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임신중지

임신중지

저자
에리카 밀러
출판사
arte(아르테)
출판일
2019-07-09
등록일
2019-08-08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0
공급사
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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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임신중지는 범죄도,

‘도덕’, ‘모성’, ‘선택‘의 문제도 아니다!



남은 것은 ‘죄책감’과 ‘수치심’과의 전쟁이다!



‘차악’, ‘필요악’이라는 임신중지에 관한 ‘상식’은

국가, 민족, 계급, 인종, 장애, 젠더를 둘러싼 ‘정치역학 산물’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촉발된 임신중지 논의의 출발점은 ‘감정’에 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로 이어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가 여성을 결정과 선택의 주체로 공인한 사례이다. 하지만 『임신중지』의 저자 에리카 밀러는 임신중지에 ‘선택’이라는 수사가 따라붙고 여성이 ‘주체’의 자리에 앉은 듯 보일 때부터 ‘백래시’는 더 교묘하고 견고해진다고 말한다. 임신중지 관련법이 바뀌더라도 임신중지와 관련된 상식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임신중지가 여성에게 유해하고 끔찍하며 도덕성을 의심받을 일이라고 믿는다. ‘임신중지’가 입에 오르는 어디서나, ‘절박한, 끔찍한, 비극적인, 불행한, 후회되는, 소름 끼치는’ 같은 수사가 따라붙는다. ‘범죄’라는 누명을 벗고 ‘살인’과 나란히 놓이던 처지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임신중지라는 ‘선택’을 늘 ‘차악’이나 ‘필요악’으로만 받아들인다. 임신중지는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고, 임신중지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경험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해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리고 임신중지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연스러운’ ‘섭리’처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에리카 밀러는 임신중지운동사를 연구하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임신중지에 관한 생각과 이미지가 친임신중지와 반임신중지 운동의 부침 속에 만들어진 정치적 산물임을 발견한다. 『임신중지』에서 에리카 밀러는 1960년대 촉발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임신중지 운동사를 탐색하며 ‘사회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을 ‘모성적 행복’, ‘애통함’, ‘수치’, ‘공포’라는 특정한 감정으로 점철시키는 획일적인 임신중지 서사를 조명한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계급, 인종, 장애에 대한 차별, 젠더권력과 성차별적 정치 역학을 파헤친다.

『임신중지』는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활발했던 임신중지 운동의 역사를 밝히며, 이 과정에서 ‘선택’이라는 수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한다. 2장에서는 소위 ‘진보적’인 임신중지 관련법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서 ‘모성’이라는 거대한 각본이 작동한 정치 공학을 들여다본다. 3장에서는 1980년대 중반 반임신중지 운동에서 펼친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 표현된 ‘태아’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 규범적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살펴본다. 4장과 5장에서는 여성이 임신중지를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여기도록 만든 과정을 밝히고, 인종, 계급, 젠더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임신을 계급화해 온 정치의 전모를 밝힌다.

재생산을 둘러싼 감정의 정치 속에서 평면적으로만 이해됐던 임신중지는 사실상 가족, 섹슈얼리티, 여성의 지위 등 여러 사회, 정치적 의미와 공명해 온 입체적인 문제다. 이 책은 임신중지를 둘러싼 감정의 정치를 해체하고, 이를 통해 임신중지라는 사안을 제 모습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다.





