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론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다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을 추가하여 상세히 서술했다. 특히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제3자 소송담당을 보는 통설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새로운 입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인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압류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사소송에서의 추심명령에 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심채권자와 채무자의 소송상 지위를 둘러싼 관련 문제(중복소송, 기판력, 재소금지의 효력,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참가 등)의 논의에서 고유적격설 등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School of Law) (LL.M.) 졸업.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 법률신문 논설위원?편집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 법무부 민법?민사집행법개정 자문교수,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제1편 총 론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Ⅰ. 민사소송의 목적 2Ⅱ. 민사소송의 이상 2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4Ⅰ. 형사소송과의 관계 41. 의 의 42. 형사소송상 민사적 구제절차 43.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상호관계 5Ⅱ. 행정소송과의 관계 61. 의 의 62. 행정소송에서의 직권탐지주의 적용 여부 73.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7Ⅲ. 가사소송과의 관계 91. 의 의 92.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10Ⅳ. 비송사건과의 관계 121. 의 의 122. 비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13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4Ⅰ. 개 관 14Ⅱ. 화 해 151. 의 의 152. 효 력 15Ⅲ. 조 정 161. 의 의 162. 법원의 조정 163. 법원 외 조정(각종 분쟁조정위원회) 18Ⅳ. 중 재 201. 의 의 202. 효 력 213. 중재합의와 소송상 처리 21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21Ⅰ. 총 설 211. 민사소송상 신의칙의 의의 212. 신의칙 적용의 대상 223. 신의칙 적용의 한계 23Ⅱ. 신의칙의 발현형태 24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4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 금반언) 253. 소권(소송상 권능)의 실효 274. 소권(소송상 권능)의 남용 29Ⅲ. 신의칙의 위반과 그 효과 301. 신의칙과 직권조사사항 302. 신의칙 위반의 효과 31제5절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 32Ⅰ.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2Ⅱ.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321. 공법과 절차법 322.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32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32Ⅲ. 민사소송법의 해석 331. 헌법합치적 해석 332. 법규내적 해석 33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341. 2002년 민사소송법 전부개정 전의 연혁 342. 2002년 민사소송법 전부개정 후의 연혁 34제2편 소송의 주체제1장 법 원제1절 민사재판권 38Ⅰ. 의 의 38Ⅱ. 인적 범위 381. 일반적 경우 382.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 393.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 41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421. 의 의 422. 판단기준 433. 국제재판관할의 배타성 여부 454.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475.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의 심리 및 법원의 처리 48Ⅳ. 장소적 범위 481. 국제민사사법공조 482. 송달방식 493. 증거조사 50Ⅴ.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511. 재판권의 흠과 소각하판결 512. 치외법권자에 대한 재판권 행사의 상대성 52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3Ⅰ. 법원의 의의 53Ⅱ. 법원의 종류 531. 민사법원 532. 지원, 시·군법원 및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53Ⅲ. 법원의 구성 541. 법 관 542. 재판연구관 등 553. 법원사무관 등 및 사법보좌관 554. 그 밖의 구성원 57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58Ⅰ. 의 의 58Ⅱ. 법관의 제척 591. 제척이유 592. 제척의 재판 등 61Ⅲ. 법관의 기피 611. 기피이유 612. 기피신청 63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63Ⅳ. 법관의 회피 66제4절 관 할 66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661. 의 의 662. 종 류 67Ⅱ. 사물관할 691. 의 의 692. 합의부의 관할 693. 단독판사의 관할 714. 소송목적의 값 74Ⅲ. 토지관할 781. 의 의 782. 재판적의 종류 783. 보통재판적 794. 특별재판적(독립재판적) 805.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86Ⅳ. 지정관할 88Ⅴ. 합의관할 881. 의 의 882. 관할합의의 성질 883. 관할합의의 요건 894. 관할합의의 모습 905. 관할합의의 효력 95Ⅵ. 변론관할 961. 의 의 962. 요 건 96Ⅶ. 관할권의 조사 981. 직권조사 982. 조사방법 993. 관할결정의 표준시 1004. 관할의 존재에 관한 재판 100Ⅷ. 소송의 이송 1011. 의 의 101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023.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1084. 반소제기 등에 의한 이송 1125. 이송의 절차 1126. 