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학의 기본관점은 입법논증론의 입법논증론 자체의 고유 영역으로서 논증 또는 설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연구하는 기능과 입법논증의 강조 이면에 존재하는 상호 설득과 이를 통한 법규범적 의미 구성의 관점에 입각한 이론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한다. 이에 기반한 관점 정립을 통해 입법학의 체계성을 시론적으로 구축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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