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7판이 나온 지 1년 6개월 만에 제8판을 내게 되었다. 민사절차법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에 대한 관심과 연구 결과를 한 해 한 해 정리하고 이를 책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벅차지만 보람 있는 일이다. 이번 개정판 역시 제7판 이후의 민사집행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민사집행법 체계 내에서 정확히 담아내려고 했다. 판례이론을 새롭게 정립한 경우, 판례이론을 확장하거나 정치하게 다듬어가는 등 판례이론을 발전시킨 경우, 판례이론을 재확인하고 있는 경우, 판례이론이 집행법원과 하급심법원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취지의 판례들을 그 비중과 영향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기술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School of Law) (LL.M.) 졸업.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 법률신문 논설위원?편집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 법무부 민법?민사집행법개정 자문교수,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제1편 총 론제1장 민사집행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제1관 민사집행의 의의 2Ⅰ. 민사집행의 분류 21.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22.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2Ⅱ. 민사집행법의 체계 3Ⅲ. 민사집행의 성질 31. 소송사건인지 여부 32. 준용규정 3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Ⅰ. 강제집행 41. 의 의 42. 판결절차와의 구별 63. 강제집행의 종류 6(1) 법전상의 분류 6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7(3)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여부에 의한 분류 7(4)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7 (5)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7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71. 의 의 72.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별 8Ⅲ. 형식적 경매 81. 의 의 82. 전형적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구별 8Ⅳ. 보전처분 91. 의 의 92. 종 류 9제2절 민사집행법과 그 이상 10Ⅰ. 민사집행법 101. 법원(法源) 10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0Ⅱ.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칙 111. 의 의 112. 신의칙의 적용모습 12(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12 (2) 집행상 권능의 남용 12(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2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 13Ⅰ. 도산절차 131. 의 의 13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3(1) 회생절차의 경우 13 (2) 파산절차의 경우 14(3) 도산절차와 집행장애사유 14Ⅱ. 체납처분절차 151. 의 의 15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53. 강제집행절차상 조세채권의 행사 16(1) 교부청구 16 (2) 참가압류 17제4절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191. 처분권주의 192. 직권주의 203. 형식주의 214. 신속주의 215. 서면주의 226. 고가매각의 원칙 22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제1절 집행기관 23Ⅰ. 집 행 관 231. 의 의 232. 집행관의 직분관할 243. 집행관의 권한 등 24Ⅱ. 집행법원 251. 의 의 252.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25(1) 사법보좌관 담당의 업무 25 (2)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의 업무 26(3) 집행법상의 지방법원과 시?군법원의 사물관할의 조정 263. 집행법원의 재판 26Ⅲ. 제1심법원 271. 의 의 272. 직분관할 27제2절 집행당사자 27Ⅰ. 의 의 27Ⅱ. 당사자의 확정 281. 당사자확정의 기준 282. 실질적 당사자개념의 허용 여부 29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01. 당사자능력 302. 소송능력 30Ⅳ.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311. 집행당사자의 적격 31(1) 집행당사자적격자 31 (2)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 322. 집행당사자의 변동 32(1) 강제집행절차의 경우 32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우 33(3) 보전처분절차의 경우 34Ⅴ. 대 리 351.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적용 여부 352.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대리권한의 범위 35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Ⅰ. 책임재산 361. 의 의 362. 범 위 36(1) 물적 범위 36 (2) 시적 범위 373. 책임재산 귀속의 조사 38(1) 판단기준 38 (2) 책임재산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38Ⅱ. 유한책임 391. 의 의 392. 한정승인의 경우 39(1)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39(2)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한 경우 403. 신탁재산의 경우 43Ⅲ. 압류금지?제한재산 431. 법정압류금지재산 432. 도산절차의 재산 443. 압류범위의 제한 45제2편 강제집행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제1절 집행권원 48Ⅰ. 의 의 48Ⅱ. 각종의 집행권원 491. 확정된 종국판결 49(1) 확정판결 49 (2)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50 (3) 집행판결(결정) 522. 집행증서 57(1) 의 의 57 (2) 요 건 57 (3) 효 력 59(4) 집행증서의 무효 623. 판결 외의 결정?명령 64(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65 (2) 확정된 지급명령 65(3)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65 (4)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65(5)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65 (6) 배상명령 65(7) 가압류?