‘금기’로서의 임신중지가 만든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여성 통제

사회에 대한 위협, 부주의한 실패자,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쾌락주의자…

임신중지 여성을 둘러싼 주홍글씨들



임신중지라는 화제는 오랜 금기였다. 월경과 여성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금기시되어 왔다. 이런 금기로 인해 여성은 임신중지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내면화하고 임신중지 경험에 대해 침묵하게 된다. 저자는 이런 ‘침묵’이 임신중지에 대한 공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당사자의 ‘침묵’을 대신해 기존에 널리 유통되었던 임신중지를 둘러싼 이야기 전부는 당사자와는 무관한 것들이었다. 도리어 임신중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정의대로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경험하기를 강요받았다. 임신중지 여성의 목소리가 없는 이 각본에서 여성의 삶은 ‘혼전 순결’에서 출발해 결혼한 후에는 모성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표현되며, 이 ‘정상적’ 각본이 강화될수록 혼전 성관계를 한 여성, 아이 낳기를 원치 않는 여성은 수치와 죄책감을 떠안게 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피임은 “여성이 스스로를 원치 않은 임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수사 속에서 여성의 책무이자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제약에 가세했다. 이런 수사는 출산과 양육, 모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부정하는 동시에 재생산 과정에서 남성 섹슈얼리티를 지우고, 쾌락은 오로지 남성의 특권이라는 틀을 강화했다. 피임이란 책임이 여성에게 지워지면서 세계적으로 약 40퍼센트의 임신이 ‘계획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현실은 가려진 채 ‘선택해서 한 임신’이라는 이상ideal이 만들어졌다. 모든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는 임신중지에 따르는 수치심의 주요한 근원이 되었다. 원치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임신중지는 곧 피임에 실패한 패배자,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쾌락주의자에 가해지는 징벌로 표상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신중지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다른 사회불안의 근원들과 연결되며 ‘국가적 위기’마다 사회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호명됐다. 특히 임신중지에 접근성을 높일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이후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임신중지 비율이 출생률-생산력-인종구성과 관련된 주요한 위협으로 쟁점화됐다. 정치인들은 임신중지로 일어나는 인구손실 때문에 잠재적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고용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것이고, 그 결과 부양할 사람이 없는 노인들만 양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심지어는 “임신중지로 기혼 여성이 직장에 남을 수 있게 되어, 젊은 여성은 고용기회를 위협받는다”고까지 주장한다.

중산층 이상 다수인종에 속하는 여성이 행하는 임신중지는 ‘국가적 비극’이 되고, 이 임신중지 여성이 사회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과정에서 어떤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든 임신중지로 이어지든, 무책임하고 문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국가가 정의하는 ‘시민’의 모습이 드러나고 거기서 배제하려는 존재들이 드러난다. “임신중지 여성은 ‘페미니스트’라는 상과 연결될 때 아이, 남성, 가족에 반하는 존재로, ‘십 대 엄마’, ‘복지 의존자’, ‘성적으로 무책임한 자’라는 상과 연결될 때는 ‘부주의한 실패자’로, ‘이혼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 양육자’, ‘싱글맘’과 연결될 때는 핵가족제도에 대한 위협으로 호명된다.”





“여성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이기적 선택으로 자행되는 살인”

“피치 못할 선택이자 필요악”

‘선택’의 함정에 빠진 임신중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급부상한 임신중지 운동은 임신중지와 관련한 법과 담론을 극적으로 바꾸었다. 이 시기 등장한 세 관련 단체 RTL(Right to Life, 생명인권그룹), ALRA(Abortion Law Reform Association, 임신중지법개혁연합), WLM(Women’s Liberation Movement, 여성해방운동)은 저마다 임신중지라는 결정에서 ‘선택’이라는 수사를 활용했다.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법률 폐기를 주장한 WLM은 임신중지권이 여성의 ‘선택권’이자 신체에 대한 ‘통제권’, 나아가 ‘자기결정권’임을 주장했다. RTL은 사람으로 형상화된 태아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며 임신중지가 여성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자행되는 ‘살인’이라 주장했다. ALRA는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동의하는 동시에 ‘선택’이라는 글자 앞에 ‘피치 못할’이라는 조건을 달아 임신중지를 ‘필요악’으로 보는 오늘날 보편적인 견해를 형성했다.

