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강의
제4판 출간 후 선고된 판례들을 추가하고, 외국의 주요 동향 몇 가지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을 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5.12.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까지 반영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제1장 민사소송 총론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1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21-2-1 화해21-2-1-1 재판외화해 / 2 1-2-1-2 재판상화해 / 31-2-2 조정31-2-2-1 의의 및 종류 / 3 1-2-2-2 사법형 조정 / 41-2-2-3 행정형 조정 / 5 1-2-2-4 민간형 조정 / 61-2-3 중재61-2-3-1 의의 및 관련법률 /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 6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 7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81-3-1 개요81-3-2 형사소송81-3-3 행정소송91-3-3-1 총설 / 9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9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 121-3-4 가사소송13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 13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 141-4 민사소송법의 법원()과 연혁151-4-1 민사소송법의 법원151-4-2 민사소송법의 연혁15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17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1-5-1 판결절차의 개요181-5-1-1 소 제기 과정 /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9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 201-5-1-4 변론과 심리 / 21 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 22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 23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261-5-2-1 총설 / 26 1-5-2-2 공정 / 261-5-2-3 효율 / 27 1-5-2-4 신의성실의 원칙 / 271-5-2-5 절차보장 / 301-5-3 특별소송절차30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311-6-1 총설311-6-2 보전절차311-6-2-1 들어가며 / 31 1-6-2-2 가압류 / 321-6-2-3 가처분 / 32 1-6-2-4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비교 / 331-6-3 강제집행절차341-6-3-1 총설 / 34 1-6-3-2 집행권원 / 341-6-3-3 집행기관 / 35 1-6-3-4 강제집행의 요건 / 361-6-3-5 민법상 강제이행과의 관계 / 371-6-3-6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381-6-4 도산절차411-7 소송과 비송 431-7-1 비송사건의 의의와 종류431-7-2 비송사건의 실질적 의미441-7-3 비송사건의 특징441-7-4 이송 여부451-7-5 소송사건의 비송화()45제2장 소의 제기2-1 소의 개념472-1-1 소()와 청구()472-1-2 독립한 소와 소송 내의 소482-1-3 소권492-1-3-1 소권의 의의 등 / 49 2-1-3-2 사법적() 소권설 / 492-1-3-3 공법적() 소권설 / 49 2-1-3-4 소권의 남용 / 502-2 소의 종류502-2-1 이행의 소502-2-1-1 의의와 내용종류 / 502-2-1-2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의 관계 / 522-2-1-3 이행판결의 기재례 / 522-2-2 확인의 소532-2-2-1 의의 및 종류 / 53 2-2-2-2 확인의 이익 / 542-2-2-3 확인판결의 기재례 / 542-2-3 형성의 소552-2-3-1 의의 / 55 2-2-3-2 종류 / 552-2-3-3 형성판결의 효력범위 / 58 2-2-3-4 형성판결의 기재례 / 592-2-4 유형론의 의의592-3 소장의 작성과 제출602-3-1 소장의 제출과 인지첩부602-3-2 소장의 기재사항602-3-2-1 첫머리 기재사항 / 60 2-3-2-2 청구취지 / 612-3-2-3 청구원인 / 622-3-3 청구의 특정632-3-4 특수한 소제기 방식632-3-4-1 소액사건에서의 구술 소제기 등 / 632-3-4-2 절차상 소급하여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642-4 소제기 후의 절차642-4-1 사건의 배당과 소장심사642-4-1-1 배당 및 기록편철 / 642-4-1-2 소장심사의 대상 및 보정명령 / 652-4-1-3 소장각하명령 / 662-4-2 송달662-4-2-1 송달의 의의 / 67 2-4-2-2 송달기관 / 682-4-2-3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 692-4-2-4 송달방법 1 :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유치송달 / 702-4-2-5 송달방법 2 : 우편송달=발송송달 / 722-4-2-6 송달방법 3 : 송달함 송달 / 732-4-2-7 송달방법 4 : 공시송달 / 732-4-2-8 송달의 특례 / 752-4-2-9 외국 거주자에게 하는 송달 / 762-4-2-10 송달의 하자와 치유 / 772-4-3 답변서 제출782-4-3-1 답변서 / 78 2-4-3-2 무변론판결 / 792-4-4 변론기일의 지정802-5 소제기의 효과802-5-1 실체법상의 효과802-5-1-1 총설 / 80 2-5-1-2 시효의 중단 / 812-5-1-3 제척기간의 준수 / 85 2-5-1-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 862-5-2 소송법상의 효과872-5-2-1 소송계속의 의의 및 발생 / 87 2-5-2-2 소송계속의 효과 / 872-5-2-3 소송계속의 종료 / 882-5-3 중복제소의 금지882-5-3-1 의의 / 882-5-3-2 요건 1 :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계속이 생길 것 / 882-5-3-3 요건 2 :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 892-5-3-4 요건 3 :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 922-5-3-5 효과 / 94 2-5-3-6 국제적 중복제소 / 952-6 소송구조952-6-1 의의952-6-2 소송구조의 요건962-6-3 절차962-6-4 효과962-6-5 법률구조공단 등97제3장 법원3-1 법원과 재판권993-1-1 법원의 개념993-1-2 재판권993-1-3 민사재판권1003-1-3-1 총설 / 100 3-1-3-2 재판권의 면제 / 1013-1-3-3 국제재판관할권 / 1033-1-3-4 재판권국제재판관할 흠결의 효과 / 1063-2 법원의 조직1073-2-1 법원의 종류1073-2-2 재판기관의 구성1083-2-2-1 법관에 의한 재판 / 108 3-2-2-2 심급제도 / 1093-2-3 법관1103-2-3-1 법관의 종류임기자격 / 1103-2-3-2 법관의 독립 / 110 3-2-3-3 합의재판부의 구성과 심판 / 1113-2-3-4 수명법관, 수탁판사 / 1123-2-4 그 밖의 사법관련 기관1123-2-4-1 법원사무관등 / 112 3-2-4-2 사법보좌관 / 1133-2-4-3 집행관 / 113 3-2-4-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 