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마코스 실천이성비판 도덕의 계보, 윤리학
윤리학은 무엇인가
1. ‘윤리학’과 ‘노예도덕’
대한민국의 倫理學은, 朝鮮王朝 시절의 歷史的 慣性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500여 년 넘도록 朝鮮民衆을 抑壓했던 그 윤리학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朝鮮王朝의 윤리학은 철저히 실패하였고 해체되었다. 그런데도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韓民族에게 윤리학다운 윤리학은 없다.
日帝强占期의 倫理나 道德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左右 이데올로기 ‘쌈질’을 하던 시절은 어떠하며, 6.25 전쟁, 4.3 사건, 5.18 사건, 세월호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의 상황에서는 어떠했는가.
21세기 지금 이 순간까지도, 倫理道德은 ‘利益과 戰爭’의 侍女일 따름이었다. 非但 우리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人類史에서 倫理道德은 늘 그러했다.
그래서 ‘近代的 個人’으로서 인간존재들은 법률에 좀 더 의지케 되었다. 고작 奴隷道德쯤으로나 작동하던 道德主義의 역사적 弊害를 익히 체험한 탓에, 차라리 法律主義에 의지코자 하는 것이다.
현실세계의 인간존재들은 어쩐지 도덕주의를 법률주의보다 선호한다. 적어도 法律的 强制에 의해 統制당하는 것보다는, 道德的 良心에 의한 抑制가 좀 더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탓이다.
예컨대 서양세계에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주장하는 ‘德(arete)’을 목적한다든지, ‘실천이성비판’에서 주장하는 인간존재 내부의 絶對命令을 좇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自律의 상태를 추구한다. 때문에 자율적 양심은 더욱 여러모로 具色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실천이성비판’은, 啓蒙主義의 완성자로서의 칸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서 도덕의 원천은 ‘自律(Autonomie)’, 즉 意志의 自己立法性에 있다.
자율은 곧 ‘自由(Freiheit)’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近代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핵심 개념인 自由는, 칸트에 의해서 철학적 토대를 얻으며, 그 점에서 ‘실천이성비판’은, 바로 근대철학의 기초를 닦은 저작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간존재의 本性은, 당최 윤리도덕으로써 良心的으로 통제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례로써 쉬이 검증된다. ‘倫理道德的 抑制’가, ‘法律的 統制’보다 인간존재에게 적합했다면, 이미 인류는 지극히 윤리적인 문명을 실현했을 것이다.
더욱이 國內政治의 場에서는, 윤리도덕이 그나마 억제력을 가질 수 있지만, 國際政治의 jungle에서는, 윤리도덕은 고사하고, 國際法마저도 별다른 통제력을 지니지 못한다.
예컨대, 國家 間에 國益의 衝突이 발생하였을 때, 결국은 軍事的 暴力에 의한 戰爭으로써 勝敗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은, 저 먼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도록 전혀 달라진 바 없다.
우리나라의 서양윤리학 도입은, 1924년 경성제국대학 윤리학과의 성립과, 1938년 金斗憲의 ‘윤리학개론’ 출판이 嚆矢이지만, 한국윤리학의 역사와 전통은 儒佛仙의 思想史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의 윤리사상은, 근본적으로 儒佛道의 經典에 뿌리박고 있으며, 서양 윤리학의 이론보다는, 그리스도교의 교세확장에 따르는 그리스도교적 윤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윤리학은 실상 有名無實하다. 기존의 윤리학은 죄다 실패했고 해체되어버렸으며, 정작 현실세계를 작동시키는 것은 法律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의 旣得權的 利得을 목적하며, 윤리도덕을 법률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현혹함으로써, 旣往의 법률마저도 훼손하는 실정이다.
종래의 윤리학이 개인적이며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있었다면, 현대윤리학의 괄목할만한 중요한 특징은 ‘實踐的 倫理學(practical ethics)’ 내지 應用倫理學의 擡頭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윤리학의 새로운 동향은, 이론적인 規範倫理學에서는, 담론적 방법을 중시하는 構成主義的 倫理學(Schwemmer), 言語話用論的 윤리학(Apel) 및 意思疏通윤리학(Habermas)이 활발히 논의되고, 發生윤리학(Krings), 契約論的 윤리학(Rawls), 합의에 의한 도덕론(Gauthier) 등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최근의 理論倫理學의 연구동향에서 특기할 것은, 권리와 의무에 중점을 두는 논의보다, 책임에 중점을 두는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과, 他者를 중시하는 現象學的 倫理學(Levinas)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적인 應用倫理學에서는, 특히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파생하는 생명윤리의 문제들, 가령 인간복제, 인간과 동물의 교잡배, 유전자조작식품의 부작용, 인간게놈연구 등을 다루는 生命倫理學에 관한 연구가,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전자매체기술의 발달에 의해 파생되는 사이버테러,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생활보호 등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태학적 윤리학과 과학 및 기술윤리학에 관한 논의도, 자연 및 인간의 위기문제를 폭넓고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윤리학의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시도가 있으나, 지금 이 순간에 이르도록 별다른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윤리학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존재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것은 ‘法律主義 倫理學’이라고 할 것이다.