이렇게 임신중지 서사에 도입된 ‘선택’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임신중지 서사를 왜곡하고, 임신중지 여성을 괴롭혀 왔다. 200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여성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관련 법안 지지자들조차 여성이 모든 상황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극단적’인 접근이라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율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의료화에 찬성하는 입법자들 역시 임신중지 결정에서 의사의 조언은 중요하고, 임신중지가 쉬운 일이어서도 안 되며, 당연히 자기 편의만을 위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은 없고, 아주 난처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성은 반드시 모성을 ‘선택’ 하리라는, 임신중지 반대자들과 정확히 같은 주장을 한다. 결국 ‘선택’이라는 수사는 임신중지라는 결정마저 태어날 아이의 복리를 위한 ‘모성적’ 행위로 못 박았다. 이는 70년대 만들어져 확고하게 유지되어 온 임신중지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강력한 규범으로 작동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친임신중지 진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준다.

반임신중지 세력 역시 “여성의 선택을 금하기는커녕 그 선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편다. 2007년 설립된 반임신중지 단체 ‘진정한 선택Real Choices’은 여성들이 임신중지라는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단체를 자청한다. 이들은 그간 여성들이 내린 임신중지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라 적절한 정보가 없었기에 사회로부터 ‘강요’받아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입법자와 행정가 들이 이런 논리에 매혹되는 것은 당연했다. 재생산권에 대한 통제라는 결실을 얻으면서도 임신중지 범죄화처럼 여성을 억압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성을 ‘돕는다’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데는 이 같은 ‘모성적’ ‘프로초이스’의 논리만한 것이 없었다.

반임신중지 세력이 펴는 ‘친여성’ 정치는 벌써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2017년 7월, 미국 35개 주에서 임신중지 전 상담이 의무화됐다. 상담자는 임신중지 위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필수적인 정보처럼 전달하고, ‘잠재적 아이’로서 묘사되는 배아/태아의 초음파 영상을 보는 것이 법적 절차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후회할 선택’을 내리기 쉬운, 국가, 의사 등에 의지해야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취약한 존재가 되고, 결국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낙인은 여성 전체의 인권을 훼손하고 탄압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임신중지권 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입법자 들 역시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드문’ 임신중지를 목표로 삼아 왔다. 하지만 임신유지만을 정규화하는 반복적인 정치 논리는 임신중지를 ‘올바르게’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고, 실제 임신중지 시술을 하는 의료인들에게도 낙인을 찍는다. 지향점이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드문’ 임신중지가 될 때, 의료인의 제일 과제는 임신중지를 ‘드물게’ 만드는 것, 임신중지를 막는 것이 된다. 실상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도 이런 낙인은 여성 건강 전문 의료인들의 수가 늘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낙인은 연구자에게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임신중지 트라우마만을 연구 주제로 삼도록 무언의 강요로 작용한다. 동시에 원치 않은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질 경우 생기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낙인과 좌절이 부르는 여파는 다시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극우세력의 반임신중지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된다.





“임신중지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문제”

입법을 위한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임신중지 논의는

금기와 침묵을 깨고, 임신한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첫걸음인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었고, 특히 임신중지 여성들이 화자가 되어 임신중지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던, 드디어 말해진 임신중지 경험들은 임신중지가 여전히 범죄인 상황에서 임신중지라는 결정을 내린 여성이 제도적, 문화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것들이 다수였다.

한국에서 여성인권과 재생산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앨라배마주 상원에서 모든 임신중지를 중죄로 처벌하는 임신중지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1973년에 있었던 임신 후 28주(6개월)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수 세력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트위터에서는 많은 여성이 #ShoutYourAbortion와 #YouKnowMe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임신중지 경험을 공유했다. 배우이자 토크쇼 진행자인 비지 필립스를 시작으로 레이디 가가, 밀라 요보비치 같은 유명인들을 포함해 여성 수천 명이 공유한 임신중지 경험 중 많은 수는 ‘구원받은 듯한’, ‘감사한’, ‘후회 없는’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이 역사적 교차점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하며, 어떤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까.