1143-2-4-5 전문심리위원 / 114 3-2-4-6 변호사 / 1153-2-4-7 검사통역인 / 116 3-2-4-8 변리사법무사 / 1163-3 관할의 의의와 종류1173-3-1 의의1173-3-2 종류1173-3-2-1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 1173-3-2-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1173-4 토지관할1183-4-1 총설1183-4-1-1 토지관할의 의의 및 재판적 / 1183-4-1-2 토지관할의 종류 / 119 3-4-1-3 토지관할의 경합 / 1193-4-2 보통재판적1203-4-3 특별재판적1203-4-3-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1203-4-3-2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13-4-3-3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 1213-4-3-4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1213-4-3-5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1223-4-3-6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1223-4-3-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23-4-3-8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3-4-3-9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1233-4-3-10 선박선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3-4-3-11 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3-4-3-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3-4-3-13 상속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3-4-3-14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53-4-4 관련재판적1273-4-4-1 의의 및 종류 / 127 3-4-4-2 적용범위 / 1273-4-4-3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3-4-4-4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3-4-4-5 효과 및 관련 판례 / 1283-5 사물관할 1293-5-1 의의1293-5-2 합의부 관할사건1293-5-3 단독판사 관할사건1303-5-4 소가()의 산정1313-5-4-1 소가의 산정방법 / 131 3-5-4-2 청구를 병합한 경우 / 1323-6 직무관할1333-7 지정관할1343-8 합의관할1353-8-1 의의와 성질1353-8-2 합의의 종류1353-8-3 요건1363-8-4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1373-8-4-1 관할합의의 남용에 대한 통제 / 137 3-8-4-2 국제관할합의 / 1373-8-5 관할합의의 효력1383-9 변론관할 1393-9-1 의의1393-9-2 요건1393-9-3 효과1403-10 관할의 조사 및 기준시점1403-10-1 직권조사1403-10-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1413-10-3 조사 후의 조치1413-11 이송1423-11-1 의의1423-11-2 관할위반 이송1433-11-2-1 이송사유 / 143 3-11-2-2 이송할 범위 / 1453-11-2-3 직권이송 / 1453-11-2-4 관할위반이지만 이송 않는 경우 / 1463-11-3 편의이송1463-11-3-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5) / 1463-11-3-2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6) / 1473-11-3-3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에로의 이송 / 1473-11-4 이송절차1483-11-5 이송의 효과1483-11-5-1 이송결정의 기속력 / 1483-11-5-2 처음부터 소송계속 간주 / 1493-1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1493-12-1 법관의 중립성 보장1493-12-2 법관의 제척1503-12-2-1 의의 / 150 3-12-2-2 제척사유 / 1503-12-2-3 제척의 절차 / 153 3-12-2-4 제척의 효과 / 1533-12-3 법관에 대한 기피1543-12-3-1 의의 / 154 3-12-3-2 기피사유 / 1543-12-3-3 기피신청의 절차 / 1563-12-3-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563-12-3-5 기피신청의 효과 / 1573-12-4 법관의 회피158제4장 당사자4-1 당사자의 개념1614-1-1 당사자의 의의1614-1-2 이당사자대립구조1624-1-3 당사자에 관한 심리의 단계1634-1-4 당사자권1644-2 당사자의 확정1654-2-1 의의1654-2-2 당사자표시정정1654-2-2-1 총설 / 165 4-2-2-2 표시정정의 요건 / 1664-2-2-3 표시정정의 효과 / 1674-2-2-4 표시정정 없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판결의 효력 / 1684-2-2-5 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표시정정 / 1684-2-3 성명도용소송1694-2-3-1 원고의 성명도용1694-2-3-2 피고의 성명도용1694-3 당사자능력1714-3-1 의의1714-3-2 각종 당사자능력자1714-3-2-1 권리능력자 / 1714-3-2-2 법인 아닌 사단재단 / 172 4-3-2-3 조합 / 1754-3-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1754-3-3-1 조사 / 175 4-3-3-2 흠결시의 처리 / 1764-3-3-3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 1764-3-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784-3-4-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1784-3-4-2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1794-3-4-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1794-3-4-4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 1794-4 소송능력1804-4-1 의의1804-4-2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자1804-4-2-1 원칙 / 180 4-4-2-2 외국인 / 1814-4-2-3 민법상 행위능력에 기한 소송능력 / 1814-4-3 소송능력의 법적 성격 및 효력1834-4-3-1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1834-4-3-2 소송요건 / 183 4-4-3-3 추인 / 1834-4-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1844-4-4-1 소송능력 흠결의 발생시기에 따른 조치 / 1844-4-4-2 법원의 조사 및 조치 / 1844-4-4-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854-5 변론능력1864-5-1 의의1864-5-2 144의 변론무능력자1864-5-3 기타 변론무능력자1874-5-4 진술보조인1874-5-5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74-6 소송상의 대리1884-6-1 총설1884-6-1-1 소송상의 대리제도의 의의 / 1884-6-1-2 소송상 대리권의 효과 / 1894-6-1-3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894-6-2 