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저자는 2023.1. 민사소송법 제8판을 저술한 바 있다. 이제 다시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출간의 첫 번째 이유는, 제8판에서 저자는 당시 실무에서 막 시작하던 전자문서와 영상변론에 관해서 민사소송법학적 입장으로 해설과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그것은 온전히 저자의 사적 견해였었다.
그런데 그 후 급속하게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문서와 영상변론이 재판의 일상이 되었다. 재판실무에서 보면, 당사자들이 모두 또는 어느 한 쪽만 법정에 출석하여 영상재판을 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소장을 비롯하여 증거신청 등에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들이 거의 다 이를 이용하고 있다. 2020.6.9.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에 관한 전자문서법 제4조의2가 신설되면서 [종이=전자문서]의 원칙이 입법되었다. 최근 대전결 2025.7. 24, 2021마6542는, 공문서인 결정ㆍ명령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경우의 성립시기에 관해서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에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종이=전자문서]라는 원칙이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례로도 분명하게 되었다. 전자문서를 검증물로 본다면 위와 같은 판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을 전공하는 저자로서 이러한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없어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해서는 단순한 이론적 고찰을 넘어 비교법적 고찰 등의 연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2024.7.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민사소송법(ZPO)의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독일에서는 ZPO에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민사소송법의 곳곳에서 [종이=전자문서]원칙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저자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여 제8판의 부록으로 판례평석 100선(실제로는 100선이 넘는데 편의상 100선이라고 하였다)을 QR코드로 펴낸 바 있다. 이제 제9판에서는 민사소송법 해설에 대폭적으로 이를 반영하였다. 민사집행에 관해서도 민사소송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의 관계] 등 같은 것 들이다. 그러다보니 그 내용이 종전 8편과 매우 달라졌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판례들을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거생활은, 집합주택인 아파트생활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에 관한 분쟁도 끊임없어 판례도 이에 관하여 상당히 집적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그 동안 민사소송법 학계에서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잘 알다시피 건물과 토지의 분리가 민법상 부동산에 대한 대원칙의 하나이지만 집합주택에서는 법률상은 물론 판례에서도 민법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집합주택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특수한 법률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이번에는 이들의 해설에 최대한 노력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로 본문을 처리하고, 박스로 핵심을 중점적으로 요약하여 중복 설명해 보았다. 이번 제9판은 내용에서 종전 저서와 다른 새로운 부분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독자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쟁점은, 저자 개인을 떠나 재판실무를 배우는 분, 이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여러 모습으로 꾸며보았다. 그러다보니 책은 입체적으로 구성되었지만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 독자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는다.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 이를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볼 생각이다. 부록의 판례평석100선은 제8판과 그 후에 작성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 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ZPO에 관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서용성 박사님 도움이 컸다. 감사함을 표시한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내 김숙자 총장의 보이지 않는 조력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한다.
분량이 많이 늘어난 이 책의 출판에 기꺼이 응해 준 박영사, 제작에 애를 써준 조성호 이사와, 처음 시도한 박스 요약정리 및 편집 등으로 인하여 뜻밖의 고생을 많이 한 김선민 이사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
2025. 12.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합격.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고문 변호사.
제1편 총 론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제1절 민사소송의 뜻3[1] 제1. 소송31. 들어가기에 앞서32. 소송의 뜻4(1)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4(2)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5(3) 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6[2] 제2. 소송과 비송()61. 개념 및 성질6(1) 개념/6(2) 성질/72.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차이8(1) 당사자/8(2) 절차의 진행/8(3) 절차의 방식/8(4) 재판/9(5) 상소/93.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특징9(1) 소송절차/9(2) 비송절차/9(3) 특징/104. 소송의 비송화10(1) 의미/10(2) 소송의 비송화 현상/11[3] 제3. 소송행위와 사법행위()121. 구별의 필요성122. 임의소송금지의 원칙133. 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13[4] 제4. 민사소송141. 뜻142. 분류14(1) 통상소송절차/15(2) 특별소송절차/383. 다른 소송절차와의 관련41(1) 헌법소송과의 관련/41(2) 형사소송과의 관련/42(3) 행정소송과의 관련/434.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51(1) 민사소송의 목적/51(2) 민사소송의 이상/53제2절 소송 아닌 분쟁해결제도54[5] 제1. 총설541. 자주적 분쟁해결제도54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54(1) 취지/54(2) 형태/55(3) ADR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55(4) ADR의 특질/55(5) 소송과 ADR의 관계/56(6) ODR(Online Dispute Resolution)/56[6] 제2. 화해571. 개념572. 종류57(1) 사법()상 화해/58(2) 재판상 화해/58[7] 제3. 조정591. 개념592.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60(1) 조정사건/60(2) 조정회부/60(3) 조정기관/60(4)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60(5) 조정의 성립/60(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61(7) 조정절차상 소제기로 이행되는 경우/623.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624.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62[8] 제4. 중재621. 개념622. 국제중재653. 중재합의66(1) 중재합의의 뜻, 성질 및 가능성/66(2) 전속적 중재합의와 자유 선택적 중재합의/68(3) 중재합의의 소극적 및 적극적 효과/694. 중재판정의 승인?집행73(1) 중재판정/73(2) 중재판정의 승인/74(3) 중재판정의 집행/745. 