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검사내전
- 저자
- 김웅
- 출판사
- 부키
- 출판일
- 2018-01-19
- 등록일
- 2020-11-0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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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드라마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검사의 이야기!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18년간 검사 일을 해오며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하는 김웅이 검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이자, 검사라는 직업 덕분에 알게 된 세상살이, 사람살이를 둘러싼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검사내전』. 어려서부터 검사를 꿈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엉겁결에, 어쩌다 보니 검사가 된 저자가 다른 데 욕심내기보다 검사라는 직분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기록을 담고 있다.
저자는 끊임없이 거짓과 싸워야 하는 검사 일을 하다 보니 한때는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만나는 게 지겨워지기 시작했지만 다른 인생의 찢어진 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꿰매주어야 할 때가 많기에 다시 일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사건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을 만나며, 범죄 자체가 내뿜는 악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그로 인해 드리워진 삶의 그림자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저자는 자신이 비록 죄를 다루는 검사라 하더라도 세상사를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검사실에서 마주하는 인생의 파열들이 직선적이고 단편적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들여다볼수록 다양하고 모순적이기에, 세상의 일들을 직선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이야기의 뒷면과 진짜 사연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약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법, 그리고 두렵고 원시적인 존엄함에 대한 생각들을 마주하게 된다.
저자소개
저자 : 김웅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검에서 첫 경력을 시작한 이래 창원지검 진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 시절을 보냈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장을 거쳐, 현재는 첫 경력을 시작한 인천지검에서 자신과는 평생 인연이 닿지 않을 것 같았던 공안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은 조직에 맞지 않는 타입’이라고 말한 것처럼 검찰에서의 ‘직장생활’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검사로서 생활하는 데 별 탈은 없었다’고 덧붙인다.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유연하고 열려 있는 조직 문화 덕분이었다. 그에게 검사라는 직분은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거악의 근원도, 불의를 일거에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장치도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그저 ‘나사못’처럼 살아가겠다던 어느 선배의 이야기가, 그에게는 ‘생활인으로서 검사’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비난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늘 보람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생활형 검사로 살아봤는데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의 첫 책이 세상의 독자들과 만나게 된 이유다.
목차
프롤로그 _ 나사못처럼 살아가겠다던 선배를 기억하며
추천사 _ 나는 어떤 물음, 어떤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가_ 김민섭
1. 사기 공화국 풍경
사기꾼은 목숨 걸고 뛴다
어쩌면 울버린, 초인적 능력을 지닌 그들
욕심이라는 마음속의 장님
무전유죄, 약자들의 거리
프랜차이즈 시장의 폭탄 돌리기
국가대표 영민 씨의 슬픈 웃음
지옥이 된 수민 씨의 꿈
착한 사마리아인의 거짓말
2. 사람들, 이야기들
검찰이 보지 못한 그의 진심
이야기의 뒷면, 진짜 사연을 이해한다는 것
그들이 고소 왕이 된 까닭
아이에게 화해를 강요하지 말라
산도박장 박 여사의 삼등열차
3. 검사의 사생활
당청꼴찌 ‘또라이’ 검사의 어느 오후
차장은 잘 몰랐겠지만 검사는 개가 아니라서
검사 생활은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과 다르다
‘컬러학습대백과’가 가장 큰 자양분이 되었다면?
귀인의 기억,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4. 법의 본질
법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없다
엄정함을 잃은 법은 지도적 기제가 될 수 없다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 해결 방법인가
새로운 목민관이 아니라 본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는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형사처벌 편의주의를 경계한다
에필로그 _ 아침을 여는 청소부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그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