법정대리인1904-6-2-1 의의 등 / 190 4-6-2-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1904-6-2-3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1914-6-2-4 법정대리인의 지위 및 권한 / 1924-6-2-5 법정대리권의 소멸 / 1944-6-3 법인등의 대표자1954-6-3-1 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 / 1954-6-3-2 법인등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 1964-6-3-3 대표자의 권한 및 흠결의 효과 / 1964-6-4 임의대리인1974-6-4-1 의의와 종류 / 1974-6-4-2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 원칙 / 1984-6-4-3 소송대리권의 수여 / 1994-6-4-4 소송대리권의 범위 / 2004-6-4-5 소송대리인의 지위 / 2024-6-4-6 소송대리권의 소멸 / 2034-6-5 무권대리2044-6-5-1 의의 및 종류 / 204 4-6-5-2 소송상 취급 / 2044-6-5-3 쌍방대리 / 206 4-6-5-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2074-7 당사자적격2074-7-1 당사자적격의 의의2074-7-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2084-7-2-1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과의 관계 / 2084-7-2-2 이행의 소의 경우 / 209 4-7-2-3 확인의 소의 경우 / 2124-7-2-4 형성의 소의 경우 / 2144-7-2-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 2144-7-3 제3자의 소송담당2144-7-3-1 법정 소송담당 / 215 4-7-3-2 재정() 소송담당 / 2174-7-3-3 임의적 소송담당 / 217 4-7-3-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 2194-7-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220제5장 소송요건5-1 소송요건 총설2235-1-1 소송요건의 의의2235-1-2 소송요건의 종류2245-1-2-1 개관 / 2245-1-2-2 적극적 소송요건과 소극적 소송요건 / 2255-1-2-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 225 5-1-2-4 본안전항변 / 2265-1-3 소송요건의 조사2265-1-3-1 항변사항의 조사 / 226 5-1-3-2 직권조사사항의 조사 / 2275-1-3-3 조사의 순서 / 228 5-1-3-4 조사 후의 조치 / 2295-2 소송물2295-2-1 소송물 개념2295-2-1-1 의의 / 229 5-2-1-2 소송물 개념의 기능 / 2305-2-2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315-2-2-1 문제의 소재 / 231 5-2-2-2 독일과 일본의 상황 / 2315-2-2-3 평가 / 2335-2-3 이행의 소의 소송물2345-2-3-1 금전지급청구 / 234 5-2-3-2 인도청구 / 2355-2-3-3 등기청구 / 235 5-2-3-4 손해배상청구 / 2365-2-3-5 일부청구의 소송물 / 237 5-2-3-6 공격방법과의 비교 / 2385-2-4 확인의 소의 소송물2385-2-5 형성의 소의 소송물2395-3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2405-3-1 소의 이익의 개념2405-3-2 권리보호자격2415-3-2-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 2415-3-2-2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2435-3-2-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 2435-3-2-4 원고의 기존 승소판결이 없을 것 / 2445-3-2-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 2455-3-3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2455-3-3-1 총설 / 245 5-3-3-2 현재의 이행의 소 / 2455-3-3-3 장래의 이행의 소 / 2495-3-4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2535-3-4-1 총설 / 253 5-3-4-2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2535-3-4-3 법률상의 이익 / 255 5-3-4-4 현존하는 불안위험 / 2565-3-4-5 불안제거의 적절한 수단 / 2575-3-4-6 증서진부()확인의 소 / 2595-3-5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60제6장 심리의 여러 원칙6-1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2636-1-1 쌍방심리주의2636-1-2 공개주의2646-1-3 구술심리주의2656-1-3-1 구술변론의 개념 / 265 6-1-3-2 필수적 구술변론 원칙 / 2666-1-3-3 예외적 서면주의 / 2666-1-4 직접주의2676-2 심판대상의 자율에 관한 원칙 : 처분권주의2686-2-1 의의2686-2-2 절차개시 단계에서2696-2-3 심리 단계에서2696-2-3-1 총설 / 269 6-2-3-2 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판단해야 함 / 2696-2-3-3 청구의 을 초과해서 인용해서는 안 됨 / 2706-2-4 절차종결 단계에서2726-2-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2736-3 공격방어방법의 자율에 관한 원칙 : 변론주의2736-3-1 의의와 근거2736-3-2 변론주의의 내용2746-3-2-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 274 6-3-2-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2756-3-2-3 사실주장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2776-3-2-4 자백의 구속력 / 278 6-3-2-5 증거자료와 변론주의 / 2796-3-2-6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796-3-3 변론주의의 예외2806-3-3-1 직권탐지주의 / 280 6-3-3-2 직권조사사항 / 2826-3-4 변론주의의 보완2836-3-5 석명권2846-3-5-1 의의 / 284 6-3-5-2 석명권의 범위 / 2856-3-5-3 석명의 대상 / 286 6-3-5-4 석명권의 행사 / 2896-3-5-5 석명처분 / 2906-4 심리 효율화를 위한 원칙2916-4-1 적시제출주의2916-4-1-1 의의 및 내용 / 2916-4-1-2 구현방법 1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제한 / 2926-4-1-3 구현방법 2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926-4-1-4 구현방법 3 : 변론준비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 / 2946-4-1-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946-4-2 집중심리주의294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7-1 법원의 소송지휘권2977-1-1 의의2977-1-2 소송지휘권의 내용2987-1-3 주체 및 행사방식2987-2 기일과 기간2997-2-1 기일2997-2-1-1 기일의 의의 및 종류 / 299 7-2-1-2 기일의 지정 / 2997-2-1-3 기일의 통지방식 및 개시 / 3007-2-1-4 기일의 변경 / 301 7-2-1-5 선고기일 / 3017-2-2 기간 3027-2-2-1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302 7-2-2-2 기간의 계산 / 3047-2-2-3 