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행정법 입문』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8월 10일 간행된 제1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삭제·수정·보완이 있었다.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예를 많이 추가하여 행정법 법리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b>제1부 행정법총칙</b></br></br>제1장 행정과 행정법</br>제1절 행정의 개념 3</br>제2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4</br>Ⅰ. 행정법의 의의 4</br>Ⅱ. 행정법의 특수성 4</br>제3절 행정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 5</br>Ⅰ. 국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br>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br>제2장 행정법의 법원</br>제1절 법원의 의의 7</br>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7</br>제3절 성문법원 8</br>Ⅰ. 헌 법 8</br>Ⅱ. 국제법규 8</br>Ⅲ. 법 률 9</br>Ⅳ. 명 령 9</br>Ⅴ. 자치법규 10</br>제4절 불문법원 10</br>Ⅰ. 관 습 법 10</br>Ⅱ. 판 례 10</br>Ⅲ.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10</br>Ⅳ. 조 리 20</br>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1</br>Ⅰ. 법원의 상호관계 21</br>Ⅱ. 위헌·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1</br>제6절 행정법의 효력 22</br>Ⅰ. 시간적 효력 22</br>Ⅱ. 지역적 효력 23</br>Ⅲ. 대인적 효력 23</br>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4</br>Ⅰ. 개 설 24</br>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24</br>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24</br>Ⅳ. 사법규정의 적용 24</br>Ⅴ. 조리의 적용 25</br>제8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25</br>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br>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br>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27</br>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br>Ⅲ. 2단계설 30</br>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br>Ⅰ. 공법관계 30</br>Ⅱ. 사법관계 31</br>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3</br>Ⅰ. 행정주체 33</br>Ⅱ. 행정객체 34</br>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35</br>Ⅰ. 개 념 35</br>Ⅱ. 종 류 35</br>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41</br>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1</br>Ⅰ. 행정주체의 특권 41</br>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49</br>제6절 공 권 50</br>Ⅰ. 공법관계와 공권 50</br>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50</br>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51</br>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56</br>Ⅰ. 개 념 56</br>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56</br>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57</br>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57</br>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58</br>Ⅰ. 법률요건 58</br>Ⅱ.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58</br>Ⅲ. 행정법상 사건 59</br>제4장 기간의 계산 등</br>Ⅰ. 기간의 계산 62</br>Ⅱ.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63</br>Ⅲ. 수수료 및 사용료 63</br></br><b>제2부 행정조직법</b></br></br>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br>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67</br>Ⅱ. 행정조직법정주의 67</br>제2장 행정기관</br>Ⅰ. 행정기관의 개념 68</br>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72</br>제3장 행정청의 권한</br>Ⅰ. 권한의 의의 74</br>Ⅱ. 행정권한법정주의 74</br>Ⅲ. 권한의 한계 74</br>Ⅳ. 권한의 효과 75</br>Ⅴ. 권한의 대리 76</br>Ⅵ. 권한의 위임 77</br>Ⅶ. 권한의 위탁 80</br>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br>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82</br>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85</br>제5장 지방자치법</br>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근거 87</br>제2절 지방자치단체 88</br>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88</br>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8</br>Ⅲ.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 89</br>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및 구성 89</br>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0</br>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0</br>Ⅰ. 의 의 90</br>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91</br>Ⅲ.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91</br>Ⅳ. 자치사무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92</br>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92</br>Ⅰ. 조례의 의의와 성질 92</br>Ⅱ.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자치조례 93</br>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93</br>Ⅳ. 법률유보의 문제 93</br>Ⅴ. 법률우위의 문제 94</br>Ⅵ.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의 관계 94</br>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통제 94</br>Ⅰ. 개 설 94</br>Ⅱ. 감독기관 94</br>Ⅲ. 일반적·후견적 감독의 인정 여부 95</br>Ⅳ.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95</br>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96</br>Ⅵ.