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용설명서
『형법사용설명서』의 특징은 첫째, ‘민사집행과 소송사기’ . ‘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 . ‘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다. 둘째, 원심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시에 가려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정리하려 노력했다. 셋째, 이 책에 수록된 모든 판결을 요약하였다. 하여 이 책이 교과서와 단권화 교재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2012∼2016, 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6∼2019, 최우등졸업)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금융규제법).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2019), 해군 법무관(2019∼2022)을 역임,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PART 01 서론 CHAPTER 01죄형법정주의01Ι죄형법정주의의 의의 4Ⅰ. 개념 4Ⅱ. 기능 4Ⅲ. 위반의 효과 402Ι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Ⅰ. 성문법률주의 51. 의의 52. 위임입법의 허용 및 한계 53. 관습형법의 금지 6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71. 의의 72. 적용 범위 7Ⅲ. 명확성의 원칙 101. 의의 102. 내용 10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21. 의의 122. 적용범위 12Ⅴ. 적정성의 원칙 151. 의의 152. 내용 16CHAPTER 02형법의 적용범위01Ι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Ⅰ. 원칙: 행위시법주의 171. 의의 172. 행위시의 결정 17Ⅱ. 예외: 재판시법주의 191. 제1조 제2항 192. 제1조 제3항 233. 제1조 제2항Ι제3항의 적용배제-경과규정 2402Ι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Ⅰ. 속지주의 24Ⅱ. 기국주의 25Ⅲ. 속인주의 25Ⅳ. 보호주의 26Ⅴ. 세계주의 27Ⅵ.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2803Ι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8Ⅰ. 의의 28Ⅱ. 국내법상 고려사항 29Ⅲ. 국제법상 고려사항 29PART 02 범죄론CHAPTER 01범죄의 기본개념01Ι범죄의 의의와 종류 32Ⅰ. 범죄의 성립요건Ι처벌조건Ι소추조건 321. 범죄의 성립요건 322. 범죄의 처벌조건 323. 범죄의 소추조건 33Ⅱ. 범죄의 종류 341. 결과범Ι거동범 342. 침해범Ι위험범 343. 즉시범Ι상태범Ι계속범 354. 일반범Ι신분범Ι자수범 375. 목적범 376. 경향범 377. 표현범 3702Ι행위론 3803Ι범죄체계론 3804Ι행위의 주체와 객체 39Ⅰ. 행위의 주체 391. 자연인 392. 법인의 범죄능력 403. 법인에 대한 처벌 40Ⅱ. 행위의 객체Ι보호의 객체 43CHAPTER 02구성요건01Ι구성요건이론 4402Ι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403Ι부작위범 45Ⅰ. 작위Ι부작위의 구별 45Ⅱ. 부작위범 46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462.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47Ⅲ.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의 구성요건 471. 보증인지위 48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53Ⅳ. 관련문제 541. 부작위범의 미수 542. 부작위범과 공범 543. 과실의 부작위범 5504Ι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Ⅰ. 인과관계 551. 의의 55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63. 판례 57Ⅱ. 객관적 귀속 591. 의의 592. 구체적 판단기준 593. 판례 6005Ι구성요건적 고의 62Ⅰ. 의의 62Ⅱ. 내용 621. 지적 요소 622. 의지적 요소 63Ⅲ. 종류 631. 확정적 고의 632. 불확정적 고의 64Ⅳ. 판례 6406Ι구성요건적 착오 66Ⅰ. 논의의 범위 확정 66Ⅱ.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 671. 