가처분명령 654.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665. 검사의 집행명령 66제2절 집 행 문 66Ⅰ. 의 의 66Ⅱ. 집행문부여의 예외 671. 간이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 672. 법문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의 경우 683. 집행절차 중에 행해지는 부수적 집행인 경우 684. 넓은 의미의 집행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68Ⅲ. 집행문의 종류 691. 단순집행문 692. 조건성취집행문 69(1) 의 의 69 (2)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지 않는 경우 693. 승계집행문 70(1) 의 의 70 (2)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할 경우 72Ⅳ. 집행문부여절차 761.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부여 762. 집행문부여의 명령 77Ⅴ. 집행문부여 등과 그 구제 781.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78(1) 의 의 78 (2) 재 판 782. 집행문부여의 소 79(1) 의 의 79(2)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81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82(1) 의 의 82 (2) 이의사유 83 (3) 소의 이익 85 (4) 재 판 86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87Ⅰ.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871. 집행권원 등의 송달 87(1) 집행권원의 송달 87 (2) 집행문의 송달 여부 88(3) 증명서등본 등의 송달 여부 88(4) 집행권원?승계집행문 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882. 그 밖의 집행개시요건 90(1) 일반적 경우 90(2) 반대의무의 이행 등이 집행개시요건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 90Ⅱ. 집행장애 921. 집행장애사유 922. 집행장애사유의 조사 92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93Ⅰ. 강제집행의 정지 931. 의 의 932.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933. 법정사실의 발생 95Ⅱ. 집행정지서류 951. 의 의 95(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1호) 95(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2호) 95(3)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증명서류(3호) 96(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변제수령증서?변제유예증서, 4호) 96(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집행권원 실효증명조서등본 등, 5호) 96(6)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부집행합의나 강제집행신청취하합의 기재의 화해조서정본 등, 6호) 972. 제출시기 98Ⅲ. 집행처분의 취소 등 99제3절 집행비용, 담보의 제공, 보증, 공탁 100Ⅰ. 집행비용 1001. 의 의 1002. 집행비용의 부담 102Ⅱ. 담보의 제공 1041. 의 의 1042. 담보권자의 지위 1053. 담보취소결정 106Ⅲ. 보증 등 1061. 보 증 1062. 공 탁 107제3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08Ⅰ. 즉시항고 1081. 의 의 1082. 즉시항고이유 1093. 재 판 109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111. 의 의 1112. 이의사유 1123. 이의신청시기 1134. 재 판 113Ⅲ.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151. 의 의 115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115(1) 이의신청기간 115 (2) 사건의 송부 115 (3) 송부받은 판사의 조치 116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18Ⅰ. 청구이의의 소 1181. 의의 및 성질 1182. 청구이의사유 119(1)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또는 위법집행 119(2)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경우 120 (3) 이의사유의 존재시기 1213. 신청 및 재판 123(1) 관할법원 123 (2) 당사자적격 123(3) 소의 이익 124 (4) 재 판 125Ⅱ. 제3자이의의 소 1271. 의의 및 성질 1272. 이의원인 일반 128(1) 법 48조 1항의 이의원인 128 (2) 신의칙에 기한 경우 1283. 개별적 이의원인 129(1) 소 유 권 129 (2) 점 유 권 132 (3) 제한물권 132(4) 비전형담보 133 (5)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137(6) 처분금지가처분 1374. 신청 및 재판 138(1) 관할법원 138 (2) 당사자적격 138(3) 소의 이익 139 (4) 재 판 140Ⅲ.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1401. 채권자?채무자의 책임 140(1) 강제집행의 경우 140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141(3) 보전처분집행의 경우 1422. 국가 등 배상책임 145(1)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의 법령위반의 경우 145(2) 경매공무원 또는 집행관의 법령위반의 경우 146제4장 금전집행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147Ⅰ. 재산명시절차 1471. 의 의 1472. 재산명시신청 및 재판 148(1) 재산명시신청 148 (2) 재산명시명령 등 1483. 재산명시기일 149(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149 (2) 재산명시기일의 진행 149(3)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 등의 경우 150Ⅱ. 재산조회 1511. 의 의 1512. 재판 등 151(1) 조회신청 151 (2) 조회절차 152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521. 의 의 1522. 재판 등 153(1) 등재절차 153 (2) 말소절차 154제2절 부동산강제집행 154제1관 일 반 론 154Ⅰ. 의 의 154Ⅱ. 압 류 1561. 압류의 효력 일반 156(1) 의 의 156 (2) 유치권과의 관계 1572.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1633.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 163(1) 상대적 무효와 절차상대효설 및 개별상대효설 163(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의 구체적 차이점 165Ⅲ.