순수한 윤리학의 무수한 시도가, 죄다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윤리도덕에 어떤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무모하다. 차라리 感性이 철저히 배제된 ‘법률주의 윤리학’이 여러모로 타당하다.
人類史의 거대한 체험을 思慮한다면, 이제는 憂鬱한 ‘도덕의 계보’를 극복하고서, ‘위버멘쉬의 윤리학’이 작동할 수 있는 시공간을 실현하여, 영원한 회귀를 모색하여도 妥當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그러한 시공간은 실현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실현가능성은 당최 五里霧中이다. 그러니 차라리 ‘윤리도덕의 虛無孟浪함’보다는 ‘법률의 明白함’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우, ‘법률의 명백함’마저도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조작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돼지 群衆’들은 여전히 허망한 윤리도덕을 渴求한다. 참으로 蒙昧한 노릇이다.
‘倫理學(ethics)’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道德哲學(moral philosophy)이라고도 불린다. 영어의 ‘ethics’는 ‘ethos’, ‘moral’은 ‘mores’라는 희랍어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윤리학에 관한 이론은, 처음에 종교적인 敎說의 형식에서 나타났다.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종교의 모든 경전 가운데에는, 神 또는 聖人의 교훈으로서 인간의 도덕적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전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윤리학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고대 중국의 儒學은 오히려 倫理學이었으며, 이것들에 대표된 사상은, 그 후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로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어, 독자적인 倫理學史를 형성하게 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서, 기존의 도덕은 대체로 인간존재 스스로를 主人의 상태로 陶冶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奴?의 수준으로 一貫하는 상태이다. 그러한 윤리학의 수준을 극복코자 한 것이, ‘니체’의 ‘주인도덕과 노예도덕’ 論辨이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現實世界의 道德을 主人道德과 奴隷道德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주인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自發的 肯定에서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 價値를 설정하며, 스스로 善과 惡을 결정하는 자의 도덕이다. 따라서 주인도덕에서 ‘좋음(gut)’과 ‘나쁨(schlecht)’의 대립은, ‘高貴함(vornehm)’과 ‘輕蔑함(verachtlich)’의 대립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奴隷道德은 復讐心, 怨恨勘定, 즉 反動的 集團本能에서 성장한다. 가치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닌 것 전부에 대해 죄다 否定하고 解體할 뿐인 자들의 도덕이다.
따라서 奴隷道德에서 ‘善(gut)’과 ‘惡(bose)’의 대립은 ‘위험하지 않음(ungefahrlich)’과 ‘위험함(gefahrlich)’의 대립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同情이나 憐愍에 대한 勸告 등은, 노예도덕의 표식이다. 이 두 가지 도덕은, 고도로 혼합된 문화체계 안에서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영혼 속에서도 공존하고 침투하며 중재되고 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의 도덕이, 유대인의 복수심이 고안해내었던 奴隷道德의 지반 위에서 성장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소위 말하는 도덕적 가치라는 좀더 작은 영역에서는, 주인도덕과 그리스도교적 가치개념을 가진 도덕과의 대립보다 더 큰 대립은 찾아낼 수 없다.
후자는 徹頭徹尾 병든 토양에서 자란다. 복음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이 그려내는 생리적 유형들과 똑같은 유형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반대로 로마적이고, 이교적이고, 고전적이며, 르네상스적인 주인도덕은, 제대로 잘 되어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 상승하는 삶에 대한 표현, 삶의 원리로서의 힘에의 의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그리스도교 도덕이 본능적인 부정을 하듯이, 神, 彼岸, 脫我 등의 개념은, 한갓 否定일 뿐이다.
반면에 주인도덕은 본능적으로 肯定한다. 주인도덕은 자기의 충만함을 사물들에게 나누어준다, 그것은 世界像을 神聖化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合理的으로 만든다.
그리스도교 도덕은, 사물의 가치를 빈곤하게 하고, 창백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어버리며, 세상을 부정한다. 세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으로는 욕지거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세계의 反響인 근대의 가치체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존경 없이, 단지 시장터 같은 사회적 삶에만 가치를 두는 반동적 힘을 발견한다.
니체는 근대세계를 노예도덕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차라투스트라는 근대세계를 허무적 세계로, 近代人은 終末人으로 이해된다.
니체는, 주인도덕을 통해서, 삶을 자기극복을 통해 조형시키는 강한 의지, 많은 욕구들의 긴장적 대립들을 제어하는 능력, 긍정적 자기긍정과 자기가치의 느낌을 새로운 善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善한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의식 속에서, 자기극복의 덕을 갖고 있는 자가 된다.
이런 인간은 곧 고귀한 인간, 귀족적 인간, 귀족적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이런 인간이 곧 ‘차라투스트라’가 찾던 강한 자이며, ‘위버멘쉬’的 존재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