기간 불준수와 추후보완 / 3047-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3077-3-1 절차적 흠의 치유와 절차이의권3077-3-2 절차이의권의 대상3087-3-3 절차이의권의 포기와 상실3097-4 소송절차의 정지3107-4-1 의의 및 종류3107-4-2 소송절차의 중단3107-4-2-1 중단사유 / 310 7-4-2-2 중단의 예외 / 3137-4-2-3 중단의 해소 / 3157-4-3 소송절차의 중지3167-4-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317제8장 변론과 그 준비8-1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행위3198-1-1 소송행위3198-1-1-1 의의 / 319 8-1-1-2 종류 / 3208-1-1-3 특성 및 규율 / 321 8-1-1-4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 3228-1-1-5 소송상 합의 (소송계약) / 3238-1-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3258-1-2-1 본안의 신청 / 325 8-1-2-2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 3268-1-3 주장3268-1-3-1 법률상 주장 / 326 8-1-3-2 사실상 주장 / 3278-1-3-3 사실상 주장에 대한 답변 : 부인부지자백침묵 / 3278-1-3-4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 / 3288-1-4 부인과 항변3308-1-4-1 부인과 항변의 개념 및 구별 / 3308-1-4-2 소송상의 항변 / 331 8-1-4-3 본안의 항변 / 3328-1-5 주장책임증명책임의 분배3338-1-5-1 법률요건분류설 / 333 8-1-5-2 청구원인항변재항변 / 3358-1-5-3 주요 사건유형에서의 항변 예시 / 3358-2 법원의 변론준비3368-2-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3368-2-2 변론준비절차의 대상3368-2-3 변론준비절차의 진행3378-2-3-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337 8-2-3-2 변론준비기일 / 3378-2-4 변론준비절차의 종결3388-3 당사자의 변론준비3398-3-1 준비서면의 의의3398-3-2 준비서면의 종류와 내용3398-3-2-1 종류 / 339 8-3-2-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408-3-3 준비서면의 제출3408-3-3-1 준비서면의 제출 및 송달 / 3408-3-3-2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 3418-3-3-3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3428-3-3-4 준비서면의 분량제한 / 3428-3-4 증거신청의 준비3438-4 변론절차의 진행3438-4-1 변론기일3438-4-1-1 변론기일의 진행 및 일체성 / 3438-4-1-2 원격영상재판 / 3448-4-2 변론의 분리제한병합3448-4-2-1 변론의 분리 / 344 8-4-2-2 변론의 제한 / 3458-4-2-3 변론의 병합 / 3458-4-3 변론의 재개3468-4-4 변론조서3468-4-4-1 조서의 의의 및 종류 / 346 8-4-4-2 조서의 기재사항 / 3478-4-4-3 조서의 작성방법 / 347 8-4-4-4 조서의 증명력 / 3488-4-4-5 조서와 사건기록의 공개 / 3498-5 변론기일에의 불출석3518-5-1 출석과 불출석3518-5-2 쌍방 당사자의 불출석 : 취하간주3528-5-2-1 요건 / 353 8-5-2-2 효과 / 3548-5-2-3 특별절차에서의 불출석 취하간주 / 3548-5-3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1 : 진술간주3558-5-3-1 의의 및 요건 / 355 8-5-3-2 효과 / 3558-5-4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2 : 자백간주3568-5-5 실무상 적용례356제9장 증거법 총론9-1 증명 및 증거의 기본이념과 개념3599-1-1 증거의 의의 등3599-1-1-1 증거의 역할 및 필요성 / 359 9-1-1-2 증거의 개념 / 3609-1-2 증명에 관련한 여러 개념3619-1-2-1 증거능력과 증명력 / 361 9-1-2-2 증명과 소명 / 3619-1-2-3 엄격증명과 자유증명 / 363 9-1-2-4 증거의 종류 / 3649-2 사실인정의 방법3669-2-1 사실인정의 자료3669-2-2 자유심증주의3669-2-2-1 의의 / 3669-2-2-2 자유심증의 자료 1 : 변론 전체의 취지 / 3689-2-2-3 자유심증의 자료 2 : 증거조사의 결과 / 3699-2-2-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371 9-2-2-5 입증방해 / 3739-2-3 사정을 종합한 손해액의 인정3759-2-3-1 202-2의 취지 / 375 9-2-3-2 학설 / 3769-2-3-3 판례 등 / 3769-3 증명의 대상 3779-3-1 사실3779-3-2 경험칙3779-3-3 법규3799-4 불요증사실3799-4-1 총설 3799-4-2 재판상 자백3799-4-2-1 의의 / 379 9-4-2-2 요건 / 3809-4-2-3 효과 / 383 9-4-2-4 권리자백 / 3859-4-3 자백간주3879-4-3-1 의의 / 387 9-4-3-2 세 가지 성립경위 / 3889-4-3-3 효과 / 3899-4-4 현저한 사실3899-4-4-1 공지의 사실 / 389 9-4-4-2 법원에 현저한 사실 / 3899-5 증명책임3909-5-1 증명책임의 개념과 기능3909-5-1-1 증명책임의 개념 / 390 9-5-1-2 증명책임의 기능 / 3919-5-1-3 증명의 필요와 주관적 증명책임 / 3929-5-2 증명책임의 분배3929-5-2-1 원칙 : 법률요건분류설 / 3929-5-2-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 3939-5-2-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및 수정 / 3949-5-3 증명책임의 전환 1 : 특별법에 의한 전환3959-5-3-1 총론 / 3959-5-3-2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3969-5-4 증명책임의 전환 2 : 법률상의 추정3979-5-4-1 추정의 의의 및 종류 / 397 9-5-4-2 법률상의 사실추정 / 3979-5-4-3 법률상의 권리추정 / 398 9-5-4-4 등기의 추정력 / 3999-5-4-5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타 법률규정 / 4019-5-5 입증부담의 경감4039-5-5-1 총설 / 403 9-5-5-2 표현증명 / 4039-5-5-3 개연성() 이론 / 4059-5-5-4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 / 4059-5-5-5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4069-5-6 증명책임과 주장책임의 관계410제10장 증거조사10-1 증거조사절차 일반41110-1-1 총설41110-1-1-1 집중증거조사 / 41110-1-1-2 당사자의 증거수집과 법원의 증거조사 / 41210-1-1-3 증거조사결과의 문서화 / 41210-1-2 증거신청41310-1-2-1 의의 / 413 10-1-2-2 방법과 시기 / 41410-1-2-3 증거신청의 철회 / 41510-1-3 증거의 채부 결정41510-1-3-1 증거결정의 기준 / 415 10-1-3-2 유일한 증거 / 41610-1-3-3 증거의 채부결정의 방식 / 41710-1-3-4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1710-1-3-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 41810-1-4 증거조사의 실시41910-1-4-1 증거조사의 종류 및 시간적장소적 원칙 / 41910-1-4-2 시간적장소적 예외 / 41910-2 증인신문42110-2-1 의의42110-2-2 증인능력42210-2-3 증인의 의무42210-2-3-1 총설 / 422 10-2-3-2 출석의무 / 42210-2-3-3 