제15조 제1항과 구성요건적 착오 672. 나머지 구성요건적 착오 673. 병발 사례와 착오 724. 가중적Ι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72Ⅲ.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731. 인과관계의 착오 732. 개괄적 고의 7307Ι과실 75Ⅰ. 서론 751. 과실의 의의 752. 과실의 종류 75Ⅱ.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77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772. 결과발생 77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77Ⅲ.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791. 허용된 위험의 이론 792. 신뢰의 원칙 79Ⅳ. 과실범 관련문제 831. 과실범의 미수 832. 과실범의 공범 843. 과실의 부작위범 8408Ι결과적 가중범 84Ⅰ. 서론 84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84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85Ⅱ.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871. 기본범죄 872. 중한 결과의 발생 873. 인과관계Ι객관적 귀속 87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 88Ⅲ. 관련문제 90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90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Ι방조범 91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1CHAPTER 03위법성01Ι위법성의 이론 93Ⅰ. 위법성의 의의 93Ⅱ. 위법성의 본질 93Ⅲ. 위법성 판단 기준 93Ⅳ. 위법성조각사유 941. 의의 942. 구성요소 943. 효과 94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951. 의의 95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953. 우연방위(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해결 9502Ι정당방위 97Ⅰ. 의의 97Ⅱ. 성립요건 971. 자기Ι타인의 법익 972. 현재의 부당한 침해 983. 방위행위 1024. 상당한 이유 102Ⅲ. 과잉방위Ι오상방위 1051. 과잉방위 1052. 오상방위 1073. 오상과잉방위 10703Ι긴급피난 108Ⅰ. 의의 108Ⅱ. 성립요건 1081. 자기Ι타인의 법익 1082. 현재의 위난 1083. 피난행위 1094. 상당한 이유 110Ⅲ. 긴급피난의 특칙 111Ⅳ. 과잉피난Ι오상피난 112Ⅴ. 의무의 충돌 1121. 의의 1122. 성립요건 11204Ι자구행위 113Ⅰ. 의의 113Ⅱ. 성립요건 1131. 자구행위상황: 법정절차 의하여 청구권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 1132. 자구행위: 청구권의 실행불능Ι현저한 실행곤란 피하기 위한 행위 1143. 상당한 이유 114Ⅲ. 판례 114Ⅳ. 과잉자구행위Ι오상자구행위 11505Ι피해자의 승낙 116Ⅰ. 양해 116Ⅱ. 피해자의 승낙 1171. 의의 1172. 성립요건 1173. 판례 118Ⅲ. 추정적 승낙 1191. 의의 1192. 성립요건 1193. 판례 12006Ι정당행위 120Ⅰ. 의의 120Ⅱ. 법령에 의한 행위 1211. 의의 1212. 종류 121Ⅲ. 업무로 인한 행위 1271. 의의 1272. 종류 128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311. 의의 1312. 종류 131CHAPTER 04책임01Ι책임이론 136Ⅰ. 책임의 의의 136Ⅱ. 책임의 근거 136Ⅲ. 책임의 본질 1371. 심리적 책임론 1372. 규범적 책임론 1373. 예방적 책임론(기능적 책임론) 13802Ι책임능력 138Ⅰ. 의의 138Ⅱ. 책임무능력자 1391. 형사미성년자 1392. 심신상실자 140Ⅲ. 한정책임능력자 1431. 심신미약자 1432. 청각 및 언어 장애인(농아자) 143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431. 의의 1442. 가벌성의 근거 1443. 유형과 법적 효과 14403Ι위법성의 인식 146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46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461. 고의설 1462. 책임설 14704Ι금지착오 148Ⅰ. 금지착오의 의의 1481. 의의 1482. 종류 148Ⅱ.