761.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762. 양벌규정의 적용77(1) 행위자/77(2)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783. 수범자 범위 확대기능: (수범자 아닌) 행위자의 처벌79제2장 구성요건론제1절 구성요건 이론81. 의의81. 구성요건이론의 발전82.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83. 구성요건의 유형과 구성요건요소841. 구성요건의 유형84(1) 기본구성요건/84(2) 변형구성요건/842. 구성요건요소85(1)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85(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85(3)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86제2절 인과관계86. 의의와 유형861. 의의862. 유형88. 인과관계 이론891. 학설89(1) 조건설/89(2) 상당인과관계설/90(3) 합법칙적 조건설/912. 판례 : 상당인과관계설92. 객관적 귀속이론931.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93(1) 위험증대이론/93(2) 위험실현이론/94(3) 규범의 보호목적이론/962. 객관적 귀속이론의 한계97. 제17조의 해석981. 검토982. 판례사례: 비유형적 인과관계 사례99제3절 고의범102. 구성요건적 고의1021. 개념102(1) 의의/102(2) 본질/1032. 대상104(1) 지적 요소/104(2) 의지적 요소/1063. 종류107(1) 확정적 고의/107(2) 불확정적 고의/107. 구성요건적 착오1101. 의의1102. 유형111(1)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가치)/111(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착오의 양상)/1123. 형법적 효과112(1) 구체적 부합설/112(2) 법정적 부합설/113(3) 판례: 법정적 부합설/115(4)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제15조 제1항/1154. 인과과정의 착오116(1) 의의/116(2) 유형: 결과의 중간발생(교각살해 사례)/117(3) 유형: 결과의 조기발생/118(4) 유형: 결과의 지연발생(개괄적 고의 사례)/118제4절 과실범120. 과실의 의의1201. 개념1202. 종류121(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121(2) 업무상과실과 중과실/121. 과실범의 구성요건1231. 객관적 주의의무위반123(1) 주의의무의 내용과 근거/123(2)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객관설/1242. 결과발생1263. 인과관계126.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1271. 허용된 위험1272. 신뢰의 원칙128(1) 의의/128(2) 적용범위/128(3) 적용한계/131. 관련문제1321. 위법성과 책임1322. 과실범의 미수134제5절 결과적 가중범135. 의의1351. 개념1352. 유형136(1) 진정 결과적 가중범/136(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136.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139. 관련문제1411. 위법성과 책임141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41제6절 부작위범144. 의의1441. 부작위와 부작위범144(1) 뜻/144(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442. 부작위범의 유형147. 부작위범의 구성요건1481. 객관적 구성요건148(1) 구성요건적 상황/148(2) 부작위/149(3) 행위가능성/149(4) 결과발생 및 인과관계/1492. 주관적 구성요건150.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1501. 보증인지위150(1) 보증인지위의 의의/150(2)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152(3)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의 발생/153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1583. 기타 구성요건요소161(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61(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62. 관련문제1631. 위법성과 책임1632. 미수163제3장 위법성론제1절 위법성 이론165. 의의165.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1661. 위법성의 본질: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1662. 위법성의 평가방법: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167. 위법성조각의 원리1681. 위법성조각사유1682. 위법성조각의 원리1683. 형법의 태도169. 주관적 정당화요소1701. 의의170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흠결: 불능미수설170제2절 정당방위171. 의의171. 성립요건1721. 정당방위상황172(1) 현재의 부당한 침해/172(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1772. 방위행위177(1) 방위행위/177(2) 방위의사/1783. 상당한 이유1784. 정당방위의 제한180(1) 사회윤리적 제한/180(2) 싸움/181(3) 자초한 침해/182. 효과183. 과잉방위1831. 과잉방위의 유형: 질적 과잉과 양적 과잉1832. 과잉방위의 효과184제3절 긴급피난186. 의의186. 성립요건1881. 긴급피난상황188(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188(2) 현재의 위난/1882. 피난행위190(1) 피난행위/190(2) 피난의사/1903. 상당한 이유191. 효과193. 과잉피난193. 의무의 충돌1941. 의의1942. 