이송의 효과 113제2장 당 사 자제1절 총 설 116Ⅰ. 의 의 116Ⅱ.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17제2절 당사자의 확정 117Ⅰ. 의 의 117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1181. 학설의 대립 1182. 판례가 의사설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 119Ⅲ. 당사자표시정정 1191. 의 의 1192. 판례의 태도 및 분석 1193. 당사자표시정정과 재판 123Ⅳ. 성명모용소송 1271. 의 의 1272. 성명모용소송과 재판 1273. 송달과정상 피고 측 모용의 경우와의 구별 129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129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1292. 소제기 뒤에 사망한 경우 134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 1361. 법인격부인의 의의 1362. 법인격부인과 소송상 당사자의 교체 1383. 법인격부인과 판결의 효력 139제3절 당사자의 자격 140제1관 당사자능력 140Ⅰ. 의 의 140Ⅱ. 당사자능력자 1411. 권리능력자 1412. 법인 아닌 사단 1433. 법인 아닌 재단 1484. 민법상 조합 1495. 조합 명칭의 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진 경우 1536. 법인이지만 일정한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 취급되는 경우 1537.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게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153Ⅲ. 소송상 취급 1531. 소송요건 및 심리방법 1532.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와 법원의 조치 1553.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55제2관 당사자적격 156Ⅰ. 의 의 156Ⅱ. 당사자적격자 1571. 이행의 소 1572. 확인의 소 1593. 형성의 소 161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61Ⅲ. 제3자 소송담당 1611. 의 의 1612. 법정소송담당 1623. 임의적 소송담당 1704.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1765.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177Ⅳ. 소송상 취급 1781. 당사자적격의 조사와 법원의 조치 1782.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79제3관 소송능력 179Ⅰ. 의 의 179Ⅱ. 소송능력자 179Ⅲ. 소송무능력자(제한능력자제도) 1801.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관계 1802.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유무 181Ⅳ. 소송상 취급 1841. 소송능력의 흠과 그 효력 1842. 소송능력의 조사와 법원의 조치 185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86제4관 변론능력 187Ⅰ. 의 의 1871. 개 념 1872. 변호사강제주의 1873. 변호사소송대리원칙 188Ⅱ.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 1881. 진술금지재판 1882. 변호사선임명령 1893. 발언금지명령 1904. 진술보조인제도 190Ⅲ. 소송상 취급 191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1912. 변호사선임명령의 불이행시 법원의 조치 1923. 변론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93제4절 소송상 대리인 193제1관 총 설 193Ⅰ. 의 의 193Ⅱ. 종 류 193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1932.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 194제2관 법정대리인 194Ⅰ.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1941. 제한능력자의 경우 1942. 그 밖의 경우 195Ⅱ.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1951. 제한능력자 등을 위한 특별대리인 1952. 판결절차 외의 특별대리인 200Ⅲ. 법정대리인의 지위 200Ⅳ. 법정대리인의 권한 2011. 법정대리권의 범위 2012. 공동법정대리(공동대표) 2043. 법정대리권의 증명 205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2051. 소멸원인 2052. 소멸통지 205Ⅵ. 법인 등의 대표자 2071. 법인 등의 대표기관 2072.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 등 2103. 소장상 대표자를 잘못 지정하여 표시한 경우의 소송상 처리 2114. 소송상 대표권 유무가 쟁점이 된 경우의 소송상 처리 211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212Ⅰ. 의 의 212Ⅱ. 종 류 2121. 법률상 소송대리인 212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좁은 의미의 소송대리인) 215Ⅲ. 소송대리인의 자격 2151. 의 의 2152.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 216Ⅳ. 소송대리권의 수여 2211. 법적 성질 2212. 소송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의 증명 222Ⅴ. 소송대리권의 범위 2231. 소송대리권의 범위제한 여부 223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권의 범위 223Ⅵ. 소송대리인의 지위 2301. 제3자 및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 2302. 당사자의 경정권 2303. 개별대리의 원칙 231Ⅶ. 소송대리권의 소멸 2331. 소멸하지 않는 경우 2332. 소멸하는 경우 233제4관 무권대리인 235Ⅰ. 의 의 235Ⅱ. 소송상 취급 2351. 무권대리와 추인 2352. 무권대리의 심리와 재판 237Ⅲ. 쌍방대리의 금지 2381. 통상의 쌍방대리 2382. 변호사법 31조 1항 1호·2호 위반의 대리행위 240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2431.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의 경우 2432. 대표권한이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의 경우 244Ⅴ. 비변호사 등의 대리행위 2451. 정직 중의 변호사의 대리행위의 경우 2452. 등록취소된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의 경우 245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송의 개시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48Ⅰ. 