선서의무 / 423 10-2-3-4 진술의무 / 42410-2-4 신문절차42510-2-4-1 신청 / 425 10-2-4-2 출석요구 및 선서 / 42510-2-5 신문의 방식42610-2-5-1 구술신문 / 426 10-2-5-2 격리신문 / 42610-2-5-3 교호신문의 원칙과 재판장의 보충 / 42710-2-5-4 주신문을 대체하는 증인진술서 / 42810-2-5-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42910-2-6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42910-2-6-1 의의 / 429 10-2-6-2 증인진술서와의 비교 / 43010-2-6-3 서면증언의 내용 / 43010-3 서증 43010-3-1 의의43010-3-2 문서의 종류43110-3-2-1 공문서와 사문서 / 431 10-3-2-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43210-3-3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진정성립)43210-3-3-1 의의 / 432 10-3-3-2 성립의 인부 / 43310-3-3-3 진정성립의 추정 / 43510-3-4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증거가치)43710-3-4-1 총설 / 437 10-3-4-2 처분문서에서 / 43810-3-4-3 보고문서에서 / 43910-3-5 서증조사방법 1 : 직접제출43910-3-5-1 총설 / 439 10-3-5-2 직접제출의 방법절차 / 43910-3-6 서증조사방법 2 : 문서제출명령44110-3-6-1 344의 3가지 문서제출의무 / 44110-3-6-2 344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 / 44310-3-6-3 문서제출의 신청 / 44410-3-6-4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44510-3-6-5 문서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 44610-3-7 서증조사방법 3 : 문서송부촉탁44710-3-8 서증조사방법 4 : 법원밖 서증조사44810-4 감정44910-4-1 총설44910-4-1-1 의의 / 449 10-4-1-2 사감정 / 44910-4-1-3 증인신문과의 비교 및 감정증인 / 45010-4-2 감정인45110-4-3 감정의 절차45110-4-3-1 신청 등 / 451 10-4-3-2 기피 / 45210-4-3-3 감정인신문과 선서 / 452 10-4-3-4 감정촉탁 / 45310-4-4 감정결과의 채부45410-5 검증45510-5-1 의의45510-5-2 검증협력의무45510-5-3 절차45610-6 당사자신문45710-6-1 의의45710-6-2 보충성 여부45710-6-3 절차45810-7 사실조회 45910-7-1 의의45910-7-2 절차45910-7-3 특별법상의 제출명령46010-8 기타 증거46010-8-1 들어가며46010-8-2 민사소송법의 규율46110-8-2-1 문자정보(규120) / 46210-8-2-2 음성정보영상정보(규121) / 46210-8-3 민소전자문서법의 규율46210-8-4 실무상 운용 및 개선방향46310-9 증거보전 46410-9-1 의의46410-9-2 요건46410-9-3 신청 및 절차46510-9-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465제11장 판결11-1 재판의 의의와 종류46711-1-1 소송의 종료46711-1-2 재판의 의의46811-1-3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46811-2 판결의 종류47111-2-1 종국판결47111-2-1-1 종국판결의 의의 / 471 11-2-1-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 47111-2-1-3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 47411-2-1-4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 / 47411-2-2 중간판결47511-2-2-1 중간판결의 의의 / 47511-2-2-2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 / 47511-2-2-3 중간판결의 효력 / 47611-2-3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 : 소송비용부담재판47611-2-3-1 총설 / 477 11-2-3-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47811-2-3-3 부담의 기준 / 478 11-2-3-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48011-2-3-5 소송비용의 담보 / 48111-2-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 : 가집행선고48211-2-4-1 의의 / 482 11-2-4-2 요건 / 48311-2-4-3 절차 / 484 11-2-4-4 효력 및 집행정지 / 48511-2-4-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 48611-3 판결의 성립 등48811-3-1 판결의 성립절차48811-3-1-1 판결내용의 확정 / 488 11-3-1-2 판결서의 의의 / 48911-3-1-3 판결서의 기재사항 / 48911-3-1-4 판결이유의 생략간이화 / 49111-3-1-5 판결의 선고 / 491 11-3-1-6 판결의 송달 / 49211-3-2 소송종료선언 49211-3-2-1 의의 / 492 11-3-2-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9211-3-2-3 효과 / 49311-4 판결의 효력 일반론 49411-4-1 총설49411-4-2 기속력49411-4-2-1 의의 / 494 11-4-2-2 기속력의 배제 / 49511-4-2-3 판결의 경정 / 49511-4-3 형식적 확정력49811-4-3-1 판결의 확정 / 498 11-4-3-2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 / 49811-4-3-3 판결의 확정시기 / 498 11-4-3-4 판결의 확정증명 / 50011-4-3-5 형식적 확정력이 낳는 효력 / 50011-4-4 판결의 기타 효력50011-4-4-1 집행력 / 500 11-4-4-2 형성력 / 50111-4-4-3 법률요건적 효력 / 50111-5 기판력 총설50211-5-1 기판력의 의의50211-5-2 기판력의 본질50211-5-2-1 실체법설 vs. 소송법설 / 50211-5-2-2 모순금지설 vs. 반복금지설 / 50311-5-2-3 소결 / 50411-5-3 기판력의 근거50411-5-4 기판력의 작용50511-5-4-1 기판력의 작동방식 / 505 11-5-4-2 기판력의 작용의 모습 / 50811-5-4-3 직권조사사항 / 50811-5-5 기판력 있는 재판50911-5-5-1 확정된 종국판결 / 509 11-5-5-2 결정명령 / 50911-5-5-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51011-5-5-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 51011-6 기판력의 시적 범위51311-6-1 의의51311-6-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51411-6-2-1 원칙차단효 / 514 11-6-2-2 판례 / 515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 518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 51911-6-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51911-6-3-1 원칙청구이의의 소 / 51911-6-3-2 새로운 사실관계 vs. 