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실무
제6판에서는 급증한 법인파산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도록 집필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이후 최초로 대형 파산사건에서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공동 파산관재인들의 직무분장 결정을 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새롭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의 가상자산 점유 및 보관방법, 효율적인 가상자산 환가방안,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 파산한 경우 거래소 이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가 파산채권인지 환취권인지에 관한 논의 등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채권조사 특별기일에 필요한 비용예납명령에 관한 개선방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파산재단 환가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를 활용한 공개매각절차 실무와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특허권)을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의 중개 하에 해당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정 가치로 이전하는 ‘파산기업 보유 기술거래 지원 제도’도 소개하였다.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제1절 개 요 31.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32. 제1회 채권자집회 43. 채권조사 44. 환 가 45. 배 당 56. 파산종결 57. 파산폐지 5제2절 파산절차운영의 기본방향 7제2장 파산총칙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1. 내외국인 평등주의 112. 보편주의 12제3절 송달 및 공고 121. 송달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122. 공 고 13가. 공고의 방법13나. 공고의 효력발생시기13다.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14제4절 즉시항고 141.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142. 즉시항고권자 153. 즉시항고기간 154. 즉시항고의 방법.효과 165. 즉시항고 후의 절차 16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91. 내 용 192. 청구권자 203. 청구의 방식 214. 열람.복사 등 청구의 대상 215. 열람.복사 등의 불허가 및 불복방법 22가. 불허가요건22나. 불허가결정 및 의견청취23다. 불복방법24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71. 접 수 272. 인 지 273. 송 달 료 27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81. 신청권자 28가. 채 권 자28나. 채 무 자29다. 채무자에 준하는 자30라. 금융위원회 등302. 관할권의 조사 31가. 관할의 원칙32나. 관할의 특례32다.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33라. 부산회생법원의 관할 확대333. 파산능력 34가. 자 연 인34나. 법 인34다. 유한책임신탁재산344.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365. 예 납 금 40가. 개 요40나. 예납금의 결정 기준40다. 비용예납명령41라. 예납금의 사용과 반환42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431. 파산원인 43가. 지급불능43나. 부채초과442. 심리의 방법 46가. 직권조사46나. 채무자 심문46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 주의할 점49라.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49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50제5절 재 판 501. 각 하 502. 이 송 51가. 관할위반의 경우51나.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513. 기 각 524. 파산선고 54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541. 보전처분 54가. 필 요 성54나. 절 차55다. 내 용582. 파산관재인 선정 및 사전 협의 63가. 선정시기63나. 파산관재인의 수63다. 파산관재인의 자격65라. 사전 협의 및 파산선고일 결정69마. 선임절차69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결정에 관한 의견조회 704. 파산관재인 선임증의 작성 70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제1절 파산선고 731. 파산선고의 내용 732.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결정 73가. 간이파산 결정73나. 파산관재인 선임74다.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75라. 법 제492조 단서 금액의 결정753. 파산선고 당일의 절차 76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71. 공 고 772. 송 달 783. 기타 통지 79가. 주무관청에의 통지79나. 검사에 대한 통지79다. 파산참가기관.관리기관에의 통지794. 파산등기.등록의 촉탁 805. 체신관서 등에 대한 우편물 등 배달 촉탁 826. 고가품 보관방법의 지정 82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821.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82가. 파산재단의 성립82나. 관리처분권의 이전85다.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87라. 계속 중인 소송.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효과87마. 기 타1122. 채무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113가. 설명의무113나. 구 인114다. 통신비밀의 제한114라. 각종 법인의 해산 등115마. 법인의 조직법적 사단 활동에 미치는 영향1163.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116가.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116나. 파산채권의 등질화1194. 파산신청의 취하 불가 119제4절 동시폐지 120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1201. 즉시항고 1202. 즉시항고 제기 후 원심의 절차 121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제1절 파산관재인 1251. 지 위 1252. 권 한 126가. 적극재산의 관리127나. 소극재산의 관리127다. 