의 의 248Ⅱ. 이행의 소 2491. 의 의 2492. 종 류 249Ⅲ. 확인의 소 2491. 의 의 2492. 종 류 250Ⅳ. 형성의 소 2501. 의 의 2502. 형성의 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2513. 종 류 2564. 형성판결의 효력 258Ⅴ. 소제기의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 2591. 단일의 소와 병합의 소 2592. 독립의 소와 소송 중의 소 260제2절 소송요건 260제1관 총 설 260Ⅰ. 의 의 260Ⅱ. 종 류 2611. 법원에 관한 것 2612. 당사자에 관한 것 2613. 소송물에 관한 것 2614. 특수소송에 관한 것 262Ⅲ. 모 습 262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262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262Ⅳ. 소송요건의 조사 2631. 원칙적 직권조사사항 2632. 증명의 방법 2653. 판단의 표준시 2654. 조사순서 2675. 재 판 267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69Ⅰ. 의 의 269Ⅱ. 각종의 소의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271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것 2712. 법률상·계약상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274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2784. 원고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같은 기판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가 아닐 것 2795. 신의칙을 위반한 소제기가 아닐 것 282Ⅲ.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2821. 현재의 이행의 소 2822. 장래의 이행의 소 289Ⅳ. 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 2971. 의 의 2972. 청구적격 2983. 확인의 이익 3024.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319Ⅴ. 형성의 소의 소의 이익 3211. 의 의 3212. 예외적으로 법률상 명문의 규정에 따라 형성의 소를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3213. 형성의 소의 제기시 추후 형성될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의 소 등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323제3절 소 송 물 326Ⅰ. 의 의 326Ⅱ. 소송물에 관한 이론 3271.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 3272.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 3273. 신실체법설 및 상대적 소송물설 3284. 소송물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 3295. 신소송물이론의 도입 여부 및 그 한계 329Ⅲ. 판례의 입장 3301. 기본적 입장 3302.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313. 구소송물이론의 엄격성·경직성의 완화문제 332Ⅳ.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의 특수성 3321. 이행의 소의 소송물 332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393. 형성의 소의 소송물 339제4절 소의 제기 344Ⅰ. 소제기의 방식 3441. 소장제출주의 3442. 소제기가 간주되는 경우 346Ⅱ. 소장의 기재사항 3471. 필수적 기재사항 3472. 임의적 기재사항 350제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350Ⅰ.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 3501. 의 의 3502. 심사의 대상 3503. 보정명령 등 3514. 소장각하명령 354Ⅱ. 소장부본의 송달 3571.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등 3572. 소장부본의 송달의 효과 357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법원의 조치 3581. 답변서제출의무 3582.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359Ⅳ. 변론기일의 지정 361제6절 소송구조 362Ⅰ. 의 의 362Ⅱ. 구조의 요건 3621.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3622.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363Ⅲ. 구조의 절차 3631. 소송구조의 신청 3632.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판 364Ⅳ. 구조의 효과 3641. 소송구조의 내용 3642. 소송구조의 주관적 범위 365제7절 소제기의 효과 365제1관 소송계속 365Ⅰ. 의 의 365Ⅱ. 발생시기 365Ⅲ. 효 과 366Ⅳ. 종 료 366제2관 중복소송의 금지 367Ⅰ. 의 의 367Ⅱ. 당사자의 동일 3671. 당사자 동일의 의미 3672.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3673. 추심금청구소송과 중복소송 3714.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373Ⅲ. 청구(소송물)의 동일 3741.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3742.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는 경우, 즉 후소 소송물이 전소 소송물의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3743. 동시이행항변 또는 유치권항변의 경우 3754. 상계항변의 경우 3755.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의 종류를 달리하든지 청구취지를 달리하는 경우 3776. 일부청구의 경우 381Ⅳ. 전소의 소송계속 중 후소의 제기 3831. 중복소송과 전·후소의 관계 3832. 전소와 소송요건 구비 여부 383Ⅴ. 중복소송의 효과 3841. 소극적 소송요건 3842. 중복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경우 384Ⅵ. 외국법원의 소송과 국내법원의 소송 사이의 중복소송 여부 3851. 국제적 소송경합 인정여부 3852. 국제적 소송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와 소송상 처리 등 386제3관 실체법상의 효력 387Ⅰ. 의 의 3871. 시효중단·기간준수 등 효력 3872. 그 밖의 실체법상 효과 387Ⅱ. 시효의 중단 3871. 중단의 근거 3872. 권리관계 자체에 관한 재판상 청구 3883. 경합하는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상 청구 3924. 