성립요건196(1) 의무의 충돌상황/196(2) 충돌피난의사/196(3) 상당성/1963. 효과197제4절 자구행위198. 의의198. 성립요건1991. 자구행위 상황: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능 상태200(1) 청구권의 존재/200(2) 법정절차에 의한 보전이 불가능한 상태/2002. 자구행위: 청구권의 실행불능?실행현저곤란 회피행위201(1) 자구행위/201(2) 자구의사/2033. 상당한 이유203. 효과204. 과잉자구행위204제5절 피해자의 승낙205. 의의2051. 피해자의 승낙2052. 승낙과 양해의 구별: 피해자의 양해205. 성립요건2081.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208(1) 승낙주체/208(2) 처분할 수 있는 법익/209(3) 유효한 승낙/2102. 승낙에 의한 법익훼손행위211(1) 법익훼손행위/211(2) 승낙에 대한 인식/2133.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을 것2134. 사회윤리적 제한: 사회상규213. 효과214. 추정적 승낙2141. 의의2142. 유형 2153. 성립요건215(1) 피해자 승낙과 공통되는 요건/215(2) 추정적 승낙에 고유한 요건/215. 안락사와 존엄사216제6절 정당행위218. 의의218. 법령에 의한 행위219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219(1)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219(2)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2192. 징계행위220(1) 법령에 의한 징계행위/220(2) 체벌 문제/2203. 노동쟁의행위2224.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행위2235.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224. 업무로 인한 행위2251. 의사의 의료행위2252. 변호사 등의 업무행위226.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2271. 의의2272. 판단기준228제4장 책 임 론제1절 책임 이론233. 의의233. 책임의 근거와 본질2351. 책임의 근거: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2352. 책임의 본질: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236. 책임요소238제2절 책임능력239. 책임능력2391. 의의2392. 판단방법240(1) 혼합적 방법/240(2) 판례: 심신장애 판단의 규범성(감정의견과 규범적 판단)/243. 책임무능력자2441. 형사미성년자2452. 심신상실자246. 한정책임능력자2481. 심신미약자2482. 청각 및 언어 장애인(농아자)249.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2491. 의의2502. 가벌성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250(1) 이론적 문제/250(2) 가벌성의 근거/251(3) 실행의 착수시기/2523. 성립요건252(1) 원인행위/252(2) 결과행위/255(3) 인과관계/2564. 유형257(1) 유형론/257(2) 판례상 유형/2595. 효과260제3절 위법성의 인식262. 의의와 체계적 지위2621. 위법성의 인식2622. 체계적 지위263(1) 고의설/264(2) 책임설/264(3) 판례/266. 위법성의 착오2661. 의의2662. 착오유형과 법률의 부지267(1) 직접적 착오/267(2) 간접적 착오/268(3) 법률의 부지 문제/2683. 제16조와 착오의 효과269. 제16조: 정당한 이유2711. 판단기준2712. 구체적 판단기준27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2751. 의의2752. 학설의 대립276(1) 고의설(책임요소인 고의 조각/책임도 조각)/276(2) 엄격책임설(위법성인식은 고의에 영향 없다: 구성요건고의 인정/위법성착오)/277(3) 제한책임설(위법성인식은 제한적으로 고의에도 영향이 있다: 과실범의 효과)/2783. 판례의 태도: 위법성조각282제4절 기대가능성285. 기대가능성의 의의285. 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과 착오2861. 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2862. 기대불가능성의 착오286. 강요된 행위2871. 의의2872. 성립요건287(1) 객관적 요건/287(2) 주관적 요건/2893. 강요된 행위의 효과289.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2901. 인정 여부2902. 유형292제5장 미 수 론제1절 미수 이론294. 범죄의 실현단계2941. 범죄의 준비단계2942. 범죄의 미완성 단계2953. 범죄의 완성단계295. 미수범 개관2971. 미수범의 의의2972. 미수범의 처벌근거2983. 형법상 미수범체계와 공통된 성립요건299(1) 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299(2) 미수범의 공통된 성립요건/299제2절 장애미수300. 의의300. 성립요건3001. 기수의 고의3002. 실행의 착수301(1) 의의/301(2) 학설/301(3)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례의 태도/3023. 장애에 의한 미수306. 처벌(임의적 감경)310제3절 중지미수310. 의의310. 성립요건3111. 자의성311(1) 학설/312(2)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례/3132. 실행행위의 중지 또는 결과발생의 방지315(1) 실행행위의 종료시기: 착수중지와 실행중지의 구별/316(2) 착수중지: 실행행위의 중지(행위중단)+결과불발생/316(3) 실행중지: 결과발생의 방지(결과방지)+결과불발생/316. 처벌(필요적 감면)318제4절 불능미수320. 의의320. 성립요건3211. 실행의 착수3222.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322(1)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322(2) 결과발생의 불가능/3233. 위험성323(1) 의의/323(2) 판단자료와 판단기준: 학설/325(3) 판례/328. 