배당에 관한 권한127라. 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1273. 의 무 128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128나.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130다. 보고의무130라. 의무 위반의 효과1314. 인력의 활용 132가. 여럿의 파산관재인132나. 파산관재인대리의 활용134다. 보조인의 활용1365. 소송대리인의 선임 138제2절 감사위원 1401. 제도의 의의와 운영방침 1402. 감사위원의 설치 및 선임 141가. 설 치141나. 선임 및 인가141다. 감사위원 선임의 실제142라. 인가 후의 조치1433. 감사위원의 권한과 의무 143가. 권 한143나. 의 무1454. 직무집행의 방법 1455. 비용 및 보수 1456. 임무종료 146가. 사 임146나. 해 임146다. 그 밖의 사유1477. 관련 문제 147제3절 채권자집회 1481. 의 의 1482. 채권자집회의 종류 및 권한 148가. 종 류148나. 권 한1483. 소집절차 149가. 소집권자149나. 기 일149다. 소집방법149라. 기일의 연기 또는 속행1504. 채권자집회의 지휘 150가. 지휘의 내용150나. 공개 및 조서 작성 여부151다. 파산채권자 등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1525. 결 의 152가. 의결권자152나. 의결권의 행사153다. 의결권 행사의 제한154라. 결의의 성립155마. 결의의 방법155바. 결의의 효력155사. 결의집행의 금지155제4절 채권자협의회 1561. 의 의 1562. 구 성 156가. 구성의 주체156나. 구성방법1573. 운영 및 업무 159가. 운 영159나. 업 무1594.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과 비용 등 161제5절 관리위원회 1621. 설 치 1622. 업무 및 권한 1623. 구 성 1634. 운 영 1645. 보 수 165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관리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169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1691. 점유 및 관리의 착수 1692. 봉 인 1723. 장부의 폐쇄 1734. 우편물의 관리 1745. 재산목록의 작성 및 재산가액의 평가 176가. 평가 시기177나. 평가 방법177다. 평가 기준1786. 재무상태표의 작성 1797. 영업의 계속 180가. 영업의 계속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180나. 영업의 계속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183다. 영업 계속 허가 시의 주의점184라. 영업 계속 허가 후의 조치185마. 관련 문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의 부활 등1858. 고가품의 보관 187가.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의 해지 요부189나. 보관장소의 선정190다. 보관장소의 수 및 변경190라. 보관방법1919.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유의점 192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193제4절 재산조회 1951. 의 의 1952.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1953.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1964. 재산 등의 조회절차 1965.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등 197제5절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1981. 은닉재산의 발견 1982. 재산의 도난 방지 1983.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의 활용 199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제1절 일 반 론 2031. 개 요 203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일반 204가. 개 요204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205다. 파산관재인의 선택권207라. 상대방의 최고권 및 해제권.해지권2113. 도산해제(해지)조항 212가. 의 의212나.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213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2151. 매매계약 215가.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215나.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217다. 매매예약2182. 거래소의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2183. 계속적 공급계약 2194.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2205. 임대차계약 221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221나.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2256. 리스계약 226가. 리스회사가 파산한 경우228나. 리스이용자가 파산한 경우228다. 리스물건 공급자가 파산한 경우2307. 도급계약 231가.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231나.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2338. 위임계약 234가. 위임자가 파산한 경우234나. 수임자가 파산한 경우2379. 고용계약 237가.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237나. 근로자가 파산한 경우24110. 조합계약과 조합원의 파산 24211. 보험계약 24312. 그 밖의 계약 243제3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2441. 입법의 필요성 2442. 법 제120조 제1항의 거래(지급결제제도) 246가. 규 정246나. 지급결제제도의 의의246다. 지급결제제도의 종류247라. 법 제120조 제1항의 지급결제제도249마. 특칙의 내용2513. 법 제120조 제2항의 거래(청산결제제도) 252가. 규 정252나. 청산결제제도253다. 특칙의 내용2544. 법 제120조 제3항의 거래(적격금융거래) 255가. 규 정255나. 적격금융거래의 적용요건255다. 특칙의 내용261제8장 파산채권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691. 개 요 2692. 파산채권의 요건 269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269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270다. 재산상 청구권271라.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2723. 파산채권의 순위 272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272나. 일반 파산채권274다. 