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월 20일 간행된 제2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매년 개정에서 이론과 중요 판례를 망라하여 서술하면서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게 서술하려고 하고 있다. 판례의 주요 내용을 판례박스 위 본문에 서술하였으므로 본문만 보더라도 모든 판례의 입장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판례에 밑줄을 긋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해설을 붙여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론에 대응하는 판례 및 사례를 많이 들어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2023년 개정판부터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12월 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2월 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행정기본법 개정법안이 마무리단계에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 2)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3)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3조 제5항 신설). 4)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 제4항, 안 제36조 제5항 신설). 5)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의 일반기준 마련(안 제38조 및 제39조 신설). 이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번 개정 제21판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 저자의 말 중에서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제4장 기간의 계산 등제2편 일반행정작용법제1장 행정입법제2장 행정계획제3장 행정행위제4장 공법상 계약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제6장 행정지도제7장 행정조사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9장 행정절차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제3편 행정구제법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제5장 행정심판제6장 행정소송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제4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제2장 행정기관제3장 행정청의 권한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제5편 지방자치법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제6편 공무원법제1장 공무원법 총설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제4장 공무원의 책임제7편 공적 시설법제1장 공물법제2장 영조물법제3장 공기업법제8편 공용부담법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제2장 인적 공용부담제3장 물적 공용부담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제2장 경찰행정법제3장 경제행정법제4장 개발행정법제5장 환경행정법제6장 조세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