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강의
책의 체계를 회생절차, 파산절차로 분리하여 따로 따로 편성하지 않고, 도산실체법 문제는 각 논점 별로 회생과 파산을 함께 비교 설명하고, 책의 후반부에 청산형과 재건형 절차의 흐름을 각각 훑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가능한 한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인용하되, 판례의 결론 부분인 판결요지나 판시사항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간단하게라도 사실관계를 정리 서술하여 판례가 의미하는 바를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저자 노영보(盧榮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LL. M.(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공군법무관(1980)
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부산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법정심의관(19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1999), 법정국장(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06~현재)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2010~201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03~현재)
Ⅰ. 도산과 도산처리법
1. 도산처리법의 의의와 지도이념 2
가.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2
나. 도산처리의 두 방향-청산형과 재건형의 도산절차 5
다. 도산처리법학의 이념 7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 10
3. 재판상 도산처리의 종류와 각 절차의 개요 13
가. 파산 13
나. 회생 15
다. 개인회생 18
4. 재판상 도산처리의 기구 22
가. 도산법원 22
(1) 의의/22 (2) 관할/22
(3) 이송/24 (4) 국제도산관할/24
(5) 협의의 도산법원/25 (6) 광의의 도산법원/31
(7) 법원사무관 등/32
나. 보조ㆍ협력기구 32
다. 회생ㆍ파산위원회 34
5. 재판상 도산처리의 재산관리기구 36
가. 전면적 관리기구-회생관리인ㆍ파산관재인 36
(1) 개요/36 (2) 선임ㆍ종임/37
(3) 직무/40 (4) 법률상의 지위/45
(5) 보전관리인/48
나. 관리감독기구 48
다. 그 밖의 기구들 49
(1) 채권자집회ㆍ관계인집회/49 (2) 관리위원회/50
(3) 채권자협의회/53
6. 도산능력 56
가. 자연인 56
나. 사법인 56
다. 공법인 57
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57
마. 상속재산 58
바. 유한책임신탁재산 58
Ⅱ. 재판상 도산절차의 통칙
1. 도산절차 개시의 사유 60
가. 도산절차 개시원인 60
(1) 파산/60 (2) 회생/71
나. 도산절차개시 장애사유 72
(1)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성이 없을 때/72
(2) 절차의 우열관계에 의한 장애/74
(3) 신청인의 주관적 사정에 의한 장애/74
(4) 그 밖의 기각사유/80
2. 개시의 신청 82
가. 사전경과와 각종 도산절차의 선택 82
(1) 청산형인가 재건형인가/83 (2) 재건형의 선택/84
나. 도산절차개시의 신청과 심리 84
(1) 신청권자/84 (2) 신청절차/87
(3) 신청의 효과/90 (4) 심리절차/91
(5) 개시신청의 취하/94 (6) 신청에 대한 재판과 불복신청/95
(7) 도산절차의 취소/98
3. 도산절차 개시전의 절차-보전처분ㆍ다른 절차의 중지 등 99
가. 개시전 처분의 필요성과 내용 99
나. 다른 절차의 중지 100
(1) 다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도산절차와 중지의 대상/100
(2) 중지명령의 절차와 요건/104 (3) 중지명령의 효력/105
다. 포괄적 금지명령 105
(1) 개요/105 (2) 요건/106
(3) 대상인 절차/106 (4) 효과 및 변경ㆍ취소/107
(5) 적용의 배제/108
라. 보전처분 109
(1) 보전처분의 종류/109 (2) 보전처분의 내용과 효력/110
(3) 보전처분의 절차/118
마. 이사 등의 책임추급의 보전 120
바. 인적 사전처분 120
4. 도산절차 개시의 재판과 부수절차 121
가. 개시의 재판 121
나. 동시처분 122
(1) 관리인ㆍ관재인의 선임/122
(2) 관리인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기간의 결정/122
(3) 채권 등 신고기간의 결정/122
(4) 채권조사 기간ㆍ기일의 지정/123
(5)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지정/123
(6)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의 지정/123
(7) 파산에 있어서의 간이파산의 결정/123
(8) 면제재산에 관한 결정/124
(9) 파산의 동시폐지/124
다. 부수처분 124
(1) 공고/125 (2) 송달/126
(3) 등기ㆍ등록/126 (4) 관청에의 통지/128