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1491. 판단기준 1502. 판례 150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521. 의의 1522. 법적 효과 15205Ι기대가능성 153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153Ⅱ. 판단기준 154Ⅲ. 강요된 행위 1561. 의의 1562. 요건 1563. 효과 1564. 판례 156CHAPTER 05미수론01Ι미수범의 일반이론 158Ⅰ. 범죄의 실현단계 1581. 범죄결심 1582. 예비Ι음모 1583. 미수 1584. 기수 1585. 종료 15802Ι장애미수 159Ⅰ. 의의 159Ⅱ. 성립요건 1591. 주관적 구성요건 1592. 실행의 착수 1593. 범죄의 미완성 160Ⅲ. 판례 16103Ι중지미수 162Ⅰ. 의의 162Ⅱ. 성립요건 1621. 주관적 요건 1622. 객관적 요건 163Ⅲ. 판례 164Ⅳ. 관련문제 1651. 예비의 중지 1652. 공범과 중지미수 16604Ι불능미수 167Ⅰ. 의의 167Ⅱ. 성립요건 1681. 주관적 요건 1682. 객관적 요건 168Ⅲ. 판례 16905Ι예비죄 171Ⅰ. 의의 171Ⅱ. 성립요건 1721. 주관적 요건 1722. 객관적 요건 172Ⅲ. 판례 172Ⅳ. 관련문제 1731. 예비죄의 공범 1732. 예비죄의 미수 174CHAPTER 06공범론01Ι공범이론 175Ⅰ. 서설 1751. 범죄참가형태 1752. 임의적 공범Ι필요적 공범 175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791. 정범의 개념 179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79Ⅲ. 공범의 종속성 1811. 종속성의 유무 1812. 종속성의 정도 18202Ι간접정범 182Ⅰ. 간접정범의 의의 182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831. 피이용자-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1832. 이용행위 1843. 관련 판례 184Ⅲ. 간접정범의 처벌 1861. 간접정범 기수의 처벌 1862. 간접정범 미수의 처벌 186Ⅳ. 특수교사Ι방조 18603Ι공동정범 186Ⅰ. 공동정범의 의의 186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871. 주관적 요건 1872. 객관적 요건 192Ⅲ. 공동정범의 착오 198Ⅳ. 공동정범의 처벌 198Ⅴ. 동시범 1991. 동시범의 의의 1992. 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 1993.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 20004Ι교사범 202Ⅰ. 교사범의 의의 202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021. 교사자에 관한 요건 202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2033. 관련판례 203Ⅲ. 교사의 착오 204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052. 추상적 사실의 착오 205Ⅳ. 교사범의 처벌 207Ⅴ. 관련문제 2071. 교사의 교사(간접교사) 2072. 교사의 미수 2083. 예비의 교사 20805Ι종범 209Ⅰ. 종범의 의의 209Ⅱ. 종범의 성립요건 2101. 방조자에 관한 요건 210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2103. 관련 판례 211Ⅲ. 종범의 착오 214Ⅳ. 종범의 처벌 214Ⅴ. 관련문제 2141. 종범의 종범(간접종범) 2142. 교사의 종범 2153. 종범의 교사 2154. 방조의 미수 21506Ι공범과 신분 215Ⅰ. 서론 2151. ‘공범과 신분’의 의의 2152. 신분의 의의 216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2171. 본문과 단서의 관계 2172. 형법 제33조 본문Ι단서의 해석 218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2221. 불법조각적 신분과 공범 2232. 책임조각적 신분Ι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 223CHAPTER 07죄수론01Ι죄수이론 22402Ι일죄 224Ⅰ. 법조경합 2241. 의의 2242. 유형 225Ⅱ. 포괄일죄 2291. 의의 2292. 유형 2303. 효과 2314. 관련 판례 23103Ι수죄 236Ⅰ. 상상적 경합 2361. 의의 2362. 요건 2363. 효과 2374. 관련 판례 238Ⅱ. 실체적 경합 2391. 의의 2392. 동시적 경합범 2393. 사후적 경합범 241PART 03 형벌론CHAPTER 01형벌01Ι형벌의 종류 250Ⅰ. 형벌의 종류 250Ⅱ. 사형 250Ⅲ. 자유형 251Ⅳ. 재산형 2511. 벌금Ι과료 2512. 