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3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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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각에서 종래와는 다른 관점의 부동산등기법학을 시도하기 위하여 이 책을 발간하였다. 책의 발간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쉽다’와 ‘재미있다’의 두 가지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부동산등기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일본어로도 번역 출판되었다. 부동산등기법을 처음 공부하던 시절 일본의 문헌을 많이 참고하였던 저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그 사이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2025. 1. 31.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할의 특례를 비롯하여 여러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번 제3판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저자가 법무법인에서 등기 자문업무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이 책은 본래 대학교 교과서로 발간하였는데, 실무자들로부터도 조금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그 결과 제2판보다 약 40면 넘게 분량이 늘었다. 부동산등기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본문 위주로 읽기를 권해드린다.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주까지 참고하되 관련 규정이 수시로 바뀌므로 규정을 확인하기를 권유드린다.
저자가 부동산등기업무를 하면서 주위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법원에 근무하시는 김범일 국장님, 박성배 국장님, 김태수 과장님과 제용환 과장님, 윤선명 계장님은 저자의 귀찮은 질문에도 싫은 내색 없이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저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권순탁 법무사님으로부터는 실무적인 사항을 많이 배웠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에 책의 표지를 바꾸었다. 종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의 사진을 찍어 표지로 삼았다. 맑은 하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싶고, 힘들 때 가끔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바꾸었다. 저자의 처가 좋아하는 색이다. 살면서 인연의 소중함을 많이 느낀다. 인연 중에서 가장 큰 인연은 배우자와의 인연이라 생각한다. 평생을 곁에 함께 있어 준 처가 고맙다. 내가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표지를 바꾼 건 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
2025년 12월
구 연 모
제2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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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각에서 종래와는 다른 관점의 부동산등기법학을 시도하기 위하여 2년 전 이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저자 나름의 시각에서 종래의 통설인 형식적 심사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습의 교과서를 서술해 보았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극복하고 부동산등기법을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기 위한 입증절차와 그 방법에 관한 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하였다.
초판을 발간하고 나서 출판사에서는 꾸준히 수요가 있어 개정판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곽윤직 교수님의 부동산등기법 교과서 이후 오랜 기간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뜻밖에도 일본에서 일본어판 번역출판 제의를 받아 출판 작업중이다.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로서는 감사한 일이다.
이번 제2판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판 원고집필 이후인 2020. 2. 4.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판례도 새로 추가하고, 등기예규도 반영하였다. 내용도 일부 보완하고 몇 군데 오류도 수정하였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부동산등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거래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부동산등기법 교과서가 되도록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2022년 5월
구 연 모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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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은 생활의 필수요소인 의식주의 하나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부동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재산권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공시문제는 사유재산제도가 생겨난 이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로서도 부동산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에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부동산등기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의 등기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변화는 등기업무의 전산화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그 현장에서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반영한 교과서가 없다는 점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살아있는 부동산등기의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에 따라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첫째, “실체법과 절차법의 유기적 연계”이다. 실체법의 법리를 어떻게 등기절차에 구현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았다. 부동산등기법은 실체법상의 물권변동이론을 구현하는 절차법이다. 그럼에도 종래 부동산등기법 교과서는 소위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이론의 영향으로 실체법과의 연계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제는 형식적 심사주의이론을 극복하고, 부동산등기법을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공시하기 위한 입증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책을 썼다. 세부항목에서도 등기원인의 증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실체법적인 요건과의 연계를 꾀하였다.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부동산등기법학을 시도하였다.
둘째,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부동산등기”를 그려보려 하였다. 부동산등기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우리 생활에서 부동산등기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려고 하였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내려 하였다.