에리카 밀러가 『임신중지』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확실하다.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근원은 실상 법이 아니다. “법은 젠더, 임신, 모성 규범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장치일 뿐”이며 “규범은 법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이미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룬 국가들에서 보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임신중지 범죄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임신중지를 둘러싼 규범을 바꾸어 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우리가 일군 결과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판결 이전으로의 퇴보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임신중지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치’, ‘애통함’, ‘모성’으로 얼룩진 임신중지 규범을 바꾸는 일임을 일깨운다.

이 책의 원제에는 임신중지를 뜻하는 ‘abortion’ 앞에 ‘행복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한’ ‘임신중지’를 말할 수 있게 될까. 지난해 5월 한 해 먼저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룬 아일랜드 수정헌법8조폐지연합 비서관 시네이드 케네디는 ‘행복한’ 임신중지가 급진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로지 임신중지의 권리가 공격받는 곳에서만 그 수식에서 과도한 급진성과 불편함을 찾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책의 목적이 ‘끔찍한’을 ‘행복한’으로 대체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의 모든 경험과 결정들이 그렇듯 임신중지 역시 기쁨 혹은 슬픔이나 정상이나 비정상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 『임신중지』는 임신한 주체의 다양성을 복원함으로써 사회와 법이 그 다양성을 포괄하도록 촉구한다.

한국에 이 책이 소개되는 지금, ‘낙태죄’라는 ‘죄목’을 법문에서 지워 내고, ‘임신중지’라는 말로 이 경험을 표현하는 데까지 우리는 와 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임신중지 앞에 여전히 따라 붙는 ‘수치스러운’, ‘후회되는’, ‘끔찍한’이라는 수사를 지워 내는 것이다. ‘행복한’을 비롯해 ‘구원받은 듯한’, ‘감사한’, ‘후회 없는’으로 말해지는 임신중지 경험을 주저하지 않고 나눌 토대를 만드는 데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 추천의 글



임신중지는 ‘선택’과 무관한,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주제다. 페미니즘과 인권 담론의 교과서를 원한다면, 이 책이 가장 적절하다. 모든 이들이 읽기를 간절히 원한다. 세상이 바뀔 것이다.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저자



그동안 임신중지 범죄화는 수많았을 이야기를 낙인화하거나 비가시화했고 오직 특정한 서사만 ‘들을 만한’ 이야기로 만들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저 더 많은 이야기의 물꼬를 연 것이다. 임신한 주체의 다양한 감정과 서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에리카 밀러가 말하려는 바는 분명하다. 감정은 ‘자연’이 아니라 ‘정치’이며 그 ‘감정정치’의 한가운데에 임신중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에게 괴로움, 수치심, 애통함을 안겨 준 정치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미안해하지 않는 임신중지’를 위한 감정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저자



‘낙태죄’ 폐지는 동시대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이들에게 역사적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이 책은 역사적 승리 뒤에 남은 문제들을 미리 일깨운다. 여성의 몸과 감정과 존재와 삶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민경,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저자



반드시 읽어야 할 도발적이고 중요한 책. 임신중지가 사회적 선과 개인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정상적인 일’임을 일깨운다. ‘행복한’ 임신중지는 급진적인 주장이 아니다. 오직 임신중지의 권리가 공격받는 곳에서만 그렇게 느낄 뿐이다.

-시네이드 케네디, 아일랜드 수정법8조폐지연합 비서관



사회가 여성에게 재생산권을 부여한다는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사회적 ‘감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책은 인권으로서 재생산권 정의 성취를 통해 임신중지가 임신유지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음을 표명한다.

-로제타 로스, 시스터송유색인여성재생산정의를위한모임 공동 설립자



재쟁산권에 관한 무척 흥미롭고 의미 있는 책. 현대사회와 정치의 모든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임신중지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사고를 재정립하게 만든다.

-앤 푸레디, 영국임신자문서비스 대표



임신중지를 ‘끔찍한 일’로 표현하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 책이다. 임신중지가 여성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매우 정상적인 한 부분임을 밝힌다.