기본적·선결적·파생적·후속적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재판상 청구 3945. 응소행위와 재판상 청구 3966. 보조참가와 재판상 청구 3997.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399Ⅲ. 법률상 기간준수 4021. 의 의 4022. 제척기간과 직권조사사항 4033. 제척기간 도과의 법적 효과 4034. 제척기간과 소송물 404Ⅳ.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 4051. 효력의 발생시기 4052. 효력의 소멸시기 405Ⅴ.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4061. 의 의 4062. 적용범위 406제8절 배상명령제도 409Ⅰ. 의 의 409Ⅱ. 배상명령의 요건 4091. 배상명령의 대상 4092. 배상명령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10Ⅲ. 배상신청 및 배상명령 4101. 배상신청 및 재판 4102. 배상명령의 효력 411제2장 변 론제1절 총 설 412Ⅰ. 변론의 의의 412Ⅱ. 변론의 종류 4121. 필수적 변론 4122. 임의적 변론 413제2절 심리의 여러 원칙 413제1관 총 설 413Ⅰ. 공개심리주의 4131. 의 의 4132. 적용범위 4143. 영상재판 414Ⅱ. 쌍방심리주의 4151. 의 의 4152. 적용범위 416Ⅲ. 구술심리주의 4161. 의 의 4162. 구술심리주의의 실질화 416Ⅳ. 직접심리주의 4171. 의 의 4172. 변론의 갱신 418Ⅴ. 집중심리주의 4191. 의 의 4192. 현행법상 집중심리주의의 운용 419제2관 처분권주의 420Ⅰ. 의 의 420Ⅱ. 절차의 개시 421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4211. 의 의 4212. 질적 동일 4213. 양적 상한 4234. 일부인용 428Ⅳ. 절차의 종결 4331. 일반적 경우 4332. 예외적 경우 433Ⅴ.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434제3관 변론주의 435Ⅰ. 의 의 435Ⅱ. 변론주의의 내용 4361. 사실의 주장책임 4362. 요건사실과 주요사실의 관계 4433.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관계 4444. 자백의 구속력 4495. 증거제출책임 450Ⅲ. 변론주의의 보완·수정(진실의무) 450Ⅳ. 직권탐지주의 4511. 의 의 4512. 구체적 내용 4523. 적용범위 452Ⅴ. 직권조사사항 4571. 의 의 4572. 변론주의 및 직권탐지주의와의 관계 4583. 구체적 내용 4584. 적용범위 460Ⅵ. 석 명 권 4621. 의 의 4622. 석명권의 범위 4633. 석명의 대상 4654. 법적관점지적의무 4685. 석명권의 행사 4756. 석명처분 476제4관 적시제출주의 476Ⅰ. 의 의 4761. 적시제출주의와 집중심리방식 4762. 적시제출주의의 적용범위 477Ⅱ. 재정기간제도(제출기간의 제한) 4771. 의 의 4772. 요 건 4783. 효 과 478Ⅲ.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4781. 의 의 4782. 요 건 4793. 재판절차 482Ⅳ. 그 밖의 적시제출주의 관련제도 4831. 석명에 불응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4832. 그 밖의 경우 483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484Ⅰ. 의 의 484Ⅱ. 소송지휘권 4841. 의 의 4842. 주 체 4843. 행사방법 485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4851. 의 의 4852. 적용범위 485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486제3절 변론의 준비 487Ⅰ. 의 의 487Ⅱ. 준비서면 4871. 의 의 4872. 준비서면의 방식 등 4883.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488Ⅲ. 변론준비절차 4901. 의 의 4902.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4913.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4934.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4975.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절차의 운영 498제4절 변론의 내용 499제1관 총 설 499Ⅰ. 본안의 신청 499Ⅱ. 공격방어방법 5001. 의 의 5002. 주 장 5003. 증거신청 503Ⅲ. 항 변 5031. 의 의 5032. 본안의 항변 504Ⅳ.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5081. 의 의 5082.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와 사법상 효과 509제2관 소송행위 512Ⅰ. 의 의 512Ⅱ. 소송상 합의 5131. 의 의 5132. 소송상 합의의 허용 여부 5143.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5144. 소송상 합의의 특질 518Ⅲ. 소송행위의 특질 5191. 소송행위의 요건 및 방식 5192.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5203. 소송행위의 철회 520Ⅳ. 소송행위의 흠 5201. 소송행위의 흠과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5202. 청구의 포기나 인낙, 재판상 화해의 흠과 소송상 구제방법 5213. 소취하나 상소취하의 흠과 소송상 구제방법 5224. 소송행위의 흠의 치유 등 525Ⅴ. 소송행위의 해석 527제5절 변론의 실시 529Ⅰ. 변론의 경과 529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5301. 변론의 제한 5302. 변론의 분리 5313. 변론의 병합 531Ⅲ. 변론의 재개 5331. 의 의 5332.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5343. 변론재개결정과 불복방법 535Ⅳ. 변론조서 5351. 의 의 5352. 조서의 기재 5363. 사건관계인 및 일반인의 변론조서 등 소송기록의 열람 등과 그 제한 5384. 조서의 정정 5415. 조서의 증명력 542Ⅴ. 변론기일 등에서의 당사자 불출석 5431. 기일불출석 543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 5453.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548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550제1관 기 일 550Ⅰ. 의 의 550Ⅱ. 기일의 지정 5501. 지정방법 5502. 기일지정신청 551Ⅲ. 기일의 변경 5511. 의 의 5512. 기일변경의 요건 552Ⅳ. 기일의 통지 및 실시 5521. 기일의 통지 5522. 기일의 실시 553제2관 기 간 555Ⅰ. 기간의 의의 555Ⅱ. 기간의 종류 5551.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5552. 법정기간의 종류 5563. 기간의 늘임과 줄임 557Ⅲ. 기간의 계산과 진행 5571. 기간의 계산 5572. 기간의 진행 558Ⅳ.