셋째, “교과서로서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려 하였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단순히 첨부서류와 절차 설명에 머무르지 않았다. 전체적인 목차도 체계적으로 배치하였다.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기록례를 많이 소개하였다. 기록례 소개는 등기기록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 책에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저자의 애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저자의 삶과 경험과 고민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저자는 생계를 위한 바쁜 업무 중에 틈틈이 집필하다 보니 연구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에 머무른 아쉬움이 있다. 부동산등기법에 관하여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해야 하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도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책은 교과서로 쓰여졌다. 교과서의 성격상 실무적인 사항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실무적인 사항은 등기예규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해당 부분에서 등기예규 등 관련 자료를 소개하여 필요한 경우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가 부동산등기업무를 담당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그런데도 아는 내용보다 모르는 내용이 더 많고 미지의 영역이 더 크게 보인다. 부족한 저자가 그러면서도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하신 분들 덕분이다. 무엇보다도 저자를 단순한 실무자에서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신 김재형 대법관님의 권유와 격려 덕분이다. 대법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실 때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교과서가 발간되지 않은 점을 걱정하시며 저자에게 교과서를 쓰도록 권유하셨다. 대법관님의 격려와 배려에 감사드린다. 저자가 실무에 종사할 때 상사이셨던 안태근 국장님으로부터는 등기업무에 대한 애정을 배웠다. 법원에서 발간한 부동산등기실무 전 3권은 국장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발간작업에 저자도 함께 관여하여 영광이었다. 저자가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부동산등기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와세다대학교 山野目章夫 교수님과의 만남도 잊을 수 없다. 교수님의 부동산등기법 교과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실무를 떠난 지 오래된 저자에게 최근의 부동산등기실무에 관하여 많은 도움을 준 최철 사무관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작년 8월에 원고를 완성하였는데 해를 넘겨 책이 나오게 되었다. 발간업무를 담당하신 박영사 편집부의 이승현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바쁜 시기에 고생이 많으셨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무관·서기관·부동산등기과장·사법등기심의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부동산등기실무 담당)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미국 University of Iowa의 Visiting Scholar
법원행정고시?9급공채?법무사시험 시험위원
서울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現 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저서 및 논문]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법원행정처)(집필위원)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미국의 등기제도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목차
제1장 총 설제1절 우리 생활과 부동산등기1. 왜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가?11. 우리 삶과 부동산/12. 부동산등기의 역할/23. 이 책의 구성/4. 부동산등기법의 법원51.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52.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8제2절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9. 부동산등기의 의의9. 등기의 종류10제3절 등기할 수 있는 사항11. 등기사항 법정주의11. 등기할 수 있는 물건121. 부 동 산/122. 토 지/133. 건 물/14.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변동161. 등기할 수 있는 권리/162.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17. 그 밖의 등기할 사항171. 부동산의 표시/172.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등기사항/18제2장 등기업무의 인적?물적 기초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21. 등기소의 의의21. 등기소의 관할211. 관할 등기소/212. 관할에 관한 특례/223. 관할의 지정/244. 관할의 위임과 변경 등/24. 인터넷등기소251. 인터넷등기소의 개설/252. 인터넷등기소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263.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서비스/27. 등 기 관271. 등기관의 지정/27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28제2절 등기부 및 등기기록29. 개 관291. 의의와 종류/292. 편 성/303. 등기부의 부속서류/32. 등기부의 전산화321.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거대한 변화의 시작/322. 등기부 전산화의 영향/33. 중복등기기록의 정리341. 의 의/342. 중복등기의 효력/353.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와 판례이론/364.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37. 등기기록의 폐쇄41. 기 타43제3장 등기사항의 공시제1절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45. 공시제도로서의 부동산등기45. 부동산에 관한 여러 공시제도45제2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48.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481. 개 설/48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493.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504. 발급방법/515. 등기사항증명서의 이해/53. 등기기록, 부속서류의 열람54제3절 등기사항의 공시 제한571. 의 의/572. 공시 제한의 대상과 범위/573. 공시 제한의 방법/58제4절 등기정보자료의 제공58제4장 등기절차제1절등기절차 총론60제1관등기절차의 기초이론60. 서 설6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61. 