처벌(임의적 감면)331제5절 예비?음모죄332. 의의와 법적 성격3321. 의의3322. 법적 성격334(1) 기본범죄와의 관계/334(2)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334. 성립요건과 처벌3351. 예비죄의 성립요건335(1) 객관적 요건: 예비행위/335(2) 주관적 요건: 고의 및 목적/3362. 예비?음모의 처벌3373. 관련문제337(1) 예비죄의 공범/337(2) 예비의 중지/338(3) 예비죄의 죄수/341제6장 공 범 론제1절 공범 이론342. 공범의 의의3421. 범죄참가형태3422. 정범과 (협의)공범의 입법형식344. 정범과 (협의)공범의 구별3441. 정범의 개념3442. 정범과 (협의)공범의 구별기준346. 정범과 (협의)공범의 관계: 공범의 종속성3481. (협의)공범의 종속성 여부3492. (협의)공범의 종속 정도3503. (협의)공범의 처벌근거352. 필요적 공범과 동시범3541. 필요적 공범354(1) 의의/354(2) 종류/354(3) 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3552. 동시범357(1) 의의/357(2) 독립행위의 경합/358(3)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359제2절 공동정범36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3611. 의의3612. 본질: 공동정범의 성립범위36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3631. 공동정범의 요건364(1) 공동의사(넓은 의미의 공모)/364(2) 공동실행(공동의 실행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분담)/366(3) 한계/3682. 주관적 요건의 완화: 승계적 공동정범 및 과실범의 공동정범369(1) 승계적 공동정범/369(2) 과실범의 공동정범/3723. 객관적 요건의 완화: 공모공동정범378(1) 공모공동정범/378(2) 공모관계의 이탈/380. 공동정범의 처벌383. 공동정범의 착오3851. 공모내용과 실행행위의 불일치385(1) 질적 차이: 질적 초과실행/385(2) 양적 차이/386(3) 특수문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3862.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적 착오387. 합동범과 공동범3881. 합동범388(1) 의의와 본질/388(2) 합동범의 성립요건/389(3) 합동범의 공동정범 /3892. 공동범391(1) 의의와 본질/391(2) 공동범의 성립요건/392(3) 공동범의 공동정범/393제3절 간접정범393. 간접정범의 의의와 본질39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3951. 이용자의 이용행위(우월한 의사지배)와 범죄 발생396(1) 교사 또는 방조의 의미/396(2) 범죄행위의 결과발생의 의미/3972. 피이용자의 범위: 생명 있는 도구397(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이용/397(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이용/4033. 이용자의 고의403. 간접정범의 처벌404. 간접정범의 착오4051. 피이용자의 초과실행4052. 간접정범의 착오405. 간접정범의 한계4061. 진정신분범과 간접정범4062. 자수범과 간접정범408제4절 교사범409. 교사범의 의의409. 교사범의 성립요건4101. 교사자의 교사행위410(1) 교사행위의 뜻/410(2) 교사의 수단?방법/411(3) 교사의 특정성: 특정 범죄의 교사/412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413(1) 범행결의/413(2) 실행행위/4143. 교사자의 고의415(1) 이중의 고의/415(2) 미수의 교사/415(3) 교사자의 공범관계 이탈/416. 교사범의 처벌417. 교사의 착오와 불일치4181. 교사내용과 실행행위의 불일치418(1) 질적 차이/418(2) 양적 차이/4182. 교사의 착오419(1)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419(2) 피교사자의 구성요건적 착오/419제5절 방조범420. 방조범의 의의420. 방조범의 성립요건4211. 정범의 실행행위4212. 방조자의 방조행위423(1) 방조의 뜻과 시기/423(2) 방조의 수단?방법/424(3)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현 사이의 인과관계/4263. 방조자의 고의431. 방조범의 처벌431. 방조의 착오와 불일치4321. 정범의 실행행위와 방조자의 고의의 불일치432(1) 질적 불일치/432(2) 양적 불일치/4322. 방조의 착오433제6절 공범과 신분433. 신분범과 신분4331. 신분범4342. 신분434(1) 신분의 의의/434(2) 신분의 특성/435(3) 신분의 종류/436. 제33조의 해석 일반론학설과 판례4371. 문제의 소재: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4372. 학설과 판례437(1) 학설/437(2) 판례/4403. 검토440. 진정신분범과 공범4421. 진정신분범(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4422. 진정신분범(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443. 부진정신분범과 공범4441. 가중적 부진정신분범444(1) 제1유형: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제33조 적용/444(2) 제2유형: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책임개별화 원칙/4452. 감경적 부진정신분범447(1) 제3유형: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책임개별화 원칙/447(2) 제4유형: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책임개별화 원칙/448. 관련문제4491. 이중적 신분과 공범4492. 필요적 공범과 신분4513. 소극적 신분과 공범452(1)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452(2) 책임조각적 신분과 공범/453(3) 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454제7장 죄 수 론제1절 죄수 이론456. 