후순위파산채권274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2741. 채권신고의 의의 2742. 신고절차 276가. 신 고 인276나. 신고방식277다. 채권신고기간279라. 채권신고서 제출 후의 처리2793. 채권신고기간 후의 신고 2814. 채권신고의 변경 283가. 신고명의의 변경283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2855. 채권신고의 취하 285가. 취하의 방법 및 시기285나. 취하의 효력2866. 금융기관 등이 파산한 경우 채권신고 등에 관한 특별규정 287가. 파산참가기관287나.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결정에 관한 협의288다.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288라. 예금자표의 제출289마. 예금자의 참가289바. 파산참가기관의 권한289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2901. 채권조사의 개요 290가. 채권조사의 의의290나. 채권조사의 방법290다. 채권조사의 참가자291라. 채권조사의 대상2932.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295가. 기일의 지정295나. 채권 시.부인의 기준296다. 기일의 진행절차297라. 기일 종료 후의 절차299마. 이의의 철회300바. 관련 문제3023.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303가.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경우303나. 기일의 지정304다. 기일의 진행절차 및 기일 종료 후의 절차3054. 채권확정의 효력 3065. 채권 시.부인 등에 관한 개별적 검토 308가. 별 제 권308나. 다수채무자 관계310다. 어음.수표상의 채권320라.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323마. 매출채권325바. 임대차계약상 채권326사. 가압류, 압류된 채권 및 추심채권, 전부채권327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후순위파산채권330자. 그 밖에 채권 시.부인시에 유의하여야 할 채권332차. 잠정적 이의 및 전략적 이의335카. 재단채권339제4절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3401. 개 요 3402.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341가. 절차의 취지341나. 당 사 자342다. 관할법원 및 신청기간343라. 신청방식344마.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 붙일 인지 등345바. 심판대상 및 청구원인의 제한345사.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의 심리와 결정 등348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50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350나. 제소기간, 관할법원 및 소장에 첩부할 인지350다. 당 사 자351라. 이의의 소의 변론 등352마. 재 판353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354가. 개 요354나.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355다. 수계절차357라. 수계 후의 소송358마. 지급명령이 있는 이의채권3605.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 361가. 개 요361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및 종국판결362다. 이의자의 이의주장방법363라. 변론의 병합 등3656.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결정 365가. 결정의 주체365나.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365다. 결정의 절차366라. 결정의 기준367마. 불복방법368바. 재도의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3687.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등 369가. 소송결과의 기재369나.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369다. 소송비용의 상환 등370제9장 재단채권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73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741. 개 요 3742. 일반재단채권 374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에 대한 청구권(법 제473조 제1호)374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등(법 제473조 제2호)375다.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법 제473조 제3호)376라.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4호)376마.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5호)377바.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6호)379사. 법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법 제473조 제7호)379아.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8호)380자.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법 제473조 제9호)382차.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법 제473조 제10호)382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법 제473조 제11호)3923. 조세채권 등 392가. 개 요392나. 조세채권의 세목별 취급393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407라. 관련 문제4094. 특별재단채권 410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4111. 재단채권의 행사 411가. 개 요411나.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412다.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413라. 재단채권의 현재화, 금전화 등4162. 재단채권의 변제 417가. 수시변제417나.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의 변제419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제1절 기일의 지정 427제2절 회의의 목적사항 427제3절 사전준비 4281. 파산관재인 보고서 428가. 채무자의 개요429나. 채무자의 영업상태429다.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429라. 파산선고와 그 시점에서의 파산재단의 상황430마. 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430바. 근로자에 대한 조치430사. 조세 및 공과금의 유무와 내용, 그 밖의 재단채권의 현황430아. 