몰수 252Ⅴ. 명예형 262Ⅵ. 형의 경중 26202Ι형의 양정 263Ⅰ. 의의 263Ⅱ. 형의 양정의 단계 263Ⅲ. 형의 가중Ι감경Ι면제 2631. 형의 가중 2632. 형의 감경 2643. 형의 면제 2644. 자수와 자복 2655. 형의 가감례 268Ⅳ. 양형 269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270Ⅵ. 판결의 공시 27103Ι누범 272Ⅰ. 의의 272Ⅱ. 누범가중의 요건 2731. 전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2732. 전범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것 2743. 후범은 전범의 형집행종료Ι형집행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할 것 2744. 후범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 275Ⅲ. 누범의 효과 275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27604Ι집행유예Ι선고유예Ι가석방 277Ⅰ. 집행유예 2771. 의의 2772. 집행유예의 요건 2773. 집행유예와 보호관찰Ι사회봉사명령Ι수강명령 2794. 집행유예의 효과 2795.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281Ⅱ. 선고유예 2821. 의의 2822. 선고유예 요건 282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2844. 선고유예의 효과 2845. 선고유예의 실효 285Ⅲ. 가석방 2861. 의의 2862. 요건 2863.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2874. 가석방의 효과 2875. 가석방의 실효Ι취소와 그 효과 28705Ι형의 시효Ι소멸Ι기간 287Ⅰ. 형의 시효, 정지, 중단 287Ⅱ. 형의 소멸 등 289Ⅲ. 형의 기간 289CHAPTER 02보안처분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CHAPTER 01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01Ι살인의 죄 294Ⅰ. 살인죄 2941. 객체: 사람 2942. 행위: 살해 2963. 기타 296Ⅱ. 존속살해죄 2971. 객체: 자기Ι배우자의 직계존속 2982. 행위: 살해 299Ⅲ. 영아살해죄 299Ⅳ. 촉탁Ι승낙살인죄 3001. 객체: 촉탁Ι승낙을 한 사람 3002. 행위: 촉탁Ι승낙을 받아 살해 300Ⅴ. 자살교사Ι방조죄 3001. 객체: 사람 3002. 행위: 자살을 교사Ι방조하여 자살케 함 3013. 고의 301Ⅵ. 위계Ι위력에 의한 살인죄 302Ⅶ. 살인예비Ι음모죄 30202Ι상해와 폭행의 죄 303Ⅰ. 상해죄 3031. 객체: 사람의 신체 3042. 행위: 상해 3043. 기타 306Ⅱ. 중상해죄 3071. 기본 범죄: 상해 3082. 중한 결과: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Ι불치Ι난치의 질병 308Ⅲ. 특수상해죄 308Ⅳ. 상해치사죄Ι존속상해치사죄 309Ⅴ. 폭행죄 3101. 객체: 사람의 신체 3102. 행위: 폭행 3103. 기타 312Ⅵ. 특수폭행죄 3131. 단체Ι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 314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3143. 고의 317Ⅶ. 폭행치사상죄 318Ⅷ. 상습상해Ι폭행죄 31803Ι과실치사상의 죄 319Ⅰ. 과실치상죄Ι과실치사죄 319Ⅱ. 업무상과실Ι중과실치사상죄 3221. 업무상 과실 3222. 중과실 32904Ι낙태의 죄 33005Ι유기와 학대의 죄 332Ⅰ. 유기죄 3321. 주체: 법률상Ι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 3322. 객체: 요부조자 3343. 행위: 유기 3344. 고의 335Ⅱ. 영아유기죄 335Ⅲ. 학대죄 335Ⅳ. 아동혹사죄 336Ⅴ. 유기치사상죄 337CHAPTER 02자유에 대한 죄01Ι협박의 죄 338Ⅰ. 협박죄 3381. 객체: 사람 3392. 행위: 협박 3393. 기타 342Ⅱ. 특수협박죄 345Ⅲ. 상습협박죄 34602Ι강요의 죄 346Ⅰ. 강요죄 3461. 객체: 사람 3472. 행위 347Ⅱ. 특수강요죄 350Ⅲ. 인질강요죄 35103Ι체포와 감금의 죄 351Ⅰ. 체포Ι감금죄 3511. 객체: 사람 3522. 행위 3523. 기타 355Ⅱ. 중체포Ι감금죄 356Ⅲ. 특수체포Ι감금죄 356Ⅳ. 상습체포Ι감금죄 357Ⅴ. 체포Ι감금치사상죄 35704Ι약취Ι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58Ⅰ. 미성년자 약취Ι유인죄 3581. 주체 3582. 객체: 미성년자 3593. 행위: 약취Ι유인 3604. 기타 361Ⅱ. 추행Ι간음Ι결혼Ι영리목적 약취Ι유인죄 362Ⅲ. 인신매매죄 363Ⅳ. 