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96</br>Ⅶ. 승 인 98</br>Ⅷ. 감 사 98</br></br><b>제3부 일반행정작용법</b></br></br>제1장 행정입법</br>제1절 개 설 103</br>Ⅰ. 의 의 103</br>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03</br>제2절 법규명령 104</br>Ⅰ. 의 의 104</br>Ⅱ. 법규명령의 근거 104</br>Ⅲ. 법규명령의 종류 105</br>Ⅳ. 법규명령의 한계 106</br>Ⅴ.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소멸 107</br>Ⅵ. 행정입법의 통제 108</br>Ⅶ. 행정입법부작위 111</br>제3절 행정규칙 113</br>Ⅰ. 행정규칙의 의의 113</br>Ⅱ. 행정규칙의 종류 113</br>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15</br>Ⅳ. 위법한 행정규칙의 효력 117</br>Ⅴ. 행정규칙의 시행일 117</br>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18</br>제2장 행정계획</br>Ⅰ. 의 의 121</br>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21</br>Ⅲ. 행정계획절차 122</br>Ⅳ. 계획재량과 통제 122</br>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124</br>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24</br>제3장 행정행위</br>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25</br>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6</br>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 126</br>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26</br>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6</br>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27</br>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27</br>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127</br>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128</br>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128</br>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29</br>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129</br>Ⅱ. 기속재량행위(거부재량행위)의 개념 130</br>Ⅲ. 판단여지 130</br>Ⅳ.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131</br>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32</br>Ⅵ. 재량권 행사의 문제 134</br>Ⅶ. 재량권의 한계 135</br>Ⅷ.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35</br>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36</br>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6</br>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3</br>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5</br>Ⅰ. 부관의 개념 145</br>Ⅱ. 부관의 종류 145</br>Ⅲ. 부관의 한계 150</br>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151</br>Ⅰ. 성립요건 151</br>Ⅱ. 효력발생요건 151</br>Ⅲ. 적법요건 152</br>Ⅳ. 유효요건 153</br>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54</br>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154</br>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156</br>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158</br>Ⅳ. 하자의 승계 160</br>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64</br>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165</br>Ⅰ. 행정행위의 취소 165</br>Ⅱ. 행정행위의 철회 171</br>Ⅲ. 처분의 변경 177</br>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178</br>Ⅰ. 의 의 178</br>Ⅱ. 실효사유 179</br>Ⅲ. 권리구제수단 179</br>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80</br>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180</br>Ⅱ. 확 약 180</br>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183</br>Ⅳ. 사전결정 183</br>Ⅴ. 부분허가 184</br>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185</br>Ⅰ. 의 의 185</br>Ⅱ. 법적 성질 185</br>Ⅲ.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186</br>제4장 공법상 계약</br>Ⅰ. 의 의 187</br>Ⅱ. 인정범위 및 한계 188</br>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189</br>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190</br>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br>Ⅰ. 의 의 192</br>Ⅱ. 사실행위의 처분성 192</br>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192</br>제6장 행정지도</br>Ⅰ. 의의와 법적 성질 194</br>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94</br>Ⅲ. 행정지도의 종류 195</br>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195</br>Ⅴ. 행정지도의 한계 196</br>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97</br>제7장 행정조사</br>Ⅰ. 의 의 198</br>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198</br>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98</br>Ⅳ. 행정조사기본법 199</br>Ⅴ. 행정조사의 한계 199</br>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201</br>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br>제1절 의 의 202</br>제2절 행정강제 202</br>제1항 개설 202</br>Ⅰ.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202</br>Ⅱ.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일반원칙 203</br>제2항 행정상 강제집행 204</br>Ⅰ. 의 의 204</br>Ⅱ. 근 거 205</br>Ⅲ. 대집행 205</br>Ⅳ. 이행강제금(집행벌) 207</br>Ⅴ. 직접강제 209</br>Ⅵ. 행정상 강제징수 210</br>제3항 즉시강제 212</br>Ⅰ. 의 의 212</br>Ⅱ. 법적 근거 213</br>Ⅲ. 즉시강제의 요건 213</br>Ⅳ. 즉시강제의 한계 213</br>제3절 행정벌 214</br>제1항 의 의 214</br>제2항 종 류 215</br>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215</br>Ⅰ. 