(5) 검사 등에의 통지/128 (6) 서류의 비치ㆍ열람ㆍ복사/128
(7)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129
라. 도산절차 개시가 채무자에 미치는 효과 129
(1) 신분상의 효과/130 (2) 재산상의 효과/133
5. 도산절차와 제3자의 권리의 우열 154
가. 도산절차에 복종하는 권리와 복종하지 않는 권리 154
나. 도산절차 개시 후의 이해관계인 155
(1) 도산채권으로 되지 않는 채권/155 (2) 공익채권ㆍ재단채권/156
Ⅲ.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권리자
1. 권리자의 범위 172
가. 일반사채권자(일반도산채권) 172
(1) 도산채권의 요건/172
(2) 일반도산채권자의 지위-회생채권ㆍ파산채권의 처우/178
나. 조세채권 187
(1) 조세채권의 우선성: 파산에 있어서의 취급/187
(2)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취급-예외/190
(3) 대위변제의 경우의 법률관계 등/197
다.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처리 198
(1) 다수채무자의 도산과 채권자의 지위/198
(2) 다수채무자의 일부의 도산과 다른 채무자의 지위/204
2. 채무자를 둘러싼 미해결ㆍ계속중인 법률관계 211
가. 이행미완료의 쌍무계약 등 211
(1)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 일반원칙/211
(2) 쌍무계약의 유형에 따른 특칙/221
(3) 편무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225
(4)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228
나. 임대차 계약 등 232
(1) 임차인의 도산/232 (2) 임대인의 도산/234
(3) 용익물권자/235
다. 계속적 공급계약 235
(1) 수요자의 회생/236 (2) 파산절차에서의 취급/239
라. 고용계약 등 239
(1) 근로자의 지위/240 (2) 근로자의 재산상의 권리/245
마. 가등기권리자 253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관한 특칙 256
3. 소송ㆍ집행 등에 미치는 효과 259
가. 소송절차ㆍ행정절차 259
(1) 민사ㆍ행정소송/259 (2) 행정절차/268
(3) 형사절차/268
나. 강제집행ㆍ보전처분ㆍ담보권실행ㆍ체납처분 268
(1) 강제집행/268 (2)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270
(3) 담보권실행절차/271 (4) 체납처분/272
다. 다른 도산절차 273
4. 환취권 274
가. 환취권의 의의 274
나. 일반환취권의 근거가 되는 권리 275
(1) 소유권/275 (2) 그 밖의 물권/276
(3) 채권적 청구권/277 (4) 위탁매매인의 권리/277
(5) 신탁적 양도인의 권리/278
다. 특별한 환취권 278
(1) 운송중인 매각물의 환취권(매도인의 환취권)/279
(2) 대체적 환취권/279
라. 환취권의 행사 281
5. 담보권 282
가. 도산절차와 담보권 282
(1) 담보권의 취급에 있어서의 2가지 형태/282
(2) 별제권/283 (3) 회생담보권/288
나. 각종 담보권의 처우 291
(1) 전형(법정) 담보/291 (2) 비전형담보/294
6. 상계권 308
가. 도산과 상계 308
(1) 파산과 상계/308 (2) 회생과 상계/309
나. 상계의 제한 310
(1) 채권자가 도산절차 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와의 상계/311
(2) 채권자가 지급정지 등을 알고 부담한 채무와의 상계/314
(3)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 후 취득한 도산채권과의
상계/319
(4)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을 알고 취득한 도산채권과의
상계/319
(5) 그 밖의 금지/321
다. 상계 가능성의 확장 322
(1) 회생에서의 완화/322 (2) 파산에 있어서의 완화/323
라. 상계권의 행사 324
(1) 행사의 방법ㆍ시기/324 (2) 부인권과의 관계/325
(3) 채무자측으로부터의 상계/326
7. 부인권 327
가. 부인권의 존재이유 327
나.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 329
(1) 행위의 유해성/329 (2) 행위의 부당성/336
(3) 부채초과상태여야 하는지 여부/342
(4) 채무자의 행위일 것의 요부/342 (5)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346
(6) 다른 도산절차로 이행한 경우의 위기시기의 판별/348
(7)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도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부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349
다. 부인권의 각 유형에 따른 요건 349
(1) 고의부인/349 (2) 위기부인/352
(3) 무상부인/358
(4)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361
라. 어음의 특칙 363
마. 권리변동의 효력요건ㆍ대항요건의 부인 364
바. 집행행위의 부인 366
