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저자 : 디자인법연구회
저자 : 디자인법연구회
집필진 명단(가나다 순)
김동원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웅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한얼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전 광고디자이너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지훈 특허청 교육기획과 사무관
김희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학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변영석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 과장
안원모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유영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영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이혜라 LG화학 변리사
장현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특허청 심사관
정태호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택수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국현 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한상욱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목차
제1장 디자인 성립요건
1-1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의 ‘물품성’에 대한 논의 / 3
| 이용민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Ⅰ 서론 / 3
Ⅱ 물품성의 인정 요건 / 4
Ⅲ 물품성과 관련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연혁 / 8
Ⅳ 디자인 보호영역 확대 관점에서의 물품성에 대한 현재의 논의 / 9
Ⅴ 결론 / 16
1-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물품성 / 17
|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Ⅰ 서론 / 17
Ⅱ 대상판결의 개요 / 18
Ⅲ 평석 / 24
1-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상디자인의 보호방안 / 42
| 김웅 |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Ⅰ 서론 / 42
Ⅱ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의 화상디자인 제도 및 문제점 / 44
Ⅲ 결론 / 56
1-4 [미국] 디자인의 물품성: 컴퓨터 아이콘 / 58
| 이해영 |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Ⅰ 서론 / 58
Ⅱ 미국 디자인의 물품성 요건 / 59
Ⅲ 디자인의 물품성에 관한 초기 판결 / 60
Ⅳ 컴퓨터 아이콘의 물품성 / 62
Ⅴ 결론 / 68
제2장 디자인 등록요건
2-1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을 받는 공지디자인의 범위 / 73
| 김웅 |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Ⅰ 사건 개요 / 73
Ⅱ 판시(대법원) / 76
Ⅲ 해설 / 78
Ⅳ 마치며 / 86
2-2 애플 스마트시계 디자인의 용이창작성 사건 / 87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 87
Ⅱ 애플 스마트 시계 전면 표시부 디자인 사건 / 88
Ⅲ 애플 스마트시계 용두 디자인 사건 / 90
Ⅳ 평석 / 93
Ⅴ 결론 / 96
2-3 ‘용이창작 디자인’의 판단방법 / 97
| 유영선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사안의 개요 / 97
Ⅱ 판시의 요지 / 98
Ⅲ 검토 / 101
Ⅳ 대상결정의 의의 / 106
2-4 창작 용이성 판단기준 / 107
| 정택수 | 특허법원 고법판사
Ⅰ 대상판결의 설시 법리 / 107
Ⅱ 해설 / 108
Ⅲ 대상판결의 사안에 관한 구체적 판단(상고기각) / 119
Ⅳ 결론 / 120
2-5 미니멀 디자인의 용이창작 판단 / 121
| 김웅 |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Ⅰ 사건 개요 / 121
Ⅱ 판시(청구 기각) / 123
Ⅲ 해설 / 124
Ⅳ 마치며 / 132
2-6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 / 133
| 안원모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서 론 / 133
Ⅱ 디자인특허 요건으로서의 신규성 및 비자명성 / 134
Ⅲ 주요 사례를 통해서 본 주된 자료와 보조자료에 대한 분석 / 138
Ⅳ 주된 자료의 선정: ‘기본적으로 같은’ 시각적 인상을 가진 단일 자료
의 존재 / 143
Ⅴ 보조자료의 존재: 소위 ‘관련성’so related 테스트 / 146
Ⅵ 결론 / 151
2-7 [미국] 비자명성 판단법리 / 152
| 이해영 |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Ⅰ 서 론 / 152
Ⅱ 사건의 개요 / 153
Ⅲ 판시사항 / 154
Ⅳ 평석 / 159
Ⅴ 결론 / 160
2-8 [유럽] 현명한 사용자에 의한 독특성 요건의 판단 / 162
| 이혜라 | LG화학 변리사
Ⅰ 서론 / 162
Ⅱ 디자인권의 창작의 정도에 관한 유럽의 입법례 / 163
Ⅲ 유럽디자인규칙의 독특성 법리 / 167
Ⅳ 독특성 판단 사례: Senz v. OHIM / 171
Ⅴ 독특성 관련 판결 / 173
2-9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176
|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Ⅰ 서론 / 176
Ⅱ 다른 법, 다른 국가에서의 상응 규정 / 178
Ⅲ 대상판결의 개요 / 182
Ⅳ 평석 / 187
Ⅴ 대상판결의 의의 192
2-10 [미국] 디자인 특허법상 기능성 원리 / 193
| 이원복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대상판결 / 193
Ⅱ 미국 디자인 특허법상 기능성 요건의 고찰 / 199
Ⅲ 결론 / 206
2-11 [미국] 기능적 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권의 청구항 해석 / 209
| 이혜라 | LG화학 변리사
Ⅰ 서론 / 209
Ⅱ 판결 개요 / 211
Ⅲ 평석 / 213
Ⅳ 결론 / 223
2-12 [유럽연합법원] 디자인의 기능성 판단 / 228
| 안원모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서론 / 228
Ⅱ 사안의 개요 / 229
Ⅲ 평석 / 233
Ⅳ 결론 / 254
2-13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기준 / 256
| 김원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사안의 개요 / 256
Ⅱ 판결의 요지 / 258
Ⅲ 해설 / 259
Ⅳ 판결의 의의 / 270
2-13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기준 / 256
| 김원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사안의 개요 / 256
Ⅱ 판결의 요지 / 258
Ⅲ 해설 / 259
Ⅳ 판결의 의의 / 270
2-15 [일본] 부분디자인의 용이창작 판단 / 279
| 김정현 | 한얼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Ⅰ 사건 개요 / 279
Ⅱ 일본 법원의 판단 / 281
Ⅲ 부분디자인의 용이창작 판단 / 282
Ⅳ 결어 / 287
2-16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도 개선방안 / 289
| 조국현 | 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Ⅰ 검토배경 / 289
Ⅱ 관련판례 분석(2007허11913 거절결정: 난간 편) / 290
Ⅲ 확대된 선출원주의제도 개선 / 300
Ⅳ 결론 / 306
2-17 디자인보호법상 무권리자 출원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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