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본시장법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매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중요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본서는 2010년 1월 저자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초판을 낸 후 매년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새 판을 발간하여 왔고 이번에 열다섯 번째 판인 2024년판을 내게 되었다. 판을 거듭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린다.2024년판에서도 자본시장 관련 법령과 각 기관의 규정들(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공시규정·상장규정,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등)의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특히 개정 원고의 탈고를 마친 2023년 12월 28일과 교정까지 끝난 2024년 1월 25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내용도 반영하였다.그 밖에 2023년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2024년판부터 달라진 점으로, 그 동안 각주에서 관련 판례의 요지를 최대한 충실하게 인용한 것이 본서의 특징이었는데, 매년 책의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판부터는 과감하게 대부분의 판례 인용시 판결번호만 남기고 그 요지 인용은 생략하였다. 독자들로서는 판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판례 검색이 많이 용이해졌으므로 불가피한 조치에 대한 깊은 양해를 구한다.머리말을 빌어, 초판 이래 이번 판에 이르기까지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민석 사무관(금융위원회)·김상대 고문(법무법인 광장)·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학교)·노태석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류혁선 교수(카이스트)·박진욱 전무(맥쿼리자산운용)·서동수 차장(한국금융투자협회)·석지웅 차장(한국예탁결제원)·오영표 상무(신영증권)·윤민섭 본부장(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근영 부장(한국거래소) 등이 헌신적으로 원고 내용을 검토해주었는데,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그리고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한두희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