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5581. 의 의 5582. 추후보완의 대상인 기간 5593. 추후보완의 요건 5594. 추후보완의 절차 5645. 추후보완상소와 재심의 소의 관계 568제3관 송 달 570Ⅰ. 의 의 570Ⅱ. 송달기관 5711. 송달담당기관 5712. 송달실시기관 571Ⅲ. 송달할 서류 등 573Ⅳ. 송달받을 사람 5741. 당사자본인 5742. 법정대리인 등 5743. 소송대리인 5754. 법규상 송달영수권이 있는 사람 5755. 신고된 송달영수인 576Ⅴ. 송달실시의 방법 5761. 교부송달 5772. 우편송달 5833. 송달함송달 5874.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5875. 공시송달 5886. 그 밖의 방식 593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 5941. 양자조약이 있는 국가의 경우 5942.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 5943. 송달관련 조약관계가 없는 국가의 경우 594Ⅶ. 송달의 흠 5951. 송달의 흠과 효력 5952. 송달의 흠과 치유 여부 596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597Ⅰ. 의 의 597Ⅱ. 소송절차의 중단 5981. 소송중단사유 5982. 소송중단의 예외 6043. 수계신청에 의한 소송중단의 해소 6134.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한 소송중단의 해소 620Ⅲ. 소송절차의 중지 6211. 민사소송법상 중지 6212.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중지 621Ⅳ. 소송절차의 정지의 효과 6231. 의 의 6232. 소송절차의 정지와 당사자의 소송행위 6233. 소송절차의 정지와 법원의 소송행위 6244. 기간의 진행 626제3장 증 거제1절 총 설 627Ⅰ. 증거의 의의 627Ⅱ. 증거능력·증거력 6281. 증거능력 6282. 증거력(증명력) 628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628Ⅲ. 증거·증명의 종류 6311. 직접증거·간접증거 6312. 본증·반증·반대사실의 증명 6313. 증명·소명 6324. 엄격한 증명·자유로운 증명 632Ⅳ. 증명의 대상 6331. 사 실 6332. 경험법칙 6343. 법 규 635제2절 불요증사실 637Ⅰ. 의 의 637Ⅱ. 재판상 자백 6371. 의 의 6372. 요 건 6373. 성 질 6444. 효 력 645Ⅲ. 자백간주 6501. 의 의 6502. 적용범위 6503. 성 립 6514. 효 력 652Ⅳ. 현저한 사실 6521. 의 의 6522. 공지의 사실 6533. 법원에 현저한 사실 653Ⅴ. 법률상 추정 655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656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656Ⅰ. 증거신청 6561. 의 의 6562. 증거신청의 방식 및 시기 등 657Ⅱ. 증거신청의 채택여부결정 6591. 증거신청의 채부결정의 기준 6592. 유일한 증거 6603.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등 662Ⅲ. 직권증거조사 6641. 의 의 6642. 직권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664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665Ⅰ. 개 설 6651. 의 의 6652. 증거조사와 직접심리주의 665Ⅱ. 증인신문 6661. 의 의 6662. 증인능력 6673. 증인의무 6674. 증인신문절차 671Ⅲ. 감 정 6741. 의 의 6742. 종 류 6753. 감정의무 6784. 감정절차 6785.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679Ⅳ. 서 증 6811. 의 의 6812.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진정성립) 6843.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실질적 증명력) 6924. 서증신청의 방법과 증거조사의 순서 6955. 문서의 직접제출 6956. 문서제출명령 6977. 문서송부촉탁 7108.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법원 밖에서의 서증조사) 713Ⅴ. 검 증 7141. 의 의 7142. 검증의 신청 등 7143. 검증의 실시 715Ⅵ. 당사자신문 7151. 의 의 7152. 독립된 증거방법 7153. 절 차 716Ⅶ. 그 밖의 증거 7171. 의 의 7172. 조사방법 718Ⅷ. 조사·송부의 촉탁 7201. 의 의 7202. 조사·송부촉탁의 절차 720Ⅸ. 증거보전 7211. 의 의 7212. 증거보전의 사유 7223. 증거보전의 신청 723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723제4절 자유심증주의 724Ⅰ. 총 설 724Ⅱ. 증거원인 7251. 변론 전체의 취지 7252. 증거조사의 결과 7263. 증거공통의 원칙 726Ⅲ. 자유심증주의의 정도 7271. 증명의 정도의 원칙 7272. 증명의 정도의 완화 728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여부 733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331. 증거방법·증거력 등의 법정 7332. 증명방해 7333. 증거계약 736제5절 증명책임 738Ⅰ. 총 설 7381. 의 의 7382. 기 능 739Ⅱ. 증명책임의 분배 7391. 의 의 7392. 증명책임분배이론 740Ⅲ.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7431. 법률상 명문의 규정에 의한 증명책임의 전환 7432. 증명책임의 완화 745Ⅳ. 법률상 추정 7451. 의 의 7452. 효 과 7463. 유사적 추정 748Ⅴ. 일응의 추정 7511. 의 의 7512. 기 능 7513. 효 과 752Ⅵ. 간접반증 7521. 의 의 7522. 기 능 753Ⅶ. 증명책임의 완화와 현대형소송 7531.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7532.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 7563.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증명책임 757Ⅷ.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759제4편 소송의 종료제1장 총 설Ⅰ. 소송종료사유 7621. 일반적 경우 7622. 대립당사자 구조 소멸의 경우 762Ⅱ. 소송종료선언 7631. 의 의 7632.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소송종료선언 7633. 법원이 소송종료를 간과한 경우에 하는 소송종료선언 764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제1절 소의 취하 766Ⅰ. 의 의 766Ⅱ. 요건 등 7671. 소 송 물 7672. 시 기 7673. 피고의 동의 7684. 소취하와 소송행위로서의 유효한 요건 7695. 소취하의 방법 770Ⅲ. 효 과 770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7702. 재소의 금지 771Ⅳ. 소의 취하간주 7811. 기일불출석의 경우 7812. 그 밖의 경우 782Ⅴ. 