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가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초연결사회에서의 ‘인간-기술-제도’ 공진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와 사회적 대응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집필한 것입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사업단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 개정방안 연구”였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사업단 참여 연구진은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른 관련 법령을 연구하면서 한 편의 연구논문을 작성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연구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어떠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그래서 연구진은 다른 국가들의 법제 연구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국내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전문가 중에서 첫 자문은 중국법 전문가로서 현재 중국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정진 교수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김정진 교수는 연구진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우 성실한 자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자문서를 받고 그에 힘을 얻어 다른 국가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의뢰하였고.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국가 중에서 독일과 일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일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인 차종진 박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일본법 전문가이자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연구에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인 배상균 박사였습니다. 차종진 박사와 배상균 박사는 독일과 일본의 최신 개정법령을 충실하게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시사점까지 자세하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이후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지대학교 도규엽 교수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미국은 연방법을 비롯하여 각 주(州)마다 법령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주(州)의 법령을 소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표적인 몇 주(州)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자문서로 작성해 주었습니다.연구진은 중국,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현황을 파악한 후 한 편의 연구논문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무척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구진은 자문서를 기초로 하여 단행본 저술을 제안하였으며, 모두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한 편의 연구논문 저술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한 편의 책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이 책을 쓰는 동안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2022년 4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하여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2년 3월 4일 자율주행 Level 4를 향한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내각 각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새롭게 저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신의 개정법률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부분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종수 박사가, 〈제3장 미국〉은 상지대학교 미래인재대학 경찰법학과 도규엽 교수가, 〈제4장 독일〉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차종진 박사가, 〈제5장 일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상균 박사가, 〈제6장 중국〉은 중국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 김정진 교수가 각각 저술하였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연구를 함께하기로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연구를 진행해 주신 도규엽 교수, 차종진 박사, 배상균 박사 그리고 김정진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책을 출판하면서 공동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리지는 못하였지만, 도규엽 교수와 함께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주신 뉴욕대학교 학제간연구과정에 계시는 정희수 선생님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동연구진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이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책임교수인 김용의 교수를 비롯하여 공동연구진인 송강직 교수, 윤상우 교수, 김준우 교수, 황선영 교수, 송영조 박사, 강지현 박사 등 모든 연구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던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 이후에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판업계도 예외가 아니며, 도서로 출판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판하기로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판이 되기까지 기획을 맡아 주신 정성혁 대리님, 편집 작업을 해 주신 사윤지 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강사이다. 주요 논문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연성담합의 비범죄화」, 「긴급피난」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I.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개념 131.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132.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 기술단계별 개념을 중심으로 14II. 자율주행기술의 핵심과 발전 동향 151.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요소 152.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동향 19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의 현황I. 서론 23II. 자율주행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법령 241. 서설 242.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자동차’ 25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254. 시험운전자, 탑승자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255. 운전석 없는 차량(B·C형)에 대한 요건 306.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31III.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 관련 법령 321. 서설 322.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333.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의 규정 34가. 자율주행시스템 34나. 자율주행자동차 35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35IV.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 관련 법령 371. 서설 37가. 도로법상 ‘도로’ 38나. 도로교통법상 ‘도로’ 38다. 유료도로법상 ‘도로’와 ‘유료도로’ 38라.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와 ‘농어촌도로’ 39마. 도로관리체계 392.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여부 413.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42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45V.