법률판례의 변경 / 52011-6-3-3 기타 판례 / 52111-6-4 표준시 뒤의 형성권 행사52211-6-4-1 문제 및 학설 / 52211-6-4-2 분석 / 523 11-6-4-3 판례 / 52411-6-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52511-6-5-1 의의 / 525 11-6-5-2 성질 / 52611-6-5-3 요건 / 526 11-6-5-4 절차 및 효과 / 527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52811-7-1 판결주문의 판단52811-7-1-1 원칙 / 52811-7-1-2 기판력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 / 52811-7-1-3 동일소송물의 범위 / 529 11-7-1-4 일부청구 / 53111-7-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53111-7-2-1 총설 / 531 11-7-2-2 사실 및 선결적 법률관계 / 53211-7-2-3 기판력 확장이론 / 533 11-7-2-4 항변상계항변 / 53511-7-2-5 법률판단 / 5381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53911-8-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53911-8-1-1 당사자에게만 미침 / 53911-8-1-2 관련문제법인격부인론 / 54011-8-1-3 제3자에 대한 확장 / 540 11-8-1-4 승계집행문 / 54111-8-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54111-8-2-1 의의 및 확장근거 / 541 11-8-2-2 승계의 대상 / 54211-8-2-3 승계의 시기 / 544 11-8-2-4 승계의 범위 / 54411-8-2-5 추정승계인 / 54811-8-3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54911-8-3-1 의의 / 549 11-8-3-2 확장근거 / 55011-8-3-3 채권자대위 / 550 11-8-3-4 추심금 청구 / 55311-8-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55411-8-5 소송탈퇴자55511-8-6 일반 제3자에게의 확장55511-8-6-1 한정적 확장 / 555 11-8-6-2 일반적 확장 (대세효) / 556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 557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55711-8-8 반사적 효력55811-8-8-1 의의 및 필요성 / 55811-8-8-2 기판력과의 비교 / 559 11-8-8-3 인정 여부 / 55911-9 판결의 하자56011-9-1 총설56011-9-2 판결의 부존재56011-9-3 판결의 무효56111-9-3-1 의의 / 561 11-9-3-2 사례 / 56111-9-3-3 취급 / 56211-9-4 판결의 편취56311-9-4-1 의의 및 사례 / 56311-9-4-2 사위판결의 효력 및 상소재심 / 56311-9-4-3 사위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 56511-9-4-4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 566제12장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12-1 총설56912-1-1 개요56912-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의 의미57012-2 소의 취하57012-2-1 총설57012-2-1-1 의의 / 57012-2-1-2 청구포기 및 상소취하와의 비교 / 57012-2-1-3 종류 / 571 12-2-1-4 소취하합의 / 57112-2-2 요건57212-2-2-1 취하의 대상 / 572 12-2-2-2 시기 / 57212-2-2-3 방식 / 572 12-2-2-4 피고의 동의 / 57312-2-2-5 소송행위로서 유효할 것 / 57412-2-3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57512-2-4 재소금지57612-2-4-1 의의 / 576 12-2-4-2 요건 1 : 같은 소 / 57612-2-4-3 요건 2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 / 57912-2-4-4 효과 / 58012-2-5 소의 취하간주58012-2-6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58112-3 재판상화해58212-3-1 재판상화해의 의의와 성질58212-3-1-1 의의와 종류 / 582 12-3-1-2 법적 성질 / 58212-3-2 소송상화해의 요건58512-3-2-1 소송상화해의 당사자 / 58512-3-2-2 소송상화해의 대상 / 585 12-3-2-3 상호 양보 / 58812-3-2-4 조건부 소송상화해의 가부 / 58812-3-2-5 소송상화해의 시기 및 방식 / 58912-3-3 소송상화해의 효력58912-3-3-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8912-3-3-2 기판력 / 590 12-3-3-3 집행력과 형성력 / 59112-3-3-4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59112-3-4 화해권고결정59212-3-4-1 의의 / 592 12-3-4-2 절차 / 59312-3-4-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59312-3-5 제소전화해59412-3-5-1 의의 및 역할 / 594 12-3-5-2 대상 / 59412-3-5-3 절차 / 595 12-3-5-4 효력 / 59612-4 청구의 포기?인낙59612-4-1 의의59612-4-2 법적 성질59712-4-3 요건59712-4-3-1 당사자에 관한 요건 / 59712-4-3-2 대상에 관한 요건 / 598 12-4-3-3 시기와 방식 / 59912-4-4 효과60012-4-4-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60012-4-4-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 60012-4-4-3 하자를 다투는 방법 / 600제13장 여러 청구의 결합13-1 총설60113-1-1 청구 또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60113-1-2 청구가 복수인 소송의 필요성 및 종류60113-2 청구의 객관적 병합60213-2-1 의의 및 종류60213-2-2 병합요건60313-2-2-1 소송절차의 공통 / 603 13-2-2-2 관할의 공통 / 60413-2-2-3 청구 사이의 관련성 / 60413-2-3 병합의 형태60413-2-3-1 단순병합 / 604 13-2-3-2 선택적 병합 / 60513-2-3-3 예비적 병합 / 60613-2-4 병합청구의 심리와 판결60713-2-4-1 병합요건의 조사 / 607 13-2-4-2 소가의 산정 / 60813-2-4-3 변론과 판결 / 608 13-2-4-4 상소심 / 61013-3 청구의 변경61213-3-1 의의61213-3-2 변경의 형태61313-3-2-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 61313-3-2-2 변경의 방법 / 61513-3-3 요건61613-3-3-1 청구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 61613-3-3-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1713-3-3-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1713-3-3-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 61813-3-4 절차61813-3-5 청구변경 후의 심판61813-3-5-1 심리 및 불허결정 / 618 13-3-5-2 청구변경의 간과 / 61913-3-5-3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 / 61913-4 중간확인의 소62113-4-1 의의 및 필요성62113-4-2 요건62213-4-2-1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 / 62213-4-2-2 사실심 변론종결 전 / 62213-4-2-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313-4-2-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절차 / 62313-4-3 절차 