-샐리 셸던, 켄트대학교





◎ 책 속에서



의원들이 임신중지 사유의 맥락을 강조한 것은 보건복지 서비스의 확장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이 “임신중지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된’ 선택을 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강제라는 말은 ‘상황이 달랐더라면 임신을 지속하고 싶어 할 여성’과 ‘상황에 관계없이 임신하고 싶지 않고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거나, 또 다른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여성’의 구분을 흐려 놓는다. 국가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중지를 강제하는 ‘문제와 우려’ 지점을 줄이겠다는 제안은, 임신한 여성 가운데서도 배아나 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이 있을 여지를 두지 않는다. 이 맥락에서는 임신중지를 자유롭게 원하고 선택하기가 불가능하다. _2장 행복한 선택 중에서



빅토리아 주 의회 토론에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여성에게 “어떤 이유에서건 아무런 제약 없는 (…) 무제한 접근의 자유”를 준다며 두려워했다. 임신중지는 오로지 ‘어머니의 고집’대로 행해질 텐데, 그럴 경우 “여성이 임신중지를 단순히 일종의 절차라 여기고 거쳐 갈 것이다, 이는 이 시점에서 임신중지를 지지할 뿐 아니라 거의 조장하려는 시도에 가깝다”라는 얘기였다. 연방의회 의원들은 의료적 임신중지가 가능해지면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이 늘어나고, 이 절차가 더 편안하고 손쉬워지며, 따라서 여성이 주저 없이 임신중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당의 한 의원은 “여성이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여성에게 숙고하고 생각을 바꿀 틈을 준 다음에 수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RU486이 시판될 경우 “우리 공동체가 임신중지에 한층 무관심하고 무디다는 (…)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파의 한 노동당 의원도 비슷한 수사를 썼다. “누군가는 RU486이 (…) 여성에게 임신중지를 더 쉽게 더 접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리라.”_2장 행복한 선택 중에서



레즈비언과 독신 여성이 인공수정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는 것, 다시 말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른바 아이의 행복을 빌미로 합리화되었다. 2008년까지도 영국에서 이런 차별적 법을 뒷받침한 논리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정착형 식민주의 맥락에서 보면, ‘좋은 어머니’는 식민주의적 기획 속에 재현되어 있다. 좋은 어머니는 선주민이 아닌 백인이고, 선주민 공동체에서 양육자가 아동을 방임한다는 담론을 통해 구성된다._2장 행복한 선택 중에서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의료화 입장에 선 입법자들 역시 여전히 임신중지는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쉬운 일이어서도 안되며, 당연히 자기 편의만을 위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은 없다는, 임신중지 반대자들과 정확히 같은 주장을 한다. (…) 반 임신중지의 정치적 관점은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모성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신념에 보통 들어맞는다. 여성이 이기적인 이유로 임신중지를 한다는 법안 반대자들의 주장은 이 경향에 반하며, 오히려 모든 여성이 무아적으로 모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여성이 임신중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함의를 뒤집었다._2장 행복한 선택 중에서



임신중지가 여성의 모성성에 반한다는 신념은 1970년대 이래 반임신중지 활동에 동력이 됐다. 그런데 태아중심적 애통함을 설명할 때 여성이 모성적 숙명을 가진 어머니가 아니라, 선택권과 역량을 가진 주체로 호명되는 일이 더 많아졌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태아중심적 애통함은 태아나 출산증진pro-natal 의제를 명시하지 않고도, 임신한 여성을 어머니로, 태아를 아기로 만든다. 사실상 우리가 보았듯이, 반 임신중지 활동가들은 임신중지의 결과에 호소한 덕분에, 프로초이스 정치와 현시대의 자유 개념에 모두 관여하는 중심 담론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 담론이 바로 ‘선택’이다._3장 선택의 애통함 중에서