중재기관74(1) 대한상사중재원/74(2)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74제2장 민사소송법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76[9] 제1. 민사소송법의 의의761. 민사소송법의 뜻762. 민사소송법의 법원()76(1) 제정법/76(2) 기타/77[10] 제2. 민사소송법의 성질771. 공법772. 민사법783. 절차법78(1) 형식적 절차법/78(2) 실질적 절차법/78(3)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실익/78제2절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종류79[11] 제1. 민사소송법의 해석791. 법의 해석792. 법 해석의 방법79[12] 제2.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0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80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80(1) 강행규정/80(2) 임의규정/81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81[13] 제1. 시적 한계81[14] 제2. 장소적 한계81제3장 민사소송의 기초 법리제1절 기초이론83[15] 제1. 소권과 소권론831. 소권()83(1) 개념/83(2) 로마의 민사소송/842. 소권론85(1) 사법적 소권설/85(2) 공법적 소권설/86(3) 결론/87[16] 제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871.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882. 처분권주의와 직권조사주의89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904. 결론-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91[17] 제3. 소송요건911. 개념912.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92(1) 법원에 관한 사항/92(2) 당사자에 관한 사항/92(3) 소송목적에 관한 사항/93(4) 기타/933. 소송요건의 모습94(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94(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944. 소송요건의 조사96(1) 직권조사/96(2) * 가사소송법상 직권조사,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및 비송사건절차법상 직권탐지의 상호관계/975. 소의 이익102(1) 개념/102(2) 법률상 쟁송(법조 제2조 제1항)/103(3) * 소극적 권리보호 요건(각 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1136. 소송요건 흠의 효과118(1) 소송요건의 흠을 판단할 표준시/118(2) 본안전 항변( )/120(3) 소송판결/120(4) 개별적 소송요건 흠의 효과/121(5) 소송요건 흠의 간과/121[18] 제4. 신의칙1221. 개념1222. 적용모습123(1) 당사자 쪽 적용모습/123(2) 법원 쪽 적용모습/1313. 신의칙을 위반한 효과132(1) 신의칙 위반의 기본원칙/132(2) 구체적인 경우/132(3) * 신의칙 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33제2절 소송행위136[19] 제1. 소송행위 일반1361. 소송행위의 개념136(1) 의의/136(2) 소송행위의 해석/1362. 소송행위의 종류137(1) 일반적 분류/137(2) 법원의 소송행위/138(3) 당사자의 소송행위/138(4) 소송계약/139[20] 제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 방법1451. 본안의 신청145(1) 개념/145(2) 특징/1462. 공격방어 방법147(1) 개념/147(2) 법률상 주장/147(3) 사실상 주장/148(4) 증명(입증)/1493.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150[21] 제3. 소송행위의 흠과 그 처리1501. 소송행위의 평가150(1) 성립?불성립/150(2) 적법?부적법/150(3) 유효?무효/150(4) 이유 있다?이유 없다/151(5) 취소/1512. 의사표시의 흠에 관한 소송상 취급151(1) 기본원칙/151(2) 소송행위의 철회/152(3) 소송상 착오/1523. 흠의 원인153(1) 형식적?내재적 사유/153(2) 형식적?외래적 사유/154(3) 실질적?내재적 사유/154(4) 실질적?외래적 사유/1554. 흠의 처리155(1) 흠 있는 소송행위의 배척/155(2) 흠 있는 소송행위의 활용/155제2편 소송의 주체제1장 법 원제1절 민사재판권165[22] 제1. 뜻165[23] 제2. 민사재판권의 국제법적 제약1661. 대인적 제약166(1) 외국국가/166(2) 외교관/170(3) 주한미군/171(4) 국제기구/1722. 장소적 제약1723. 대물적 제약172[24] 제3. 국제민사소송1731. 개설1732. 저촉법 문제와 실질법 문제1733. 국제민사소송법의 뜻174[25] 제4. 국제재판관할권1741. 뜻 174(1) 개념/174(2) 소송상 지위/1752.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판례175(1) 학설/175(2) 국제사법/176(3) 판례/178[26] 제5. 개별적인 국제재판관할권1791. 개념1792. 보통재판적179(1) 자연인/180(2) 법인 등/1803. 특별재판적181(1) 계약상 의무이행지/181(2) 부동산이 있는 곳/182(3) 불법행위지/182(4)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184(5) 상표권/1854. 전속관할1855.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186(1) 합의관할/186(2) 변론관할/187(3) 결론/1876. 국제재판권의 불행사(국사 제12조)1877. 국제재판관할의 표준시1878. 결론188[27] 제6. 민사재판권의 흠1881. 소송요건1882. 재판권면제자에 대한 취급189제2절 법원190[28] 제1. 법원의 구성1901. 법원의 뜻190(1) 개념/190(2) 법관의 국법상 책임/1902. 법원의 종류1913. 재판기관191(1) 재판기관/191(2) 재판장/192(3) 수명법관/192(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193(5) 그 밖의 사법기관/193[29] 제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1941. 제도의 취지1942. 법관의 제척194(1) 뜻과 제척 이유/194(2) 제척의 효과/195(3) 제척의 재판/1953. 법관의 기피196(1) 뜻/196(2) 기피이유/196(3) 기피신청/196(4)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1974. 법관의 회피198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준용1986. 집행관의 제척198제3절 관할199[30] 제1. 총설1991. 관할의 뜻199(1) 관할의 개념/199(2) 재판권과 관할/1992. 관할의 종류199(1) 법정관할?지정관할?거동관할/199(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200[31] 제2. 직분관할2011. 뜻201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관할201(1) 수소법원()/201(2) 집행법원/2023. 심급관할202(1) 개념/202(2) 내용/203[32] 제3. 사물관할2031. 뜻2032. 합의부의 심판사건(법조 제32조 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204(1) 재정 합의부 사건(법조 제32조 제1항 1호)/204(2)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204(3)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 소송과 비재산권상 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위 규칙 제2조 본문)/2043. 단독판사의 심판사건205(1) 재정단독사건(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4호)/206(2) 재산권상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 이하의 사건(위 규칙 제2조 본문)/206(3) 기타/206(4) 관련청구/2064. 소송목적 값의 산정207(1) 뜻/207(2) 소송목적 값의 산정 방법/207(3) 병합청구에서 소송목적 값의 산정/209[33] 제4. 토지관할210. 뜻210. 보통재판적2101. 사람2112.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2113. 국가2114. 기타212. 특별재판적2121. 독립재판적212(1) 근무지(제7조)/212(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212(3) 어음?수표(제9조)/214(4) 선원?군인?군무원(제10조)/214(5) 재산이 있는 곳(제11조)/214(6)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214(7) 선적() 및 선박이 있는 곳(제13조, 제14조)/215(8) 회사 사원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215(9) 불법행위지(제18조)/215(10) 해난구조지등(제19조)/215(11) 부동산이 있는 곳(제20조)/216(12) 등기?등록지(제21조)/216(13) 상속?유증 등(제22조, 제23조)/216(14) 지식재산권?국제거래(제24조)/2162. 관련재판적(제25조)218(1) 뜻/218(2) 적용범위/219[34] 제5. 