피약취자 등 상해Ι치사죄, 살인Ι치사죄 36405Ι강간과 추행의 죄 365Ⅰ. 성범죄 개관 365Ⅱ. 강간죄 3661. 객체 3672. 폭행Ι협박 3673. 강간 3684. 죄수 369Ⅲ. 유사강간죄 370Ⅳ. 강제추행죄 3701. 폭행Ι협박 3702. 추행 373Ⅴ. 준강간죄Ι준강제추행죄 376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3762. 간음 또는 추행 378Ⅵ. 미성년자의제 강간Ι강제추행죄 378Ⅶ. 강간상해Ι치상죄, 강간살인Ι치사죄 3801. 주체 3802. 행위: 상해, 살해 또는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380Ⅷ. 미성년자Ι심신미약자 간음Ι추행죄 3841. 객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3852. 위계Ι위력 3853. 간음Ι추행 387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Ι추행죄 3871. 주체: 업무Ι고용 기타 관계에 따라 보호자Ι감독자인 자 3882. 객체: 업무Ι고용 기타 관계에 따라 피보호자Ι피감독자인 자 3883. 위계Ι위력 3894. 간음Ι추행 389Ⅹ. 피구금자 간음죄 389Ⅹ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891. 주거침입강간 등 3892. 특수강간 등 3913.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3924. 장애인강간 등 3935.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3946. 강간상해Ι치상, 강간살인Ι치사 3957.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3968.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3979. 통신매체이용음란 39710.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39811. 허위영상물편집 등 40212.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402ⅩⅡ. 아동Ι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31. 아청법 적용대상 4032. 아동Ι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4033. 장애인간음 등 4044. 성착취물제작 등 405CHAPTER 0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01Ι명예에 관한 죄 409Ⅰ. 명예훼손죄 4091. 객체: 사람의 명예 4102. 행위 4123. 기타 421Ⅱ. 사자 명예훼손죄 427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281. 출판물 4282. 명예훼손 4293. 비방할 목적 4304. 기타 432Ⅳ. 모욕죄 4321. 객체: 사람 4332. 행위 4333. 기타 43502Ι신용Ι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37Ⅰ. 신용훼손죄 4371. 객체: 사람의 신용 4372. 행위: 허위사실 유포Ι위계로 신용훼손 4383. 고의 438Ⅱ. 업무방해죄 4391. 객체: 사람의 업무 4392. 행위 4443. 기타 455Ⅲ. 컴퓨터업무방해죄 4601. 객체: 정보처리장치Ι특수매체기록 4602. 행위 461Ⅳ. 경매Ι입찰방해죄 4631. 객체: 경매Ι입찰 4632. 행위 465CHAPTER 04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01Ι비밀침해의 죄 469Ⅰ. 비밀침해죄 469Ⅱ. 업무상비밀누설죄 47102Ι주거침입의 죄 471Ⅰ. 주거침입죄 4711. 객체: 주거Ι건조물 등 4732. 행위: 침입 4753. 기타 485Ⅱ. 퇴거불응죄 486Ⅲ. 특수주거침입죄 487Ⅳ. 주거Ι신체수색죄 488CHAPTER 05재산에 대한 죄01Ι총론 489Ⅰ. 재산죄의 객체 4891. 재물 4892. 재산상 이익 493Ⅱ. 형법상 점유 4941. 의의 4942. 점유의 타인성 495Ⅲ. 불법영득의사 4981. 의의 4982. 불법영득의사 요부 4983. 내용 4994. 대상 5025. ‘불법’의 의미 502Ⅳ. 친족상도례 5041. 의의 5042. 적용범위 5053. 관련 판례 50802Ι절도의 죄 510Ⅰ. 절도죄 5101. 객체: 재물 5102. 행위: 절취 5183. 죄수 등 521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231. 야간 5232. 주거침입 5233. 절취 524Ⅲ. 특수절도죄 5241.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 5252. 흉기휴대절도 5263. 합동절도 526Ⅳ. 자동차등불법사용죄 530Ⅴ. 상습절도죄 53003Ι강도의 죄 531Ⅰ. 강도죄 5311. 객체: 재물Ι재산상 이익 5312. 