신고된 파산채권의 현황430자. 계속 중인 소송의 상황431차. 예금의 보관방법431카. 채권자집회 이후의 파산재단 관리.환가 계획431타. 배당의 전망4312. 파산채권조사결과표(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한 경우) 4323. 제 안 서 432제4절 채권자집회의 진행 433제5절 채권자집회의 연기.속행 435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제1절 개 관 4391. 환가의 주체.시기 4392. 환가의 방법 4403. 임의매각 441가. 매각의 방법441나. 매각조건의 설정443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 등 인터넷의 활용4444. 민사집행법에 의한 환가 446제2절 부동산의 환가 4471. 개 요 4472. 별제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환가 4483. 체납처분이 된 부동산의 환가 4514.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환가 4525. 등기의 말소 4526. 부동산의 환가에 따른 조세 문제 453제3절 기계.집기.비품.가구.자동차 등의 환가 4541. 기 계 4542. 집기.비품.가구 4553. 타인 소유 건물에 부착된 물건 4554. 자 동 차 455제4절 상품.원재료 등의 환가 4581. 일괄매각.개별매각의 선택 4582. 매각의 구체적 방법 4583. 반 제 품 4594. 유의할 점 459제5절 채권 등의 회수 4601. 매출금채권의 회수 460가. 회수 시기와 준비460나. 반품요구가 있는 경우461다. 소액 매출금의 경우461라. 단기소멸시효 문제461마. 채권양도462바. 채권의 일괄매각462사.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4632. 대여금채권의 회수 4643. 장기분할채권 또는 골프장.콘도회원권 4644. 임차보증금의 회수 4655. 주식, 가입전화 사용권의 회수 4656. 하자담보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 4677.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4678. 가상자산 470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470나.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471다. 거래소에서 교환할 수 없는 가상자산4719. 과세관청에 대한 환급세액의 회수 471제6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4721. 일 반 론 472가. 포기의 필요성472나. 포기의 방식과 시기472다. 포기의 효과473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 활용 등4742. 부동산의 포기 475가. 포기의 일반적 기준475나. 포기의 절차476다. 개별적 검토4773. 동산의 포기 4794. 채권의 포기 479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제1절 감독권의 범위 483제2절 감독의 방법 4831. 개 요 4832. 파산관재인의 행위에 관한 허가 4833. 보고 요구 4844. 그 밖의 감독방법 485제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4871. 부동산.동산, 그 밖의 재산의 임의매각 4892. 영업의 양도 4893. 자금의 차입 490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4915. 소의 제기 4926. 화 해 4947. 권리의 포기 4968. 재단채권, 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497가. 재단채권의 승인497나. 환취권의 승인499다. 별제권의 승인508라. 상계의 승인5119. 별제권 목적의 환수 51210.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51311.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513제4절 고가품의 관리 514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5151. 비용의 지급 515가. 비 용515나. 비용의 선급516다. 비용의 후급5172. 파산관재인의 보수 및 특별보상금 517가.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결정517나. 보수 결정의 기준517다. 보수의 종류 및 지급 시기520라. 관련 문제524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5251. 사 임 5252. 해 임 5263. 임기만료 5274. 파산관재인 변경 후의 조치 등 527제13장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제1절 일 반 론 5331. 이사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절차의 의의 533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제한 534가. 이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534나. 손해배상액의 제한535제2절 보전처분 5361. 보전처분절차의 개시 5362. 보전처분의 결정 5373. 보전처분의 변경.취소 및 즉시항고 5374. 보전처분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537제3절 이사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538조사확정재판 5381. 조사확정절차의 개시 538가. 파산관재인의 신청의무538나. 법원의 직권 개시539다. 시효중단의 효력5392. 주주 대표소송과의 관계 5393. 조사확정절차의 상대방 및 대상 540가. 상대방540나. 심리 대상5404. 조사확정절차의 심리와 재판 등 541가. 심 리541나. 재 판541다. 송 달542라. 절차의 종료5425. 조사확정절차에서의 결정의 효력 543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5441.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5442. 이의의 소의 대상 5443. 제소기간 및 관할법원 5444. 당 사 자 545가. 제소권자545나. 상 대 방5455. 이의의 소의 변론 5456. 이의의 소의 판결 5467. 파산절차의 종료와 이의의 소 547제14장 부 인 권제1절 개 관 5511. 의의 및 취지 5512.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5513. 부인권의 법적 성질 5534. 부인권의 유형 553제2절 성립요건 5551. 일반적 성립요건 555가. 채무자의 행위 - 적극적 요건555나. 행위의 유해성 - 적극적 요건559다. 행위의 상당성 - 소극적 요건5672. 개별적 성립요건 569가. 고의부인569나. 위기부인573다. 무상부인5793. 특별요건 582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582나.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583다. 성립요건.대항요건의 부인584라. 집행행위의 부인587마. 전득자에 대한 부인590제3절 부인권의 행사 5921. 부인권의 주체 5922. 행사의 방법 593가. 부인의 소593나. 부인의 청구600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602라. 부인의 항변6033. 