소취하 등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782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783Ⅰ. 의 의 783Ⅱ. 법적 성질 7841. 소송행위설의 타당성 7842. 판례의 태도 784Ⅲ. 요 건 7851. 당사자에 관한 요건 7852. 소송물에 관한 요건 785Ⅳ. 시기와 방식 789Ⅴ. 효 과 7901. 조서의 작성 7902. 소송종료효 등 7903. 흠을 다투는 방법 791제3절 재판상 화해 791Ⅰ. 의 의 791Ⅱ. 소송상 화해 7921. 의 의 7922. 법적 성질 7923. 당 사 자 7934. 대상(소송물) 7955. 상호의 양보 7996. 조건부 소송상 화해의 인정 여부 8007. 시기와 방식 8028. 효 과 8029. 화해권고결정 809Ⅲ. 제소전 화해 8111. 의 의 8112. 제소전 화해신청 8133. 절 차 8144.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 815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제1절 재판일반 816Ⅰ. 재판의 의의 816Ⅱ. 재판의 종류 8161. 판결·결정·명령 8162. 종국적 재판·중간적 재판 817제2절 판 결 818제1관 판결의 종류 818Ⅰ. 중간판결 8181. 의 의 8182. 중간판결사항 8193. 효 력 820Ⅱ. 종국판결 8201. 의 의 820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8213.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 8234.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825제2관 판결의 성립 826Ⅰ. 판결내용의 확정 8261. 의 의 8262. 법관이 바뀐 경우 826Ⅱ. 판 결 서 8261. 판결서 기재사항 8262. 판결주문 기재의 특정과 명확성 8273. 판결이유 기재의 정도 828Ⅲ. 판결의 선고 등 8291. 의 의 8292. 종국판결의 선고기일 8303. 판결의 선고 뒤의 절차 830제3관 판결의 효력 831Ⅰ. 기 속 력 8311. 의 의 8312. 재판의 기속력이 다른 법원 등에 대한 구속력을 뜻하는 경우 8313. 재판의 기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831Ⅱ. 판결의 경정 8311. 의 의 8312. 요 건 8333. 절 차 8354. 효 력 838Ⅲ. 형식적 확정력 8391. 의 의 8392. 판결의 확정시기 8393. 소송의 종료와 판결효력의 종류 843Ⅳ. 기판력 일반 8441. 기판력의 의의 8442. 기판력의 본질 8453. 기판력의 인정근거 8474.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8485. 기판력이 작용하는 모습 8586.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후소의 재판 8597. 기판력 있는 재판 8608.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862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8691. 의 의 869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 8703. 표준시 뒤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8734. 표준시 뒤의 형성권 등의 행사 874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882Ⅵ.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8891. 판결주문의 판단 889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 895Ⅶ.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9041. 당 사 자 904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9053.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9134.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관계의 주체 9145. 소송탈퇴자 9216. 일반 제3자에의 확장 921Ⅷ. 판결의 그 밖의 효력 9251. 집 행 력 9252. 형 성 력 9273. 법률요건적 효력 9284. 반사적 효력 928Ⅸ. 판결의 무효 등 9301. 판결의 부존재 9302. 판결의 무효 931Ⅹ. 판결의 편취 9331. 의 의 9332. 소송법상 구제방법 9343. 실체법상 구제방법 937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940Ⅰ. 가집행선고 9401. 의 의 9402. 요 건 9403. 절 차 9424. 효 력 9435. 실 효 944Ⅱ. 소송비용의 재판 9471. 의 의 947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9493.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9514. 소송비용액확정절차 9535. 소송비용의 담보 957제5편 병합소송제1장 병합청구소송제1절 청구의 병합 962Ⅰ. 의 의 962Ⅱ. 요 건 962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될 수 있을 것 962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9663. 청구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966Ⅲ. 모 습 9671. 단순병합 9672. 선택적 병합 9683. 예비적 병합 970Ⅳ. 절차 및 심판 9751.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과 병합요건 등의 조사 9752. 심리의 공통 9763. 종국판결 9764. 항소심의 심판대상 979제2절 청구의 변경 984Ⅰ. 의 의 984Ⅱ. 모 습 9841. 청구취지의 변경과 청구원인의 변경 9842.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청구의 추가적 변경 987Ⅲ. 요 건 9891.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청구기초의 동일성) 989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993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9944. 청구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995Ⅳ. 절 차 9951. 청구변경신청 9952. 소비자단체소송 등의 경우 996Ⅴ. 효 력 9971. 소송계속의 효력 9972.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 997Ⅵ. 심 판 9971. 청구변경신청과 재판 9972. 청구의 변경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상소법원의 조치 1000제3절 중간확인의 소 1001Ⅰ. 의 의 1001Ⅱ. 요 건 10011.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 10012.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1002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10024.