의 의 215</br>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215</br>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216</br>Ⅳ. 행정형벌규정의 변경·폐지와 행정형벌 217</br>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217</br>Ⅰ. 의 의 217</br>Ⅱ. 형법총칙 적용문제 217</br>Ⅲ.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의 부과 217</br>Ⅳ.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19</br>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0</br>제1항 과징금 220</br>Ⅰ. 의 의 220</br>Ⅱ. 과징금의 종류 220</br>Ⅲ. 과징금의 근거 및 기준 221</br>Ⅳ. 과징금의 성질과 부과(벌금 등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222</br>Ⅴ.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222</br>Ⅵ.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22</br>제2항 명단의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222</br>제3항 공급거부 224</br>제4항 관허사업의 제한 224</br>Ⅰ. 의 의 224</br>Ⅱ. 종 류 224</br>제5항 시정명령 224</br>Ⅰ. 의 의 224</br>Ⅱ. 시정명령의 대상 225</br>제6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225</br>Ⅰ.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 225</br>Ⅱ. 제재처분의 대상 225</br>Ⅲ.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 226</br>Ⅳ. 제재처분시 고려사항 226</br>Ⅴ.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 226</br>Ⅵ.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27</br>제7항 국외여행제한 등 227</br>제9장 행정절차</br>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28</br>Ⅰ. 개 념 228</br>Ⅱ. 필요성 228</br>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28</br>Ⅰ. 적법절차의 원칙 228</br>Ⅱ.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229</br>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29</br>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30</br>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230</br>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30</br>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230</br>Ⅲ. 행정청의 관할 230</br>Ⅳ.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231</br>제2항 처분절차 231</br>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32</br>Ⅱ. 처분의 이유제시 233</br>Ⅲ.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234</br>Ⅳ.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238</br>제3항 입법예고절차 239</br>제4항 행정예고 239</br>제5항 행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239</br>제5절 행정영장 240</br>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240</br>제7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245</br>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br>제1절 정보공개제도 246</br>Ⅰ. 의 의 246</br>Ⅱ.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246</br>Ⅲ. 정보공개의 내용 247</br>Ⅳ. 정보공개절차 250</br>Ⅴ. 정보공개쟁송 251</br>Ⅵ.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252</br>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52</br>Ⅰ. 의 의 252</br>Ⅱ. 법적 근거 252</br>Ⅲ.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253</br>Ⅳ.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내용 254</br></br><b>제4부 행정구제법</b></br></br>제1장 개 설</br>Ⅰ. 행정구제의 개념 259</br>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259</br>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br>제1절 개 설 261</br>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61</br>제1항 서 론 261</br>Ⅰ. 개 념 261</br>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261</br>Ⅲ. 국가배상책임의 실정법상 근거 262</br>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63</br>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63</br>Ⅰ. 개 념 263</br>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63</br>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268</br>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69</br>Ⅰ. 공공의 영조물 269</br>Ⅱ.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270</br>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271</br>제5항 배상책임자 272</br>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272</br>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273</br>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274</br>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274</br>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274</br>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따른 보상) 274</br>Ⅳ. 양도 등 금지 275</br>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75</br>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75</br>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275</br>Ⅰ. 이론적 근거 275</br>Ⅱ. 실정법상 근거 276</br>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77</br>Ⅰ. 적법한 공용침해 277</br>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278</br>Ⅲ. 특별한 희생(손해) 278</br>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79</br>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279</br>Ⅱ.