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모호한 법 조항,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거는 천국 또는 지옥이 된다
시민들의 목소리인 리트윗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이 된 검찰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작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누가 심한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지 네가 말해줘, 우리한테. 우리가 볼 때는 네가 가장 작품도 많고, 내용도 심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것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시사 패러디물을 만들어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신상민 씨가 언론에 공개한 경찰과의 대화다. 당시 대학생이던 신상민 씨는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정비되기 전까지, 후보자 본인이나 지정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그런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서울대 조국 교수나 방송인 김제동 씨,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그 밖에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옥살이를 했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사건을 돌이켜 보면 선거법은 과연 무엇을 위한 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갈망하는 3명의 현직 기자와 1명의 변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나갔다. 디지털뉴스부에서 누리꾼들의 아우성을 주로 취재하며 인권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박수진 기자는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고,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박성철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다운 논리적인 분석으로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꼼꼼하게 짚었다. 검찰 출입기자로 매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노현웅 기자는 검찰 조직의 내밀한 구조를 촘촘하게 파헤치면서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의 습성을 통찰력 있게 정리했다. 노동 문제와 과거사 등 역사적 관점이 필요한 기사들을 주로 써오던 오승훈 기자는 재외국민선거의 시행 배경과 의미, 논쟁, 재외동포의 지난한 이산과 이주의 역사를 명료하게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