폭행Ι협박 5323. 강취 5334. 기타 536Ⅱ. 특수강도죄 5391. 야간주거침입강도 5402. 흉기휴대강도 5403. 합동강도 541Ⅲ. 준강도죄 5411. 절도범 5412. 폭행Ι협박 5423. 목적 5444. 기타 545Ⅳ. 인질강도죄 547Ⅴ. 강도상해Ι치상죄 5481. 강도범 5482. 강도의 기회 5483. 상해Ι치상 5494. 공범 550Ⅵ. 강도살인Ι치사죄 551Ⅶ. 강도강간죄 553Ⅷ. 해상강도죄 555Ⅸ. 상습강도죄 555Ⅹ. 강도예비Ι음모죄 556ⅩⅠ. 점유강취죄 55704Ι사기의 죄 558Ⅰ. 사기죄 5581. 객체 5592. 기망행위 5623. 착오의 야기 5794. 처분행위 5805. 재산상 손해 5856.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5867. 기타 590Ⅱ. 컴퓨터등사용사기죄 6111. 객체: 재산상 이익 611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6133. 허위정보입력Ι부정명령입력Ι무권한정보 입력 또는 변경 6134. 정보처리를 하게 함 6145. 죄수 등 615Ⅲ. 신용카드 관련범죄 6161. 개괄 6162. 판례 검토 617Ⅳ. 준사기죄 624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6251. 객체: 재물Ι재산상 이익 6252.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면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 625Ⅵ. 부당이득죄 6261. 객체: 재산상 이익 6262. 궁박한 상태 6263. 이용행위 6274. 현저히 부당한 이익 627Ⅶ. 상습사기죄 62805Ι공갈의 죄 629Ⅰ. 공갈죄 6291. 객체: 재물Ι재산상 이익 6302. 폭행Ι협박 6313. 외포심의 야기 6354. 처분행위 6355.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6366. 기타 636Ⅱ. 특수공갈죄 639Ⅲ. 상습공갈죄 63906Ι횡령의 죄 640Ⅰ. 횡령죄 6401. 주체: 타인 재물 보관자 6402. 객체: 보관하는 타인소유 재물 6503. 행위: 횡령Ι반환거부 6764. 기타 681Ⅱ. 업무상횡령죄 692Ⅲ. 점유이탈물횡령죄 69307Ι배임의 죄 694Ⅰ. 배임죄 최신판례 등 검토 6941. 배임죄 최신판례 정리 6942. 부동산 이중매매 703Ⅱ. 배임죄 7081. 주체: 타인 사무 처리자 7092. 객체: 재산상 이익 7163. 행위: 배임행위Ι재산상 이익 취득Ι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7164. 기타 737Ⅲ. 업무상배임죄 742Ⅳ. 배임수재죄 7421. 주체: 타인 사무 처리자 7432. 객체: 재물Ι재산상 이익 7453. 행위 7454. 기타 752Ⅴ. 배임증재죄 75308Ι장물의 죄 754Ⅰ. 장물죄 7541. 주체: 본범의 정범을 제외한 자 7552. 객체: 장물 7553. 행위 7584. 기타 760Ⅱ. 상습장물죄 762Ⅲ. 업무상과실Ι중과실장물죄 76209Ι손괴의 죄 763Ⅰ. 손괴죄 7631. 객체: 타인 소유 재물Ι문서Ι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7652. 행위: 손괴Ι은닉Ι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7663. 기타 769Ⅱ. 특수손괴죄 772Ⅲ. 경계침범죄 77210Ι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74Ⅰ. 권리행사방해죄 7741. 객체: 타인의 점유Ι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 7742. 행위: 취거Ι은닉Ι손괴하여 타인 권리행사를 방해 778Ⅱ. 강제집행면탈죄 7791. 상황 7792. 목적: 강제집행 면탈 7823. 객체: 재산 7824. 행위 7845. 채권자를 해할 위험 7876. 기타 791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CHAPTER 01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01Ι공안을 해하는 죄 794Ⅰ. 범죄단체 등 조직죄 794Ⅱ. 공무원자격사칭죄 79602Ι폭발물에 관한 죄 797Ⅰ. 폭발물사용죄 79703Ι방화와 실화의 죄 799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Ι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7991. 객체 8002. 행위 8003. 중한 결과 8014. 기타 802Ⅱ.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803Ⅲ.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803Ⅳ. 일반물건방화죄 804Ⅴ. 연소죄 805Ⅵ. 실화죄 등 80604Ι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07Ⅰ. 