등기청구권641. 의 의/642. 등기절차와 등기청구권/643. 발생원인과 성질/684. 등기청구권의 행사 등/70. 공동신청주의711. 신청주의/712. 공동신청주의 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723. 단독신청의 예외/73제2관등기의 신청75. 신 청 인751. 당 사 자/752.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763. 등기의 촉탁/824. 관련문제/84. 신청의 방법861. 서 설/862. 방문신청/873. 전자신청/88.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911.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의미/912. 신청정보/923. 첨부정보/974. 참고사항/117.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1211.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비용/1212.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1223. 국민주택채권/1244. 등기신청수수료/1255. 기 타/126. 등기신청의 취하126. 관련문제1271.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1272.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129제3관등기신청사건의 처리131. 등기신청의 접수13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1331. 심사업무 일반론/1332. 심사의 구체적 내용/1373. 등기관의 주의의무/1434. 보 정/145. 등기의 실행1461. 등기사무 처리의 방법/1462. 기록 방법/1473. 기록사항(등기사항)/149. 등기신청의 각하1501. 각하사유/1502. 각하절차/153. 등기 완료 후의 절차1541. 등기필정보의 통지/1542. 등기완료사실의 통지/1573. 관련기관에의 통지/1574. 등기원인증서의 반환/1585.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보존/158제4관등기의 변경과 경정159. 등기의 변경1591. 서 설/1592. 권리의 변경/160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161. 등기의 경정1631. 의 의/1632. 경정의 요건/1643. 경정의 절차/1694. 경정의 특수한 경우/1715. 관련문제/173제5관등기의 말소와 회복175. 등기의 말소1751. 의 의/1752. 요 건/1753. 절 차/1824.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1855. 관련문제/187. 등기의 회복1881. 의 의/1882. 요 건/1893. 절 차/1924. 관련문제: 멸실된 등기의 회복/195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196제1관서 설196제2관부동산등기와 대장199. 부동산에 관한 각종 대장제도1991. 지적공부/1992. 건축물대장/200.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2011. 기본관계/2012.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201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문제/203제3관표시에 관한 등기절차203. 표시에 관한 등기의 기초2031. 표제부의 등기사항/2032. 등기의 방식/206.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206. 토지의 분필과 합필의 등기2071. 분필의 등기/2072. 합필의 등기/2123.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217. 건물의 분할과 합병의 등기218. 멸실의 등기220제3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221제1관소유권보존등기221. 서 설221. 요 건2221.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2232. 소 유 자/224. 절 차2291. 등기의 신청/2292. 등기의 실행/230. 관련문제230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등기/2302.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2323.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수한 경우/232제2관소유권이전등기233. 서 설233.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2341. 서 설/2342. 요건: 법률행위의 증명/2343. 등기절차/2354. 관련문제/237. 법률행위 외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2401. 서 설/2402.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2413.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248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등기/2495. 그밖의 경우/250. 관련문제2521.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522. 부동산거래시 관련 비용/25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253제3관공동소유에 관한 등기253. 서 설253. 공유등기2541. 공유지분등기/2542. 공유와 등기의 신청/2573.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259. 합유등기262. 총유등기263제4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264제1관지상권등기264. 의 의264. 지상권설정등기264. 구분지상권등기2661. 구분지상권설정등기/2662.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267제2관지역권등기268. 의 의268. 지역권의 등기절차와 등기사항269제3관전세권등기271. 의 의271. 전세권설정등기272. 전세권의 이전과 변경, 말소의 등기2731. 전세권 이전의 등기/2732. 전세권 변경의 등기/2743. 전세권 말소의 등기/275. 관련문제2751.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등기/2752. 존속기간의 만료와 다른 등기의 신청/2763.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278제4관임차권에 관한 등기279. 서 설279. 임차권설정등기280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80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8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8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284.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286. 기 타2861.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보호/2862. 소위 전세사기의 문제/287제5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288제1관저당권 및 근저당권등기288. 서 설288. 근저당권설정등기2901. 요건: 근저당권설정계약/2902. 등기절차/292. 근저당권의 변경, 이전, 말소등기2951. 변경등기/2952. 이전등기/2983. 말소등기/300. 공동저당3021. 의의와 성질/3022. 공동저당의 등기/3033. 공동저당의 효력과 대위등기/307제2관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등기309제6절 신탁에 관한 등기310. 신탁 일반론3101. 신탁의 의의/3102. 부동산신탁의 종류/3123. 신탁의 설정과 신탁관계인/3134. 신탁의 법률관계의 공시/314. 신탁에 관한 여러 등기절차3151. 신탁등기의 의의/3152. 