지정관할(제28조)2201. 뜻과 지정원인2202. 지정 절차2213. 효과221[35] 제6. 합의관할(제29조)2221. 뜻2222. 성질2223. 요건222(1)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제29조 제1항)/222(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송(제29조 제2항)/222(3) 관할법원의 특정/223(4) 합의의 방식/223(5) 합의의 시기/2234. 합의의 모습224(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224(2)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2245.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2256. 관할합의의 효력226(1) 관할의 변동/226(2) 제3자에 대한 효력/226[36] 제7. 변론관할2271. 뜻2272. 요건227(1) 제1심 법원에 대한 소제기가 관할위반이 되어야 한다./227(2)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할 것/227(3) 본안에 관하여 변론할 것/2273. 효과228[37] 제8. 관할권의 조사228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2282. 관할결정의 시기2283. 조사의 결과229[38] 제9. 소송의 이송2301. 뜻2302. 이송의 원인230(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제34조)/230(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233(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234(4)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제419조, 제436조)/234(5) 재심사건의 이송/2343. 이송절차와 효력235(1) 이송절차/235(2) 이송의 효력/235제2장 당 사 자제1절 당사자 일반237[39] 제1. 당사자의 뜻2371. 개념2372. 대립당사자 원칙2383. 당사자 개념 사이의 상호관계239[40] 제2. 당사자의 확정2391. 당사자의 특정과 확정239(1) 당사자의 특정/239(2) 당사자의 확정/240(3) 당사자 확정의 기준/2412. 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243(1)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243(2) 성명모용()소송/246(3)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2483.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258(1) 법인격 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258(2) 소송상 문제/259[41] 제3. 당사자능력2601. 뜻2602. 당사자능력자260(1) 권리능력자(제51조)/260(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제52조)/262(3) 외국인의 당사자능력/2663. 당사자능력의 조사 및 그 흠의 효과267(1)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267(2)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268(3)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능력이 소멸한 경우/268[42] 제4. 당사자적격2691. 개념269(1) 뜻/269(2)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분쟁과 당사자적격/2702. 정당한 당사자271(1)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소송)/271(2) 확인하는 소(확인소송)/271(3)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소송)/272(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72(5) 단체내부소송/2733. 제3자의 소송담당275(1) 뜻/275(2) 법정소송담당/276(3) 임의적 소송담당/283(4)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291(5) 제3자의 소송담당과 판결의 효력/2914.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효과292(1) 적격존부의 판단/292(2) 당사자적격 흠의 간과/295(3)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 상실/2965. 그 밖에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296(1) * 채권자대위소송/296(2) 채권집행/307제2절 소송상 대리인308[43] 제1. * 소송능력3091. 뜻3092. 소송능력의 기준310(1)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310(2)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310(3) 법인 등 단체/310(4) 외국인(제57조)/311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311(1) 제한능력자/311(2) 미성년자/3114. 의사무능력자3145.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314(1) 직접 효과/314(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316(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없는 사실을 간과한 판결과 상소/317(4) 소송성립후의 소송행위에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318[44] * 제2. 소송상 대리인(일반론)3191. 소송상 대리인의 개념3212. 대리인의 종류321(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321(2) 포괄대리인과 개별대리인/3213. 대리권322(1) 소송상 대리권의 특징/322(2) 대리권의 흠(무권대리)/322(3) 양쪽 대리의 금지/325[45] 제3. 법정대리인3311. 뜻3312. 종류332(1) * 실체법상 법정대리인/332(2) * 소송상 특별대리인/3343. 법정대리권340(1) 법정대리권의 범위/340(2) 공동대리/3414. 법정대리인의 지위341(1) 제3자/341(2) 본인과 비슷한 지위/341(3) 법정대리권의 증명/3425. 법정대리권의 소멸342(1) 민법 등 실체법/342(2) 상대방에 대한 소멸통지/342(3) 소송의 진행 중 법정대리권 소멸/343[46] 제4. 법인 등의 대표자3441. 법인 등의 대표자344(1) 뜻/344(2) 법인 등의 대표자의 모습/3442. 소송상 권한과 지위345(1) 원칙/345(2) 소의 제기 및 응소/345(3) 대표권의 소멸/351[47] 제5. 임의대리인3511. 뜻3512. 소송위임에 기초한 소송대리인352(1) 뜻/352(2) 변호사대리의 원칙/352(3) 소송대리권의 수여(소송위임)/355(4) 소송대리권의 범위/355(5) 소송대리권의 소멸/359(6) 소송대리인의 지위/3613.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362(1) 뜻/362(2) 자격/362(3)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지위/363[48] 제6. 변론능력3641. 뜻3642. 변론무능력자364(1) 진술금지의 재판(제144조)/364(2)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변론능력(제87조)/3643. 변론능력의 흠365(1) 소송관여의 배제/365(2) 소의 각하/365(3) 흠의 묵인가능/366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송의 시작제1절 소의 뜻과 모습369[49] 제1. 소의 뜻3691. 소의 개념3692. 소송상 청구와 소송목적3703. 소송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판372[50] 제2. 소의 모습3721. 소의 종류372(1)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372(2) 소를 제기하는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3732. 소송의 3 유형에 대한 역사적 전개373(1) 서론/373(2) 이행을 청구하는 소/373(3) 확인하는 소/374(4) 형성을 청구하는 소/374[51] 제3.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의 소, 이행소송)3741. 뜻374(1) 개념/374(2) 특질/3752. 이행소송에 특수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376(1) * 현재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376(2)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제251조)/400[52] 제4. 확인하는 소(확인의 소, 확인소송)4061. 뜻4062. 특질407(1) 기판력/407(2) 분쟁예방의 기능/408(3) 확인하는 대상과 이익/4083. * 확인하는 대상408(1) 확인하는 대상으로서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408(2) 기준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410(3) 적극적 확인/415(4) 직접적 법률관계/4174. * 확인하는 이익(또는 확인의 이익)419(1) 개념/419(2) 법률적 불안?