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1003Ⅲ. 절차 및 심판 10041.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 10042. 재 판 1005제4절 반 소 1005Ⅰ. 의 의 1005Ⅱ. 모 습 1007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10072. 재 반 소 1007Ⅲ. 요 건 10081. 본소의 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 1008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1011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1012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10145.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1014Ⅳ. 절차 및 심판 10141. 반소의 제기 10142. 반소요건 등의 조사 10153. 본안심판 1015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제1절 공동소송 1018제1관 총 설 1018Ⅰ. 의 의 1018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1018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0191. 주관적 요건 10192. 객관적 요건 1020제2관 통상공동소송 1020Ⅰ. 의 의 1020Ⅱ.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10211. 의 의 10212. 심판원칙 10213. 소송절차상 공통적 진행 1022Ⅲ.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 10221. 의 의 10222. 증거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 10223.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 1023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1025Ⅰ. 의 의 1025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0261. 의 의 10262. 일정한 경우의 가사소송 및 회사관계소송 등 10263. 형성권이 공동으로 귀속된 소송 10274. 합유관계소송 10305. 총유관계소송 10346. 공유관계소송 1035Ⅲ.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0411. 의 의 10412. 허용범위 10413.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1043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1044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상 지위 10442. 소송요건의 조사 및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등 10443. 소송자료의 통일 10454. 소송진행의 통일 10475. 본안재판의 통일 1048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1049제1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1049Ⅰ. 의 의 1049Ⅱ. 모 습 10501. 수동형과 능동형 10502. 예비형과 선택형 10503. 원시형과 후발형 1050Ⅲ. 요 건 10521. 청구 사이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10522. 사실관계에 의한 양립불가능도 법률상 양립불가능에 포함되는지 여부 10543. 통상공동소송관계와 예비적 공동소송관계의 병합 10564. 항소심에서 변론의 병합에 의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 여부 10575. 허용요건 등의 심판 1058Ⅳ. 본안심판 10591. 소송자료의 통일 10592. 소송진행의 통일 10613. 본안재판의 통일 1067제2관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1069Ⅰ. 의 의 1069Ⅱ.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추가적 공동소송 허용 여부 1070제3절 선정당사자 1071Ⅰ. 의 의 1071Ⅱ. 선정의 법적 성질 1072Ⅲ. 선정의 요건 10731. 공동소송인으로 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1073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10733.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정할 것 1074Ⅳ. 선정의 방법 10741. 심급을 한정한 선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10742. 선정의 시기 10763. 선정행위의 서면증명 1076Ⅴ. 선정의 효과 10761. 선정당사자의 지위 10762. 선정자의 지위 1078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1081Ⅵ. 선정당사자자격의 흠과 그 효과 10821. 선정당사자자격의 흠과 법원의 조치 10822. 선정당사자자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경우 1083제4절 집단소송 등 1084Ⅰ. 증권관련집단소송 10841. 의 의 10842.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의 특례 1086Ⅱ. 소비자단체소송 등 10861. 소비자단체소송 10862. 개인정보단체소송 10883. 소비자단체소송절차 등의 특례 1088제5절 제3자 소송참가 1089제1관 보조참가 1089Ⅰ. 의 의 1089Ⅱ. 요 건 10891. 소송계속 중일 것 10892.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참가이유) 1090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10944.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1094Ⅲ. 절차 및 심판 10941. 참가신청 10942. 참가의 허부 재판 1095Ⅳ.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10981. 의 의 10982.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1099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099Ⅴ.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11021. 효력의 성질 11022. 참가적 효력의 범위 11043. 참가적 효력의 배제 1104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106Ⅰ. 의 의 11061.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의 보조참가 11062. 입법취지·경위 1106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해당 여부의 판단 1107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11071. 