부인권과 채권조사절차 603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6031. 원상회복 6032. 가액배상 606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6064. 상대방의 지위 607가. 반대급부의 반환청구607나. 상대방 채권의 회복609다. 부인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6105. 부인의 등기 610가. 의 의610나. 법 제26조 제1항의 등기611다. 법 제26조 제3항의 등기(부인의 효과를 실효시키는 말소)612라. 법 제26조 제4항의 등기(부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절차가 종료된 경우)614제5절 부인권의 소멸 6151. 부인권 행사의 기간 6152.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6163. 파산절차의 종료 6174. 포기 및 화해 618제15장 상 계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6211. 개 관 6212. 자동채권 622가. 상계권의 확장622나. 기한부채권622다. 해제조건부채권623라.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623마. 비금전채권, 금액불확정의 금전채권, 외국통화채권624바. 정기금채권624사. 재단채권6243. 수동채권 625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6271.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6272. 상계금지사유 해당 여부의 검토 627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628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630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 을 취득한 때635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636마. 그 밖의 상계금지6383. 상계권 행사의 방법.시기.내용.효과 640가. 행사의 방법640나. 행사의 시기640다. 행사의 내용642라. 행사의 효과6424. 상계권 남용의 유무 6425. 파산관재인의 대응 643제3절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6441. 파산관재인이 하는 상계의 가부 6442. 파산관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유의점 646가. 상계금지사유와의 관계646나. 행사의 방법.시기646다.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선택6473. 상계에 관한 합의와 그 유의점 647제16장 배 당제1절 일 반 론 651제2절 중간배당 6511. 시 기 6512. 사전 검토사항 652가. 예납금의 파산재단 편입652나. 재단채권의 처리652다. 남아 있는 관재업무의 확인653라. 채권조사 종료의 확인6533. 절 차 653가. 배당허가653나. 배당표의 작성654다. 배당표의 제출, 배당액의 공고 및 배당제외기간662라. 배당중지 및 속행의 공고662마. 배당표의 경정663바. 배당표에 대한 이의664사. 배당률의 결정 및 통지666아. 임치금반환 허가667자. 배당의 실시와 임치 및 공탁667차. 배당금 지급채무의 변제기670카. 배당실시보고서 제출672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증서에 배당액 기입672파. 잘못 지급된 배당금의 반환672제3절 최후배당 6731. 시 기 6732. 사전 검토사항 674가. 예납금 처리의 확인674나. 환가를 마치지 않은 재산 유무의 확인674다. 미변제 재단채권의 처리675라. 채권조사 종료의 확인6753. 절 차 676가. 배당허가676나. 배당표의 검토676다. 배당표의 제출 및 배당액의 공고679라.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결정.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680마. 배당표의 경정681바. 배당표에 대한 이의681사. 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682아. 배당의 실시와 공탁682자. 배당실시보고서 제출,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증서에 배당액 기입6864. 관련 문제 686가.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686나. 별제권자687제4절 추가배당 6871. 추가배당을 하여야 하는 경우 6872. 추가배당의 절차 689가. 배당허가689나. 추가배당의 공고 및 통지690다. 계산보고서의 제출 및 인가691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제1절 파산의 종결 6991. 배당종료 후의 절차 개요 6992. 파산종결 무렵의 잔무 처리 699가. 상업장부 등 중요한 서류의 보존699나. 법인세 신고 등7003.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702가. 소 집702나. 계산보고서 제출702다. 채권자집회의 진행7034. 파산종결 결정 7045. 파산종결의 효과 704가. 채무자에 대한 효과704나. 파산절차의 기관에 대한 효과706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7066. 파산종결 후의 잔무 7077. 불복신청 707제2절 파산의 폐지 7071. 동시폐지 707가. 동시폐지의 요건707나. 동시폐지의 절차709다. 동시폐지의 효과709라. 즉시항고7102. 이시폐지 710가. 이시폐지의 요건710나. 이시폐지의 절차712다. 즉시항고714라. 파산폐지 결정 확정의 효과714마. 파산폐지 결정 확정 후의 절차7173. 동의폐지 718가. 의 의718나. 요 건719다. 절 차721라.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 확정의 효과 및 확정 후의 조치724제3절 파산의 취소 7251. 파산절차의 취소 7252. 파산취소의 효과 726가. 채무자에 대한 효과726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효과727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727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대한 효과7273. 파산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의 조치 728가. 공고 등728나.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729다.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729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효과 729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729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730제18장 견련파산제1절 개 요 735제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7361.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736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736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7402. 