위험/420(3)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4275.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제250조)433(1) 뜻/433(2) 진정 여부/434(3) 확인하는 이익/4346.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435[53] 제5.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의 소, 형성소송)4361. 뜻4362. 특징437(1) 법률의 규정/437(2) 획일적 법률관계/4393. 종류439(1) 실체법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439(2) 형식적 형성을 청구하는 소/452(3) 소송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4554. 소의 이익4575. 형성판결457(1) 형성력/457(2) 기판력/458(3) 형성판결의 소급효/459제2절 소를 제기하는 절차459[54] 제1. 소제기의 방식4591. 소장의 제출(제248조)4592. 소장의 기재사항462(1) 당사자(및 법정대리인) 표시/462(2) 청구취지/463(3) 청구원인/464(4) 민사소송규칙 제62조/4643. 소송상 청구의 특정465(1) 법원의 심판대상/465(2) 이행을 청구하는 소/466(3) 확인하는 소/466(4) 형성을 청구하는 소/467(5) 소송상 청구의 특정 기준/467[55] 제2. 소를 제기한 뒤의 조치4681.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제254조)4682. 소장의 송달(제255조)4703.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기일지정4714.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471제3절 소를 제기한 효과472[56] 제1. 소송계속4721. 뜻4722. 발생과 소멸의 시기4723. 효과473[57] * 제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4731. 뜻 및 제도의 취지4732. 중복제소 금지의 요건474(1) 당사자가 같을 것/474(2) 소송상 청구가 같을 것/478(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될 것/486(4) 전소와 후소가 소의 이익을 같이 할 것/487(5) 전소가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닐 것/4873. 소송상 효과4884. 국제소송에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국제소송의 경합)491(1) 문제의 소재/491(2) 학설/491(3) 국제사법의 규정/492[58] 제3. 실체법상 효과4931. 실체법의 규정4932. * 시효 중단 494(1) 시효중단의 범위/494(2)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4982. * 법률상 기간준수4993.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503(1) 소송이자 제도/503(2) 적용배제/503(3) 항소심단계이후/504(4)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504(5) 원본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504제2장 소송의 심리제1절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505[59] 제1. 기일5051. 뜻5052. 기일의 지정5053. 기일의 통지와 실시506(1) 기일 통지/506(2) 기일의 연기, 속행, 종결/507(3) 변론 재개/5074. 기일의 변경508(1) 개념/508(2) 변경의 요건/508(3) 변경 절차/509[60] 제2. 기간5091. 뜻5092. 종류510(1) 직무기간과 고유기간/510(2) 행위기간과 유예기간/510(3) 법정기간과 재정()기간/510(4) 불변기간과 통상기간/5103. 기간 계산5114. 기간 진행5115. 기간의 늘이고 줄임5116. 기간의 태만512(1) 기간의 태만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512(2) 추후보완을 할 사유/512(3) 추후보완을 하는 절차/516[61] 제3. 송달5171. 뜻5172. 송달기관518(1) 송달담당기관/518(2) 송달실시기관/5193. 송달용 서류5194.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5195. 송달실시의 방법521(1) 교부송달/521(2) 우편송달/525(3) 공휴일송달(제190조)/528(4) 송달함 송달(제188조)/528(5) 공시송달/5286. 외국에서 하는 송달5337. * 전자소송에서의 송달과 동의534(1) 전자소송에서의 송달/534(2) 결정명령/536(3) 전자민사소송의 동의/5378. 송달의 흠540(1) 송달의 무효와 치유()/540(2) 허위주소신고에 의한 송달/540(3) 판결서의 부적법송달/540(4) 공시송달의 흠/541[62] 제4. 소송절차의 정지5421. 뜻542(1) * 소송절차의 중단/542(2) 중단 사유/542(3)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와 중단되지 않는 경우/5492. * 중단의 해소551(1) 수계신청/551(2) 속행명령/5523. 소송절차의 중지553(1)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제245조)/553(2)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제246조)/554(3) 그 밖의 중지/554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554(1) 소송절차상 행위/554(2) 기간의 진행/555제2절 변론555[63] 제1. 변론의 뜻과 종류5551. 변론555(1) 변론의 뜻/555(2) 변론에서 쓰는 용어()/5552. 종류556(1) 필수적 변론/556(2) 임의적 변론/5573. * 영상재판557(1) 개념/557(2) 영상심문, 영상변론 및 영상신문/558(3) 영상기일의 진행/566[64] 제2. 변론의 원칙5711. 공개주의571(1) 뜻/571(2) 일반 공개와 당사자 공개/5712. 당사자 평등의 심리주의573(1) 뜻/573(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원칙/5733. 구술주의574(1) 뜻/574(2) 서면의 보완/5744. 직접주의575(1) 뜻/575(2) 예외/575[65] 제3. 변론의 집중(변론의 준비와 쟁점정리)5761. 집중심리방식5762. 준비서면576(1) 뜻/576(2) 준비서면의 교환/576(3) 준비서면의 기재사항/577(4)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효과/577(5) 준비서면을 제출한 효과/5783. 변론준비절차579(1) 뜻/579(2) 서면선행절차/579(3) 변론준비절차에서의 당사자의 협력/580(4) 변론준비처분/580(5)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기일 전 증거조사)/580(6) 변론준비기일/581(7)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효과/582(8) 변론준비절차와 화해권고결정/583[66] 제4. 변론의 실시 및 정리5831. 변론의 속행?종결?재개5832. 변론의 제한?분리?병합584(1) 변론의 제한/584(2) 변론의 분리/584(3) 변론의 병합/584(4) 판결의 병합/5853. 적시제출주의585(1) 뜻/585(2) 나타나는 모습/585(3) 적시제출주의의 배제/5894. 변론조서590(1) 뜻/590(2) 조서의 기재사항/590(3) 관계인에 대한 공개/591(4)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593(5) 변론조서의 증명력/593[67] 제5.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5941. 개설5942. 당사자 양쪽의 결석5943. 당사자 한 쪽의 결석598(1) 진술간주/598(2) 자백간주/5984. 영상변론에서의 당사자 결석599(1) 영상변론에서 결석의 의미/599(2) 결석의 모습/599(3) 결석의 횟수/600제3장 증 거제1절 변론주의601[68] 제1. 재판자료의 수집6011. 총설601(1)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601(2) 변론주의의 근거/602(3) 변론주의와 준비절차/603(4) 변론주의의 적용영역이 문제되는 경우/6032. 변론주의의 내용605(1) 일반론/605(2) 주장책임/606(3) 자백의 구속력/615(4)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6153. 변론주의의 한계615(1) 불의()의 타격을 금지하는 원칙/615(2) 진실의무/6174. 석명권618(1) 뜻/618(2) 석명권의 행사/619(3) * 석명권의 범위/620(4) 석명처분(제140조 제1항)/6315. 전문심리위원6316. 직권탐지주의632(1) 뜻/632(2) 적용범위/632(3) 직권조사사항/633제2절 증거법634[69] 제1. 증거의 개념6341. 증거의 개념6342. 증거의 개념635(1) 증거방법/635(2) 증거자료/636(3) 증거원인/637(4) 직접증거?간접증거/6373. 증명(입증)638(1) 증명과 소명/638(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639(3) 본증과 반증/640[70] 제2. 증명의 대상6401. 사실640(1) 뜻/640(2) 주요사실/640(3) 간접사실?보조사실/6412. 경험칙6413. 법규642[71] 제3.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6431. 일반론6432. 재판상 자백643(1) 뜻/643(2) 요건/645(3) 효과/649(4) 자백간주/6513. 