사.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368
아. 지급결제제도 등에 관한 특칙 369
자. 부인권의 행사 370
(1) 부인권의 성질과 행사방법/370
(2)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특히 전득자-과 시기/371
(3) 부인권 행사의 절차/373
차. 부인권 행사의 효과 378
(1) 재산의 「물권적」 복원/378 (2) 상대방의 지위/382
(3) 도산절차 종료와 부인의 효과/385
8. 도산법인의 내부자의 지위-사원 및 이사 387
가. 도산법인의 사원의 지위 387
(1) 회생에 있어서의 주주ㆍ지분권자/387
(2) 파산에 있어서의 사원/390
나. 도산법인의 이사의 지위 390
(1) 이사인 지위의 획득 및 상실과 권한/390
(2) 이사에 대한 책임추급/390
Ⅳ. 도산절차에 있어서의 권리의 확정
1. 도산채권의 권리행사의 방법 394
가. 도산채권의 내용ㆍ액 394
(1) 청산형 절차(파산)에 있어서의 금전화와 현재화/394
(2) 재건형 절차(회생)에 있어서의 도산채권의 내용/396
나.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등에 관한 목록 제도 397
(1) 개요/397 (2) 목록미제출의 효과/398
(3) 목록제출의 효과/399 (4) 목록의 변경ㆍ정정/399
다. 도산채권의 신고 400
(1) 도산채권신고의 필요와 불신고의 효과/400
(2) 신고의 실체법상의 효과-시효중단 등/402
(3) 신고의 절차/403
2. 도산채권의 조사와 확정 409
가. 조사ㆍ확정의 의의 409
나. 도산채권의 조사 410
(1) 조사를 위한 준비/410 (2) 도산채권조사기일ㆍ기간/411
다. 도산채권의 확정 412
(1) 조사에 의한 도산채권의 확정/412
(2) 도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한 확정/418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의한 확정/420
(4) 이의 등이 있는 도산채권 등에 관한 소송의 수계/423
(5) 유권원채권에 대한 특칙/428
(6) 소송가액/431
(7) 도산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재판의 효력 등/431
라. 벌금ㆍ과료 등 및 조세채권의 특칙 432
마.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 중의 도산절차 종료 432
바. 채무자의 이의 433
사. 의결권의 결정 435
Ⅴ. 파산절차의 진행과 종료
1. 청산의 진행 438
가. 청산목적과 그 수단 438
(1) 청산형 처리의 기본-파산방식/438
(2) 재건형 절차의 청산목적 이용/438
나. 채무자 재산관계의 정리 439
(1) 관재인에 의한 장악/439
(2) 재산평가와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의 작성/440
(3) 관재인에 의한 재산관리와 그 제한/441
다. 재산의 환가: 파산에 있어서의 환가의 규제 442
(1) 환가시기의 제한/443 (2) 환가의 방법의 제한/443
2. 배당 446
가. 배당의 의의 446
나. 중간배당 446
(1) 중간배당의 필요성과 재원/446 (2) 중간배당의 절차/447
다. 최후의 배당 450
(1) 배당표의 작성: 중간배당의 경우와 같다/450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으로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450
(3) 배당액의 공고와 최후의 배당의 제외기간/451
(4) 배당표의 경정/451
(5) 배당표에 대한 이의: 중간배당의 경우와 같다/451
(6) 배당액의 결정과 통지/452
(7) 배당금의 지급: 중간배당의 경우와 같다/452
(8) 배당금의 공탁/452
(9)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와 파산종결/452
라. 추가배당 453
(1) 추가배당이 행하여지는 경우/453 (2) 추가배당의 절차/454
3. 파산절차의 종료 455
가. 청산 목적 달성에 의한 종료-최후의 배당에 의한 종료 455
나. 청산미달성 단계에서의 종료 455
(1) 파산의 취소/455 (2) 파산폐지/457
다. 재건형 절차(회생)로의 이행에 의한 종료 459
4. 면책과 복권 461
가. 면책 461
(1) 면책제도의 의의/461 (2) 면책의 절차/463
나. 복권 481
(1) 복권제도의 의의/481 (2) 복권의 요건/481
(3) 재판에 의한 복권의 절차/481
5. 간이파산의 제도 483
가. 간이파산제도의 의의와 기능 483
나. 간이파산의 개시와 취소 483
다. 간이파산의 절차 484
(1)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원칙적 병합/484
(2) 감사위원의 불설치/484
(3) 채권자집회결의의 생략과 법원의 결정에 의한 대치/484
(4) 중간배당의 생략/484
Ⅵ. 회생절차의 진행과 종료
1. 관리인에 의한 관리ㆍ경영과 재건준비 486
가. 재산의 관리와 사업의 경영 486
(1) 관리인에 의한 점유취득/486 (2) 사업의 경영/486
(3) 우편물의 관리/487 (4) 재산의 충실과 유지/487
나. 채무자재산의 평정과 재무제표의 작성 487
(1) 재산의 가액의 평정/487 (2)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의 작성/490
다. 법원에의 보고 및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491