이행절차 741가. 파산선고를 하는 법원742나. 사건번호.사건명.접수사무 등742다.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742라. 파산절차의 비용 확보743마. 보전처분의 가부743바. 파산선고7443.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745가. 지급정지.파산신청의 의제745나. 공익채권의 재단채권으로의 의제748다.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의제751라.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754마. 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절차의 처리754바. 유효한 행위의 범위759제3절 파산절차의 속행 759제19장 법인의 해산.청산제1절 법인의 해산 7631. 의 의 7632. 해산원인 763가.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763나. 해산결의765다. 사원의 부존재767라. 회사해산명령767마. 회사해산판결767바. 휴면회사의 해산의제768사. 그 밖의 해산원인7693. 회사의 해산명령 770가. 의의770나. 해산명령의 요건771다. 절차7724. 해산의 등기 775제2절 법인의 청산 7761. 일 반 론 7762. 청 산 인 778가. 청산인의 선임778나.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779다. 청산인의 등기782라. 임시청산인의 선임783마. 청산인의 해임784바. 청산인의 보수7863. 청산사무 787가. 청산의 방법787나. 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고788다. 현존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재산의 환가790라. 채무의 변제792마. 잔여재산의 처리795바. 청산 중 파산.회생의 신청7964. 청산종결 797가. 청산종결의 등기.신고797나. 중요서류의 보존798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8001. 영업소의 폐쇄 800가. 회사의 결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800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영업소 폐쇄801다. 주무관청의 인가취소 등8012. 영업소의 청산 802가. 외국회사 영업소의 청산절차 개시 및 청산인선임802나. 청산사무805[기재례 1] 채무자 심문기일 지정 결정 809[기재례 2] 보정명령(채무자 신청) 810[기재례 3] 보정명령(채권자 신청) 811[기재례 4]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813[기재례 5] 비용예납명령 826[기재례 6] 추가 비용예납명령 827[기재례 7] 채권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관련 의견조회(동시폐지) 828[기재례 8] 감독관청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관련 의견조회 829[기재례 9] 파산신청 기각결정(채무자 신청, 비용미납) 830[기재례 10] 파산신청 기각결정(채권자 신청, 채권 및 파산원인사실 소명 부족) 831[기재례 11]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관련 의견조회 832[기재례 12] 관리위원회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에 관한 의견조회 833[기재례 13] 파산참가기관에 대한 채권신고기간 등 지정 관련 의견조회 834[기재례 14] 파산선고 결정(채무자 신청) 835[기재례 15] 파산선고 결정(채권자 신청) 837[기재례 16] 파산선고 결정(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에 따른 임의적 파산선고) 839[기재례 17]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결정 841[기재례 18]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843[기재례 19] 간이파산 취소결정 844[기재례 20] 파산관재인 선임증 845[기재례 21] 파산선고 공고 846[기재례 22]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848[기재례 23] 과세관청 등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850[기재례 24] 조세채권 등 신고서 852[기재례 25] 파산참가기관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854[기재례 26]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기촉탁 856[기재례 27] 체신관서에 대한 우편물 등 배달 촉탁 857[기재례 28]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 858[기재례 29]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동시폐지)결정 공고 860[기재례 30] 파산관재인 우선보수 결정 861[기재례 31] 파산관재인 추가선임 결정 862[기재례 32] 파산관재인 사임허가 및 후임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863[기재례 33] 파산관재인 해임 및 후임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864[기재례 34] 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865[기재례 35] 파산관재인 변경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866[기재례 36] 파산관재인 변경 등기촉탁 867[기재례 37] 체신관서에 대한 우편물 등 배달 촉탁 변경 868[기재례 38] 구인장 869[기재례 39]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 결정 870[기재례 40] 고가품 보관장소에 대한 통지 871[기재례 41] 고가품 보관방법 추가 지정 결정 873[기재례 42] 고가품 보관장소 지정 취소 결정 874[기재례 43] 파산관재인대리 선임 허가 결정 875[기재례 44] 파산관재인대리 선임 허가 변경 결정 876[기재례 45] 별제권자의 처분기간 지정 결정 877[기재례 46] 봉인집행 조서 878[기재례 47]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요청 879[기재례 48] 파산채권신고서 880[기재례 49]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884[기재례 50] 파산채권자표 886[기재례 51] 채권조사기일 변경(추후지정) 결정 887[기재례 52] 채권조사기일 변경(추후지정) 공고 888[기재례 53]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조서 889[기재례 54] 채권자 출석상황 및 의결표 895[기재례 55] 파산관재인 보고서(예시) 896[기재례 56] 채권조사 기준(예시) 902[기재례 57] 파산채권조사결과표(채권 시.