현저한 사실653(1) 공지의 사실/653(2) 직무상 현저한 사실/654[72] 제4. 자유심증주의6541. 뜻6542. 적용범위656(1) 모든 사실/656(2) 증거방법의 무제한/6563. 내용660(1) 제202조/660(2) 변론전체의 취지/660(3) 증거조사의 결과/661(4) 사실상 추정/666[73] 제5. 증명책임6671. 뜻667(1) 진위불명과 증명책임/667(2) 법규부적용의 원칙과 증명책임/668(3) 증명책임의 개념/668(4) 증거제출책임/6682. 법적 성질6713. * 증명책임의 분배672(1) 분배의 기본원칙/672(2) *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되는 경우/6764. 증명책임의 전환6945. 법률상 추정694(1) 뜻/694(2) 법률상 사실추정/695제3절 증거조사절차699[74] 제1. 증거조사총설6991. 증거조사의 시작699(1) 증거의 신청/699(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700(3) 직권증거조사/7012. 증거조사의 실시702(1)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장소?일시 및 기관/702(2) 당사자의 참여/703(3) 증거조사 조서/703[75] 제2. 여러 가지 증거조사704. 증인신문(제303조 이하)7041. 증인의 뜻 및 증인능력7042. 증인의 의무7043. 증인신문절차7084. 증인신문에 대한 평가712. 감정(제333조 이하)7131. 뜻7132. 감정의무7143. 감정절차715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715(1) 감정의견/715(2) 자유 심증/717. 서증7181. 서증?문서의 뜻718(1) 서증의 뜻/718(2) 문서의 뜻/7182. 문서의 종류719(1) 공문서?사문서/719(2) 처분문서?보고문서/720(3) 원본?정본?등본?초본/7213. 문서의 증거능력723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724(1) 개념/724(2) 성립의 인부/724(3)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경우/730(4)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는 경우/7305.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734(1) 뜻/734(2) 처분문서/735(3) 보고문서/7366. 서증 신청의 절차737(1) 일반/737(2) 문서의 직접제출/737(3) * 문서제출명령/7387. 전자문서의 소송법상 취급749(1) 전자민사소송/749(2) * 전자문서의 개념/758(3)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762(4) 전자문서의 증거조사/765(5) 전자문서의 증거력/769. 검증7761. 뜻7762.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7773. 검증절차777. 당사자신문7771. 뜻7772. 절차778. 그 밖의 증거(제374조)7791. 총설7792. 도면?사진7803. 녹음테이프 등7804. 자기디스크 등781. 조사?송부의 촉탁7811. 뜻7812. 증거조사절차781[76] 제3. 증거보전7821. 뜻7822. 요건7823. 증거보전의 방법7824. 효력7835. 증거보전의 기록(제382조)7836. 투표함 등의 증거보전신청 관할784제4장 소송의 마침제1절 총설785[77] 제1. 처분권주의7851. 뜻7852. 내용786(1) 소송절차의 시작/786(2) 심판대상의 결정/788(3) 소송절차의 마침/8033.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804[78] 제2. 소송종료의 원인8041. 소송종료 사유8042. 소송종료선언805(1) 개념/805(2) 소송종료선언이 필요한 경우/805(3) 효력/807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마침808[79] 제1. 소의 취하8081. 뜻8082. 요건809(1) 취하의 자유/809(2) 소 취하의 시기/810(3) 피고의 동의/810(4) 유효한 소송행위/8123. 방식8134. 효과814(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제267조 제1항)/814(2) 재소의 금지(제267조 제2항)/8165. 소의 취하로 보는 경우8206. 소의 취하에 관한 분쟁820(1) 원칙/820(2) * 종국판결선고 이전의 소 또는 상소취하, 간주취하(제268조 제2항)의 효력에 관한 분쟁/820(3) 종국판결선고 이후의 취하/822[80] 제2. 청구의 포기?인낙8221. 뜻과 성질822(1) 뜻/822(2) 성질/8232. 요건825(1) 당사자/825(2) 소송목적/8263. 절차8284. 효과829(1) 소송을 마치는 효력/829(2) 기판력?집행력?형성력/829(3) 청구의 인낙과 그 취소?해제/830(4) * 청구의 포기?인낙이 당연무효인 경우의 취급/831[81] 제3. 재판상 화해8321. 개념832(1) 뜻/832(2) 우리나라의 재판상 화해제도/8332. 성질833(1) 학설/833(2)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834(3) 결론/8353. 요건836(1) 당사자/836(2) 형식/837(3) 소송목적/837(4) 상호양보/8394. * 재판상 화해의 효력840(1)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840(2) 형식적 확정력/841(3) 실질적 효력/8425. 화해권고결정852(1) 뜻/852(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852(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853(4)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8546. 제소전 화해854(1) 뜻/854(2) 제소전 화해신청/854(3) 제소전 화해절차/855(4)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856제3절 법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마침857[82] 제1. 재판8571. 재판의 뜻8572. 재판의 종류857(1) 판결?결정?명령/857(2) 중간적 재판, 종국적 재판/858(3) 확인적 재판, 명령적 재판, 형성적 재판/859[83] 제2. 판결의 종류8591. 종국판결859(1) 뜻/859(2) 전부판결/859(3) * 일부판결/860(4) * 재판의 누락(제212조)과 추가판결/865(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8682. 중간판결(제201조)869(1) 개념/869(2) 중간판결 사항/869(3) 중간판결의 효력/870[84] 제3. 판결의 성립8711. 판결내용의 확정8712. 판결서(판결원본)871(1) 판결서의 기재사항(제208조 제1항)/871(2) 이유 기재의 생략/8733. 판결 선고8744. 판결의 송달875[85] 제4. 판결의 형식적 효력876. 개설876. 판결의 취소 제한876(1) 판결의 불가철회성 또는 자박()성/876(2) 판결의 경정/877(3) 판결의 확정/882. 기속력883(1) 개념/883(2) 민사소송에서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883(3) 기속력의 범위/884. * 판결의 흠8841. 개설884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884(1) 판결의 구성요건/884(2) 비판결에 대한 구제/8853. 판결의 무효-무효판결886(1) 개념/886(2) 무효판결의 예/886(3) 무효판결에 대한 구제/8884. 판결의 편취888(1) 개념/888(2) 편취판결의 소송법적 구제방법/889(3) 편취판결의 실체법적 구제방법/890[86] 제5. 기판력()894. 기판력 일반론8941. 기판력의 뜻8942. 본질895(1) 실체법설과 소송법설/895(2) 모순금지설(구 소송법설)과 반복금지설(신 소송법설)/896(3)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8973. 작용범위897(1) 개설/897(2) 작동형태/898[A. 외국재판의 승인?집행]9061. 뜻9062. 승인적격 및 승인의 요건906(1) 승인적격/906(2) 승인의 요건/908(3) 승인 절차/9153. 외국판결 승인의 효력916(1) 기판력/916(2) 형성력/9174. 외국재판의 강제집행917(1) 외국재판의 집행/917(2) 절차/9185. 외국 중재판정918. 기판력의 시적범위9201. 뜻920(1) 시적범위/920(2) 표준시/9212. 차단효921(1) 뜻/921(2) 차단효의 작동 범위/921[B.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제252조)]926(1) 뜻/926(2) 당사자/926(3) 절차/927(4) 장래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한 적용가부/9283. *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행사와 차단효929(1) 문제의 소재/929(2) 개별적인 경우/92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9341. 뜻9342. 판결주문의 판단934(1) 소송목적=기판력의 객관적 범위/934(2) 소송판결과 제220조 조서의 기판력/935(3) * 소송목적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936(4) 판결이유 중의 판단/94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9611. 뜻과 당사자961(1) 기판력=상대성 원칙/961(2) 당사자/962(3)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9632.