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165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65(1) 저당권, 전세권 등 166 (2) 가처분, 순위보전의 가등기, 등기된 환매권 168(3) 유 치 권 170 (4)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172(5) 압류채권 외의 압류?가압류 1732. 잉여주의 174Ⅳ.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1741. 입 법 례 174(1) 평등주의 175 (2) 우선주의 175 (3) 군단(群團)우선주의 1752. 민사집행법의 입장 175제2관 강제경매 177Ⅰ. 강제경매의 개시 1771. 강제경매의 신청 177(1) 의 의 177 (2) 관할법원 177(3)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178(4) 구분소유의 건물(구분건물) 182 (5) 압류금지부동산의 경우 1832. 경매신청시 채권의 일부청구와 청구금액의 확장 여부 1833. 경매개시결정 184(1) 의 의 184 (2)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185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해관계인 187(1) 의 의 187 (2) 이의신청권자로서의 이해관계인 188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191(1) 이의신청과 잠정처분 191 (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916. 경매신청의 취하 1917. 경매절차의 취소 192Ⅱ.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채권자의 경합의 경우)의 집행절차 1931. 이중경매개시결정(압류의 경합) 193(1) 의 의 193 (2) 선행절차의 취하?취소 194(3) 선행절차의 정지 195 (4) 이중경매신청의 기한 196(5) 이중경매개시결정과 절차진행 1962. 배당요구 197(1) 의 의 197(2)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법 88조 1항) 197(3)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202(4) 배당요구절차 204Ⅲ. 매각준비절차 2061. 배당요구의 종기의 결정 및 공고 등 206(1) 의 의 206 (2) 배당요구의 종기의 고지 206(3) 배당요구의 종기의 연기 2072. 채권신고의 최고 208(1) 의 의 208 (2)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법원의 조치 209(3) 채권신고와 시효중단의 효력 유무 2103. 매각될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211(1) 가격감소행위 등과 법원의 조치 211 (2) 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2124.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 2135. 감정인의 평가 2136.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147.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215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와 경매취소 217(1) 의 의 217 (2) 남을 가망 여부의 판단기준 217(3)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218(4)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의 제공을 한 경우 219(5)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219Ⅳ.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및 통지 등 2201.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220(1) 매각기일 등의 지정 및 공고 220 (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2212.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222Ⅴ. 매각조건 2221. 의 의 2222. 특별매각조건 223(1) 의 의 223 (2) 매각조건의 변경 223Ⅵ. 일괄매각 2241. 의 의 2242. 일괄매각의 판단기준 225(1) 여러 부동산 상호간의 견련성 225 (2) 집행법원의 재량성과 그 한계 2253. 일괄매각 여부의 결정 226(1) 결정절차 226 (2)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2264. 일괄매각과 배당절차 227(1) 원 칙 227 (2) 일괄매각 부동산상 채권자 등이 다른 경우 227Ⅶ. 매각실시절차 2281. 매각기일의 실시 228(1) 매각방법 228 (2) 기일입찰 등의 절차 229(3)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230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등 230(1) 최고가매수신고인 230 (2) 차순위매수신고인 230(3) 나머지 매수신고인 231(4) 허가할 매수가격신고가 없는 경우와 집행관의 조치 2313. 매각장소와 집행관의 질서유지 2314. 매수신청 232(1) 의 의 232 (2) 매수신청의 당사자 232(3) 관할청의 증명?허가서류의 제출시기 235(4) 매수신청의 보증 235 (5) 유찰된 경우 2375. 공유물지분 등에 대한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38(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38(2)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41Ⅷ. 매각결정절차 2411. 의 의 2412.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 242(1) 의 의 242 (2) 이의신청과 재판 2423. 이의신청사유 243(1) 강제집행을 허가?속행할 수 없을 때(1호) 243(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2호) 244(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3호) 246(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법 10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4호) 246(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5호) 246(6) 천재지변, 그 밖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이 밝혀진 때(6호) 248(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7호) 2494. 매각허가?불허가결정 249(1) 결정절차 249 (2) 매각허가?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 251(3)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255 (4) 매각대금의 감액결정 256(5)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집행법원의 조치 256Ⅸ. 대금지급 등 2561. 대금지급절차 256(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256 (2) 대금지급기한의 효과 257(3) 대금지급방법 258 (4) 특별지급방법 2582. 