부인표)(예시) 903[기재례 58] 이의통지서 904[기재례 59]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 연장 결정 905[기재례 60] 파산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서 906[기재례 61] 감사위원 선임결의 인가 결정 907[기재례 62] 감사위원에 대한 주의사항 908[기재례 63] 채권자집회 결의 집행금지 결정 909[기재례 64] 고가품 보관장소에 대한 통지(감사위원이 설치된 경우) 911[기재례 65] 감사위원 보수결정 912[기재례 66] 관리위원회에 대한 파산신청사실 통지 및 채권자협의회 구성요청 913[기재례 67] 관리위원회의 채권자협의회 구성통지 914[기재례 68] 관리위원회의 대표채권자 지정통지 916[기재례 69]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등 관련 의견조회 917[기재례 70]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통지 918[기재례 71]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919[기재례 72]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921[기재례 73]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922[기재례 74] 채권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납결정 923[기재례 75] 파산채권신고 각하 결정 924[기재례 76] 채권조사 특별기일 지정 결정 925[기재례 77] 채권조사 특별기일 공고 926[기재례 78] 채권조사 특별기일 통지서 927[기재례 79] 채권조사 특별기일 조서 929[기재례 80] 수지계산서(중간배당) 932[기재례 81] 파산관재인 중간보수 결정 933[기재례 82] 파산관재인 소송수행보수 결정 934[기재례 83] 배당표 935[기재례 84] 배당공고 936[기재례 85]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결정 937[기재례 86]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938[기재례 87] 배당통지서(예시) 939[기재례 88] 배당금영수증/송금의뢰서(예시) 940[기재례 89]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결정 941[기재례 90]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공고 942[기재례 91] 추가배당에 따른 계산보고서 인가 결정 943[기재례 92]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결정 944[기재례 93]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945[기재례 94] 채권자집회 기일통지서 946[기재례 95]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결정 947[기재례 96]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948[기재례 97] 계산보고서(예시) 949[기재례 98]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조서 951[기재례 99] 파산종결 결정 953[기재례 100] 파산종결 공고 954[기재례 101] 파산종결등기 촉탁 955[기재례 102] 파산종결에 따른 배달촉탁 취소 956[기재례 103] 중요한 서류 보존인 선정 결정 957[기재례 104]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결정 958[기재례 105]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959[기재례 106]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조서 960[기재례 107] 파산폐지(이시폐지) 결정 962[기재례 108] 파산폐지(이시폐지) 공고 963[기재례 109] 파산폐지(이시폐지)등기 촉탁 964[기재례 110]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 공고 965[기재례 111]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구 966[기재례 112]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 기각 결정 967[기재례 113]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 968[기재례 114]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공고 969[기재례 115] 파산취소 공고 970[기재례 116]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 대한 파산취소 통지 971[기재례 117] 파산취소등기 촉탁 972[기재례 118] 회사해산명령 - 공고촉탁 973[기재례 119] 회사해산명령 - 의견조회 975[기재례 120] 상법 위반사실 통지서 - 부실보고 976[기재례 121] 상법 위반사실 통지서 - 파산신청의무 해태() 977[기재례 122] 청산인 추천의뢰서 978[참고자료 1] 파산보조인에 대한 상여금 지급요령 980[참고자료 2] 파산관재인의 보수산정 기준 983[참고자료 3] 파산종결시 중요서류 처리요령 990[참고자료 4] 소송위임과 선임료 추가 안내 993[참고자료 5]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 관련 994[참고자료 6] 임치금 반환허가서 제출, 임치금 특약 및 분기별 정기보고서 관련 996[참고자료 7] 파산채권자표 작성기준 1000[참고자료 8] 법인 파산관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준칙 1002[참고자료 9] 법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에 관한 준칙 1004[참고자료 10]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0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목적 등 1010[참고자료 1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02호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등 1011[참고자료 1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 1013[참고자료 1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2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방법 1017[참고자료 1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1019[참고자료 1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2호 법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1020[참고자료 16]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3호 법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관리 착수 및 조사보고서 작성 1025[참고자료 17]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4호 재산목록 작성 1031[참고자료 1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5호 파산관재인의 보조인 사용 및 감독 1033조문색인 1035판례색인 1041사항색인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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