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963(1)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후)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963(2) 변론종결 후(무변론절차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후)에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965(3) 승계인에게 고유한 이익이 있는 경우/968(4) 추정승계인규정(제218조 제2항)/9683.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제218조 제3항)969(1)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의 범위/969(2) 목적물의 명의상 점유자 및 소유자/9704. 소송을 담당한 경우의 이익귀속주체자(제218조 제3항)971(1) 원칙/971(2) 채권자대위소송/971(3) 채권자추심소송/9715. 소송탈퇴자(제80조, 제81조, 제82조)9736. 일반 제3자에게 확장973(1)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되는 경우/974(2) 가사판결의 제3자에 확장/974(3) 회사관계소송의 제3자에 확장/974[87] 제6. 기판력과 관련된 다른 효력9741. 집행력974(1) 뜻/974(2) 집행력 있는 재판/975(3) 집행력의 범위/975(4) 집행정지/9762. 형성력978(1) 뜻/978(2) 형성력의 범위/978[88] 제7. 판결의 파생적 효력979(1) 뜻/979(2) 법률요건적 효력/979(3) * 반사적 효력/979제4절 종국판결에 붙는 재판985[89] 제1. 가집행선고9851. 뜻 9852. 요건(제213조)985(1)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985(2)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9863. 절차9864. 효력9885.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989[90] 제2. 소송비용의 재판9911. 뜻9912. 소송비용의 범위992(1) 재판비용/992(2) 당사자비용/9923. 소송비용의 부담993(1) 원칙/993(2)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996(3)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996(4) 제3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경우/9964. 소송비용의 재판9975. 소송비용의 확정절차9986. 소송비용의 담보999(1) 뜻/999(2) 담보제공의 신청과 재판/999(3) 소송비용의 담보취소/10007. 소송구조1001(1) 뜻/1001(2) 절차/1001(3) 효력/1002제5장 복잡한 소송제1절 병합청구소송1003[91] 제1. 총설1003[92] 제2. 소의 객관적 병합(제253조)10041. 뜻1004(1) 개념/1004(2)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10042. 병합의 요건1005(1)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일 것(제253조)/1005(2) 수소법원이 각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1007(3) 청구사이의 관련성은 필요하지 않다/10073. * 소의 객관적 병합의 모습1007(1) 단순병합/1007(2) 선택적 병합/1010(3) 예비적 병합/10144. 병합청구의 심판1019(1) 소가의 산정/1019(2) 병합요건의 조사/1020(3) 심리의 공통/1020(4) * 소의 객관적 병합과 종국판결/1021(5)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에서 청구의 포기?인낙/1026[93] 제3. 청구의 변경10281. 뜻10282. 범위 및 모습1028(1) 청구변경의 범위/1028(2) 청구변경의 모습/10303. 요건1031(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제262조 제1항)/1031(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제262조 제1항 단서)/1035(3) 사실심의 변론종결(무변론선고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이전일 것(제262조 제1항)/1036(4)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일반요건을 갖출 것/10374. 청구변경의 절차1037(1) 서면/1037(2) 상대방에게 송달/10375. 청구변경의 처리1038(1) 직권조사사항/1038(2) 부적법한 경우/1038(3) 적법한 경우/1038(4) 신 청구에 대한 재판/10396. 소의 객관적 병합 형태의 변경1039(1) 제1심에서의 변경/1039(2) 항소심에서의 변경/10397. 청구변경의 간과1043(1) 교환적 변경의 간과/1043(2) 추가적 변경의 간과/1044[94] 제4. 중간확인의 소10441. 뜻10442. 요건1045(1) 시기/1045(2) 선결적 법률관계/1045(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1046(4) 본래의 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10463. 절차1047(1) 소제기 절차/1047(2) 심판/1047[95] 제5. 반소10481. 뜻1048(1) 개념/1048(2) 반소의 당사자/10492. 모습1051(1) 단순반소/1051(2) 예비적 반소(조건부 반소)/1051(3) 재 반소/1052(4) 교환적 반소, 추가적 반소/10523. 요건1052(1)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제269조 제1항 단서)/1052(2) 시기/1053(3)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제253조)/1055(4)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제269조 제1항 단서 전단)/1055(5)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제269조 제1항 본문)/10554. 심판절차1055(1) 반소의 제기는 본소에 준한다(제270조)/1055(2) 반소의 요건과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조사하여야 한다/1056(3) 반소는 본소와 병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1056제2절 다수당사자 소송1056[96] 제1. 총설10561. 공동소송의 뜻10562. 유래10573. 모습1057(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057(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1058(3) 통상 공동소송/10584. 공동소송의 발생원인1059[97] * 제2. 통상 공동소송(제65조)10591. 뜻10602. 요건1060(1) 주관적 병합요건(제65조)/1060(2) 객관적 병합요건(제253조)/1062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1062(1) 뜻/1062(2) 내용/1063(3) 공동소송인 독립 원칙의 한계/1063[98] * 제3. 필수적 공동소송10671. 뜻1068(1) 개념/1068(2) 제67조 제1항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1068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069(1) 뜻/1069(2) 범위/1069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1091(1) 뜻/1091(2) 범위/1092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1093(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상 지위/1093(2) 소송자료의 통일/1094(3) 소송 진행의 통일/1095[99] * 제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0971. 의의1097(1) 개념/1097(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지위(제67조 내지 제69조의 준용)/1099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적 구성1100(1) 독립당사자참가의 유추적용설/1100(2) 준필수적 공동소송설/1100(3) 결론/11013. 요건 및 절차1102(1)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의 제기 또는 당사자의 추가에 의하여 할 수 있다/1102(2)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제70조 제1항)/1104(3) 예비적 공동소송인들에게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11064. 심판1106(1) 소송요건/1106(2)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1106(3) 재판상 자백/1107(4) 자백간주(제150조), 무변론판결(제257조)/1108(5) 상대방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행위/1108(6) 판결/1108(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상소심의 심판/11095.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1112(1) 개념/1112(2) 추가적 공동소송의 유형/1112[100] 제5. 