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과 환경』은 저자가 환경관련 법률자문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한 실무내용을 간단하게 사례별로 정리함으로써 환경 분야의 최근 법령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환경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된 내용,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불명확한 법규정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실무에 직접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저자는 환경부의 고문변호사로서 환경법 관련 소송 및 환경법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해온 변호사로서 이 책을 서술하기 이르렀다.
저자소개
저자 : 김승열
김승열 변호사 / 교수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LL.M.with honours)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Banking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SD Candidate
<경력>
제24회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제14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뉴욕 소재 로펌 Paul, Weiss, Rifkind, Warton & Garrison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단 중재인, 국제 중재인
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OECD전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외경제전문가[풀]의 전문위원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시립대, 홍익대의 각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경남은행, 스타리스㈜, 푸른2상호저축은행의 각 사외이사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정이사
대학구조조정정책 Project 연구위원(교과부)
OECD보험위원회 국가대표참석(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법령ㆍ약관심사위원회위원
공무원 급여심의위원회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민사변호사실무)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각 고문변호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국제거래법 문제유형 연구위원, 사법시험 제3차시험면접위원, 이민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관리위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강의(2014)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FORTUNE KOREA,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신동아, 서울경제, 이코노미 조선 등 객원칼럼니스트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금융위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예?결제원 청렴 옴부즈만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경향신문사 사외이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
<저서 & 논문>
주가수준미달에 의한 상장폐지에 대한 소고, 성균법학(2007)
김현종 & 김승열, 무역형태가 한국기업들이 합병, 인수에 미친 영향, 국제법률경영(1993, 가을)
미국의 투자회사법 제36조에 의한 사적제소, 국제법률경영(1994, 가을)
은행산업의 경쟁력제고방안(공정거래위원회)
코스닥시장에서의 상장폐지에 관한 연구, 국민법학(2010)
<표창>
지식경제부 장관표창(대한 상사중재원: 중재활동)
<도서>
한국의 논점 2014 김승열 외 공저 동아일보사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김승열 온라인리걸센터 출판부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 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기업법률분쟁과 조정·분쟁 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문화와 법의 해석 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금융법 실무 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법과 금융 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법과 정보통신 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법과 교육 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목차
1-1. 야생 동?식물보호법상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국제거래(CITES) 허가서의 사후발급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 17
1-2.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CITES협약 전에 획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서 면제가 가능한 바, 당해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 19
2-1. 사권(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설정금액이 계약 금액을 초과하고 있고 당해 채권자가 사권설정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 21
2-2.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유재산법 위반 여부는? / 22
3.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허가증만 양도하고 부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조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양도’로 보아 권리?의무가 승계가 될 수 있는가? / 25
4.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중 90%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다. 한편, 관련법인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의4 제3항은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중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저감장치를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차량소유자는 보증기간 이후에는 지자체에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들은 장치제작사와 보증기간 경과 후 장치제작사로 장치를 장치제작사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차량소유자의 자부담금을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을 장치제작사와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보증기간 이후에도 지자체에 장치를 반납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개정 전 장치제작사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차량소유자는 지자체에 장치를 반납하여야 함은 물론 장치제작사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 개정법률에 의하여 차량소유자와 장치제작사 간의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나) 개정법률의 위헌 여부는? / 27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8조 및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해당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따라 A기관과 지자체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과거 미군기지 내부활동에 의한 토양?지하수 오염이 발견되어 오염원인에 대한 치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A기관과 B가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바, 위법상 치유의 주체가 누구인가? / 30
6.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설치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비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 33
7-1. 신탁법인의 파산등기 후 동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건에 대한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가부는? / 37
7-2. 신탁법인 부동산 압류 건에 대한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가능여부는? / 39
8. A위원회에서 오염부하량 할당 등 단위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위 이양결정이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고 한다)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 40
9. A위원회에서 광역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이 법을 위반한 경우 광역시장이 조치명령을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 42
10-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지 여부는?(필요적 몰수인지 여부) / 43
10-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몰수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몰수 주체, 절차, 몰수 후 동물 처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는바, 몰수된 동물의 처리는 어떤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가? / 45
10-3. 몰수를 하되 현 점유자로 하여금 사육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는?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