수리방해죄 80705Ι교통방해의 죄 808Ⅰ. 일반교통방해죄Ι교통방해치사상죄 8081. 객체: 육로Ι수로Ι교량 8092. 행위 8103. 중한 결과 812Ⅱ. 업무상과실Ι중과실교통방해죄 813CHAPTER 02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01Ι통화에 관한 죄 814Ⅰ. 내국통화 위조Ι변조죄 8141. 객체: 내국통화 8142. 행위 8143. 행사할 목적 816Ⅱ.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Ι변조죄 816Ⅲ.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Ι변조죄 817Ⅳ. 위조Ι변조통화 행사 등 죄 8181. 객체: 위조Ι변조한 내국통화Ι외국통화 8192. 행위: 행사Ι수입Ι수출 819Ⅴ. 위조Ι변조통화 취득죄 820Ⅵ. 통화위조Ι변조 예비Ι음모죄 820Ⅶ. 기타 82102Ι유가증권Ι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22Ⅰ. 유가증권 위조Ι변조죄 8221. 객체: 유가증권 8222. 행위 8243. 죄수 등 828Ⅱ. 기재의 위조Ι변조죄 828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829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30Ⅴ.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Ι수입Ι수출죄 8321. 객체: 위조Ι변조Ι자격모용작성Ι허위작성된 유가증권 8332. 행위: 행사Ι수입Ι수출 833Ⅵ. 인지Ι우표 위조Ι변조죄 등 83403Ι문서에 관한 죄 835Ⅰ. 총설 8351. 본질 8352. 문서 8373. 도화 844Ⅱ. 사문서위조Ι변조죄 8451. 객체: 사문서 등 8452. 행위 8463. 행사할 목적 8554. 죄수 855Ⅲ.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856Ⅳ. 사전자기록 위작Ι변작죄 8581. 객체 8582. 행위: 위작Ι변작 8593.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860Ⅴ. 공문서위조Ι변조죄 860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862Ⅶ. 공전자기록 위작Ι변작죄 863Ⅷ.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8641. 주체: 의사Ι한의사Ι치과의사Ι조산사 8652. 객체: 진단서Ι검안서Ι증명서 8653. 행위: 허위작성 8654. 고의 866Ⅸ. 허위공문서작성죄 8661. 주체: 공무원 8672. 객체: 공문서 등 8673. 행위: 허위작성 등 8674. 행사할 목적 8695. 기타 870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8731. 객체: 공정증서원본 등 8742. 행위 8753. 고의 885ⅩⅠ. 위조Ι변조 등 사문서행사죄 885ⅩⅡ. 위조Ι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887ⅩⅢ. 사문서부정행사죄 8871. 객체: 사문서 8882. 행위: 부정행사 888ⅩⅣ. 공문서부정행사죄 8891. 객체: 공문서 8892. 행위: 부정행사 89004Ι인장에 관한 죄 892Ⅰ. 사인 등 위조Ι부정사용죄 및 위조사인 등 행사죄 892Ⅱ. 공인 등 위조Ι부정사용죄 및 위조공인 등 행사죄 894CHAPTER 03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01Ι음용수에 관한 죄 896Ⅰ. 수도불통죄 896CHAPTER 04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01Ι성풍속에 관한 죄 897Ⅰ. 음행매개죄 897Ⅱ. 음화 등 반포Ι판매Ι임대Ι공연전시 등 죄 8981. 객체: 음란한 문서 등 8982. 행위: 반포 등 900Ⅲ. 공연음란죄 90102Ι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03Ⅰ. 도박죄Ι상습도박죄 903Ⅱ. 도박장소 등 개설죄 905Ⅲ. 복표발매Ι중개Ι취득죄 90603Ι신앙에 관한 죄 907Ⅰ. 장례식 등 방해죄 907Ⅱ. 분묘발굴죄 908Ⅲ. 시체 등 손괴Ι유기Ι은닉Ι영득죄 909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CHAPTER 01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01Ι내란의 죄 912Ⅰ. 내란죄 912Ⅱ. 내란예비Ι음모Ι선동Ι선전죄 91402Ι외환의 죄 915Ⅰ. 간첩죄 91503Ι국기에 관한 죄 917Ⅰ. 국기Ι국장 모독Ι비방죄 917CHAPTER 02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01Ι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19Ⅰ. 