의의와 종류4561. 죄수론의 의의4562. 죄수의 종류457(1) 1죄/457(2) 수죄/457. 죄수결정의 기준4581. 학설의 대립4582. 판례의 태도459. 죄수론의 중요성461(1) 실체법(형법)/461(2) 절차법(형사소송법)/461제2절 일죄462. 일죄의 의의와 종류462. 법조경합4621. 의의4622. 법조경합의 종류463(1) 특별관계/463(2) 보충관계/464(3) 흡수관계불가벌적 수반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465(4) 택일관계/4693. 법조경합의 효과469. 포괄1죄4691. 의의4692. 포괄1죄의 종류470(1) 결합범/470(2) 계속범/471(3) 접속범/471(4) 연속범/473(5) 집합범/4763. 포괄1죄의 효과478(1) 실체법적 효과/478(2) 소송법적 효과/479제3절 수죄480. 수죄의 의의와 처벌480. 상상적 경합4801. 의의4812. 상상적 경합의 요건482(1) 1개의 행위/482(2) 여러 개의 죄/4863. 상상적 경합의 효과493(1) 실체법적 효과/493(2) 소송법적 효과/493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문제494. 실체적 경합4961. 의의와 유형4962. 동시적 경합범(전단 경합범)497(1) 요건/497(2) 전단 경합범의 처리/500(3) 특별법상 예외/5013. 사후적 경합범(후단 경합범)502(1) 요건/502(2) 후단 경합범의 처리/505(3) 후단 경합범 여부/5064. 경합범의 형집행5085. 경합범의 소송법적 효과509제3편 형사제재론제1장 형 벌제1절 형벌의 의의513. 형벌과 형사제재5131. 형사제재5132. 형벌513. 형벌의 목적514제2절 형벌의 종류515. 사형515. 자유형5161. 징역5162. 금고5173. 구류517. 명예형5181. 자격상실5182. 자격정지518. 재산형5191. 벌금5192. 과료5213. 몰수522(1) 몰수의 의의/522(2) 몰수의 종류/523(3) 몰수의 대인적 요건/524(4) 몰수의 대물적 요건(몰수의 대상)/525(5)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527(6) 몰수의 효과/527(7) 폐기: 물건 일부의 몰수/5284. 추징528(1) 추징의 의의/528(2) 추징의 요건/528(3) 추징의 방법/530제3절 형의 양정532. 양형의 의의5321. 양형의 단계532(1) 양형/532(2) 양형의 단계/5322.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533(1) 법률상 가중사유/533(2) 법률상 감경사유/533(3) 정상참작감경(재판상 감경)/534. 누범: 법률상 가중사유5351. 누범의 의의5352. 누범가중의 요건535(1) 누범전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535(2) 누범기간: 그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의 재범일 것/536(3) 누범: (선고형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것/5363. 누범의 효과537. 자수와 자복: 임의적 감면사유5391. 자수5402. 자복540. 형의 가중?감경: 그 순서와 방법5401. 가중?감경의 순서5402. 가중?감경의 방법541. 양형기준과 양형조건5421. 양형기준5422. 양형조건54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판결의 공시544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545. 선고유예5451. 의의5452. 요건545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5474. 효과5475. 실효548. 집행유예5491. 의의5492. 요건549(1) 선고할 형: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선고/550(2) 정상: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550(3)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550(4)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1개의 형은 전부만 집행유예 가능/553(5) 유예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5543.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5544. 효과5565.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558(1) 집행유예의 실효/558(2) 집행유예의 취소/559. 가석방5611. 의의5612. 가석방의 요건5623. 가석방의 효과563(1)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563(2) 실효와 취소/563(3) 효과/563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기간564. 형의 시효5641. 의의5642. 시효기간 및 정지?중단564(1) 형의 시효기간/564(2) 정지와 중단/5653. 형 시효완성의 효과565. 형의 소멸5661. 형의 실효5662. 재판상 복권5703. 재판절차: 재판상 실효와 재판상 복권571. 기간571제2장 보안처분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와 본질572. 의의와 종류572.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574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575.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575.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576.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577. 소년법상 보호처분578.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579판례색인581사항색인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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