대금지급과 그 효과 260(1) 대금지급과 소유권취득 260(2)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등의 경우와 대금지급의 효과 262(3) 매각부동산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와 대금지급의 효과 263(4) 대금지급 후의 법원의 조치 2643. 대금부지급과 그 효과 266(1)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상실 266(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등 2674. 재 매 각 267(1) 의 의 267 (2) 재매각절차의 취소 2685. 인도명령 269(1) 의 의 269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 269(3) 인도명령과 집행문부여 270 (4) 인도명령신청 270(5) 인도명령의 재판 등 2726. 관리명령 274Ⅹ. 배당절차 2741. 매각대금의 배당 274(1) 의 의 274 (2) 배당에 충당될 금액 2742. 배당실시절차 275(1)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275 (2)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275(3) 배당표원안의 작성 및 비치 277 (4) 배당기일의 실시 277(5)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 279(6) 배당기일에서의 배당의 실시 280 (7) 배당금의 공탁 281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286(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1호) 287(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2호) 287(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호) 287(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4호) 2884. 배당순위 289(1) 의 의 289 (2) 1순위 289 (3) 2순위 296 (4) 3순위 296(5) 4순위 297 (6) 5순위 301 (7) 6순위 302 (8) 7순위 302(9) 8순위 3035. 배당방법 303(1) 물권들 사이 303 (2) 가압류채권들 사이 303(3) 물권과 가압류채권 사이 303 (4) 국세 등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 3056. 배당이의의 소 305(1) 의의 및 성질 305 (2) 당사자적격 307 (3) 이의사유 309(4) 재판절차 310 (5) 판결의 효력 3167. 부당이득반환청구 316(1) 의 의 316(2)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317(3)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결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320제3관 강제관리 322Ⅰ. 의 의 322Ⅱ. 강제관리의 실시 3231. 강제관리의 신청 및 결정 3232. 배당절차 324Ⅲ. 강제관리의 취소 324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325Ⅰ. 의 의 325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261.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선박 3262. 선박경매신청과 압류 3263. 인도명령과 정박명령 3274. 압류선박의 감수?보존과 선박운행허가 등 3285. 배 당 328Ⅲ.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3291.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3292.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3303.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30제4절 동산집행 330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30Ⅰ. 의 의 330Ⅱ. 압 류 3311. 유체동산집행의 신청과 집행관의 권한 3312. 압류의 방법 332(1) 압류의 범위 332 (2) 압류의 시행 332 (3) 부부공유 등 유체동산의 압류 3333. 압류물의 보관 3344. 압류의 효력 3355. 압류금지물건 3356. 채권자의 경합 336Ⅲ. 현금화절차 3381. 배당요구 338(1) 배당요구채권자 338 (2) 배당요구의 방법 339 (3) 배당요구의 종기 339(4)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3402. 매각 및 대금지급절차 341(1) 최저매각가격제도의 존부와 적정가격의 매각 341(2) 압류물 보존상 필요한 조치 341(3) 매각방법 341 (4) 대금지급절차 3423.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343(1) 매각대금지급요구 343 (2) 우선매수권의 행사 343Ⅳ. 배당절차 3431. 매각대금 등으로 전부변제할 수 있는 경우 3432. 매각대금 등으로 전부변제할 수 없는 경우 344(1) 배당협의기일의 지정 344 (2) 배당협의기일의 실시 3443. 배당 등 금액의 공탁 344(1) 불확정채권 등에 대한 공탁 344(2) 불출석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공탁 3454. 채무자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의 매각의 경우 345(1) 매수인의 선의취득과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345(2) 선의취득한 매수인과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345제2관 채권집행 346제1목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46Ⅰ. 압 류 3461. 압류명령의 신청 346(1) 신청의 방식 346 (2) 압류할 채권의 특정 347 (3) 압류적격채권 3482. 압류명령 349(1)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349 (2) 압류의 효력의 발생시기 및 존속기간 349(3)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와 기입등기 351(4) 압류채권자의 진술최고의 신청 3513. 압류의 효력 352(1) 채무자에 대한 효력 352 (2)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354(3) 채권자에 대한 효력 357 (4) 압류의 효력의 객관적 범위 3584. 압류금지채권 359(1) 의 의 359 (2) 법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의 변경 362(3) 집행계약의 허용 여부 3635. 채권자의 경합 363(1) 의 의 363 (2) 이중압류 364 (3) 배당요구 365Ⅱ. 제3채무자의 공탁 3671. 의 의 3672. 권리공탁 370(1) 의 의 370 (2) 부분공탁?전액공탁 3723. 의무공탁 374(1) 의 의 374 (2) 의무공탁의 사유 및 범위 3754. 공탁사유신고 375(1) 의 의 375 (2) 배당절차의 개시 376Ⅲ. 현금화절차 3791. 추심명령 380(1) 의 의 380 (2) 추심명령신청의 재판 380(3) 추심명령의 효과 382 (4) 추심 후의 절차 387 (5) 추심의 소 3892. 전부명령 393(1) 의 의 393 (2) 전부명령의 요건 393(3) 전부명령의 신청 397 (4) 전부명령신청의 재판 398(5) 전부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항고법원의 조치 398(6) 전부명령의 효과 3993.