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도로교통 관련 법령 쟁점과 개선방안 491.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법은 무엇인가? 49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53가. ‘운전’과 ‘운전자’ 53나. ‘운전자’와 ‘운행자’ 55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573. 자율주행을 위한 ‘운전면허제도’의 검토 604.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관리체계 검토 625.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책임 67가. 서설 67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책임 67VI. 결론 69제3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미국의 법제 현황I.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73II. 미국의 연방 법제 현황 731. 연방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73가.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2016) 73나.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에 대한 비전 2.0(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2017) 74다. 교통의 미래에 대한 준비: 자율주행자동차 3.0(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s 3.0)(2018) 76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확보: 자율주행자동차 4.0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2020) 78마. 자율주행자동차 종합계획(Automated Vehicles Comprehensive Plan)(2021) 78바.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의 제정 현황 79III. 주 차원의 법제 현황 841. 미국 각 주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 842. 미국 각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의 특징적 요소 86가. 애리조나주 86나. 알칸소주 87다. 플로리다주 87라. 조지아주 87마. 아이오와주 87바. 미시간주 88사. 네브래스카주 88아. 네바다주 88자. 뉴햄프셔주 89차. 노스캐롤라이나주 89카. 노스다코타주 89타. 펜실베니아주 89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독일 법제 발전 동향I. 서론 93II.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 931. 배경 932. 용어의 사용과 적용대상 953. 개정 조문의 내용 96가. 자동주행자동차의 허가 등 96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경감과 제어권 인수의무 99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의 저장 등 100III. 자동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자동차교통을 위한 윤리지침 1031. 배경 1032. 주요 내용 104IV.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1081. 배경 1082. 주요 개정내용 109가. 제1d조 - 지정된 통행구역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109나. 제1e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이의제기 및 취소소송 111다. 제1f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에서 관계자의 의무 116라. 제1g조 - 정보처리 118마. 제1h조 - 자동화된 주행기능 그리고 자율주행기능의 사후 작동 122바. 제1i조 - 자동화된 그리고 자율화된 주행기능의 검증 123V. 결론 124제5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일본의 도로교통법령 발전 동향I. 서론 129II. 2018년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강(大綱)” 1311. 자동운전기술의 검토 범위 131가. 자가용 승용차의 검토 대상 131나. 물류 서비스의 검토 대상 132다. 이동 서비스의 검토 대상 1322. 분야별 기본적 정책의 방향성 132가.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개선방안 132나.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의 검토 추진 방향 134III.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1421. 법 개정 경위 1422.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1433. 2019년 일본 도로교통법 등 개정 세부 내용 145가. 자동운전장치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145나. 작동상태기록장치에 의한 기록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149다. 자동차운행장치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정비 1564. 검토 162IV.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동향 165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경위 1652. 특정 자동운행의 정의 1663. 특정 자동운행 허가제도 1674. 특정 자동운행 실시자 등의 준수사항 1685. 공안위원회의 자동운행 계획 및 준수사항 위반 시의 행정처분 등 170가. 행정처분 주요 신설 규정 170나. 도로교통법상 특정 자동운행 관련 주요 벌칙 규정 173V. 결론 174제6장 중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제I. 시작하며 179II. 중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기술보유 현황 1791. 자율주행자동차 시장규모 180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및 기술발전 현황 180나. 자율주행자동차 생산량 및 전망 183다. 시장규모와 전망 1842. 자율주행기술 현황 185가. 자율주행 5G 네트워크 185나. 자율주행기술 관련 특허 현황 1873.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별 필요기술 188III.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본정책과 도로주행 관련 법제 현황 190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본 정책 및 법제 개설 190가. 국문원의 「중국제조2025(中?制造2025)」 로드맵 190나. 스마트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汽 ?中?期?展 )」 1902. 2020년 교통운수부 「10대 자율주행자동차 정책(2020年交通 部十大自 政策)」 191가. 개요 192나. 주요 내용 192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법령 현황 1924.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주요 법률 현황 195가. 개요 195나. 도로교통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 및 응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于促?道路交通自 ?技 展和?用的指?意?) 195다. 스마트네트워크 자동차 도로테스트 관리규범(智能 汽?道路 管理?范)(?行) 195라. 자율주행자동차 지도제작 테스트 및 응용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于加强自 ?地?生 ?用管理的通知) 196마. 표준 및 품질 확립을 위한 「스마트자동차 혁신발전 전략(智能汽 新?展?略)」 196바. 중국 운행자동차 스마트운영 발전보고(中 ?智能化?用?展?告) 1965. 지방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을 위한 법률 현황 109IV.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사례와 도로교통 지원 법률 204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도로교통 지원 법률 개요 2042. 도로주행테스트와 도로교통법령 지원가. 베이징시의 자율주행 도로테스트 사례와 지원 법령 205나. 구체적 법률지원과 요구사항 206다. 자율주행 테스트 장소의 지정 및 교통사고책임보험 가입 2073. 자율 및 무인 주행면허 취득과 도로교통법령 지원 207가. 자율 및 무인 주행면허 취득 사례 207나. 주행면허 취득 관련 지원 법률 208다. 승객승차 자율 및 무인 주행테스트 요건 208라. 화물탑재 자율 및 무인 주행테스트 요건 2094. 스마트 도로 시범 서비스 및 사업 진행 도로교통법령 지원 210가. 스마트 도로 사업 시범추진 사례 210나. 스마트 도로 시범 서비스 지원 법률 2105. 자율주행 인프라 건립과 도로교통법률 지원 211가. 자율주행 인프라 건립 사례 및 계획 211나. 자율주행 인프라를 위한 「도로공사의 자율주행 부대시설 총체적 적응에 대한 기술규범 적응(公路工程适?自 ?附 施 技 范)」 212V. 맺으며 2121. 중국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령의 개선방안 212가. 자율주행자동차 정의의 부재 212나. 자율주행 도로테스트 시 교통사고처리 규정의 개정 2132. 한국에의 시사점 214가.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실험실 제공 214나. 다양한 도로교통 법률 지원과 인프라 형성 214색인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