직무유기죄 9191. 주체: 공무원 9202. 행위: 직무유기 9203. 죄수 등 923Ⅱ. 피의사실공표죄 926Ⅲ. 공무상비밀누설죄 926Ⅳ. 직권남용죄 9291. 주체: 공무원 9292. 행위 9293. 고의 938Ⅴ. 불법체포Ι감금죄 및 폭행Ι가혹행위죄 938Ⅵ. 뇌물죄 총설 9401. 서설 9412. 뇌물의 요건 948Ⅶ. 수뢰죄 955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9552. 행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9593. 죄수 등 961Ⅷ. 사전수뢰죄 963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 9632. 행위: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963Ⅸ. 제3자뇌물제공죄 964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9642. 행위 964Ⅹ. 수뢰후부정처사죄 966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9672. 행위: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 967ⅩⅠ. 부정처사후수뢰죄 968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9682. 행위: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등 또는 제3자뇌물수수 등 968ⅩⅡ. 사후수뢰죄 969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 9692. 행위: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 수수 등 969ⅩⅢ. 알선수뢰죄 9701. 주체: 공무원 9702. 행위 970ⅩⅣ. 증뢰죄 9731. 주체: 제한 없음 9732. 행위 974ⅩⅤ. 뇌물죄의 몰수Ι추징 9751. 몰수Ι추징의 상대방 9752. 대상 9763. 추징가액 산정시기 97802Ι공무방해에 관한 죄 978Ⅰ. 공무집행방해죄 9781. 객체: 적법한 직무집행하는 공무원 9782. 행위: 폭행Ι협박 9853. 기타 987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881. 객체 9882. 행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9893. 고의 996Ⅲ. 인권옹호직무방해죄 996Ⅳ.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9971. 객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Ι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 9982. 행위: 손상Ι은닉Ι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1003Ⅴ. 공용서류 등 무효죄 10051. 객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Ι물건Ι전자기록 등 10052. 행위: 손상Ι은닉Ι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10063. 기타 1007Ⅵ. 특수공무방해죄Ι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00803Ι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09Ⅰ. 도주죄 등 1009Ⅱ. 도주원조죄 1010Ⅲ. 범인은닉죄 10101. 주체: 범인 이외의 자 10102. 객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10123. 행위: 은닉Ι도피케 함 10124. 기타 101604Ι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17Ⅰ. 위증죄 10171.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10182. 행위: 허위의 진술 10213. 기타 1024Ⅱ. 모해위증죄 1025Ⅲ. 허위감정Ι통역Ι번역죄 1026Ⅳ. 증거인멸죄 10271. 객체: 타인의 형사사건Ι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10272. 행위: 인멸Ι은닉Ι위조Ι변조Ι위변조증거 사용 10303. 기타 1032Ⅴ. 증인은닉Ι도피죄 1033Ⅵ. 모해증거인멸죄 103305Ι무고의 죄 1034Ⅰ. 무고죄 10341. 행위: 허위의 사실을 신고 10342. 상대방: 공무소Ι공무원 10423.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Ι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 10424. 기타 1044●판례색인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