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405(1) 의 의 405 (2) 양도명령 406 (3) 매각명령 407(4) 관리명령 407 (5)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407Ⅳ. 배당절차 4081. 배당절차를 개시할 경우 4082. 배당받을 채권자와 배당절차 408제2목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409Ⅰ. 의 의 409Ⅱ. 유체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409Ⅲ.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410제3목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12Ⅰ. 의 의 412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는 경우 412제4목 예탁유가증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414Ⅰ. 의 의 414Ⅱ.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414Ⅲ.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 415제5장 비금전집행제1절 물건의 인도집행 416Ⅰ. 동산인도의 강제집행 416Ⅱ. 부동산 등 인도의 강제집행 4171. 의 의 4172. 건물인도의 집행방법 418(1) 집행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418(2) 집행목적물인 건물에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419(3) 집행목적물을 채무자 아닌 사람이 점유?소지하는 경우 421제2절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 422Ⅰ. 의 의 422Ⅱ. 대체집행 4221. 의 의 4222. 재 판 423Ⅲ. 간접강제 4231. 의 의 4232. 요 건 4243. 재 판 4254. 집 행 426Ⅳ. 의사표시채무의 집행 4271. 의 의 4272. 적용범위 4283. 의사표시의 간주시기 428(1) 단순한 의사표시채무의 경우 428(2) 의사표시채무가 조건 등에 걸려 있는 경우 428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제1절 총 설 430Ⅰ. 의 의 430Ⅱ.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등의 경우와 경매의 효력 430Ⅲ. 경매절차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4321.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4332. 경매절차상 통지 또는 송달 등의 특례 433제2절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434Ⅰ. 경매절차 4341. 경매신청 434(1) 경매신청의 방식 434 (2)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의 증명 435(3) 경매절차상 일부청구 435 (4) 피담보채권의 변경 438(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신청권 438(6) 구분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들과 합체된 경우와 경매신청권 4392. 경매개시결정 4403. 현금화와 배당 4414. 공동저당의 실행과 동시배당 및 이시배당 444(1) 공동저당의 실행과 동시배당 444 (2)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시배당 445(3) 민법 368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 446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구제방법 44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47(1) 이의사유 447 (2) 이의신청의 시기 447(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4482. 부동산경매의 취소?정지 448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제기 및 이에 따른 잠정처분 449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450Ⅰ. 압 류 450Ⅱ. 현금화와 배당 451제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 451Ⅰ. 의 의 451Ⅱ. 물상대위권에 기한 담보권행사 4521. 채권 등의 압류 4522. 압류 후의 절차 456제5절 형식적 경매 457Ⅰ. 의 의 457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459제4편 보전처분제1장 일 반 론Ⅰ. 보전처분의 의의 462Ⅱ. 보전처분의 특성 4621. 잠 정 성 4622. 신 속 성 4623. 밀 행 성 4634. 부 수 성 4635. 자유재량성 463Ⅲ. 특수보전처분 4631. 도산절차상 특수보전처분 4632. 그 밖의 특수보전처분 464제2장 가압류절차제1절 일 반 론 465Ⅰ. 의 의 465Ⅱ. 가압류의 요건 4651. 피보전권리 465(1) 의 의 465 (2)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466(3) 피보전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4662. 보전의 필요성 467(1) 의 의 467 (2) 보전의 필요성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467제2절 가압류명령절차 468Ⅰ. 관 할 468(1) 토지관할 468 (2) 사물관할 469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469Ⅱ. 가압류신청 4691. 당사자능력 4692. 가압류신청의 방식 4703. 중복신청의 금지 4734. 가압류신청의 대위?대리 4745. 가압류신청의 효력 4746. 가압류신청의 취하 476Ⅲ. 심 리 4771. 심리방식 4772. 심리사항 4783. 원칙적 소명 478Ⅳ. 재 판 4781. 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 4782. 담보제공명령 4783. 해방금액의 공탁 480제3절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481Ⅰ. 즉시항고 4811. 의 의 4812. 준용규정 481Ⅱ. 이의신청 4821. 의 의 4822. 이의신청권자 4823. 이의신청의 이익 4834. 이의신청사건의 관할법원과 이송 4835. 이의신청의 사유 484(1) 이의사유의 제한 여부 484 (2) 이의사유의 주장방법 4856. 이의신청의 취하 485(1) 취하의 방식 485 (2) 취하서의 송달 등 4857. 이의신청의 재판 485(1) 심리방식 485 (2) 심리대상 486 (3) 심리종결기일제도 486(4) 재판방식 487 (5) 효력발생유예제도 4878.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488(1) 즉시항고와 준용규정 488 (2) 효력정지제도 489(3) 항고법원의 재판 등 489Ⅲ. 취소신청 4911. 의 의 4912.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491(1) 의 의 491 (2) 본안의 소 제기시기 492(3)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493 (4) 재 판 494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494(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의 취소 494(2)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497(3) 3년간 본안의 소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497(4) 신청권자 499 (5) 재 판 500Ⅳ. 