선정당사자11141. 뜻11142. 선정의 요건1115(1) 공동소송을 할 다수의 여러 사람이 존재할 것/1115(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1115(3)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가운데에서 선정될 것/11163. 선정행위11164. 선정당사자의 지위1116(1) 당사자/1116(2)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1117(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11175. 선정자의 지위1118(1) 소송계속 이전/1118(2) 소송계속 이후: 소송 탈퇴/1118(3) 판결의 선정자에 대한 효력/11196.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1119(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1119(2) 추인/1120(3) 자격 흠의 간과/11207. 집단소송1120(1) 집단소송의 개념과 유형/1120(2) class action과 단체소송/1121(3) 증권관련집단소송/1123제3절 소송참가1125[101] 제1. 총설11251. 참가의 모습11252. * 소송참가 상호 간의 관계1125[102] 제2. 보조참가11271. 뜻11272. 요건(제71조)1128(1) 다른 사람 사이에서 소송이 계속 중일 것/1128(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1129(3) 소송결과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1132(4) 일반적 소송요건/11323. 참가절차1133(1) 참가신청/1133(2) 참가의 허가 여부/1133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1134(1) 이중적 지위/1134(2) 독립적 지위/1134(3) 종속적 지위/11345.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제77조)1137(1) 총설/1137(2)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1138(3)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1138(4) 참가적 효력의 배제(제77조의 제외례)/1139[103] * 제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11391. 뜻1139(1) 개념/1139(2) 성질/11402. 예1140(1) 제3자의 소송담당/1140(2) 형성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난 제3자/1142(3)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제3자/11423. 지위1143(1) 불리한 행위/1143(2) 유리한 행위/1143(3) 참가적 효력/1144(4) 피참가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1144(5) 소송절차의 중단?중지/1144(6) 독립성/1144[104] 제4. 소송고지11461. 뜻11462. 요건(제84조)1147(1) 소송계속 중일 것/1147(2) 고지자/1148(3) 피고지자/11483. 고지방식11484. 효과1149(1) 소송법상 효과/1149(2) 실체법상 효과/1150[105] 제5. 독립당사자참가11511. 개념1151(1) 뜻/1151(2) 연혁/11512. 구조1152(1) 개설/1152(2) 3개소송병합설/1152(3) 3당사자소송설(또는 3면소송설)/11533. * 요건1154(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1154(2) 참가사유가 있을 것/1155(3) 참가의 취지가 있을 것/1160(4) 참가인의 청구는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절차에서 심판될 것/1163(5) 일반적 소송요건/11634. * 참가절차1165(1) 참가신청/1165(2) 참가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1165(3) 본안의 심판/1166(4) 독립당사자참가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상소/1168(5) 독립당사자참가와 통상 공동소송과의 관계/11705. 2당사자소송으로 환원1170(1) 본소의 취하 또는 각하/1170(2) 참가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1171(3) 소송탈퇴(제80조)/1172[106] 제6. 공동소송참가11761. 뜻11762. 적용범위1176(1) 일반적인 경우/1176(2) 부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1178(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1793. 요건1179(1) 소송계속중일 것/1179(2) 당사자적격/11804. 참가절차1180제4절 당사자의 변경1180[107] 제1. 임의적 당사자 변경11801. 총설1180(1) 뜻/1180(2) 이론구성/11812. 형태1181(1) 교환적 당사자 변경/1181(2) 추가적 당사자 변경/11833. 요건 및 효과1183(1) 요건/1183(2) 효과/1184[108] 제2. 소송승계11851. 총설1185(1) 뜻/1185(2) 소송승계의 모습/1186(3) 효과/11862. 당연승계1186(1) 뜻/1186(2) 승계의 원인/1187(3) 소송상 취급/11883. 특정승계1189(1) 소송목적의 양도/1189(2) * 승계인의 소송참가(제81조)/1191(3) * 승계인의 소송인수(제82조)/1195(4) * 종전당사자의 탈퇴/1198제4편 상소?재심?간이소송절차제1장 상소심절차제1절 총설1205[109] 제1. 상소의 뜻과 목적12051. 상소의 뜻12052. 상소의 종류1206(1)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의 세 종류가 있다/1206(2) 재판의 형식과 불복신청/12063. 상소심의 심리구조12064. 상소의 목적1207(1) 당사자의 구제/1207(2)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의 통일/1207(3) 신속 및 공평의 요청과 조화/1207(4) 상소제도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1207[110] 제2. 상소심의 심판대상12081. 심판대상12082. 상소요건1208(1) 일반적 요건/1208(2) 상소요건의 구비시기/12103. 상소의 이익1210(1) 개념/1210(2) 상소 이익의 기준/1210(3) 구체적인 경우/12114. 상소제기의 효력1213(1) 확정차단의 효력/1213(2) 이심()의 효력/1214(3) * 상소불가분의 원칙/1215제2절 항소심절차1221[111] 제1. 항소의 뜻12211. 항소의 개념12212. 항소권1222(1) 항소권의 발생/1222(2) 불항소의 합의/1222(3) 항소권의 소멸/1223[112] 제2. 항소의 제기12251. 항소제기의 방식1225(1) 항소장의 제출/1225(2) 항소장의 기재사항과 항소이유/1226(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12272. 항소제기의 효력12313. 항소의 취하1231(1) 뜻/1231(2) 항소취하의 요건/1231(3) 방식/1233(4) 효과/12334. 부대항소1233(1) 뜻/1233(2) 성질/1234(3) 요건/1234(4) 방식/1235(5) 효력/1235[113] 제3. 항소심의 심리12361. 항소심의 심리대상1236(1) 원칙/1236(2) 항소심에서 병합청구의 심리대상/1236(3) 이심()에 의한 항소심의 심리범위/12372. * 제1심과 항소심과의 관계1238(1) 개괄적 고찰/1238(2) 청구의 양적 확장/1241(3) 청구의 양적 감축/12433. 가집행선고12434. 항소심에서의 변론1245[114] 제4. 항소심의 종국판결12461. 개설12462. 항소각하12463. 항소기각12464. 항소인용1247(1)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1247(2)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의 조치/1248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1250(1) 개념/1250(2) 내용/1250(3) 이익변경의 금지/12556. 소송기록의 반송1256제3절 상고심절차1256[115] 제1. 상고의 개념과 목적12561. 상고의 뜻12562. 상고의 목적과 기능12573.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1257[116] 제2. 상고이유12571.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1257(1) 개설/1257(2) 일반적 상고이유/1258(3)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1259(4) 재심사유/12622. 상고심법상 상고이유1263(1) 개설/1263(2) 심리의 불속행(상고심법 제4조 제1항)/12633.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1265[117] 제3. 상고의 제기방식12661. 상고장의 제출12662.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12673. 소송기록의 송부12674. 상고이유서의 제출12685. 부대상고1268[118] 제4. 상고법원의 심판12691. 심리12692. 종국판결1270(1) 상고각하판결/1270(2) 상고기각판결/1270(3) 상고인용판결/1270제4절 항고1278[119] 제1. 항고의 뜻과 범위12781. 항고의 뜻과 본질1278(1) 뜻/1278(2) 항고의 본질/12792. 항고의 종류1281(1) 통상항고?즉시항고/1281(2) 최초의 항고?재항고/1282(3) 특별항고?