반임신중지 운동은 임신중지 경험을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에 열어 두는 대신, 임신중지를 애도하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와 애도하는 여성의 복잡다단한 목소리를 삭제한다. 임신중지의 애통함은 태아의 사망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여성의 아이가 사망했다는 프레임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이 경험에는 오직 하나의 각본, 하나의 설명만 제공된다. 레이스트Melinda Tankard Reist를 비롯한 임신중지 반대론자들은 ‘슬픔에 언어를 주는’ 대신, 슬픔에 거의 언어를 주지 않았다._3장 선택의 애통함 중에서



임신중지 법이 1970년대 전환기에 자유화될 당시, 임신중지는 수치의 근원으로 널리 여겨졌다. 독신 여성이 성관계를 안 하고 기혼 여성이 아이를 원하리라는 규범적 기대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임신중지는 이런 규범적 기대를 저버린 실패의 기호였다. 혼전 성관계가 표준화되면서부터는 임신중지 수치를 이끌어 내는 규범도 바뀌었다. 여성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피임을 통해 생식력을 조절하여, 임신할 경우 출산까지 담보해야 한다는 기대가 생긴 것이다._4장 수치스러운 선택 중에서



모든 비규범적(백인·이성애자·중산층·남성이라는 비가시적 기준에 반하는) 신체는 수치를 통과한다. 여자아이는 수치를 거쳐 성인이 되며, 규범적 여성다움에 실패(임신했으나 임신중지를 원하는 등)하면 이후 수치를 겪게 된다. 여성은 수치에 ‘영속적으로 조율’된다. 여성 신체가 비규범적이어서만이 아니라, 여성 신체가 육체성·섹슈얼리티·섹스라는, 수치를 주기 특히 쉬운 것들을 통해 규범적으로 읽히기 때문이다._4장 수치스러운 선택 중에서



헌트는 임신중지로 기혼 여성이 직장에 남을 수 있게 되어, 젊은 여성의 고용기회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에 감도는 자본주의적 에토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을 노동자와 소비자로 규정하며, 뚜렷이 젠더화되어 있다. 남성은 임금노동에 참여하고, 젊은 여성은 결혼 전까지만 (저숙련 일자리가 분명할) 일을 한 다음, 더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재생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_5장 국가의 선택 중에서



토니 애벗은 임신중지율을 핵가족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프레이밍했다. 그는 악명 높은 연설을 통해 임신중지에 ‘국가적 비극’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또한 임신중지에 주목하던 것을 이제 다른 정부 정책으로 이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가톨릭 주교의 후원 아래 레즈비언 인공수정에 반대하는 것, 유자녀 가정주부에게 추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 가톨릭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 등이 있다. 이처럼 애벗은 임신중지 여성과 레즈비언 (그리고 다소 불분명하지만, 일하는) 어머니를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삼았다. 여기서 가족제도를 지켜 주는 것은 가정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가톨릭 학교 아이들의 가부장적 롤모델인 남자 선생님이다._5장 국가의 선택 중에서



임신중지 법이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근원은 아니다. 법은 젠더, 임신, 모성 규범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장치일 뿐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 사법 관할구역에서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됐다. 그러나 방금 말한 규범은 법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임신중지의 감정경제는 법의 규제가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행동을 규제하는 자기감시적 주체를 만들어 낸다._맺음말 모성 바깥의 삶 중에서



이 책에서는 임신중지에 대한 ‘상식적인 감정’에 기반한 규범 전체를 분석했다. 그러나 여성이 느끼는 감정을 근거로 임신중지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임신중지 이후 오직 안도할 뿐이므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을 부정적인 감정적 결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를 일부 공유한다. 임신중지의 감정 경험을 획일적으로 재현하면 자연화된 여성 주체가 만들어진다. 그 감정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말이다. 여성의 삶과 열망의 이질성은 임신중지의 단일한 서사에 포착될 수 없다._맺음말 모성 바깥의 삶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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