가압류의 유용 502제4절 가압류집행 503Ⅰ. 의 의 503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5031. 집행문 등 필요 여부 5032. 집행절차 5043. 집행기간 504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5051.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5052.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5063.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506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5081. 의 의 5082.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509(1)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509 (2) 절차상대효와 개별상대효 510Ⅴ. 가압류집행의 정지?취소 5131. 의 의 5132.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143. 채무자의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154. 채무자가 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취하 등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165. 채무자의 그 밖의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176.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취소 518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5181. 의 의 5182. 효 력 518제3장 가처분절차제1절 일 반 론 521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522Ⅰ. 가처분의 기본유형 522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522(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22 (2) 처분금지가처분 523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524(1)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524(2)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525(3) 만족적 가처분 526 (4)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529Ⅱ. 가처분의 신청요건 530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530(1) 피보전권리 530 (2) 보전의 필요성 530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531(1) 신청인적격 531 (2) 피보전권리 531(3) 보전의 필요성 532Ⅲ. 가처분의 신청 및 재판 5341. 관 할 534(1) 토지관할 534 (2) 사물관할 534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5352. 가처분신청의 방식 5353.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536(1) 심리방식 536 (2) 심리내용 536 (3) 가처분의 내용결정상 제약 5364.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538Ⅳ.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5391. 즉시항고 5392. 이의신청 539(1) 신청권자 539 (2) 신청의 이익 5393. 취소신청 540(1) 의 의 540 (2)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신청 5424. 가처분이의?취소신청과 집행정지 등 5445. 가처분이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545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547Ⅰ. 가처분의 집행 5471. 의 의 5472. 집행기간 547(1)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548(2)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548(3) 정기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548(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경우 549Ⅱ. 개별적 집행방법 5491. 물건의 인도 또는 금전지급가처분의 경우 5492. 작위 또는 부작위가처분의 경우 5493. 점유이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552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경우 5525. 지위보전가처분의 경우 553제4절 가처분의 효력 553Ⅰ. 가처분과 기판력 553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5541. 객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5542. 주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554Ⅲ.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5561. 상대적 효력 556(1) 의 의 556 (2) 처분금지가처분의 위반과 가처분채권자의 구제방법 5592. 등기부상 공시할 수 없는 가처분의 효력 5603. 대위가처분의 효력 5614. 양도담보와 가처분의 효력 562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효력 5631.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 5632.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효력 565제5절 가처분 등의 경합관계 567Ⅰ.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67Ⅱ.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671.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5672.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568Ⅲ.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711.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5712.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572Ⅳ. 가압류?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721. 가압류와 국세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5722. 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574Ⅴ. 가처분과 도산절차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74판례색인 577사항색인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