일반항고/12823. 항고의 적용범위1282(1) 항고할 수 있는 결정?명령/1283(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1284[120] 제2. 항고절차12851. 당사자12852. 항고제기의 방식12853. 항고제기의 효과1287(1) 항고의 처리(재도의 고안)/1287(2) 이심의 효력/1288(3) 집행정지의 효력/12894. 항고심의 심판1290[121] 제3. 재항고12911. 뜻12912. 재항고의 적용범위12923. 재항고의 절차1293[122] 제4. 특별항고12941. 개념12942. 절차1295제2장 재심절차[123] 제1. 재심의 뜻12961. 재심의 개념과 목적1296(1) 재심의 개념/1296(2) 재심의 목적/12962. 재심의 성질12973. 재심소송의 구조1297(1) 단계적 구조/1297(2) 재심소송의 소송목적론/1298[124] 제2. 재심의 소 제기13001. 재심 소장1300(1) 소장의 기재사항 등/1300(2) 재심의 소를 제기한 효과/13002. * 재심기간1300(1)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1300(2) 재심기간이 30일인 경우-재심사유를 안 날/1301(3) 재심사유를 안 날의 구체적인 경우/1302(4)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경과되면 재심사유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1303(5) 항소법원에 이송된 뒤의 재심기간/1304(6) 심리불속행판결에 대한 재심기간/1304(7) 개별적 재심사유/1304(8) 재심제기기간의 적법요건성/13043. 재심 관할법원13064. 재심당사자13085. 재심의 소에서 청구적격1311[125] 제3. 재심사유13121. 뜻13122. 상소와 재심과의 관계1313(1) 제451조 제1항 단서-재심사유의 보충성/1313(2) 제451조 제2항-유죄의 확정판결 등 존재/13133. * 재심사유1317(1) 재심사유의 개괄적 고찰/1317(2) 개별적 고찰/1319[126] 제4. 재심의 소의 심판13341. 준용절차13342. 심리방법1335(1) 재심의 소의 적법성 및 재심사유에 관한 심리/1335(2) 재심사유에 관한 본안 심리/13363. 재심의 종국판결1336[127] 제5. 준재심13371. 뜻13372. 준재심의 청구적격13373. 준재심사유13384. 준재심절차 및 심판1338(1) 준재심절차/1338(2) 준재심의 심리방법/1339(3) 준재심의 심판/1339(4) 준재심판결의 효력/1340제3장 간이소송절차[128] 제1. 소액사건심판절차13411. 소액사건의 의의 및 범위1341(1) 의의/1341(2) 범위/13412. 소액사건의 관할13423. 이행권고제도1342(1) 개념/1342(2) 특질/13434. 소액사건의 절차상 특례1344(1) 일부청구의 제한(소심 제5조의2)/1344(2)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소심 제8조)/1344(3) 말로 하는 소제기등(소심 제4조, 제5조)/1344(4) 1회 심리의 원칙(소심 제7조)/1344(5) 심리절차상의 특칙/1345(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1345(7) 판결에 관한 특례/1345(8)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소심 제3조)/1346[129] 제2. 독촉절차13461. 뜻13462. 지급명령의 신청1347(1) 관할법원/1347(2) 특별요건/1347(3) 신청절차/1348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1348(1) 신청의 각하/1348(2) 지급명령/1349(3) 소제기신청 및 소송절차에 회부/13494. 채무자의 이의1349(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1349(2) 이의신청의 효력/1350(3) 소송절차의 이행/13505. 지급명령의 확정1350[130] 제3. 형사배상명령13501. 뜻13502. 배상명령의 종류13513. 형사배상명령의 요건1351(1)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일 것/1351(2)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1352(3) 소극적 요건(소촉 제25조 제3항)/13524. 배상명령의 절차1352(1) 배상명령의 신청/1352(2) 형사배상명령의 재판/1353부록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요지. 총설1355[1] 순환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조대판 2017.2.15. 2014다19776?197831355[2]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의 법원의 의무대판 2017.4.26. 2017다2010331355[3]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위반된 소송행위의 효력대판 2003.5.30. 2003다155561356[4]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의 소송법상 효력헌결 2014.12.19. 2013헌다1법률신문 2016.6.20.1356[5]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대판 2015.10.15. 2015다12841356. 소송의 주체1357[6] 승계참가 이후 피참가인이 승계인의 승계참가를 다투지도 않고 소송에서 탈퇴하지도 않는 경우의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소송관계대전판 2019.10.23. 2012다461701357[7] 선정자의 선정당사자에 대한 선정행위의 묵시적 철회대판 2015.10.15. 2015다315131357[8]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 효력대판 2007.12.27. 2006다602291357[9]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A회사를, 합병한 B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할 수 있는가대판 2016.12.27. 2016두504401358[10] 법인 등 단체의 특별대리인대판 2011.1.27. 2008다857581358[11] 잘못 기재된 상속인 당사자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대판 2010.12.23. 2007다228591358[12] 임의적 소송담당대판 2016.12.15. 2014다87885?878921359[13] 이미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소제기 효력대판 2015.8.13. 2015다2090021359[14]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수계대판 2015.1.29. 2014다340411359[15]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의 효력대판 2016.12.29. 2016다228371359[16] 종교단체에서 임의적 소송담당 대표자의 소송법상 적법성대판 2011.5.13. 2010다849561360[1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피참가인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대판 2015.10.29. 2014다130441360[18] 공동대위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대판 2015.7.23. 2013다303011360[19]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 선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1360[2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극적 학인의 이익대판 2014.11.13. 2009다71312?71329?71336?713431361[21]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의 지위대판 2015.9.10. 2012다238631361[22] 소송계속 전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대판 2016.4.29. 2014다2104491361[2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와 당사자적격대판 2015.9.1. 2013다553001362[24] 예비적 공동소송과 통상의 공동소송대판 2015.6.11. 2014다2329131362[25]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권상의 사해행위대판 2014.6.12. 2012다47548?475551362[26]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대결 2014.5.29. 2014마40091363[27] 공동상속채무의 소송법적 구성대판 1993.2.12. 92다298011363[28]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권리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의 취급대판 1992.5.26. 91다4669?46761363[29] 독립당사자참가의 참가요건이 불비된 경우의 재판의 형식 대판 2017.4.26. 2014다221777?2217841364[3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화해권고결정대판 2015.3.20. 2014다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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