(1) 관리인의 보고의무/491 (2)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491
(3) 관계인설명회/492
2.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내용 494
가. 회생계획안의 작성 494
(1)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절차/494
(2) 청산 또는 영업양도ㆍ물적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495
(3)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496
나.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497
(1) 회생계획의 내용/497 (2) 필요적 기재사항/497
(3) 상대적 필요적 기재사항/500 (4) 임의적 기재 사항/500
(5) 이사 등에 대한 권한부여조항 가능 여부/510
다. 회생계획의 공정ㆍ형평과 수행가능성 510
(1) 공정ㆍ형평의 요건/510 (2) 수행가능성의 요건/519
3. 회생계획의 확정 521
가.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준비 521
(1)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521
(2)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배제와 변경/521
(3) 관청ㆍ노동조합 등의 의견/523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 524
(1) 회생계획안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524
(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524 (3)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등/524
(4) 서면결의/525 (5) 결의의 방법/526
다.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 528
(1) 가결의 경우의 인가의 기준/528
(2)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538
(3) 회생계획 불인가결정/540
(4) 회생계획인가여부결정의 선고 등/540
(5)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541
라. 회생계획의 수행 557
(1) 회생계획의 수행과 수행명령/557
(2) 회생계획의 해석/558 (3) 채무자에 대한 실사/559
(4) 회생계획에 의한 조직변경의 실행/559
(5) 변제조항의 실행/560
마. 회생계획의 변경 560
4. 회생절차의 종료 566
가. 목적달성에 의한 종료-절차의 종결 566
나. 목적미달성 상태에서의 종료 567
(1) 회생절차의 취소/567 (2) 회생절차의 폐지/568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570 (4) 항고/571
다. 파산절차로의 이행 571
(1)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572 (2) 전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573
5. M&A와 회생절차 574
가.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574
나.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 진술 등 공정한 절차
진행 의무 575
다. M&A의 방식 575
라. 회생계획 인가 후 영업양도 575
마.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576
(1) 필요성/576 (2) 요건/576
(3) 절차/577 (4) 법원의 허가/577
바. 회생절차 신청 전 M&A 578
(1) 도입배경/578 (2) 신청 전 M&A 결과의 존중/578
(3) 관리인 불선임 결정 및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578
6. 간이회생절차 580
가.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580
나. 간이회생차의 주요 내용 580
다. 간이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우열 581
라.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581
(1) 토지관할/581 (2) 사물관할 /582
(3) 관련 사건의 특례/582
마. 개시신청권자: 소액영업소득자 583
(1) 소액영업소득자의 정의/583 (2) 소액영업소득자 해당여부의 판단/583
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제출 585
(1) 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585 (2)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585
(3) 비용예납명령,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586
사. 간이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 586