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279</br>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285</br>제6항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86</br>Ⅰ. 협의에 의한 결정 286</br>Ⅱ. 행정청의 결정 287</br>Ⅲ. 소송에 의한 결정 288</br>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289</br>제8항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권리구제 289</br>Ⅰ. 손해배상청구 289</br>Ⅱ. 부당이득반환청구 289</br>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290</br>Ⅰ.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290</br>Ⅱ.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290</br>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290</br>제3장 행정쟁송</br>제1절 개 설 291</br>Ⅰ. 행정쟁송의 의의 291</br>Ⅱ. 행정쟁송제도 291</br>Ⅲ. 행정쟁송의 종류 292</br>제2절 행정심판 293</br>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293</br>Ⅰ. 행정심판의 개념 293</br>Ⅱ. 행정불복과 행정심판 294</br>Ⅲ.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294</br>Ⅳ.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297</br>Ⅴ.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300</br>Ⅵ. 감사원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300</br>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300</br>Ⅰ. 취소심판 301</br>Ⅱ. 무효등확인심판 301</br>Ⅲ. 의무이행심판 301</br>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02</br>Ⅰ. 청 구 인 302</br>Ⅱ. 피청구인 302</br>Ⅲ. 대리인의 선임 및 국선대리인제도 302</br>Ⅳ. 참가인(심판참가) 302</br>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03</br>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03</br>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303</br>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303</br>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303</br>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304</br>Ⅰ. 행정심판청구기간 304</br>Ⅱ. 심판청구의 방식 305</br>Ⅲ.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 306</br>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306</br>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306</br>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306</br>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306</br>Ⅰ. 집행정지 306</br>Ⅱ. 임시처분 307</br>제9항 행정심판기관 307</br>Ⅰ. 의 의 307</br>Ⅱ. 행정심판위원회 307</br>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309</br>Ⅰ. 심리의 내용 309</br>Ⅱ. 심리의 범위 309</br>Ⅲ. 심리의 기본원칙 310</br>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311</br>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311</br>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 311</br>Ⅰ. 재결의 의의 311</br>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312</br>Ⅲ. 재결의 종류 312</br>Ⅳ. 재결의 효력 314</br>Ⅴ. 재결에 대한 불복 317</br>제12항 고지제도 318</br>Ⅰ. 고지제도의 의의 318</br>Ⅱ. 직권에 의한 고지 318</br>Ⅲ. 청구에 의한 고지 318</br>Ⅳ.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319</br>제13항 특별행정심판 320</br>제3절 행정소송 320</br>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320</br>Ⅰ. 행정소송의 의의 320</br>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320</br>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321</br>Ⅳ. 행정소송의 종류 321</br>Ⅴ. 항고소송 322</br>Ⅵ. 당사자소송 323</br>Ⅶ. 민중소송 325</br>Ⅷ. 기관소송 325</br>제2항 소송요건 327</br>Ⅰ. 행정소송의 대상 327</br>Ⅱ. 원고적격 332</br>Ⅲ.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335</br>Ⅳ.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337</br>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338</br>Ⅵ.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339</br>Ⅶ. 관할법원 340</br>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341</br>Ⅰ.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341</br>Ⅱ. 가처분의 가부 342</br>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343</br>Ⅰ. 개 설 343</br>Ⅱ. 심리의 내용 343</br>Ⅲ. 심리의 범위 344</br>Ⅳ. 심리의 일반원칙 344</br>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345</br>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47</br>제5항 행정소송의 판결 348</br>Ⅰ. 판결의 의의 348</br>Ⅱ. 판결의 종류 348</br>Ⅲ.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49</br>Ⅳ.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349</br>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51</br>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52</br>Ⅶ.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353</br>Ⅷ. 취소판결의 효력 353</br>Ⅸ.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359</br>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359</br>ⅩⅠ. 기각판결의 효력 359</br>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359</br>Ⅰ. 헌법소원 360</br>Ⅱ. 권한쟁의심판 360</br>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361</br></br>찾아보기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