신탁등기의 신청과 등기절차/3163. 신탁등기의 변경/3254. 신탁등기의 말소/329.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관계3301. 서 설/3302.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3303. 처분제한의 등기/3304. 합필등기와 분필등기/331제7절 가 등 기332. 서 설332. 가등기의 절차3331. 가등기의 요건/3332. 가등기의 신청과 등기/3343. 가등기된 권리의 처분과 등기/3364. 가등기의 말소/33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3401. 가등기의 효력과 등기절차/340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3423.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직권말소/345. 담보가등기350제8절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354제1관서 설354제2관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등기355. 개 관355. 등기의 절차3561.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허용 여부/3562. 등기의 촉탁과 실행/3573.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말소/359. 가압류?가처분의 효력과 그에 저촉되는 등기의 처리3591. 가압류?가처분의 상대적 효력/3592.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3603.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과 그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처리/361제3관경매에 관한 등기368. 개 설368. 경매개시결정의 등기369. 매각에 따른 등기3711. 대금의 납부와 소유권의 취득/3712. 등기의 촉탁/3723. 등기 완료 후의 조치/377제4관체납처분에 관한 등기378.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378. 공매에 따른 등기3791. 공매공고 등기/3792.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의 등기/380제9절 집합건물등기380. 집합건물의 기초이론3801. 집합건물과 우리 생활/3802. 집합건물법의 제정/3813. 집합건물에 관한 기본개념/3824. 집합건물 구분소유의 성립요건/384. 집합건물등기 개관3881. 집합건물 등기의 특성/3882. 집합건물 등기기록/389.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3921.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금지/3922. 분리처분금지와 대지권등기/3943. 대지권등기의 내용/3954. 대지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4015. 대지권등기의 효과/4026. 관련문제/403.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의 등기절차4051. 소유권보존등기/4052. 소유권이전등기/4073. 근저당권설정등기/4084. 전세권설정등기/4095. 표시에 관한 등기/4106. 기타의 등기/411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서 설412. 이의신청의 요건4131. 이의신청의 대상/413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4133. 이의사유/414. 이의신청사건의 절차4151. 이의신청/4152. 등기관의 조치/415. 법원의 재판과 그에 따른 등기4161.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4162. 이의에 대한 결정/4173.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417.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419제6장 등기의 효력제1관등기절차와 등기의 효력421제2관등기의 유효요건4221. 실체적 유효요건/4222. 절차적 유효요건/425제3관등기의 효력426. 등기의 효력 일반4261. 물권변동의 효력/4262. 대항적 효력/4263. 추 정 력/4274. 순위확정적 효력/431.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문제: 정적 안전인가 동적 안전인가?432.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할 점434제7장 사회변화와 부동산등기제도제1관사회변화와 부동산등기의 역할439제2관부동산 등기제도 발전의 역사440제3관국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등기444. 서 설444. 부동산 거래의 관리와 부동산등기4451. 부동산 투기와 세금의 탈루 방지/4452.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거래가액 등기제도/4453.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수분양자의 보호/4474. 온라인에 의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등기/448. 토지의 이용?개발과 부동산등기449제4관부동산등기의 과제와 미래451. 부동산등기의 과제451. 부동산등기의 미래453부 록455판례색인475사항색인492일러두기--이 책에서 법조문을 인용할 때 부동산등기법은 법으로, 부동산등기규칙은 규칙으로 인용한다. 그 밖에 몇 가지 법률은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한다.가등기담보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판례에서 대법원 2015.5.21. 2012다952 판결(전)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의미한다.등기예규는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예규번호를 같이 기재하였다. 예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종합법률정보에서 그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등기선례의 인용은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그 선례가 실려 있는 선례집과 그 선례의 항목으로 인용한다. 예를 들어, 7-123은 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123항의 선례를 의미한다. 공식적인 등기선례의 번호는 아니지만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려면 7-123으로 검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기록례는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록례집, 2013년판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저자가 수정하여 만들었다. 기록례와 견본에 있는 주소나 지명은 편의상 저자가 임의로 만들었고 실재하지 않는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참고문헌 중 아래 단행본은 저자와 서명 또는 서명으로 인용한다. 곽윤직?김재형, 물권법[민법강의], 박영사, 2024.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6.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3, 2014.법원행정처,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1985.법원행정처,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2011.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2015.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2017.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