(1) 간이회생절차의 개시 요건/586 (2)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587
(3) 간이회생절차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경우/587
(4)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는 경우/588
(5)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589 (6) 간이회생절차의 특칙/589
아.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592
(1) 일반적 사유에 따른 폐지/592 (2) 소액영업소득자 미해당에 따른 폐지/592
(3) 폐지결정/593
자. 회생절차의 속행 593
(1) 개요/593
(2)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594
(3) 회생절차 속행의 절차/594 (4) 속행결정의 효과/594
Ⅶ. 개인회생절차
1. 개관 598
2. 신청 599
가. 신청권자 599
나.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605
다. 신청의 취하 605
3. 개시여부의 결정과 그 효력 606
가. 개시여부의 결정 606
나. 공고와 송달 607
다. 개시결정의 효력 607
라. 회생위원의 선임 610
4. 개인회생재단과 개인회생채권 612
가. 개인회생재단 612
(1) 개요/612 (2) 재산목록의 제출/613
(3) 면제재산/613
(4)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의 귀속/614
(5) 개인회생재단채권/615
나. 개인회생채권 615
5. 변제계획의 제출과 인가 618
가. 변제계획안의 제출 618
나. 계획안의 내용 618
다. 채권자집회 619
라. 변제계획의 인가 619
마. 인가의 효력 622
6.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624
가. 계획의 수행 624
나. 계획의 변경 624
7. 면책결정과 그 효력 626
가. 면책결정 626
나. 면책결정의 효력 627
8.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629
가. 폐지의 사유 629
나. 절차의 종료 632
다. 공고 및 항고 632
Ⅷ. 국제도산
1. 국제도산법제의 필요성 636
2. 국제도산법제의 개관 639
3. 외국도산승인지원절차 640
가. 기본원칙 640
나. 승인의 요건 641
다. 승인의 절차 642
라. 승인의 효과-지원처분 643
마. 다른 절차와의 조정 648
4. 국내법의 국제도산 관련 규정 650
가. 국제도산관할 650
나. 국내도산절차의 대외효 651
다. 병행도산의 경우의 협력 652
라. 도산국제사법(도산저촉법) 653
(1) 도산법정지법의 원칙/653 (2) 개별적 문제/653
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 제정 경위 658
2. 기업구조조정의 대상과 기구 659
가. 적용범위 및 개념 659
나. 금융채권자협의회 661
다.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663
라. 불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664
3. 관리절차의 개시 666
가. 신용위험의 평가 666
나. 채권금융기관의 조치 667
4.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669
가. 절차의 개시 669
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통보 669
다. 공동관리절차의 결의 671
라. 금융채권의 신고 672
마. 자산부채의 실사 673
바.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673
사. 채무조정 673
아. 신규 신용결의 675
자.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676
차. 기업개선약정의 이행과 점검 678
카. 공동관리절차의 중단ㆍ종료 678
타. 조정신청 및 조정결정 679
5. 채권은행 관리절차 680
6. 금융채권자의 권리와 의무 682
가. 개요 682
나. 손해배상책임 682
다.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682
7.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684
8. 위헌성 685
Ⅹ. 도산과 범죄
1. 도산과 범죄의 관계-도산범죄 688
가. 재산죄형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형범죄 688
나. 우리 도산법제상의 도산범죄의 구성 688
2. 각종 도산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 690
가. 사기회생죄ㆍ사기파산죄 690
(1) 행위자 /690 (2) 행위의 목적/690
(3) 행위의 시기/690 (4) 행위유형/690
(5) 처벌요건/691 (6) 법정형/692
(7)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692 (8) 형법 규정과의 관계/692
나. 과태파산죄 692
다. 증수뢰죄 693
라. 그 밖의 범죄 693
마. 과태료에 처하는 행위 693
판례색인 695
사항색인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