일반적 경우 11072.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11083. 주주대표소송 등의 경우 1109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11091. 의 의 11092.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소송상 지위 1110제3관 소송고지 1112Ⅰ. 의 의 1112Ⅱ. 요 건 11131. 소송계속 중일 것 11132. 고 지 자 11143. 피고지자 1115Ⅲ. 절 차 11151. 소송고지의 신청과 소송고지서의 제출 11152. 소송고지서의 송달 등 1116Ⅳ. 효 과 11161. 소송법상 효과 11162. 실체법상 효과 1117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1118Ⅰ. 의 의 11181. 제도적 특질 11182. 구 조 1119Ⅱ. 요 건 11211. 소송계속 중일 것 11212. 쌍면참가와 편면참가 11223.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 11244. 청구의 병합요건 11325. 소송요건 1132Ⅲ. 절 차 11321. 참가신청 11322. 중첩적 참가와 4면소송 1133Ⅳ. 심 판 11341. 참가요건 등의 조사 11342. 본안심판 1135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11391. 본소의 취하·각하의 경우 11392. 참가신청의 취하·각하의 경우 11403. 소송탈퇴 1141제5관 공동소송참가 1144Ⅰ. 의 의 1144Ⅱ. 요 건 11441. 소송계속 중일 것 11442. 당사자로 될 사람일 것 11453. 합일확정의 경우일 것 1149Ⅲ. 절차 및 심판 11521. 참가신청 11522. 참가신청의 재판 1153제6절 당사자의 변경 1154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1154Ⅰ. 의 의 1154Ⅱ. 피고의 경정 11561. 의 의 11562. 요 건 11563. 절 차 11594. 효 과 1160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11611. 의 의 11612. 요 건 11613. 절 차 11614. 효 과 1162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준용 1162제2관 소송승계 1162Ⅰ. 의 의 1162Ⅱ. 당연승계 11631. 원 인 11632. 종 류 11633. 소송상 취급 1163Ⅲ. 소송물의 양도 11651. 의 의 11652. 입 법 례 11663. 모 습 11684. 참가승계[승계참가] 11725. 인수승계[승계인수] 11746. 피승계인의 지위와 소송탈퇴 1177Ⅳ. 제3자 소송인입제도 1184제6편 상소심절차제1절 총 설 1186Ⅰ. 상소의 의의 1186Ⅱ. 상소의 종류 11861. 항소·상고·항고·재항고 11862. 불복신청방법의 선택 11863.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1187Ⅲ. 상소요건 11881. 의 의 11882. 상소의 일반요건 11883. 상소의 이익 1191Ⅳ. 상소의 효력 11951.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 11952. 상소불가분의 원칙 1195Ⅴ. 상소의 제한 11971. 일반사건의 경우 11972. 소액사건 등의 경우 1197제2절 항 소 1198Ⅰ. 의 의 1198Ⅱ. 항소제기절차 11981. 항소장의 제출 11982. 재판장 등의 항소장심사권 11993. 항소이유서의 제출 1201Ⅲ. 항소의 취하 12021. 의 의 12022. 요 건 12033. 방 식 12044. 효 력 12055. 항소취하의 간주 1205Ⅳ. 부대항소 12051. 의 의 12052. 법적 성질 12063. 요 건 12064. 방 식 12085. 효 력 1209Ⅴ. 항소심의 심리 12111. 항소의 적법성 심리 12112. 본안심리 1211Ⅵ.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12131. 항소장각하명령 12132. 항소각하판결 등 12143. 항소기각판결 12144. 항소인용판결 1215제3절 상 고 1220Ⅰ. 의 의 1220Ⅱ. 상고이유 12211. 일반적 상고이유 12222. 절대적 상고이유 12233. 그 밖의 상고이유(재심사유) 12244.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1225Ⅲ. 상고심의 절차 12251. 상고의 제기 12252. 상고이유서의 제출 12263. 부대상고 12294. 상고이유서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1229Ⅳ. 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12301. 의 의 12302. 법적 성질 12313. 심리속행사유 및 조사 12314.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의 특례 1232Ⅴ. 상고심의 본안심리 12351. 심리범위 12352. 심리방법 1235Ⅵ. 상고심의 종료 12361. 상고장각하명령 12362. 상고각하판결 12373. 상고기각판결 12374. 상고인용판결 1237제4절 항 고 1241Ⅰ. 의 의 1241Ⅱ. 항고의 종류 12421. 통상항고·즉시항고 12422. 최초의 항고·재항고 12423. 특별항고 1242Ⅲ. 적용범위 1243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12432.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배척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1243Ⅳ. 절 차 12441. 항고의 제기 12442. 항고제기의 효력 12453. 항고이유서의 제출 12474. 항고심의 재판 1248Ⅴ. 재 항 고 12491. 의 의 12492. 적용범위 12493. 절 차 1250Ⅵ. 특별항고 12501. 의 의 12502. 특별항고이유 12503. 절 차 1251제7편 재심절차Ⅰ. 재심의 의의 12541. 일 반 12542. 재심의 소송물 1254Ⅱ. 적법요건 12551. 재심당사자적격 12552. 재심의 대상적격 12573. 재심기간 1258Ⅲ. 재심사유 12601. 의 의 12602. 보 충 성 12603. 개별적 재심사유 12624. 특별법상 재심사유 1271Ⅳ. 재심절차 12721. 재심대상판결 12722. 재심관할법원 12733. 재심의 소제기 12744. 재심소송에서 일반소송절차의 준용 및 그 한계 12745. 재심소송의 심판 1275Ⅴ. 준 재 심 12781. 의 의 1278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 12783. 준재심의 신청(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1280제8편 간이소송절차Ⅰ. 소액사건심판절차 12841. 의 의 12842. 소액사건의 범위 12843. 소액사건의 관할 12864. 이행권고결정제도 12865. 소액사건심판절차상의 특례 1288Ⅱ. 독촉절차 12911. 의 의 12912. 지급명령신청 129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12944. 채무자의 이의신청 12955.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12966. 조정으로의 이행신청 1297주요판례색인 1299사항색인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