및 심판62313-5 반소62413-5-1 의의62413-5-2 형태62513-5-2-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 625 13-5-2-2 재반소 / 62613-5-3 요건62613-5-3-1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 62613-5-3-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2713-5-3-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2713-5-3-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 62813-5-3-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813-5-4 절차와 심판62913-5-4-1 반소의 제기 / 62913-5-4-2 반소요건 및 일반소송요건의 조사 / 62913-5-4-3 본안심판 / 629제14장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14-1 다수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종류63114-2 통상공동소송63214-2-1 총설63214-2-1-1 공동소송의 의의 및 유형 / 63214-2-1-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3214-2-1-3 추가적 공동소송의 허부 / 63314-2-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63414-2-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63514-2-3-1 개념 / 635 14-2-3-2 내용 / 63514-2-4 독립원칙의 수정63614-2-4-1 수정의 필요성 / 636 14-2-4-2 증거공통의 원칙 / 63714-2-4-3 주장공통의 원칙 / 63714-3 필수적 공동소송63814-3-1 의의63814-3-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63914-3-2-1 의의 / 639 14-3-2-2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 63914-3-2-3 다수당사자채권 관련 / 642 14-3-2-4 형성권 행사의 경우 / 64214-3-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64314-3-3-1 의의 / 643 14-3-3-2 성립범위 / 64414-3-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64514-3-4-1 상호종속관계 / 645 14-3-4-2 소송요건의 조사 / 64514-3-4-3 소송자료의 통일 / 646 14-3-4-4 소송진행의 통일 / 64714-3-4-5 판결 및 상소에서의 통일 / 64714-3-5 이론상 합일확정소송64814-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4914-4-1 의의64914-4-1-1 예비적 공동소송 / 649 14-4-1-2 선택적 공동소송 / 65014-4-2 소송의 모습65014-4-3 허용요건65114-4-3-1 법률상 양립불가능 / 65114-4-3-2 청구내용의 동일성은 불필요 / 65314-4-3-3 기타 공동소송요건 / 65314-4-4 심판의 방법65414-4-4-1 개요 / 654 14-4-4-2 소송자료의 통일 / 65414-4-4-3 소송진행의 통일 / 655 14-4-4-4 판결의 통일 / 65614-4-4-5 상소 / 65714-5 당사자참가 65714-5-1 소송참가의 의의 및 종류 65714-5-2 독립당사자참가65814-5-2-1 의의 및 구조 / 65814-5-2-2 요건 1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 65914-5-2-3 요건 2-1 : 권리주장참가 / 66014-5-2-4 요건 2-2 : 사해방지참가 / 66114-5-2-5 요건 3 : 참가의 취지 / 66214-5-2-6 요건 4 : 청구병합요건 및 소송요건을 갖출 것 / 66214-5-2-7 신청절차 / 663 14-5-2-8 심판 / 66314-5-2-9 상소시의 문제 / 66514-5-2-1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66614-5-3 공동소송참가66714-5-3-1 의의 / 667 14-5-3-2 요건 1 : 소송계속 중 / 66814-5-3-3 요건 2 : 합일확정되어야 할 경우 / 66814-5-3-4 요건 3 : 당사자적격 / 669 14-5-3-5 절차 및 심판 / 67214-6 보조참가67214-6-1 의의67214-6-2 요건67314-6-2-1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 67314-6-2-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참가이유) / 67314-6-2-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7514-6-3 절차67514-6-3-1 신청 / 675 14-6-3-2 허부결정 / 67514-6-3-3 참가신청의 취하 / 67614-6-4 효력67614-6-4-1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67614-6-4-2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67814-6-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68014-6-5-1 의의 / 68014-6-5-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 / 68014-6-5-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8114-6-6 소송고지68214-6-6-1 의의 / 682 14-6-6-2 요건 / 68314-6-6-3 방식 / 683 14-6-6-4 효과 / 68314-7 소송승계68514-7-1 당사자변경의 개요68514-7-2 소송승계의 의의 및 종류68514-7-2-1 의의 / 685 14-7-2-2 종류 / 68614-7-3 당연승계68614-7-3-1 의의 및 원인 / 686 14-7-3-2 소송상 취급 / 68714-7-4 특정승계68814-7-4-1 의의 / 688 14-7-4-2 승계원인 / 68914-7-4-3 승계방식 1 : 참가승계 / 69014-7-4-4 승계방식 2 : 인수승계 / 69214-7-4-5 피승계인의 지위 및 소송탈퇴 / 69314-8 임의적 당사자변경69314-8-1 의의69314-8-2 인정 여부69414-8-3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69414-8-3-1 피고의 경정 / 69414-8-3-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614-8-3-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714-9 선정당사자69714-9-1 의의69714-9-2 요건69814-9-3 선정방법69914-9-4 선정의 효과70014-9-4-1 선정당사자의 지위 / 700 14-9-4-2 선정자의 지위 / 70014-9-4-3 판결의 효력 및 기재방법 / 70114-9-4-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70114-9-4-5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때의 효과 / 70214-10 대규모소송70214-10-1 대규모소송 일반70214-10-1-1 서설 / 702 14-10-1-2 외국 입법례 / 70314-10-1-3 향후의 과제 / 70514-10-2 증권관련집단소송70614-10-2-1 의의 및 적용규정 / 706 14-10-2-2 절차상의 특례 / 70714-10-3 소비자단체소송 등 70714-10-3-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714-10-3-2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814-10-3-3 단체소송절차상의 특례 / 709제15장 불복절차15-1 상소 일반론71115-1-1 상소의 의의71115-1-2 상소의 종류71215-1-2-1 항소상고항고 / 71215-1-2-2 틀린 형식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71215-1-3 상소제도의 입법례 및 상소의 제한71315-1-3-1 상소제도의 필요성 / 713 15-1-3-2 입법례 / 71315-1-3-3 상소제한의 필요성 및 현황 / 71415-1-4 상소의 요건71715-1-4-1 의의 / 717 15-1-4-2 상소의 방식의 준수 / 717 15-1-4-3 상소기간의 준수 / 718 15-1-4-4 상소의 대상적격 / 719 15-1-4-5 상소권의 포기 / 720 15-1-4-6 불상소의 합의 / 721 15-1-4-7 상소의 이익 / 72215-1-5 상소의 효력72415-1-5-1 확정차단의 효력 / 724 15-1-5-2 이심의 효력 / 72515-1-5-3 상소불가분의 원칙 / 72515-2 항소72815-2-1 항소의 의의 및 구조72815-2-1-1 의의 / 728 15-2-1-2 항소심의 구조 / 72815-2-2 항소의 제기72915-2-2-1 항소의 당사자 / 72915-2-2-2 항소장의 제출 및 기재사항 / 72915-2-2-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730 15-2-2-4 항소제기의 효력 / 73115-2-2-5 항소이유서의 제출 / 73115-2-3 부대항소73215-2-3-1 의의 및 인정이유 / 732 15-2-3-2 성질 / 73315-2-3-3 요건 / 733 15-2-3-4 방식 / 73415-2-3-5 효력 / 73515-2-4 항소심의 심리73515-2-4-1 삼단계 심리 / 735 15-2-4-2 항소심의 심리방법 / 73615-2-4-3 항소심 심판의 범위 / 73715-2-5 항소심의 판결74015-2-5-1 총설 / 74015-2-5-2 항소기각판결 / 741 15-2-5-3 항소인용판결 / 74115-2-5-4 판결서 작성 및 소송기록 송부 / 74315-2-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74415-2-6-1 의의 / 744 15-2-6-2 불이익 여부 판단기준 / 74515-2-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 74515-2-6-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 74715-2-7 항소의 취하 74815-2-7-1 의의 / 748 15-2-7-2 항소취하의 요건 및 방식 등 / 74815-2-7-3 항소취하의 효과 / 74915-3 상고75015-3-1 상고의 의의와 특징75015-3-1-1 상고의 의의 / 750 15-3-1-2 상고제도의 목적 / 75115-3-1-3 상고심의 특징 / 75115-3-2 상고이유75115-3-2-1 개요 / 751 15-3-2-2 일반적 상고이유 / 75215-3-2-3 절대적 상고이유 / 75415-3-2-4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인지 / 75615-3-2-5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 75615-3-3 상고심의 절차75615-3-3-1 상고의 제기 / 756 15-3-3-2 상고이유서의 제출 / 75715-3-3-3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7 15-3-3-4 심리불속행 제도 / 75915-3-4 상고심의 판결76115-3-4-1 상고심 종료사유의 개관 / 761 15-3-4-2 상고기각판결 / 76115-3-4-3 상고인용판결 1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76215-3-4-4 상고인용판결 2 : 파기자판 / 76415-4 항고76515-4-1 일반론76515-4-1-1 항고의 의의 / 765 15-4-1-2 항고의 종류 / 76615-4-2 일반항고의 대상76615-4-2-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 76715-4-2-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 76815-4-3 최초의 항고의 절차76815-4-3-1 총설 / 768 15-4-3-2 항고의 제기 / 76915-4-3-3 항고제기의 효력 / 769 15-4-3-4 항고심의 심판 / 77015-4-4 재항고77115-4-4-1 의의 및 대상 / 771 15-4-4-2 절차 / 77115-4-4-3 상고심법의 준용 및 결정의 종류 / 77215-4-5 특별항고77215-4-5-1 의의 / 772 15-4-5-2 대상 / 77315-4-5-3 특별항고이유 / 773 15-4-5-4 절차 / 77415-4-6 민사집행법상의 항고77415-5 재심절차77515-5-1 재심 일반론77515-5-1-1 재심의 의의 및 성격 / 775 15-5-1-2 재심의 소송물 / 77515-5-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77615-5-2-1 총설 / 776 15-5-2-2 당사자적격 / 77615-5-2-3 대상적격 / 778 15-5-2-4 재심사유의 주장 / 78015-5-2-5 재심기간 / 780 15-5-2-6 재심의 이익 / 78115-5-2-7 보충성 요건 / 78115-5-3 재심사유78215-5-3-1 총설 / 78215-5-3-2 제1호 :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78315-5-3-3 제2호 :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 78315-5-3-4 제3호 : 대리권대표권의 흠 / 78315-5-3-5 제4호 : 법관의 직무상 범죄 / 78415-5-3-6 제5호 : 타인의 가벌행위로 인한 자백 및 공격방어방법 제출방해 / 78415-5-3-7 제6호 : 문서의 위조변조 / 78515-5-3-8 제7호 : 증인 등의 허위진술 / 78515-5-3-9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 78615-5-3-10 제9호 : 판단누락 / 78615-5-3-11 제10호 : 기판력 저촉 / 78715-5-3-12 제11호 : 주소에 관한 거짓진술로 소를 제기한 때 / 78815-5-4 재심의 절차78815-5-4-1 관할법원 / 788 15-5-4-2 준용절차 및 소제기 / 78915-5-4-3 심리의 단계 및 중간판결 / 79015-5-4-4 본안의 재심판 결과 / 79215-5-4-5 재심판결에서의 각하와 기각 / 79215-5-4-6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 79315-5-5 준재심79315-5-5-1 의의 / 79315-5-5-2 준재심의 소 (조서에 대한 준재심) / 79315-5-5-3 준재심의 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794제16장 간이절차16-1 소액사건심판절차79516-1-1 총설79516-1-1-1 간이절차의 필요성 / 795 16-1-1-2 소액사건의 개념 / 79516-1-1-3 적용법률 / 79616-1-2 제1심 절차79616-1-2-1 관할 및 소제기 / 796 16-1-2-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79716-1-2-3 판결에서의 특례 / 79816-1-3 이행권고제도79816-1-3-1 의의 / 798 16-1-3-2 이행권고결정의 발령 / 79916-1-3-3 피고의 이의신청 / 79916-1-3-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79916-1-4 상고절차상의 특례80016-2 독촉절차80116-2-1 의의80116-2-2 지급명령의 신청80116-2-2-1 요건 / 801 16-2-2-2 관할 / 80216-2-2-3 신청방식 / 80216-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80216-2-3-1 심리방식 / 802 16-2-3-2 각하결정 / 80216-2-3-3 지급명령의 발령, 이송, 확정 / 80216-2-4 이의신청80316-2-5 소송으로의 이행80316-2-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804조문색인809판례색인816사항색인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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